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외주차장으로 신고한 쟁점토지뿐만 아니라 쟁점외토지에도 주차선이 그려져 있고 한 울타리 안에 위치한 점 등에 비추어 신고한 주차수입금액은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에서 함께 발생한 것으로 쟁점토지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임
노외주차장으로 신고한 쟁점토지뿐만 아니라 쟁점외토지에도 주차선이 그려져 있고 한 울타리 안에 위치한 점 등에 비추어 신고한 주차수입금액은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에서 함께 발생한 것으로 쟁점토지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임
청구인은 2011.5.31. ○○시 ○○구 ○○동 164-4 대 736.1㎡, 같은 동 164-11 대 1,595.9㎡ 및 같은 동 164-13 대 708.2㎡ 합계 3,040.2㎡(이하 3필지의 토지를 “쟁점토지”라 한다)의 토지를 양도하고, 동 토지가 노외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178,035,936원을 적용하여 2011.7.27.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2011년 11월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쟁점토지에서 발생한 연간 주차장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3%에 미달하므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라고 감사지적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2.3.1. 청구인에게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71,808,5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토지의 유료주차장 영업은 기존의 예식장 영업과는 별도로 2008년 5월에 새로이 시작한 것으로 신규 사업자등록에 의하지 않고 기존 예식장 사업자등록에 종목 및 필지를 추가 하였으며, 관할구청에 노외주차장 설치 신고도 하였다.
2. 청구인은 예식장시설의 노후화 및 경쟁심화 등으로 예식장업이 부진하여 약간의 부수수익을 기대하여 예식장부지의 양 옆에 위치한 쟁점토지에서 유료 주차장영업을 새로이 시작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으나, 예식장업이 계속 부진하여 평생의 사업인 예식장업을 폐업한 후, 관련 부동산을 2011년 5월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주차장 수입금액이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쟁점 토지만이 아닌 별도의 예식장 부수토지에서도 발생된 수입이 포함되어 있으며, 쟁점토지에서 발생하는 주차수입만으로는 수입금액비율이 3%에 미달하여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았으나, 주차장업이 사업자등록상으로는 예식장업과 겸업으로 되어 있지만, 예식장 영업과는 별개로 별도의 필지에서 서로 다른 시간대에 주차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신고한 주차수입금액은 장부상에서도 다른 수입금액과 명확히 구분된다. 그리고 주말에는 예식장 영업 때문에 노외주차장 영업이 불가능하여 평일에만 실시되는데, 평일에 차량이 정문에 진입하면 안내원이 용무를 확인하여 예식장 및 식당 이용객의 차량은 예식장 부수토지에 주차하도록 하고, 유료주차 목적의 차량은 쟁점토지의 노외주차장에 주차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4) 이와 같이 방문 목적에 따라 예식장 주차와 노외주차장 주차로 엄격하게 구분하는 이유는, 첫째, 노외주차장 부지가 예식장 건물의 양옆으로 별도로 위치하고 그 자체로 공간이 충분하여 정돈된 주차배치가 가능하고, 둘째, 예식장 부수토지에 유료주차를 실시할 경우 예식장 이용차량의 주차와 중복되어 혼잡이 생겨 예식장 등 영업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5) 예식장 부수토지는 예식장 개업당시부터 예식장건물에 전속하여 주말에 예식장 하객의 주차에 전적으로 사용되었고, 동 토지에 주차공간이 부족 하게 되면 별도의 노외주차장까지도 하객들의 주차장으로 지원되는바, 어 느 경우에도 예식하객의 주차에 대하여 주차료를 수입하는 일은 없다. 또한, 예식장건물 지하1층에 있는 대형 음식점(객석이 약 300석)은 평일은 물론이고 예식이 있는 주말에도 영업을 계속 하는데, 동 음식점을 이용하는 손님들은 예식장 부수토지에 무료로 주차를 하게 하므로 예식장 토지는 어느 경우에도 유료의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일은 없다.
1. 처분청이 예식장 부수토지에서도 주차수입이 발생하고, 그 수입이 청구인이 신고한 주차수입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감사지적에 따라 예식장 부수토지가 노외주차장인 쟁점토지와 한 울타리 안에 있고 출입문이 동일한 점, 예식장건물의 전면에 위치하여 접 근성이 좋아 주차가 용이하다는 점, 항공사진상 예식장 부수토지에도 주차선이 그 어져 있고 주차장업이 예식장업과 겸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된 점 등 외관상의 조건만을 감안하여 당연히 예식장 부수토지에서도 유료주차가 이루어지고, 그 수입금액이 청구인이 신고한 주차수입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단정하였다.
