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농지 8년 자경을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2-0085 선고일 2012.05.25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는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않음

1. 처분내용

청 구인은 1972.6.28. ○○시 ○○구 ○○동 33-3 답 1,707㎡(이후 ○○광역시 ○○구 ○○동 33-3 답 435 ㎡ 및 같은 동 33-11 답 1,272㎡로 분할되었다. 이하 2필지 모두를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 2010.5.6. ○○부에 수용을 원인으로 451,786천원에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0.6.30.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시 양도소득세 전액인 86,688,789원을 감면 신청하였다.

○○세무서장(이하“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만을 적용하여 2012.2.1. 청구인에게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80,752,341원 및 농어촌특별세 4,037,616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3. 이의신청을 거쳐 2012.4.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농지가 소규모라 직장을 다니면서도 직접 경작이 가능하였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의 해외장기 출장이 잦았다는 이유를 8년 이상 자경을 부인하는 근거로 들고 있으나, 쟁점농지는 1972년도에 취득하여 양도시까지 38년간 보유하면서 경작이 가능하였고(단, 군복무기간인 1973.12.20. ~1976.10.19. 제외) 청구인이 해외출장을 가기 시작한 때는 1993년부터로 양도시까지 총14회이며, 출장일 수 전체를 합하면 722일이고, 그 기간 동안 전부 경작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하더라도 1993년부터 2010년까지 17년으로 출장 이전 21년 중 군복무기간을 제외하더라도 8년 이상은 경작이 가능하다 할 것이며, 출장일 수 722일을 년으로 환산하더라도 1.97년에 불과한 것으로 장기 해외체류가 아닌 출장이 직접 경작을 불가능하게 하지는 않는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농지원부외 달리 자경사실을 증명하지 않았다고 하나,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첨부서류에 농지원부와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것이고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경작사실에 대해 당시 이장이었던 청구외 이○양에게 유선전화로 경작사실을 확인하였다.

3. 이후 이의신청시 청구인은 당초 제출하지 않았던 경작사실확인서가 이 사건에서 경작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청구외 이○양 외 4명으로부터 쟁점농지에서 청구인이 벼 재배를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을 보았거나 또는 알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였다.

4. 또한 처분청은 쟁점농지에 대해 청구인의 형 청구외 공○환(이하 “청구인의 형”이라 한다)이 경작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면서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청구인의 형의 직불금 수령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의 형은 본인의 농지에 대해서만 직불금을 청구하여 수령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쟁점농지에 대해 직불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어 청구인의 형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음을 추정 할 수 있다.

5. 청구인의 형의 축협 다이어리에는 2001년부터 작성한 농사 일지에 매년 벼 추수 때 청구인이 경비조로 270,000원~29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청구인이 처분청에 진술한 대로 비료 및 농약은 청구인의 형을 통해 구입하였다는 사실과 일치한다.

6.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논벼의 1,000㎡당 전국 평균 노동력 투입시간은 2009년 기준으로 16.29시간이고, 쟁점농지는 1707㎡ 이므로 연간 27.8시간으로 휴일 등을 이용하여 충분히 자경할 수 있으며,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논벼의 1,000㎡당 ○○지역 벼 생산량이 469㎏(2009년)으로 쟁점농지 1707㎡의 벼 생산량은 800㎏으로 추정되고 이는 80㎏ 1가마로 10가마 정도이며 자가소비와 출가한 자녀 및 직장 동료 등 이웃에 직접 판매를 하면 별도로 미곡상에 쌀 수매를 맡길 양이 되지 못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77년부터 한국○○ 주식회사(舊 ○○자동차)에 입사하여 현재 까지 계속 근무를 하고 있고, 근무기간 중 일부 장기 해외출장을 한 사실이 출입국 내역에 의해 확인되며, 볍씨, 비료, 퇴비, 농약 등 농자재 구매를 다량의 농사를 짓고 있는 청구인의 형이 함께 구입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농지원 부와 사인간의 확인서 외 자경 증빙이 없다. 또한, 모판 재배와 논갈기, 써래질, 농약, 벼 수확 등 농작업의 대부분을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의 형 공○환이 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농작업의 1/2 이상 노동력을 투입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농지 소재지에서 8 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 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로 하되,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 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 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음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 가) 청 구인은 쟁점농지를 1972.6.28. 취득하여 37년 11개월 동안 보유하다 2010.5.6. ○○부에 수용을 원인으로 양도하였고,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 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100% 감면을 배제하고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20%만을 감면하여 2012.2.1. 청구인에게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80,752,341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의 주소이력 및 출입국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 주소 변경 이력 번호 전입일 주 소 비 고 1 ’68.10.29

