리모델링을 할 수 밖에 없었고 공사비 또한 당시 시세가와 비슷하고 공사비를 지급시기에 정기예금 환급금이 존재하며 학원사업 종합소득세 신고 장부에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은 토지가액으로 리모델링공사비는 건물가액으로 계상된 점등으로 볼 때 공사비 적정
리모델링을 할 수 밖에 없었고 공사비 또한 당시 시세가와 비슷하고 공사비를 지급시기에 정기예금 환급금이 존재하며 학원사업 종합소득세 신고 장부에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은 토지가액으로 리모델링공사비는 건물가액으로 계상된 점등으로 볼 때 공사비 적정
• 지상2층,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650백만원에 취득하였다가 2011.2.23. 12억원에 이를 양도한 후 2011.4.29. 양도소득세 신고 시 쟁점부동산에 대한 리모델링공사비 425,500천원을 필요경비로 산입에 하였다.
• 쟁점부동산은 취득 당시 평소 알고 지내던 ○○캠프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는 윤○○ 사장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구입하여 학원을 운영해보라는 권유를 받고, 구입하게 되었고(저는 1985.3.1.부터 2001.9.30. 까지 중등교원으로 근무하다 그만두고 무료하게 쉬고 있던 차에 이런 제의를 받은 것임) 당시 위 건물은 지하1층:241.51m², 지상2층(1층:381.87m², 2층:381.59m², 옥탑:28.395m²)으로 건축한지 23년이나 된 낡은 건물이었다.
1. 낡은 건물이었고 용도를 변경해야 하므로 리모델링공사를 윤○○사장에게 맡겨 2002.6월부터 그해 10월까지 건물전체의 리모델링과 1층 증축공사를 하였고 당시 청구인은 이 건물을 임대목적이 아니라 스스로 사용할 건물이라 애착을 갖고 수입자재와 고가의 대리석을 사용하여 건물외관과 내부를 리모델링하였으며, 지하부터 옥탑까지 건물의 뼈대만 남기고 새로 짓다시피 공사를 하였다.
2. 리모델링 공사 내용
4. 당시 청구인이 영수증은 발행해 주지 않느냐고 묻자, 윤○○는 세금계산서는 영수증보다 더 명확한 것이라며, 세금계산서로 충분하다고까지 하였음. 동생의 사업체이니 문제가 되면 자신이 책임진다고까지 하였음. 그리고 청구인이 위 건물에서 운영할 @@학원의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면 @@학원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겠다고 하였고, 2002.10.9. 청구인에게 @@학원의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자 그날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던 것이다.
5. 세금계산서의 거래일자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일자인 2002.10.9. 와 일치하는 것(청구인에 대한 과세적부심결정서 중 이유 참조)은 이 때문이고 청구인이 인정한 영수증(2002.6.4.부터 2002.10.8.)의 기재일자와 금액이 통장출금일 및 출금액과 일치하는 반면 위 2002.10.9. 자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그 날짜와 일치하는 통장출금이 없는 것은 그 이전인 2002.9.16. 에 이미 돈을 지급하고, 나중에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았기 때문이며 이건 리모델링공사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면 청구인이 2002.9.16. 은행에서 위 정기예금 1억 6,872만원이나 되는 돈을 다른 데 쓸 일이 없었음. 청구인이 2002.9.16. 위 115,000천원 중 일부는 ○○건축의 윤@@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으로 기억되고, 일부는 현금으로 윤○○, 윤@@에게 준 것으로 기억된다.
1. 쟁점부동산은 2002.5.2. 당시 남편인 강@@과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650백만원에 구입한 부부 공동의 재산이었고, 청구인이 학원을 운영하던 곳인데, 2011.1.12. ○○고등법원 2010르354, 361호 이혼사건소송 중 조정을 통한 재산분할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청구인 소유가 되었다. 재산분할에 의하여 청구인은 남편에게 665백만원을 지급함과 아울러 남편 명의의 4억 가까운 대출금채무를 인수하게 되었는데,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2011.2.22. 쟁점부동산을 12억원에 매각하였던 것이다.
