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당초 신고취득가액으로 함

사건번호 심사양도2012-0083 선고일 2012.07.17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을 131백만원이라고 하나, 당초 양도자가 이를 부인하고 있고 달리 입증자료의 신빙성이 부족하여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KK도 PP시 SS구 SS동 682-2 토지 228.2㎡에 대한 분양권(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을 2002.5.10. 청구외 KKK으로부터 취득하여 2002.11.29. 청구외 MMM에게 양도하면서 2002.12.11. 쟁점분양권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기본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 72,710,000 69,210,000 3,500,000 2,500,000 1,000,000 360,000
  • 나. 쟁점분양권에 의하여 KK도 PP시 SS구 SS동 682-2 토지 228.2㎡을 취득한 청구외 MMM은 2010.2.17. 양도하면서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을 145,200,000원으로 신고하였고, 동 취득가액이 확정되어 PP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양도가액을 72,710,000원에서 145,200,000원으로 하여 2012.3.1. 청구인에 대하여 2002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93,031,9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분양권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가액을 실제로 쟁점 분양권 취득에 소요된 131,310천원을 인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2002.5.10. 청구외 KKK으로부터 131,310천원을 지급하고 취득하였다가, 청구외 KKK에게 2002.11.20.에 145,200천원에 양도하였으나, 2002.12.11. 쟁점분양권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하면서 취득가액을 69,210천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을 72,710천원으로 예정신고 하였다. 하지만 청구인은 최초 분양권자인 청구외 KKK에게 프리미엄 92,000천원을 포함 131,310천원에 취득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으나, 쟁점분양권을 청구외 KKK으로부터 취득하면서 45,810천원으로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쟁점분양권을 청구외 KKK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도 양도당시 청구외 KKK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양도가액도 연속하여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취득할 당시 “ㅁㅁ 공인중개사”를 운영하고 있던 청구외 LLL가 청구인의 중개를 담당하였고, II PP구 PP동 소재 “21세기 부동산”을 실지 운영하였던 청구외 KKK가 매도인 청구외 KKK의 중개를 담당하였다. 현재 KKK의 주민등록번호, 구체적인 인적사항 및 연락처는 모르지만 청구인의 중개를 담당한 청구외 LLL가 당시 거래사실에 대해 확인하여 주고 있다. 총 취득가액인 131,310천원 가운데 계약금 15,631천원은 지불증빙을 보관하고 있지 않으나, 잔금 115,679천원에 대해서는 잔금일인 2002.5.10. 청구인의 배우자 JJJ 명의 ◎◎은행 계좌에서 연지급 출금 되었고, 동 금액 중에서 수표로 22,000천원이 인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지급 금액은 청구외 KKK 또는 그의 중개인에게 이체되었다고 추정되나 은행간 합병 및 너무 오래전 거래내역으로 현재 은행측에서도 입금처를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서 “잔금약정일에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계좌에서 115,679천원이 인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동 금액을 쟁점 분양권 취득가액으로 단정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에서 쟁점분양권 취득일인 2002.5.10.에 인출된 115,679,000원은 쟁점 분양권의 1차 중도금 납부 금액(쟁점 분양권은 1차 중도금만 납부된 상태에서 취득함)인 23,679,000원과 뒷 6자리가 동일한 숫자이며, 쟁점분양권의 취득일(2002.5.10.)에 청구인의 여동생 부부(LLL, CCC)로부터 115,679,000원을 차입하여 쟁점 분양권 취득잔금으로 사용하고 이 후 쟁점 분양권을 2002.11.29.에 양도한 후에 양도대금을 여동생 부부에게 변제한 사실도 제출한 금융자료(배우자 명의)로 확인할 수 있다. 쟁점분양권 외에 청구인 및 배우자가 분양가액이 동일한 다른 분양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또한 115,679천원이라는 구체적인 금액 및 적지 않은 금액으로 쟁점 분양권 취득일에 다른 거래를 하고 대가를 지급하였을 가능성은 확률상으로 매우 희박하므로 115,679천원은 쟁점 분양권 취득자금으로 인출된 것이 명백하다. 쟁점분양권의 총 취득대금은 쟁점 분양권을 중개하였던 청구외 LLL가 증언하고 있듯이 “21세기 부동산에서 매수인의 중개인인 21세기 부동산 대표 KKK” 또는 전 양도자 청구외 KKK에게 지급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바, 131,310천원의 금액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최초소유자 청구외 KKK의 거래당시 계좌내역 또는 중개인의 계좌내역을 조사해보면 실제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청구인은 최초 분양계약 이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취득하여 이미 청구인이 청구외 KKK으로부터 취득하는 시점에는 92,000,000원 상당액의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상태이며, 이러한 프리미엄상당액은 과세관청의 전산자료 등에 의해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당한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으로 쟁점 분양권을 131,310천원에 취득하고 불과 5개월여만에 145,200천원에 양도하여 13,890천원의 차익만 남겼을 뿐인데 이에 대해 99,390천원에 대해 모두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사료된다. 실지 거래내용과 다르게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다운계약서로 양도소득세 신고한 사실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14조 에 따른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질적인 소득이 99,390천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질 양도차익의 귀속자를 청구인이 입증하지 못한다고 하여 실질적으로 귀속된 소득이 아닌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에 대한 징벌적인 부과로 밖에 볼 수 없다. 2002.12.11.