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을 131백만원이라고 하나, 당초 양도자가 이를 부인하고 있고 달리 입증자료의 신빙성이 부족하여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을 131백만원이라고 하나, 당초 양도자가 이를 부인하고 있고 달리 입증자료의 신빙성이 부족하여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①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1. (생략)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1. 2012.2.16.자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제 계약서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 약정일에 청구인 배우자 명의 계좌에서 115,679천원이 인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동 금액을 쟁점 분양권 취득가액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쟁점 분양권의 양도자 KKK은 쟁점 분양권의 양도가액을 45,810천원으로 신고하였으며, 청구인 주장과는 달리 6,500천원의 양도차익만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쟁점 분양권의 취득가액을 131,310천원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청구주장대로 청구인에 귀속되는 분양권 양도차익이 13,890천원뿐이라면 나머지 양도차익의 귀속자에 대한 입증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프리미엄을 99,390천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2. 2012.2.27.자 청구외 ◎◎은행은 “민원에 대한 회신”에서 청구인의 배우자인 JJJ가 “2002.5.10. ◎◎은행계좌에서 연지급된 ₩115,679,000와 관련된 전표열람 및 해당금액으로 발행된 자기앞수표 배서 내용과 사본” 요청에 대하여 5년이 경과된 전표 및 수표에 대해서 폐기하였고,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수표의 발생사실과 수표앞면에 관한 내용만 제공이 가능하다고 회신하고 있다.
3. 청구외 KKK과 청구외 AA공사와의 2001.5.30.자 “용지매매계약서”에 따르면, KK도 PP시 SS구 SS동 682-3 실수요자택지 점포겸용 대 228.2㎡를 매매대금 156,310,000원으로 하기로 계약을 맺고 있다.
4. 2012.3.5. 청구외 LLL가 II시 NN구 JJJJJ장의 2012.3.12.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부동산에서 2002.5.10. @@ 부동산 대표 KKK에게 매수인 CCC의 대리인인 부인 JJJ로부터 거래대금중 잔금 115,679,000원을 수표 및 현금으로 받아 매도인측 공인중개사인 @@ 부동산 대표 KKK에게 전달하였음 확인하며, 본인은 위 표시 부동산을 상기 거래 내용과 같이 중개한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는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5. 청구외 JJJ의 ◎◎은행 사이버증권거래저축예금의 2002.5.10. 115,679,000원이 연지불로 인출된 거래내역서를 제시하고 있다.
6. 출처와 일자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2002.5.10.자 구고객번호로 백만원권 14매와 5매, 십만원권 10매, 20매가 발급되었다는 E-mail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확인이 불가하다.
7. 2002.4.20.자 청구인과 청구외 KKK과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45,810,000원을 매매 대금으로 하면서 특약사항으로 “본 계약은 계약금 일천오백육심삼만일천원(₩15,631,000)과 1차 중도금 이천삼백육십칠만구천원(₩23,679,000)을 지불한 상태에서의 매매 계약이며, 프리미엄은 육백오십만원(₩6,500,000) 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8. 2002.11.4.자 청구인과 청구외 MMM과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을 칠천이백칠십일만원으로 하면서 특약사항으로 “본 계약은 계약금 일천오백육십삼만일천원(₩15,631,000)과 1차․2차 중도금(₩47,079,000)을 지불한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 프리미엄은 일천만원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9. 2002.11.29.자 청구외 MMM은 거래사실확인서를 통하여 총분양가 일억오천육백삼십일만원정(₩156,310,000), ① 불입금액 육천이백칠십일만원정(₩62,710,000), ② 권리금액 일천만원정(₩10,000,000) ①+② 합계금액 칠천이백칠십일만원정(₩72,710,000)으로 상호 거래하였음을 서명 날인하고 확인하고 있다.
10. 청구외 PP시 YY구 JJ동장의 2002.11.28.자 증명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시하고 있다.
11. 청구인의 2002.12.11.자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예정신고)에 따르면, 쟁점분양권을 2002.5.10. 69,210,000원에 취득하여 2002.11.29. 72,710,000원에 양도하면서 양도소득금액 3,500,000원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을 하여 과세표준 1,000,000원이며, 산출세액 360,000원에서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 36,000원을 하여 자진납부할세액이 324,000원이라고 신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12. 2002.11.28. PP시 YY구 JJ동장이 발행한 주민등록등본에 따르면 청구인과 청구외 JJJ는 부부관계임이 확인된다.
13. KK도 PP시 SS구 SS동 682-3 대 228.2㎡는 2001.5.30. 매매를 원인으로 2005.6.2. 청구외 AA공사에서 청구외 MMM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
14. 쟁점분양권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확인된 거래내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표 생략 -
15. 청구외 MMM의 2010.3.15.자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예정신고)에 따르면, 2005.6.2. 취득하여 2010.2.17. 양도하면서 양도가액 300,000,000원, 취득가액 276,356,83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서 양도차익 23,643,170원,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0,000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21,143,170원에 산출세액 2,091,475원,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104,573원을 차감한 자진납부할 세액 1,986,902원으로 신고하면서 아래 서류를 첨부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16. 처분청에서 쟁점분양권의 양도자인 청구외 KKK에게 전화통화를 통해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을 확인한바 당시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잘 기억나지 않으나 2002년 초 건축사사무실을 개업하며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만약 115,679천원을 받았다면 은행에서 대출받을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답변하였다는 내용이 2012.2.16.자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서 확인되며, 청구외 KKK은 2002.2.27. KK도 SS시 SS구 SS동에서 “건축사무소 조형”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건축설계업을 영위하는 것이 국세통합시스템에서 확인되고 있다.
17. 청구인의 2002년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 69,210천원은 ㎡당 303천원으로 당시 AA공사에서 분양하던 인근지역의 취득권 거래내역을 국세통합시스템으로 확인한바, ㎡당 거래가액이 다음과 같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취득가액이 당시의 거래가액에 비하여 저가라고 보기가 어렵다. ㎡당 거래가액 건수 비고 100천원 이하 4 100∼200천원 10 200∼300천원 5 300∼350천원 10 350∼400천원 3 400천원 이상 6 계 38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