2. 쟁점부동산을 구입할 당시 약 100m정도 떨어진 곳에 시외버스터미널이 있었고 2001년 시외버스터미널은 00동으로 이전이 되었지만 터미널 자리에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선다며, 소문이 떠돌았으나 확인해 본 결과 그 내용은 진짜 헛소문에 불과했다. 시외버스터미널이 이전해간 이후 이 지역의 상권은 무너졌고, 행인의 발걸음도 뜸해졌으며, 저녁에는 불빛이 거의 없을 정도였다. 지금도 별반 다를 것이 없었고 청구인은 학원을 운영하는 내내 이 부동산의 매각을 시도하였으나 상권이 무너져 주변에는 빈 점포만 늘어갈 뿐 처분도 쉽지 않았고, 시세도 좋지 않았음. 시세보다 싼 가격에도 매매는 되지 않았으나, 다행이 현 소유주가 책 도매업을 하기에 장소가 넓어 좋다며 구입하겠다고 하여 매각하게 되었다. 결국 2002년에 위 쟁점부동산을 650백만원에 매입하고 나서 리모델링공사비로 425백만원을 지출하고 취득세, 등록세도 부담하였는데, 9년이 지나서 12억원에 매각을 하였으니, 화폐가치를 생각하면 청구인은 매각으로 인한 이득은 거의 없고 손해만 크게 본 셈이다.
• 쟁점부동산을 2011.2월 12억원에 양도하고 2011.4월 양도소득세 신고 시 리모델링공사비 ○○캠프 310,500,000원 및 ○○건축 115,000,000원(세금계산서 수취)을 자본적지출액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나, 처분청은 2011.10월 청구인의 리모델링공사비 중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캠프 310,5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건축이 발급한 115,000,000원만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90,344,670원을 과세한다는 예고통지를 하였다.
• 청구인은 2011.11월 처분청의 과세예고 통지에 대하여 ○○캠프 310백만원에 지급내역을 관련증빙과 함께 제시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았으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건축 115백만원에 중복된다며 115백만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사업장인 학원사업 개업일이 2002.10.9.이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개업당해년도 수입금액이 32백만원으로 간편장부 방식으로 하였으나 이후 2003년부터 2007년3월 폐업때까지는 복식장부 방식으로 신고하면서 쟁점부동산 취득가액 650백만원을 토지가액으로 리모델링공사비 425백만원을 건물가액(370백만원)과 기계장치(55백만원)로 하였으며 감가상각은 하지 아니하였다.
• 쟁점부동산은 취득당시 은행점포 등으로 사용되어 청구인의 학원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리모델링 공사를 할 수 밖에 없었고 동 공사는 ○○캠프 윤○○ 사장에게 의뢰하였던 것이고 당시 300여평에 대한 리모델링공사비로 452백만원(평당 140여만원) 소요되었고, 윤○○ 사장 동생회사인 ○○건축에는 청구인 정기예금 만기 환급금으로 현금 115백만원(윤○○ 요청)을 지급하고 당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캠프에는 수표로 찾아 310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의 학원사업 종합소득세 신고 시 토지 및 건물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과 리모델링공사비가 2003년부터 신고되었고 건물등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동 리모델링공사비는 쟁점부동산의 정상적인 필요경비에 해당되므로 이를 적용하여 본건 양도소득세를 취소되어야 한다.
1. 윤○○는 리모델링공사비의 일부인 115백만원을 2002.9.16. 청구인으로부터 받으면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서 개업하는 @@학원의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면 @@학원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겠다고 하였고, 2002.10.9. 청구인에게 @@학원의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자 그 날자로 ○○건축 명의로 115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던 것이고, 동 세금계산서의 거래일자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일자인 2002.10.9.와 일치하는 이유이다.
2. 윤○○가 ○○캠프 명의로 마지막 작성해준 영수증은 2002.10.8.자 40백만원짜리이고 여기에는 “잔금일부”라고 기재되어 있다. 리모델링 공사비가 영수증 중 마지막으로 작성된 2002.10.8.자 40백만원까지 하여 모두 310백만만원뿐이었다면, 마지막으로 작성된 2002.10.8.자 40백만원의 영수증으로 잔금이 완결되었을 것이므로, 여기에 “잔금” 내지 “잔금완결”이라고 기재하였을 것이지 “잔금일부”라고 기재할 리가 없다. 윤○○는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리모델링공사비가 ○○캠프 명의로 발행한 영수증 합계 금 310백만원 외에 115백만원이 더 있고, 이에 대하여는 장차 ○○건축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더 발행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청구인에게 2002.10.8.자 40백만원의 영수증을 작성해 주면서 “잔금일부”라고 기재해 주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미 2002.9.16. 지급받은 리모델링 공사비 115백만원에 대한 영수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를 2002.10.9.자로 발급해 줌으로써 서류의 기재상으로는 115백만원이 “최종”잔금이 되도록 한 것이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3억여원’의 ‘○○캠프’ 명의 ‘영수증’을 받고 그 일부금액인 ‘115백만원’에 대하여 ‘○○건축’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캠프’의 영수증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었다면 ‘3억여원 전부’에 대하여 ‘○○캠프’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것이지, ‘단지 115백만원’에 대하여 ‘영수증’도 없이 다른 업체인 ‘○○건축’이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만을 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건축이 발행한 115백만원의 세금계산서는 별도로 지급한 공사비에 대한 영수증의 의미로 받은 것이지 ○○캠프에 지급한 공사비 영수증에 대하여 중복하여 받은 것이 아니다. 