에 쟁점분양권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하였을 때 PP세무서에서 미리 조사를 하였더라면 모든 증빙이 보관되어 있고 또한 추적이 가능한 시기라 99,390천원에 대한 양도차익의 귀속자를 곧바로 확인이 가능하였을 것인데 10여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 모든 증빙이 삭제되거나 분실되어 입증하기 어려운 현재 시점에 개인인 청구인이 거래 상대방이 부인하고 있는 실지 거래금액을 입증하기는 불가능하다. 그 당시 부동산가격이 폭등하던 시기였고 여기에 편승하여 속칭 떴다방이 극성하던 시기였으며 속칭 다운계약서가 판치던 시기였다. 청구인도 그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에 대하여 깊이 후회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나, 죄인에 대한 재판을 할 때도 열 사람의 도둑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죄인은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 쟁점분양권의 양도차익이 실제로는 13,890천원에 불과한데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1억원을 넘게 납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니 세상에 이런 황당한 일이 있는지 기가 막히고 숨이 답답하여 살고 싶은 의욕마저 저버리고 싶은 심정이오니 취득가액을 131,310천원으로 인정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
  • 나. 만일 131,310천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판단되면 재조사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사료된다. 만일 구체적인 금융증빙이 없어 취득가액을 131,310천원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재조사 과정에서 거래상대방 및 중개인의 금융거래 내역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재조사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이 최초 분양권자 청구외 KKK으로부터 쟁점분양권을 69,210,000원에 취득한 계약서를 첨부하였으나, 실제로는 131,310,000원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잔금약정일인 2002.5.10.에 청구인의 배우자 JJJ 계좌에서 115,679,000원이 연지급으로 출금된 사실 내역 및 당시 공인중개사(월드공인중개사 LLL)의 2012.3.5.자 확인서 등을 첨부하였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질매매금액 중 일부 115,679,000원이 2002.5.10. 청구인 본인 계좌가 아닌 그의 배우자(JJJ)의 계좌에서 연지급 형태로 출금된 사실에 대하여 ◎◎은행에 기확인하여 알아 본 결과 연동지급의 약자로 ① 통장에서 수표를 발행하여 타은행 계좌로 대체하는 경우, ② 창구를 통해 인출한 후 타은행계좌로 대체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형태로 동일은행간 거래가 아님을 확인해 주는 것으로 출금된 현금이나 수표가 타행계좌로 입금되었을 것으로는 판단되나, 그 입금된 계좌번호와 귀속자가 불분명하고 이에 쟁점분양권외 청구인 및 배우자가 분양가액이 동일한 다른 분양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는 것과 다른 거래를 하고 대가를 지급한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사실만으로 취득 자금으로 인출된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객관적 증빙에 따른 사실판단의 사항이 아니며, 당초 허위라고 주장하는 취득계약서 이외 실질매매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다는 점에서 취득가액이 131,310,000원으로 단정하기가 어렵다.
  • 나. 또한, 당시 공인중개사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자 하나, 청구외 전소유자인 KKK과 기유선통화한 바 당시 중개업자가 위임 처리하여 잘 기억은 없지만 본인이 2002년 초 건축사사무실을 개업했으며, 당시 115,679,000원이 본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없었고, 만약 받았다면 사업자금을 별도로 대출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 다.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청구인이 실질이라고 주장하는 계약서가 없다는 점과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에서 잔금약정일에 115,679,000원이 출금되고 다른 분양권 등의 거래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금액이 실질계약에 따른 잔금가액인지 여부 및 그 수취인이 청구외 KKK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없으며, 결과적으로 양도차익의 귀속자에 대한 입증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으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과세관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을 당초 신고가액으로 본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1. (생략)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이하 생략) 4)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1. 2012.2.16.자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제 계약서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 약정일에 청구인 배우자 명의 계좌에서 115,679천원이 인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동 금액을 쟁점 분양권 취득가액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쟁점 분양권의 양도자 KKK은 쟁점 분양권의 양도가액을 45,810천원으로 신고하였으며, 청구인 주장과는 달리 6,500천원의 양도차익만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쟁점 분양권의 취득가액을 131,310천원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청구주장대로 청구인에 귀속되는 분양권 양도차익이 13,890천원뿐이라면 나머지 양도차익의 귀속자에 대한 입증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프리미엄을 99,390천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2. 2012.2.27.자 청구외 ◎◎은행은 “민원에 대한 회신”에서 청구인의 배우자인 JJJ가 “2002.5.10. ◎◎은행계좌에서 연지급된 ₩115,679,000와 관련된 전표열람 및 해당금액으로 발행된 자기앞수표 배서 내용과 사본” 요청에 대하여 5년이 경과된 전표 및 수표에 대해서 폐기하였고,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수표의 발생사실과 수표앞면에 관한 내용만 제공이 가능하다고 회신하고 있다.