2. 그러나 이 건의 경우처럼 서면상의 단순한 오류의 시정이 아닌 엄정한 사실 확인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예식장 부수토지에서 실제로 주차수입이 발행하는지, 그리고 그 수입금액은 얼마인지 등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정황에 의한 추정만으로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
1. 소유 토지를 어떤 용도로 사용할 지는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한 전적으로 토지소유자의 선택할 사항인바, 청구인은 영업적 판단에 따라 쟁점토지를 노외주차장용 토지로 선택하여 여기에서 발생된 수입금액을 신고하였을 뿐으로 이것만이 사실이고 다른 추정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
2. 노외주차장으로 신고된 쟁점토지의 면적만으로도 주차가 가능하고 달리 장애요인이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은 굳이 예식장 영업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예식장 부수토지를 유료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선택을 한 사실이 없다.
3. 청구인이 유휴 토지를 활용하여 주차수입을 발생시켜 상당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부담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도외시 한 채 아무 상관도 없는 예식장 부수토지의 가액을 계산 기준에 추가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한 것은 법 적용과 사실판단에 있어서 합리성을 결여한 처분이다.
4. 설령 납세자의 신고사실에 외관상 다른 추정의 여지가 있더라도 명백한 증거로 뒷받침 되지 않는 이상 납세자의 성실성추정 원칙상 청구인의 신고는 당연히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5. 결론으로 노외주차장으로 사용된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에 의하여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바,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예식장 및 음식점 이용객의 차량은 예식장 부수토지에 주차하고, 유료주차 목적의 차량은 쟁점토지에 있는 노외주차장에 주차하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이 신고한 주차수입금액이 쟁점토지의 가액 대비 3% 이상이므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항공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해 보면, 노외주차장 입구가 예식장건물의 부속토지인 ○○동 164-10번지에 위치하고 있고, ○○동 164-1, 164-8, 164-9, 164-10에도 주차선이 표시되어 있는 등 건물이 정착한 면적을 제외하고는주차장법에 따른 무료주차장인 예식장 부설주차장과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쟁점토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전체를 주차장운영업용 토지로 사용한 것이 명백하게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가액에는 쟁점토지뿐만 아니라 예식장 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여 토지가액에 대한 연간 주차장 신고수입금액 비율을 계산하면 3%에 미달하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지방세법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지방세법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4호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② 제1항 제2호 다목, 제10호, 제11호 다목 및 제1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하 이 항에서 “수입금액비율”이라 한다)은 과세기간별로 계산하되, 다음 각 호의 비율 중 큰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토지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토지의 필지별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필지별로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한다.
1.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수입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가액으로 나눈 비율
2.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수입금액 + 직전 과세기간의 연간수입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가액 + 직전 과세기간의 토지가액)
③ 제2항에서 “연간수입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당해 토지 및 건축물ㆍ시설물 등에 관련된 사업의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하되, 당해 토지 및 건축물ㆍ시설물 등에 대하여 전세 또는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9조의2제1항에 규정된 산식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다.
2.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토지 및 건축물ㆍ시설물 등(이하 이 호에서 “당해토지 등”이라 한다)과 그 밖의 토지 및 건축물ㆍ시설물 등(이하 이 호에서 “기타토지 등”이라 한다)에 공통으로 관련되고 있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토지등에 관련된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당해토지 등에 관련된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당해토지 등과 기타토지 등에 공통으로 관련된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당해 토지의 가액 ÷ 당해 과세기간의 당해 토지의 가액과 그 밖의 토지의 가액의 합계액)
3. 사업의 신규개시ㆍ폐업, 토지의 양도 또는 법령에 따른 토지의 사용금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과세기간 중 당해 토지에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기간 중의 수입금액을 1년간으로 환산하여 연간수입금액을 계산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가액”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과세기간 중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의 기준시가를 말한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⑥ 영 제168조의11제1항제2호 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3을 말한다.