○○ ○○ ○○ ○○ 259 2 ’80.09.29

○○ ○○ 북 ○○ 110 3 ’81.07.28

○○ 북 ○○ 468-12 4 ’82.12.14

○○ 북 ○○ 25 5 ’87.04.16

○○ 북 ○○ 254 6 ’97.09.12

○○ 서 ○○ 259-4 7 ’09.11.26

○○ 서 ○○ 254 ’10.04.06에 302-1로 지번변경

(2) 청구인 출입국 내역 출 국 입 국 출국일수 출 국 입 국 출국일수 ’93.01.07 ’93.04.28 111 ’09.06.15 ’09.07.03 18 ’94.05.17 ’94.05.21 4 ’09.12.22 ’09.12.31 9 ’95.10.13 ’96.01.22 101 ’10.06.21 ’10.07.03 12 ’96.03.29 ’96.04.30 32 ’10.09.02 ’10.09.18 16 ’97.09.10 ’97.11.28 79 ’10.10.03 ’10.10.29 26 ’98.01.20 ’98.06.20 151 ’10.11.04 ’10.12.24 50 ’98.10.14 ’98.10.28 14 ’10.12.29 ’11.02.04 37 ’98.12.16 ’99.01.14 29 ’11.02.28 ’11.04.01 32 ’03.02.27 ’03.05.16 78 ’11.04.18 ’11.06.24 67 ’06.05.24 ’06.05.27 3 ’11.07.04 ’11.08.19 46 ’06.09.18 ’06.12.08 81 라) 청구인은 1977년부터 한국○○(주)(○○자동차)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고,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근로소득 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단위: 천원) 귀속 수입금액 귀속 수입금액 2002년 43,320 2007년 67,669 2003년 43,855 2008년 70,346 2004년 51,825 2009년 60,437 2005년 57,353 2010년 74,520 2006년 60,784

• -

  • 마) 청구인은 1973.12.20. 군에 입대하여 1976.10.19. 병장으로 만기제대하였다.

2. 처분청 의 쟁점농지에 대한 2011.11.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 사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청구인은 1972년(20세)에 쟁점농지를 취득하였으며, 1977년 한국○○(주) (○○자동차)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음

• 청구인의 진술내용을 검토한바 보유 농기계는 전혀 없으며, 영농에 필요한 물품(볍씨, 비료, 퇴비, 농약 등)을 동일 소재지에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청구인의 형 공○환이 구입할 때, 청구인의 물품도 같이 구입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며, 기계작업(논갈기, 써래질, 농약, 벼 수확) 시에도 공○환의 농기계로 작업한 것으로 진술함