이전부터 친분이 있어 신뢰해 오던 윤○○사장이 ○○건축의 공사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가 영수증보다 더 확실한 것이라 하여 이런 분야에 대하여 별다른 지식이 없던 청구인은 순진하게 믿고 ○○건축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발행된 ○○건축의 세금계산서가 1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청구인을 이렇게 곤란하게 만들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4. 당초 과세예고통지에서 처분청은 ○○건축 발행의 115백만원 세금계산서만 인정해 주고 ○○캠프 발행의 3억여원 영수증은 믿을 수 없다고 하다가, 청구인의 과세적부심청구에 의한 조사결과 영수증이 진정한 문서이고 그 자금출처가 신빙성 있게 드러나고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자의 진술도 있어 영수증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자, 이제 와서는 뚜렷한 근거도 없이 세금계산서가 영수증의 일부에 대하여 발행된 것으로 보고 위 세금계산서를 부인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일관성 없는 태도는 과세당국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처사다. 청구인의 억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요한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실시한 리모델링 및 증축 공사대금 중 ○○캠프로부터 발행받은 영수증 310,500천원은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상의 거래일과 거래금액에 상당하는 자금이 청구인 등의 계좌에서 출금된 사실이 입증됨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건축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15,000천원은 윤○○가 ○○캠프와 ○○건축 양 사업장의 단독 또는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점, 공사도급계약서나 견적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을 볼 때 매입세금계산서의 쟁점금액은 ○○캠프의 영수증 발행금액 310,500천원에 포함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공제 한 후 이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생략)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캠프 2002.10.8. 310,500,000
○○건축 2002.10.9 115,000,000 @@산업 등 2011.2.7. 17,900,000 2)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중 자본적지출액(필요경비) 내역이 아래와 같이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지급일 구 분 금액(천) 지급형태(현금, 수표 등) 자금출처 증빙
2002. 6.4. 철거비 10,000 수표 100만원권 10장 당일 남편(강@@)의 계좌에서 수표로 인출 영수 증(○○캠프 윤○○), 통장 사본
2002. 6.10. 외관외장공사 50,000 현금 당일 남편의 @@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32백만원과 보유중이던 현금 18백만원
2002. 8.13. 중도금 100,000 수표 8,400만원권 1장(41968848) 당일 청구인의 @@은행 계좌에서 수표 1장으로 인출 수표 1,600만원 당일 남편의 @@ 계좌에서 수표로 인출
2002. 8.21. 옥상방수공사 5,500 수표 550만원권 1장 (41968878) 당일 청구인의 @@은행 계좌에서 인출
2002. 8.26. 중도금 100,000 수표 1억원권 1장 (41968737) 당일 남편의 @@은행 계좌에서 인출
2002. 10.8. 잔금 40,000 현금 당일 청구인의 @@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4500만원으로 지급 세액 5,000 계 310,500 3) 청구인이 제시한 공사비 지급내역(○○캠프, ○○건축) 지급일 구 분 금액(천) 지급형태(현금, 수표 등) 자금출처 증빙
2002. 9.16. 철거비 115,000 현금 및 일부 수표(번호 확인불가) 청구인 정기예금 환급금 168,720,911원 세금 계산서
• 당시 청구인은 남편이 소아과의원을 운영하여 다량의 현금보유
- 가) 청구인은 리모델링 및 1층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윤○○(사망)에게 맡겨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별도로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견적서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단지 공사진행에 따라 공사대금이 지급될 때마다 영수증만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영수증 7매와 현금출금 및 수표인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 사본 및 확인서 3부(홍@@-윤○○의처, 장○○, 장@@)를 제출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나) 영수증 수취 경위: 상기 공사비지급내역서상의 지급일에 공사대금을 윤○○ 사장의 직원에게 지급 하였으며, 지급 후 1-2일이 지난 후 윤○○ 사장이 직원(현장소장 장○○, 사무실여직원 임@@)을 시켜 위와 같은 영수증을 보내왔다고 진술하였다.
- 다)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 7매의 기재내용 일 시 금액(천원) 내 용 수 령 자 2002.6.4. 10,000 학원철거비용 선금을 받았음을 정히 영수함
○○캠프 윤○○ 2002.6.10. 50,000 입시학원 외관 외장공사 초기금액을 받았음을 정히 영수함.
○○캠프 윤○○ 2002.8.13. 100,000
○○동 입시학원 리모델링공사 중도금을 받았음을 정히 영수함.
