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분양권 취득을 위하여 지출된 경비로 확인 되지 않는 경비는 필요경비로 인정 할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양도2012-0082 선고일 2012.05.31

분양권을 취득한 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한 후 분양권 취득에 소요된 경비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분양권 취득에 직접 지출 된 경비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필요경비로 인정 할 수 없음

1. 처분내용

청 구인은 2005. 4. 29. ㅇㅇ도 ㅇㅇ시 ㅇㅇ **-1 소재 AAAAA상가의 원조합원 분양권을 양도한 후 양도가액 9,097천원, 취득가액 5,097천원으로 하여 2005. 5. 26. 양도소득세 675천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ㅇㅇ세무서장(이하 “ㅇㅇ세무서장”이라 한다)은 후소유자 BBB에 대한 양 도소득세 조사를 통해 청구인의 원조합원 분양권의 실지양도가액 및 청 구인 이 타 조합원 CCC의 분양권을 추가로 취득(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하여 양도 한 사실을 확인하고 2건의 분양권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 78,654천원, 취득가액 10,194천원으로 과세자료 통보하였으며, 동 과세자료에 의하여 양천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12. 2. 1.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3,570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5.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 되자 2012.04.17.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승계 취득한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을 HHHH공사와 계 약한 상가 분양 계약금 각각 5,097천원만 인정하였으나, 원조합원(양도자)과 승계조합원(양수자)이 특수관계가 아닌 일반 제3자간의 매 매 거래에 있어서 무상의 대가는 이루어질 수 없는 바, 청구인이 청구외 E EE (이하 “EEE”이라 한다)에게 프리미엄 20,000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인 금 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 거래를 중개한 청구외 DDD(이하 “DDD”이라 한다)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500천원 또한 객관적인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되므로 합계 20,500천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취득가액으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 구외 BBB(후 소유자)의 양도소득세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원조합원 CCC의 분 양권 을 승계한 쟁점분양권을 실지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고, 쟁점분양권에 대하여는 2005. 5. 26. 원조합원 CCC 명의로 양도가액 9,097천원, 취득가액 5,097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청구주장과 같이 프리미엄 및 중개수수료로 20,500천원을 추가로 취 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나, 쟁점분양권에 대한 증빙으로는 부 동산 매매계약서 없이 증빙서류로 제출된 금융증빙의 출금내역만 확인될 뿐 실 지 前소유자 가 누구인지, 실지 前소유자 등에게 20,500천원이 모두 매매대금으로 지급되 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없고, 또한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중개하였다 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는 점 등의 사실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바, 쟁점분양권의 취득대가 등 20,500천원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인정 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1)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1. 토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 나. 지상권
  •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사업용 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 나. 이용권·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
  • 다.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 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②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른다.

1.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거

짓 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거짓 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 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명서류와 함께 제110조제1항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7.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인 경우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9. 그 밖에 해당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보유 수(數), 거래 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 각 호를 적용할 때 거주자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개정 2012.1.1>

1. 법인세법 제52조 에 따른 특수관계인(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시가

2.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

④ 제2항제4호를 적용할 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수용(收用) 및 협의 매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에 따를 수 있다. 3)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0.12.27>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가. 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 나. 제1항제1호나목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제1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제7항(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 가.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환산가액과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
  • 나.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③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외에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2010.12.27>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4항에서 규정하는 연수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기간에 따른다.

⑦ 제1항제1호가목 본문을 적용할 때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그 자산 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거주자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

당 자산에 대한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제114조에 따라 경정되는 경우

2. 전 소유자의 해당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4)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개정 1998.12.31, 2000.12.29>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외의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8.4.1, 1998.12.31>

1. 사업자가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하는 경우에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의 경우에 제1항의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

3. 제9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때에는 그 재평가액을, 자본적지출에 상당하는 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④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 받은 의제매입세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 받은 매입세액은 당해 원재료의 매입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개정 1998.12.31>

⑤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 및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법 제127조·법 제156조 및 법 제16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8.12.31> 5)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⑫ 법 제97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10.2.18> 6)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이나 법 제9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 법 제96조제1항 및 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③ 법 제114조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이내에 당해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④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이하 "의제취득일"이라 한다)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1. 의제취득일 현재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

2.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일까지의 보유기간동안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가액

  • 다. 사실관계 1) ㅇㅇ세무서장이 실시한 후소유자 BBB의 양도소득세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 인이 원조합원 CCC의 분 양권을 승계 취득하여 쟁점분양권을 실 지 취득․ 양도하였으나, 쟁점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는 2005. 5. 26. 원조 합원 CCC 의 명의로 신고하였을 뿐 청구인이 쟁점분양권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무신고한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이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상기 ㅇㅇ세무서에서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결정 고 지하였으며, 수보 받은 과세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구 분 조합원 (명의) 실수령자 (실양도자) 양 도 대 금 대 금 수 령 권리금 토공계약금 합계 일자 공제액 수령액 원조합원 청구인 청구인 34,230 5,097 39,327 2005.5.12 3,210 36,110 승계조합원 (쟁점분양권) CCC 청구인 34,230 5,097 39,327 2005.5.12 3,210 36,110 합 계 68,460 10,194 78,654 6,420 72,220 (천원) 상기 과세자료에 의하여 양도가액 78,654천원, 취득가액 10,194천원으로 하여 양 도소득세 53,570천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3) 청구인 은 프리미엄 및 중개수수료를 실지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인 및 청구외 FFF(이하 “FFF”이라 한다)의 계좌, FFF의 “ ㅇㅇㅇㅇ AA AAA 상가 매매경위서” 및 “확인서”를 제시하였으 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분양권 취득 관련 증빙자료로 금융거래 내역 (KK은행 8-24-0-1**계좌)을 제출하였고 그 주요거래 내역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일 자 용도 금액 (천원) 관련인 (송금인⇒수취인) 관 련 계 좌

