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경작사실확인서 이외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양도당시 위성사진을 보면 공터로 확인 되는 등 양도당시 농지라고 인정할 수 없음
청구인은 경작사실확인서 이외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양도당시 위성사진을 보면 공터로 확인 되는 등 양도당시 농지라고 인정할 수 없음
청구인은 1993.5.29. 취득한 ○○○도 △△시 ☆☆동(이하 “☆☆동”이라 함) 24-1번지 외 5필지(건물 165.38m², 토지 1,745m²,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 에서 ◇◇ ◇ 주유소를 운영하다가 쟁점부동산을 2010.8.23. 이○근에게 양도하 였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중 8년 자경농지 감면신청 토지는 착오로 잘못 신청한 것으로 ☆☆동 27-5번지, 162-9번지, 162-10번지는 지방세 비과세토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동 162-7번지(면적: 475㎡, 지목: 창고용지) 에 서 창고부지를 제외한 347.4㎡에 쟁점 부동산 취득부터 양도 시까지 고 추, 감자 등을 재배하였으므로 8년 자경농지 감면 적용 대상이다. 양수인의 진술과 달리 청구인은 봄에 심은 감자, 참깨의 수확을 2010년 6월 하였고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고추 240모 정도와 유실수 약 20그루가 식재되어 있었다.
청구인이 2010.8.23.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동 162-7번지는 주차장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음이 인터넷 위성사진으로 확인되고 있고 양수자 이○근 도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창고 뒤편으로 과실수가 아닌 나 무 3그루와 고추 20모 정 도가 있어 농지라고 보기 어려웠다고 진술하고 있다. 청구인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해 달라고 주장하는 ☆☆동 27-5번지 외 2필지는 처분청의 고지결정 당시 이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반영되었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 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괄호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괄호생략)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 ⑫ (생략)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 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 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 으로 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