• 청구인은 농지원부 외 영농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주말에 영농에 종사하였다고는 하나 물품구입 및 기계작업을 형 공○환이 한 것으로 진술한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바 청구인이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3. 처분청이 2011.11.17.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 사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문) 귀하가 양도하신 ○○ ○○ ○○ 33-11 외 1필지를 누가 농사를 지였습니까
  • 답) 그 당시 형이 농기계가 있어서 같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 문) 귀하가 농사를 지은 기간을 말씀해 주십시오
  • 답) 보유기간 동안 농사를 지었습니다.
  • 문) 경작당시 보유하고 있던 농기구의 종류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 답) 저는 보유 농기구가 없었으며, 형님이 농기구가 있어 같이 사용하였습니다.
  • 문) 형님은 어떤 농기구를 보유하였나요
  • 답) 이양기, 경운기, 바인더를 보유하였습니다.
  • 문) 보유기간 동안 농지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였나요
  • 답) 논으로 사용하였습니다.
  • 문) 보유기간 동안 재배한 곡물은 무엇인지요
  • 답) 벼를 재배하였으며, 논두렁에 콩을 심었습니다.
  • 문) 재배하신 벼의 품종이 어떻게 되는지요
  • 답) 그 전에는 통일벼를 심었고, 1983년경부터는 아끼바리를 심었습니다.
  • 문) 재배한 품종의 구입처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증빙서류를 제시하여 주십시오
  • 답) 구입은 형이 다 하였습니다.
  • 문) 비료나 퇴비를 구입한 증빙은 있는지요
  • 답) 그것도 모두 형이 구입을 하여 같이 썼습니다. 농약도 마찬가지입니다.
  • 문) 벼 모판은 어디서, 어떻게, 누가 키웠습니까
  • 답) 형 하우스에서 같이 재배하였습니다.
  • 문) 벼 재배과정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 답) 먼저 흙과 황토를 체로 쳐서 모판에 담고 볍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전에는 논에다 볍씨를 키웠는데 하우스에 가져다가 키우고 있습니다. 4월 정도 못자리가 끝남녀 5월중순에 모내기를 합니다. 그 전에 논 갈고 써래질을 하고 풀이 나지 않는 약과 거름을 같이 뿌려준 다음 모를 심습니다. 뜬 모를 하고 물갈이를 하고 농약을 가끔 줍니다. 주로 3번 정도 농약을 합니다. 거름은 2번 정도 합니다. 10월달에 수확을 합니다.
  • 문) 논갈기나 써래질을 직접 하였습니까
  • 답) 기계로 하는 거라 형이 하고 저는 옆에서 보조역할을 했습니다.
  • 문) 비료·농약 살포는 누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 답) 비료는 저와 형이 같이 하였고, 농약은 제가 하였습니다.
  • 문) 본인은 농기계가 없지 않나요
  • 답) 농약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3인 1조로 농약을 합니다. 농약을 뿌리는 사람, 줄 잡아주는 사람, 기계 옆에서 기계 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주로 농약을 뿌리는 일을 하였습니다.
  • 문) 벼수확은 어떻게 하였으며, 수확한 벼는 어디에 보관하였습니까
  • 답) 전에는 바인더가 있어서 바인더로 벼를 수확하였습니다. 3년 전부터는 콤바인이 있는 사촌 형에게 부탁하여 수확하였습니다.
  • 문) 1년에 수확량이 얼마나 되나요
  • 답) 80~90키로 가마로 16가마 정도 됩니다.
  • 문) 쌀보전직불금 관련 신청 및 수령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 답) 5년 전에 한 번 수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청서류를 해마다 제출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후에는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장과 농지위원들의 도장을 받아야 하는데 그 분들이 외지로 나가 있어서 신청을 하지 못한 이후로는 계속 신청을 못했습니다.
  • 문) 다른 사람이 신청을 한 것 아닌가요
  • 답) 제 땅이기 때문에 할 사람이 없습니다.
  • 문) 보유기간 동안 다른 소득은 없었나요
  • 답) ○○자동차에 77년 입사하여 현재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 문) 보유기간 동안 ○○자동차에 다니면서 영농이 가능한가요
  • 답) 거리가 멀지 않고 물 관리 같은 경우 5시에 끝나면 가끔 돌아볼 시간이 있으며, 쉬는 날에는 직접 영농이 가능합니다.
  • 문) 5시에 정확히 끝나는지요
  • 답) 늦게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필요하면 바로 퇴근이 가능했습니다.
  • 문) 회사에서 직책이 어떻게 되시나요
  • 답) 입사 당시에는 기사원으로 있었다가 85년부터는 직장으로 승진하여 현장관리를 하였고, 98년부터는 사무직 직원들에게 기술지원을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 문) 직장의 업무가 어떻게 되는지요
  • 답) 작업지시를 내리고 기술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 문) 귀하가 영농에 종사하였다고는 하나 논갈기, 써래질, 비료 살포, 농약 살포, 수확을 평일에 할 경우 어떻게 하는지요
  • 답) 형에게 기계가 있어 할 일이 있으면 주로 주말로 시간을 잡아 같이 하였습니다. 시간이 안 나 형이 해 줄 경우에는 형 밭에 나가 주말에 대신 도와주곤 했습니다.
  • 문) 귀하가 농사를 지은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요
  • 답) 당시 이장님이었던 이○영씨, 최○길씨, 그리고 옆번지에서 농사를 지으셨던 최○식, 최○태씨가 알고 있습니다.

4. 청구외 이○영 외 4명이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 사본에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8년 이상 벼 농사를 지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 김

○ 숙 외 1인이 작성한 수매사실확인서 사본에 청구인 으로부터 쌀을 구입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은 청구인의 형이 쟁점농지를 대리경작하지 않았음을 주 장하며 그 근거로 청구인의 형의 2002년부터 2010년까지의 논농업직불금 신청 및 수령내역을 제출하였으며, 쟁점농지 관련 직불금 신청 및 수령 사실이 없 음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청구인의 형에게 농약․비료 구입비로 270천원에서 290천원 정도를 지급하였음을 주장하며 그 근거로 청구인의 형이 작 성한 노트 사본을 제출하였다.

7. 청구인은 쟁점농지 관련 2001.11.9. 작성된 농지원부를 제출하였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소규모라 직장을 계속 다니면서도 8년 이상 직접 경작이 가능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자경농지감면에서 자경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비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도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대법원2009두21574, 2010.2.16. 같은 뜻임)인바, 살피건대,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 등에 의하면 청 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한 5년 후인 1977년부터 한국○○(주)[舊 ○○자동차(주)]에 입사하여 쟁점농지 양도일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점(2010년 귀속 근로소득은 74,520천원), 문답서 상 논갈기․써래질․비료살포․농약살포․수확을 평일에 하는 때에는 청구인의 형이 대신 해 준 경우가 있었고, 이러한 경우 형 밭에 나가 주말에 대신 도와주었다고 진술한 점, 문답서 상 물관리 같은 경우 5시에 회사가 끝나면 가끔 돌아볼 시간이 있고, 휴일에는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규모가 아닌 500평이 넘는 쟁점농지에서 청구인이 논농사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