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모든 자산과 부채 등 경영권이 반영된 주식의 양도가액을 실제 수령한 16억원으로 산정하면서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개인채권인 가수금을 별도로 지급받지 아니하였다면 수령금액에 이 가수금이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양도가액에서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됨
법인의 모든 자산과 부채 등 경영권이 반영된 주식의 양도가액을 실제 수령한 16억원으로 산정하면서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개인채권인 가수금을 별도로 지급받지 아니하였다면 수령금액에 이 가수금이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양도가액에서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됨
○○ 세무서장이 2012.
3.
2.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18,580,690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개발에 계상되었던 가수금 459,600,100원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주택건설 분양업체인 ㈜@@@개발(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前대표로서, 2010.
5.
24. 청구외 QQ순 외2명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청구외법인의 주식 6만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외 @@호외 2인(이하 “매수자”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명의수탁자인 청구외 @@순과 @@화(각각 24,000주)는 액면가액(240백만원)으로 신고하였으으나, 청구외 @@현(12,000주)은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2.
1. 9.∼2012.
2.
27. 기간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의 부동산과 경영권이 포함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16억원(약정금액 29억원-농협부채 15억원+추가 2억원) 으로, 취득가액은 608백만원(자본금 50백만+증자 505백만+ 증권거래세 8백만원) 으로 하여 2012.
3.
2. 청구인에게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18,580,6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
4.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외법인은 2008.7.7.
○○ 남도
○○ 군
○○ 면
○○ 리 628번지
○ 동
○○ 아파트 200세대를 2,203백만원에 낙찰받아 관리해 오던 법인으로서, 수익금액이 발생 하지 아니하여 농협부채 15억원에 대한 지급이자, 종업원급여 및 기타 운영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차용해준 가수금 459,600,100원(이하 “쟁점가수금“이라 한다)이 실제 존재하였다. 조사청에서 경영권이 포함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계약서상 총매매대금 29억원 중 농협부채 15억원을 차감하고 추가로 받은 2억원을 합하여 16억원으로 확정하면서 쟁점가수금도 청구외법인의 부채임에도 양도가액 산정시 이를 차감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이 매수자에게 작성해준 각서에 『본인은 2010년 5월 24일 ○○개발을 29억원에 매각함에 있어서 본인이 ○○개발에 차용해준 459,600,100원(장부상가수금)은 매각대금 29억원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추가 청구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사실상 쟁점가수금에 대한 청구권이 완전 소멸되어 매수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에게도 청구할 수 없음에도 조사청이 이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쟁점가수금에 대한 내용이 매매계약서에 표시되지 않고 각서로만 처리된 이유는 통상적으로 대표자 가수금은 양도대금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여 매매계약서에 표시하지 아니한 것이며, 세무사는 세무조사 착수당시 인사차 한번 조사청을 방문했을 뿐 세무조사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당초 청구내용에서 청구외법인의 장부에 기재된 쟁점가수금을 청구외법인의 주식 6만주에 대한 취득가액에 가산할 자본적지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취득가액에 산입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쟁점가수금은 자본적지출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청의 답변서를 회신받고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대표자 가수금이 자본적지출금액이 아닌 양도대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 금액을 양도대금에서 차감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가수금이 매매계약서에는 표시되지 않고 각서로만 처리된 이유에 대해서 “통상 대표자가수금은 양도대금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여 매매계약서상에 표시하지 않았고, 중대한 착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조사당시 양도자인 청구인과 매수자는 주식의 양도가액에 대해 매매계약서(청구인 29억원, 취득자 35억원)를 제시하면서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단 한번도 대표자의 가수금이 주식의 매매가액에 포함되었다는 언급(주장)을 한 사실이 없었다. 또한, 양측이 제시한 2건의 매매계약서는 계약과 관련한 세세한 내용들을 특약사항 18개 항목으로 기재하였을 만큼 세밀하게 작성되 었고, 동 매매 계약서에 주식의 매매대금 29억원에 가수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은 없다. 아울러, 동 각서가 주식의 매매계약 당시에 작성된 서류라면 “주식의 매매대금 29억원에는 대표자 가수금이 포함되어 있음”이라고 작성되어 있어야 하나, 제출한 『각서』에는 “가수금은 매각대금 29억원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추가청구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 의미는 사후에 작성된 서류라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청구인과 매수자 모두 조사당시의 문답서에서 주식의 매매대금에 가수금이 포함되어 있음을 언급한 사실이 없으며, 특히나 청구인은 조사를 받을 당시 회계장부를 기장하였던 세무사가 입회한 상태에서 조력을 받으면서 조사를 받았다. 따라서, 쟁점법인의 주식 6만주 양도에 대한 양도가액과 쟁점 가수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별도의 사안으로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 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 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기타 자산의 범위】