3. 청구외 KKK과 청구외 AA공사와의 2001.5.30.자 “용지매매계약서”에 따르면, KK도 PP시 SS구 SS동 682-3 실수요자택지 점포겸용 대 228.2㎡를 매매대금 156,310,000원으로 하기로 계약을 맺고 있다.

4. 2012.3.5. 청구외 LLL가 II시 NN구 JJJJJ장의 2012.3.12.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부동산에서 2002.5.10. @@ 부동산 대표 KKK에게 매수인 CCC의 대리인인 부인 JJJ로부터 거래대금중 잔금 115,679,000원을 수표 및 현금으로 받아 매도인측 공인중개사인 @@ 부동산 대표 KKK에게 전달하였음 확인하며, 본인은 위 표시 부동산을 상기 거래 내용과 같이 중개한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는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5. 청구외 JJJ의 ◎◎은행 사이버증권거래저축예금의 2002.5.10. 115,679,000원이 연지불로 인출된 거래내역서를 제시하고 있다.

6. 출처와 일자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2002.5.10.자 구고객번호로 백만원권 14매와 5매, 십만원권 10매, 20매가 발급되었다는 E-mail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확인이 불가하다.

7. 2002.4.20.자 청구인과 청구외 KKK과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45,810,000원을 매매 대금으로 하면서 특약사항으로 “본 계약은 계약금 일천오백육심삼만일천원(₩15,631,000)과 1차 중도금 이천삼백육십칠만구천원(₩23,679,000)을 지불한 상태에서의 매매 계약이며, 프리미엄은 육백오십만원(₩6,500,000) 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8. 2002.11.4.자 청구인과 청구외 MMM과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을 칠천이백칠십일만원으로 하면서 특약사항으로 “본 계약은 계약금 일천오백육십삼만일천원(₩15,631,000)과 1차․2차 중도금(₩47,079,000)을 지불한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 프리미엄은 일천만원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9. 2002.11.29.자 청구외 MMM은 거래사실확인서를 통하여 총분양가 일억오천육백삼십일만원정(₩156,310,000), ① 불입금액 육천이백칠십일만원정(₩62,710,000), ② 권리금액 일천만원정(₩10,000,000) ①+② 합계금액 칠천이백칠십일만원정(₩72,710,000)으로 상호 거래하였음을 서명 날인하고 확인하고 있다.

10. 청구외 PP시 YY구 JJ동장의 2002.11.28.자 증명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시하고 있다.

11. 청구인의 2002.12.11.자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예정신고)에 따르면, 쟁점분양권을 2002.5.10. 69,210,000원에 취득하여 2002.11.29. 72,710,000원에 양도하면서 양도소득금액 3,500,000원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을 하여 과세표준 1,000,000원이며, 산출세액 360,000원에서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 36,000원을 하여 자진납부할세액이 324,000원이라고 신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12. 2002.11.28. PP시 YY구 JJ동장이 발행한 주민등록등본에 따르면 청구인과 청구외 JJJ는 부부관계임이 확인된다.

