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고 청구인은 단지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일 경우, 청구인은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책임이 있음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고 청구인은 단지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일 경우, 청구인은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책임이 있음
○ 부동산의 표시: 00 00 00 00 산 205 임야 31,246㎡
○ 대 출 금 액: 280,000천원(청구인 00축산농협계좌로 입금)
• 대 출 일: 2007.09.20일
• 변제 기한: 2007.12.30일 3개월
• 이 자: 월 2.5%(7,000,000원)로 매월 20일까지 지급 < 특이사항 > 제5조 (채권실행)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등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1회이상 연체시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 채권보전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은 본 계약 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배상 및 제반비용의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여도 이의없음을 승낙함 제12조(대물변제약정) 대출금을 차용하고 연체가 되고 변제가 안될시 아래부동산으로 대물변제약정한다(부동산표시: 00 00 00 00 산 205번지) ◎대출내용
- 라. 부동산 담보대출받은 금액 280백만원중 취득원금 110백만원(청구인의 시어머니 길00의 자금)을 제외한 170백만원이 모두 동00에게 귀속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계좌에서 2007.09.20일 출금된 120백만원(수표 9천만원, 현금 3천만원) 중 수표 6천만원은 김00의 계좌에 입금(지분 1/2 취득대금)되었음이 확인되고, 1천만원은 청구인의 남편 현00, 2천만원은 제3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의 계좌에서 2007.09.27일 출금된 147,600천원의 사용처 확인한 바 20,060천원은 청구인의 남편 현00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112,540천원은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후 동00에게 5천만원, 청구인의 남편 현00에게 54,650천원이 출금되었으며 청구인의 시모인 길00에게 5백만원, 청구인에게 2,800천원이 출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위와 같이 대출금 280백만원은 과세대상 물건의 지분(1/2) 취득금액으로 김00에게 6천만원이 지급되고 청구인의 남편 현00에게 84,710천원이 지급되었으며 과세대상물건의 실소유자라고 주장하는 동00에게 전달된 금액은 5천만원 뿐 인 것으로 확인된다.
- 마. 또한 청구인은 과세적부심사 청구시에는 청구인이 등기부등본상 후 소유자인 삼00과 실제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본 청구에서는 실제소유자는 동00이라고 주장하는 등 청구주장에 일관성이 없다.
- 바. 청구인은 과세대상 물건의 명의상 소유자일 뿐이고 실질 소유자는 따로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바,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청구인은 것으로 등재 되어 있으며,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자금 110백만원이 청구인의 남편 현00의 계좌에서 지급되었고(9천만원은 청구인의 계좌에서 현00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 대출금 280백만원에 대한 이자(2회 14백만원) 또한 청구인이 지급하였으며, 대출금 280백만원 중 동00에게 전달된 금액은 5천만원 뿐이고 청구인의 남편 현00에게 84,710천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주장하는 과세대상 물건의 실소유자가 동00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청구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ㆍ탈세ㆍ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이 건 처분과 관련된 이의신청결정서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1) 2006.11.10. 청구인은 김00과 공동(각 지분 1/2)으로 쟁점토지를 110,000천원에 취득하였고, 2007.9.20. 김00 지분을 55,000천원에 취득하였다.
(2) 2007.9.20.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담보하여 2007.12.30. 변제하는 조건(월 이자 2.5%, 대물변제 약정)으로 00금융으로부터 280,000천원을 차용하였으나, 월 이자 7,000천원을 2회만 지급한 채 변제기일을 도과하였다.
(3) 2008.7.3. 청구인은 00금융의 동의를 얻어 삼00이 대출금 280,000천원과 미납된 연체이자 78,400천원 등 358,400천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삼00에게 이전하였으나, 등기부등본에는 거래가액을 110,000천원으로 등재하였다.
(4) 2008.12.1. 삼00은 청구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대출금 280,000천원 및 연체이자 78,400천원과 소유권 이전후 추가로 발생된 연체이자 44,800천원 등 403,200천원에 대하여 00금융에게 쟁점토지로 대물변제하면서 상호 협의하에 양도가액은 320,000천원으로 정하였다.