①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4)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청구외법인은 2007.8.29. 개업한 주택신축판매업체로서, 청구인이 2010.5.24. 쟁점주식 양도시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법인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2009년말 현재 자산은 2,329백만원(부동산 2,272백만원, 97.5%), 부채는 1,966백만원 (농협 1,500백만원, 가수금 466백만원), 자본금 394백만원(자본금 600백만원, 결손금 206백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다.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 수입금액 소득금액 납부세액 비 고 2007년
• △1
• 2008년
• △95
• 2008.7.7. 아파트 200세대 낙찰(취득) 2009년
• △110
• 2010년
• △101
• 2010.5.24. 쟁점주식 양도 2011년 7,987 2,623 339 2) 쟁점주식(60,000주)의 양도당시(2010.5.24.)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액, 조사청의 과세가액, 조사청의 과세가액에서 쟁점가수금을 차감해야한다는 청구인의 주장가액은 다음과 같다. 적 요 액면가 상증법 평가액 조사청 과세실가 청구인 주장 1주당 가액 (원) 10,000 8,827 26,667 19,007 총 액 (천원) 600,000 529,620 1,600,000 1,140,400 조사청이 산정한 쟁점주식 양도가액 16억원은 계약서상 약정금액 29억원에서 농협부채 15억원을 차감하고 청구인이 추가로 지급받은 2억원을 더한 가액으로, 취득가액 608백만원은 기초자본금(50백만원)에 증자금액(505백만원)과 증권거래세 8백만원을 더한 가액으로 산정한 사실이 조사서에 의해 확인된다. 아울러, 조사청은 쟁점주식이 소득세법 제94조
① 항 4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자산중 부동산의 구성비율이 50% 이상인『특정주식』 에 해당한다고 보아 누진세율을 적용하였고, 양도소득세 무신고 및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로 전환 및 통고처분하였으나, 이행하지 아니하여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한 사실이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가수금은 장부 및 결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주식의 양도일에 청구인 명의에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훈)로 변경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계정별원장에 의하여 나타난다. 4)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인 “최종 법인(주식)양도·양수 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계약과 관련한 세세한 내용들을 특약사항 18개 항목으로 기재하였을 만큼 세밀하게 작성되 었으나, 쟁점가수금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갑: 청구인, 을:
○○ 호 제1조[양도목적물] 1) 갑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총수 및 법인체(주식과 자본금은 명의변경만하고 실지 금전거래는 하지 않음) 즉, 갑이 을에게 자본금 일금육억원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2. 양도대상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면허사항(
○ 주-주택2008-0010)
3. 양도대상 법인의 부동산
○○ 남도
○○ 군
○○ 면
○○ 리 616-2, 616-10, 616-12, 627-8, 628, 5필지 토지 및 지상건축물
4. 경영권 일체 제2조[양도 양수 대금] 양도 양수대금은 일금이십구억원(\2,900,000,000)으로 한다. 제3조[대금지급 방법] 1) 을은 2010.5.24. 법인양도·양수변경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기 수령한 계약금 일금 삼억원(\300,000,000)을 계약금으로 한다 2) 현재 위 1조 3)항 부동산을 담보로 주식회사
○○ 개발 명의의 농협중앙회
○○ 중앙지점에 대한 대출채무 15억원이 존재하나 을은 이를 인수하지 아니 하고, 다만, 잔금 일금일십오억원(\1,500,000,000) 2010년 6월 24일까지 지 급하여 위 대출채무 15억원을 변제하도록 한다. 을이 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본계약은 본 계약은 을의 귀책사유로 해지되고 을은 위 계약금을 포기한다. 3) 법인의 주식은 최종 잔금 지급일에 양도하되 그 시기를 3회에 걸쳐서 양도 한다. 단, 최종잔금지급일에 회사 주식 전체 보통주 60,000주의 주식명의 개서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을에게 양도한다. 4) 본계약은 을이 잔금지급을 약속한 2010년 5월 12일을 지키지 못하여 기존의 계약을 변경한 것이다. (이하생략) 그리고, 쟁점주식은 당초 청구인과 청구외 ○○호가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3명 대표로 계약한 것일 뿐 실제는 3명(○○훈 40%, ○○식 40%, ○○호 20%)이 공동 취득한 사실이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 작성한 “각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조사청은 이 각서가 조사당시에는 제시하지 아니하였던 서류라고 진술하였다. 각 서 본인은 2010년 5월 24일 @@@개발을 29억원에 매각함에 있어서 본인이 @@@개발에 차용해준 459,600,100원(장부상가수금)은 매각대금 29억원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추가 청구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10년 5월 24일
6. 청구인과 조사청이 작성한 문답서(전말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문) ㈜@@@개발의 사업내역에 대해 말씀하여 주십시요? 답) 주택건설업체인 법인으로 특별한 사업실적이 없었으며, 2008년
○ 남
○ 동 군에 소재하는 ○○임대아파트 현장이 부도로 인해 경매물건으로 나와서 법인에서 경락받아 보유하고 있다가 2010년 회사를 양도하게 된 것입니다.