13. KK도 PP시 SS구 SS동 682-3 대 228.2㎡는 2001.5.30. 매매를 원인으로 2005.6.2. 청구외 AA공사에서 청구외 MMM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

14. 쟁점분양권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확인된 거래내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표 생략 -

15. 청구외 MMM의 2010.3.15.자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예정신고)에 따르면, 2005.6.2. 취득하여 2010.2.17. 양도하면서 양도가액 300,000,000원, 취득가액 276,356,83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서 양도차익 23,643,170원,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0,000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21,143,170원에 산출세액 2,091,475원,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104,573원을 차감한 자진납부할 세액 1,986,902원으로 신고하면서 아래 서류를 첨부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 가) 2002.5.10.자 AA공사 II지사장, 청구외 KKK, 청구인간의 권리의무승계계약서
  • 나) 작성일 미상의 매도인 청구인의 대리인 JJJ, 매수인 청구외 KKK, 중개업자 청구외 이은숙이 계약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을 ₩145,200,000으로 하면서 특약사항으로 “본 계약은 토지 분양권 계약임 매매대금은 현재까지 지급된 계약금 + 1차 중도금 + 프리미엄(₩105,890,000)한 금액임 매수인은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류를 조건없이 협조해준다 중도금(2차∼6차)은 융자신청되어 있음”이라고 기재
  • 다) 양도인 청구외 KKK와 양수인 청구외 MMM의 2002.11.22.자 부동산 양도 양수 합의서
  • 라) 2002.11.29.자 AA공사 II지사장, 청구인, 청구외 MMM간의 권리의무승계계약서
  • 마) 청구외 KKK에게 지급한 2002.10.28.자 청구인의 대리인 JJJ의 ₩10,000,000 영수증, 2002.11.22.자 청구인의 대리인 JJJ의 ₩30,000,000 영수증과 청구외 MMM에게 지급한 2002.11.28.자 청구인의 ₩105,000,000 영수증

16. 처분청에서 쟁점분양권의 양도자인 청구외 KKK에게 전화통화를 통해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을 확인한바 당시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잘 기억나지 않으나 2002년 초 건축사사무실을 개업하며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만약 115,679천원을 받았다면 은행에서 대출받을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답변하였다는 내용이 2012.2.16.자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서 확인되며, 청구외 KKK은 2002.2.27. KK도 SS시 SS구 SS동에서 “건축사무소 조형”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건축설계업을 영위하는 것이 국세통합시스템에서 확인되고 있다.

17. 청구인의 2002년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 69,210천원은 ㎡당 303천원으로 당시 AA공사에서 분양하던 인근지역의 취득권 거래내역을 국세통합시스템으로 확인한바, ㎡당 거래가액이 다음과 같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취득가액이 당시의 거래가액에 비하여 저가라고 보기가 어렵다. ㎡당 거래가액 건수 비고 100천원 이하 4 100∼200천원 10 200∼300천원 5 300∼350천원 10 350∼400천원 3 400천원 이상 6 계 38

  • 라. 판단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청구인이 2002.5.10. 쟁점분양권을 청구외 KKK으로부터 131,310천원을 지급하고 취득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양도하면서 2002.12.11. 양도가액 72,710,000원, 취득가액 69,210,000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청구외 MMM이 2010.2.17. 쟁점분양권을 다시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145,200,000원으로 신고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가액을 72,710,000원에서 145,200,000원으로 하여 2012.3.1. 청구인에 대하여 2002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93,031,940원을 경정․고지한 점이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분양권 양도차익 산정시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을 131,310,000원으로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 13894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 6604 판결 등 참조)한 것으로 청구인이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쟁점분양권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중개를 담당하던 “ㅁㅁ 공인중개사” 청구외 LLL의 거래사실확인서만으로는 쟁점분양권의 대가를 매도인인 청구외 KKK이 수령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잔금 115,679,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의 배우자 JJJ 명의 ◎◎은행 계좌에서 연지급으로 2002.5.10. 지급된 거래내역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지급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어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의 근거로 보기 어려운 점, 매도인인 청구외 KKK이 2002.4.20.자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계약금 15,631,000원, 1차 중도금 23,679,000원, 프리미엄 6,500,000원 합계 45,810,000원만을 수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분양권의 취득원가를 청구인이 신고한 69,210,000원으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