4. 주차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호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①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13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괄호 생략)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괄호 생략)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부설주차장은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제19조의2【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사항 및 쟁점토지 현황 등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 예식장건물에 대한 일반건축물대장의 주요 등재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구 분 등 재 내 용 지 번
○○시 ○○구 ○○동 164-2, 164-3, 164-10번지 면 적 대지면적 5,891.3㎡, 건축면적 1,344.43㎡, 연면적 3,574.3㎡ 주 용 도 관람집회, 근린생활시설, 주택 소유자 현황 청구인, 1992.8.20. 소유자 등록 주 차 장 옥외, 자주식 21대, 241.5㎡
3.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과정에서 ○○시 ○○구청장이 ○○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한 공문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청구인이주차장법제2조 및 동법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예식장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였음이 나타난다. 조 회 사 항 회 신 내 용 건축물대장상 옥외주차장이 주차장법 에서 정한 부설주차장인지 여부 주차장법 제2조 및 동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에 해당됨. 부설주차장이 어느 지번에 위치하여 있는지 건축허가시 첨부된 건축물현황도(도면) 상 부설주차장은
○○ 동 164-10 번지에 주차장 주차면(21대)이 위치해 있음 건축허가시 부설주차장 설치면적 241.5㎡(=21대×2.3m×5m)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노외주차장 설치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5.16. 쟁점토지에 65대 규모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였고, 2011.4.19. 이를 창원시 의창구청장에게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4.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5.16. 쟁점토지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기 전까지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주차수입을 신고한 바 없으나, 그 이후부터는 2011.5.31. 폐업시까지 주차수입을 포함하여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단위: 천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예식장수입 396,922 367,164 312,627 186,313 112,150 부동산임대수입 27,159 29,500 20,059 25,370 9,031 주차장수입 50,248 78,092 69,482 35,287 계 424,081 446,912 410,778 281,165 156,468
5. ○○지방국세청장의 쟁점토지에 대한 감사시정사항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가)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주차장 운영업으로 사업자등록(2008.5.16.)하고 동 사업에 대한 1년간 신고수입금액이 토지가액 대비 3% 이상인 것으로 하여 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였으나, 국세통합시스템의 사업자등록기본사항에 주차장 면적이 3,040.2㎡로 되어 있고, 위성사진 및 지적도에는 주차장입구가 예식장건물 부속토지인 ○○시 ○○구 ○○동 164-10에 위치하여 있으며, 주차장 입구와 인근 지번인 같은 동 164-1, 164-9, 164-10에도 주차선이 표시되어 있는 등 노외주차장으로 신고한 쟁점토지 외에도 배우자 및 자녀 소유의 토지 등도 사실상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 나) 그렇다면 청구인이 신고한 주차수입금액 84,688천원(1년간으로 환산한 금액)은 쟁점토지 뿐만 아니라 위 토지 전체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하고, 주차장으로 사용된 전체 토지가액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의 비율을 산정하여야 한다.
- 다) 따라서 위 주차장 토지가액에 대한 수입금액의 비율은 1.24%에 불과하므로 노외주차장으로 사용된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6. 청구인은 예식장 하객 및 예식장건물 지하에 있는 식당의 손님은 쟁점토지에 있는 노외주차장에 주차하지 아니하고, 별도 필지에 있는 예식장부설주차장에 주차하므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한 주차수입금액은 전부 쟁점토지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그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다.
7.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가액에는 쟁점토지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외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토지가액에 대한 신고수입금액 비율을 계산하면 양도일 전 신고한 연간 주차수입금액의 비율이 3%에 미달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계산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단위: 천원, %) 년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토지가액 4,467,579 4,511,013 4,668,406 수입금액 78,092 69,482 84,689 신고비율 1.75% 1.54% 1.81%
8. 한편,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주차수입금액이 100분의 3에 미달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 라. 판단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주차장수입금액이 전부 쟁점토지에 설치된 노외주차장에서만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노외주차장으로 신고한 쟁점토지뿐만 아니라 쟁점외토지에도 주차선이 그려져 있는 점,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가 아무런 경계도 없이 한 울타리 안에 위치하여 있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점, 쟁점토지의 노외주차장에 주차하기 위해서는 예식장건물의 부수토지인 ○○시 ○○구 ○○동 164-10에 있는 정문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점,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한 주차수입금액이 전부 쟁점토지에서만 발생한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신고한 주차수입금액은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에서 공통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