- 문) 동 아파트 건설현장을 2008년 경락받아 2010년 양도할 때까지 추가공사를 하였나요?
- 답) 진입로 개설문제와 유치권 문제 등으로 추가공사는 하지 못했습니다.
- 문) 2010년 5월 24일 귀하께서는 V호등에게 ㈜@@@개발의 주식총수와 법 인체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매매목적물과 매매가 액에 대하여 진술하여 주십시요?
- 답) ㈜@@@개발의 사업운영권을 포함한 주식 모두(6만주)를 양도하기로 하 였고, 매매총가액은 29억원이며, 법인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 15억 원을 변제하기로 하였으므로 실제 매매대금은 14억원입니다..
- 문) 법인의 주식을 매매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법인의 채무는 자연스럽게 양 수자에게 넘어갈텐데 굳이 법인이 채무자인 채무를 귀하께서 변제할 필요 가 있나요?
- 답) 주채무자는 법인이지만 제가 연대채무자였기 때문에 확실하게 변제할 필 요가 있었습니다.
- 문) 매매대금은 언제 어떻게 받았습니까?
- 답) 2010년 1월에 받은 3억원은 계약금으로 하고 나머지 11억원은 2010년 5월에 수표로 지급받았습니다.
- 문) 법인의 대출채무(농협○○시 지부)와 관련한 업무를 하였던 ○○봉 법무 사의 계좌로 ○○호가 2억원을 입금하였고, 이를 법무사사무실의 사무장 ○○석으로부터 지급받지 않았나요?
- 답) 예. 당시 ○○호씨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지급을 요구하였고, 명분은 QQQ유통의 가등기건을 해지하는 것으로 하 면서 2억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 문) QQQ유통은 귀하 소유의 법인이고 동가등기는 다른 법률관계를 피하기 위해 실체가 없는 가등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던가요?
- 답) 그렇습니다. QQQ유통의 가등기는 실체가 없습니다.
- 문) 그렇다면 추가로 받은 2억원은 양도대금 아닙니까?
- 답) 예 그렇습니다.
- 문) 귀하께서는 2건(35억원, 29억원)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고, 35억원의 매 매계약서는 양수자가 날인을 하지 않아서 무효가 되고 최종적으로 29억원 의 매매계약서가 유효한 계약서라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동일한 날짜에 작성한 매매계약서인데 매매가액이 6억원이 감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답) 매수하기로 했던 ○○식씨가 하루 전날 방문하였기에 “차후 세금을 부담 하여 달라고 하니까, ○○식씨가 거부”하여 무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 시 조정하여 작성한 계약서입니다. 7) 조사청의 양도가액(16억원) 확인을 위한 금융거래 조사결과, 계약금으로 지급된 3억원은 2010.
1. 26.과 2010.
1.
○○ 은행계좌(0-1*1-7**8)로 입금되었고, 매수자가 발행한 수표 16억원 중 450백만원은 청구외법인의 채무변제, 50백만원은 매수자가 사용, 나머지 11억원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으며, 2010.6.17. 법무사사무실을 통해 2억원을 추가로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 라. 판단 쟁점주식의 양도가액(16억원)에서 쟁점가수금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 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계약서는 쟁점주식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청구인이 매수자에게 양도하는 계약서로서, 조사청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청구인이 매수자로부터 실제 수령한 16억원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으로 산정한 점, 쟁점가수금은 장부 및 결산서에 의해 확인되고, 조사청에서 금융조사를 통하여 청구인이 매수자로부터 16억원 이외에 별도로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쟁점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쟁점가수금에 대하여 각서를 작성하여 쟁점계약서상 총매매가액에 포함된 것으로 합의한 점과 쟁점주식의 양도일에 쟁점가수금의 명의를 현재의 대표자로 변경하여 쟁점가수금을 총매매가액과는 별도로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지급받은 16억원 중에 청구인의 개인채권인 쟁점가수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조사청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쟁점계약서상 총매매금액에서 청구외법인의 부채를 차감하고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을 더하여 산정하면서 청구외 법인의 농협 부채만 차감하고 쟁점가수금을 차감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