(5) 2009.5.15. 청구인은 양도가액 110,000천원, 취득가액 110,000천원, 납부할세액 0원으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하였으나 삼00은 무신고하였고, 2010.7월 처분청은 삼00에 대해 양도가액 320,000천원, 취득가액 110,000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32,529천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1) 신용불량 상태에 놓여 부동산 취득능력이 없고 금융조사 결과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거래대금 110,000천원의 수수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삼00은 명의대여자이고, 쟁점토지의 실권리자는 청구인으로서 청구인이 00금융에 양도한 것이다.
(2) 조사청은 청구인과 삼00의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다음과 같이 경정 결정하였다. (단위:천원) 납세자 (양도인) 신 고 (무신고 결정) 경 정 결 정 양수인 양도가액 취득가액 신고세액 (고지세액) 양수인 양도가액 취득가액 고지세액 청구인 삼00 110,000 110,000 0 00금융 320,000 110,000 94,216 삼00 00금융 320,000 110,000 132,529 결정 취소
(1) 동00은 청구인의 남편 현00의 형이고, 2010.4.5. 사망하였음이 제적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2) 2006.11.10. 김00과의 공동 취득자금 110,000천원에 대해 청구인의 남편 현00은 조사공무원에게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동00로서 母 길00의 자금을 원천으로 자신의 통장에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 현00 명의의 계좌에서 2006.11.2. 20,000천원, 2006.11.9. 90,000천원이 양도인 창00에게 송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3) 2007.9.20.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00금융으로부터 차용한 대출금 280,000천원은 청구인 명의의 00축산농협 계좌에 입금되었고, 월 이자 7,000천원은 10.20.과 11.20.에 청구인 명의로 입금되었음이 00금융의 예금거래 명세표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위 대출금 중 현금 30,000천원, 통장이체 50,000천원, 수표 90,000천원, 합계 170,000천원을 동00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금융조회 결과는 2007.10.1. 40,000천원과 2007.10.2. 10,000천원, 합계 50,000천원만이 청구인의 00농협 계좌에서 동00 계좌에 송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5) 위 대출금 280,000천원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 보고서에는 현00 84,000천원, 동00 50,000천원, 김00 부동산 취득대금 30,000천원, 나머지 금액은 청구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1) 대출신청서, 차용금증서, 대물변제 약정서, 인감지문 확인서에 채무자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성명과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인감지문 확인서에는 청구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무인이 날인되어 있다.
(2)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1부, 매수자가 00금융(주)로 기재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1부,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표 1부, 주민등록증 앞,뒷면 사본 1부가 첨부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제출한 현00에 대한 문답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갑00이 2012.4월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갑00은 동00로부터 쟁점토지 등기부동본상 청구인외 1인이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지만 동00이 쟁점토지에 대한 실질소유자라고 들었으며, 동00은 쟁점토지로 사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아 동00이 직접 사용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제출한 노00이 2012.4월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노00은 동00과 자주 술자리를 하면서 동00의 친구 영00과 반씩 투자하여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2007년 9월경 부동산 대출과정에서 동00의 요청으로 서류 등을 검토하면서 동00이 현00의 처 청구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대출 당일에도 00농협까지 직접 동행하여 당시 현00의 처 청구인에게서 현금 및 수표 등을 동00이 직접 받았고 그 후 동00이 직접 모든 일은 처리하였다고 알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이 제출한 도00이 2012.4월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도00은 동00이 어머니 시골땅을 팔았는데 돈이 있어 부동산을 매입한다고 하여 동00과 같이 창00을 만나 가격 등을 협의한 후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계약서 작성당시 매매계약자 이름을 동00이 아닌 현00의 처 외 1로 작성하였다. 도00은 동00에게 ‘현00이 그렇게 해줄까요’ 라고 물으니, 동00은 현00이 자기에게 돈을 빌려가 다 갚지 않고 있어 시키는 대로 할 수 밖에 없다고 하면서 현00에게 계약금 2천만원을 송금하라고 통과하였다. 또한 외 1인이 누구냐고 물으니 동00의 친구 영00이라며, 동00 혼자 사기에 부담스러워 영00과 같이 매입한다고 하였다. 도00은 대출당시 관여를 하지 않아 잘 모르겠지만 위 부동산은 동00과 영00이 실질적인 소유자인 것은 확실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