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부동산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어서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님

사건번호 심사양도2012-0086 선고일 2012.06.18

청구인은 경작사실확인서 이외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양도당시 위성사진을 보면 공터로 확인 되는 등 양도당시 농지라고 인정할 수 없음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3.5.29. 취득한 ○○○도 △△시 ☆☆동(이하 “☆☆동”이라 함) 24-1번지 외 5필지(건물 165.38m², 토지 1,745m²,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 에서 ◇◇ ◇ 주유소를 운영하다가 쟁점부동산을 2010.8.23. 이○근에게 양도하 였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적용한 8년 자경농지 감면 을 부인하고, 누락한 쟁점부동산 시설물을 양도가액에 가산하여 2012.1.16. 15,690,6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당초에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하였던 ☆☆동 27-5번지, 162-9번지, 162-10번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동 162-7번지 347.4㎡에 대해서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하여 달라고 주장하면서 2012.4.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중 8년 자경농지 감면신청 토지는 착오로 잘못 신청한 것으로 ☆☆동 27-5번지, 162-9번지, 162-10번지는 지방세 비과세토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동 162-7번지(면적: 475㎡, 지목: 창고용지) 에 서 창고부지를 제외한 347.4㎡에 쟁점 부동산 취득부터 양도 시까지 고 추, 감자 등을 재배하였으므로 8년 자경농지 감면 적용 대상이다. 양수인의 진술과 달리 청구인은 봄에 심은 감자, 참깨의 수확을 2010년 6월 하였고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고추 240모 정도와 유실수 약 20그루가 식재되어 있었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10.8.23.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동 162-7번지는 주차장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음이 인터넷 위성사진으로 확인되고 있고 양수자 이○근 도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창고 뒤편으로 과실수가 아닌 나 무 3그루와 고추 20모 정 도가 있어 농지라고 보기 어려웠다고 진술하고 있다. 청구인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해 달라고 주장하는 ☆☆동 27-5번지 외 2필지는 처분청의 고지결정 당시 이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반영되었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중 일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8년 자경농지 에 대한 양 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 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괄호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괄호생략)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 ⑫ (생략)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 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 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 으로 한

  • 다. 다. 사실관계 청구인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한 ☆☆동 27-5번지, 162-9번지, 162-10번지(지목:답)는 처분청이 고지 당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를 적용하여 결정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서 확인된다. 청구인이 2010.8.23.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 는 ☆ ☆동 162-7번지의 2010.6. 인터넷 위성사진을 보면 공터로 나타난다.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이○근의 문답서(2011.10.25)의 내 용 은 다음과 같다. 문: 취득 당시 주유소 대지 지상에 과수목이 식재되어 있었는지요? 만약 있었다면, 이 과수목에 대하여 별도로 매매가액 산정할 때 포함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지요? 답: 창고 뒤편으로 나무가 세 그루 정도 있었는데, 과실수는 아니었고 가치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 당시에도 과수목에 대하여 언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문: 김☆범으로부터 취득한 토지 중에 실제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지가 있었는지요? 답: 창고 뒤편 주변으로 고추 20그루 정도만 있어, 농지경작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청구인은 ☆☆동에 거주하는 농지위원 겸 통장인 사○명과 같은 동 주민인 전△식의 “자경사실확인서” 2통을 자경농지 증빙서류로 제출하였다.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게와 법령을 바탕으로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되고 있는 양도당시 쟁점부동산 중 ☆☆동 162-7번지가 농지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부동산 취득부터 양도 시 까지 ☆☆동 162-7번지에 농사를 지었고 쟁 점부동산 양도당시 고추 240모 정도와 유실수 약 20그루가 식재되어 있었다 고 주장하고 있으나 인터넷 위성사진(2010.6.)에는 공터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지역주민의 자경사실확인서 이외의 농지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양도당시 ☆☆동 162-7번지를 농지라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라고 주장한 ☆☆동 27-5번지, 162-9번지, 162-10번지는 이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반영되어 고지되었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