○○캠프 윤○○ 2002.8.21. 5,500
○○동 입시학원 옥상방수공사금액 오백오십만원을 받았음을 정히 영수함. 유@@ 2002.8.26. 100,000
○○동 입시학원 리모델링공사 중도금을 받았음을 정히 영수함.
○○캠프 윤○○ 2002.10.8. 40,000 @@학원 - 인테리어공사잔금 중 일부 받았음을 정히 영수함.
○○캠프 윤○○ 2002.10.8. 5,000 @@학원 - 인테리어공사에 대한 부가세액을 영수함.
○○캠프 윤○○ 라) 위 거래일에 청구인이 수표발행한 사실과 현금을 인출 사실 등은 ○○은행@@ 영업부금융센터에서 발행한 수표발행사실확인원 및 통장사본 등에 의해 확인되나, 동 수표나 현금이 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는다.
- 마) 홍@@(1957.2.2.생, 윤○○의 처) 확인서: 영수증의 실인은 2002년 당시 ○○캠프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것으로 윤○○ 사후에 본인이 보관해 오던 것이라고 확인하였다(2011.10.11). 바) 장○○(1967.3.10.생)의 확인서: 2002년 6월21일부터 2002년 10월5일까지
○○시 ○○동 711-15번지 @@학원 건물 리모델링공사를 ○○캠프 윤○○사장님 밑에서 현장소장으로 공사를 진행하였음을 확인하였다(2011.10.11).
- 사) 장@@(1972.4.7.생)의 확인서: @@학원의 세무기장을 맡은 실장(권@@세무회계사무소)으로서 2003년 당시 @@학원의 세무관련 서류 중에 @@학원건물의 리모델링공사비 영수증 7장과 1억1,5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함께 보관하였으며, 그 후 본인의 건강악화로 2011년 4월경 같은 사무실 동료인 채성일 과장이 위 서류를 보관하였음을 확인하였다(2011.11.17). 4) 쟁점부동산은 1980.7.19. 준공된 건물로서 1984.3.9. @@중앙회(당시 축협중앙회)에서 취득하여 은행건물로 사용하던 것을 2002.6.20. 청구인이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은 2002.9.10. 증축허가를 받아 2002.9.24. 12.55㎡를 증축한 사실이 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된다. 5) 청구인이 ○○건축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이 아래와 같다. 공급자 거래일 금 액 공급받는자 상호 성명 등록 번호 계 공급 가액 부 가 가치세 상호 성명 등록 번호
○○건축
2002. 10.09. 115,000 104,545 10,455 @@학원 6) 리모델링 공사업체에 대한 사업자등록현황이 아래와 같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가)
○○캠프(221-03-*, 건설/실내장식)는 1999.9.10. 윤○○(1955.6.12.생) 이름으로 등록한 후, 2003.1.1. 윤○○․장○○(1967.3.10.생) 2인공동사업자로 변경하였다가 2005.6.15. 2인 모두 공동사업을 탈퇴한 후, 2007.12.31. 폐업되었으며, 윤○○는 2009.9.20. 사망하였다.
- 나) ○○건축(건설/인테리어)은 2002.5.25. 윤○○․장○○․윤@@(1958.1.2.생) 3인공동사업자로 등록한 후, 2002.12.31. 폐업되었으며 윤@@은 2009.3.2. 사망하였다. 7)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서 개업한 학원사업자 현황과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일부가 아래와 같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가) @@학원은 2002.10.9. 청구인 이름으로 등록한 후 2006.2.14. ××학원으로 상호변경한 후, 2007.3.8. 폐업
- 나) @@학원의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및 토지 건물가액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수입금액 32,497 133,200 139,440 121,010 85,200 순이익 -40,280 16,954 17,629 9,819 6,011 토지 0 661,067 661,067 661,067 661,067 건물 0 425,151 425,151 425,151 425,151 감가상각비 0 0 0 0 0 신고종류 간편장부 복식장부
- 라. 판단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비인 쟁점금액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한 객관적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캠프 및 ○○건축 대표가 동일인 점 등으로 보아 중복계상된 공사비로 판단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이 은행 점포 등으로 사용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학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리모델링공사를 하였고 이에 소요된 비용으로 청구인이 신고한 공사비가 평당 140만원으로 이는 통상적인 리모델링공사비로 볼 수 있는 점, 리모델링 공사업체인 ○○캠프에 지급한 공사비 310백만원에 대한 지급증빙이 수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또한 ○○건축에 지급한 공사비 115백만원은 청구인의 학원사업자등록증 교부 후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 및 같은 시기에 청구인의 정기예금 환급금이 1억6천만원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학원 사업장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토지 및 건물(기계장치 포함)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과 리모델링공사비 425백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이후 폐업때까지 건물가액에 대하여는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리모델링공사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리모델공사비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