2004. 6. 4. 분양권 계약금 5,000 11,000 청구인 → FFF FFF → EEE FFF KK9148020 EEE WW 1047370

2004. 6. 14. 분양권 잔 금 15,000 청구인 → EEE EEE WW 1047370***

2004. 6. 14. 중개 수수료 500 청구인 → FFF FFF KK 9148020 DDD NN 2071575

2004. 7. 7. 토지 계약금 10,194 청구인 → 신협AAAAA 신협AAAAA 032561** 청구인이 2004. 6. 4. FFF에게 입금한 5,000천원은 청구인이 계약금을 지참하지 아 니하여 상가지분을 함께 매입한 FFF이 EEE에게 계약금 5,000천원을 전화이체로 대납하고 동 금액을 FFF에게 당일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한 것으로 주장하고,

2004. 6. 14. FFF에게 입금한 500천원은 DDD에게 지급할 중개수수료를 FFF이 전 화이체로 대납하여 동금액을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한 것으로 주장함. 나) 청구인이 제출한 FFF의 “ㅇㅇㅇㅇ AAAAA 상가 지분 매매경 위서” 및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DD 신도시 발표에 따라 HHHH공사가 원주민의 토지를 수용하면서 생계대책용으로 1세 대당 6평의 상가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으며, 청구인과 FFF, 청 구외 LLL는 각자 원주민의 ㅇㅇㅇㅇ 상가 지분을 2004. 6월경 매입하였고, 이 과정에서 T부동산(대표:DDD)에 소개료 500천원 및 상대중개인(EEE)에게 프리 미엄 포함하여 20,000천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계약과정에서 권리를 양도한 원주민의 인적사항은 전혀 알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2004. 6. 4. 계약 당시 컨테이너 임시사무실 현장에서 당장 금전을 조달하지 못하여 F FF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중개수수료 500천원과 프리미엄의 일부인 5,000천원을 포 함하여 5,500천원(FFF 본인 지급금액 5,500천원 별도)을 EEE에게 폰뱅킹으로 입 금하였고, 동금액은 2004. 6. 4. 5,000천원 및 2004. 6. 14. 500천원을 청구인으 로 부터 인터넷뱅킹으로 송금 받았다. F FF과 청구인, KKK는 동일한 조건으로 중개인 DDD 및 EEE에게 중개수 수료 및 프리미엄 대가를 20,000천원을 지급하여 상가지분권을 취득하여 2005. 5월경 BB B에게 양도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세 무신고하였으며, 명 의자 CCC의 이름으로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신고인 취득내역 양도내역 납부내역 일 자 금액(천원) 일 자 금액(천원) 일 자 세액(천원) CCC

2004. 7. 12. 5,097

2005. 4. 29. 9,097

2005. 5. 26. 675 가) 명의자 CCC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양도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계약 일자 2005. 4. 29. 자로 매도인 CCC, 매수인 BBB로 매매대금 9,097천원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계약 내용 및 특약사항은 다 음과 같다. 구분 면적 매매대금 작성일자 매도인 매수인 중개업자 계약금 잔금(천원) 양도 약6평

• 9,097 (일시불) 2005.4.29 CCC BBB

• [특약사항]

1. 상기 토지는 HHHH공사에서 생활대책용지로 공급된 보상토지임. 2) 상 기 토지면적 6평은 ㅇㅇㅇㅇ개발지구 가지번 7*-1번지 총 177평의 1/29지분임.

3. 상기 매매는 한국토지공사와의 계약금 납부상태에서의 매매계약임. 4) 상 기 매매대금은 HH공사 토지계약금(₩ 5,097,000) + 권리금(₩ 400만원)의 금액임.

5. 기타 사항은 거래관행에 따르기로 한다. 나) 명 의자 CCC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는 취득과 관련한 계약서는 별도 로 없으며, 양도시 계약서에 명기된 토지계약금 5,097천원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다. 다) 명의자 CCC은 상기 양도세 신고내역과 관련하여 2010. 11. 5. ㅇ ㅇ세무서에 “양도내용 조회 및 관련서류 제출에 대한 회신” 을 제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ㅇ 개발지구 가지번 7*-1의 부동산에 대해 상기 본인은 구입검토 구입, 양도한 사실 이 전혀 없습니다.

2. 단지 본인은 현재 ㅇㅇ지역 개발전 2001~2002년 DDDD 지 역에서 “OO머신” 이라는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3. 이 시기에 HHHH공사에서 도시개발한다는 소문과 함께 상가지역 택지 우 선 공 급하 는 내용의 서류가 왔고 그때 처음으로 “딱지”라고 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4. 2002년 월드컵 시작전에 어떤 아주머니가 와서 딱지와 인감증명서 3통을 떼주면 오 백만원을 준다하여 철거지역이라 사업도 안되고 하여 돈을 받고 서류를 준 사실 외에는 없습니다. 5) 처분청의 쟁점분양권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는 과세 근거로 “A A AAA 상가조합 29명 분배 내역”이 첨부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합원 실수령자 권리금 토공 계약금 토공1차 중도금 합 계 공제액 지급액 비 고 CCC 청구인 34,230 5,097

• 39,327 3,210 36,117 매수자직접송금 조합원 CCC의 분배금은 청구인이 실수령하였고, 2005. 5.12. 매수자 FFF 으 로부터 36,117천원(권리금 + 토공계약금 - 공제액)을 청구인의 KK은행계좌(8-24-0-1**)로 직접 수령함.

6.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중개인(EEE, DDD)에 대한 인적사항 및 부동산과관련된 사업여부를 알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증빙 등의 조회를 신청 하였는바 당심에서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인적사항 일자 금액 (천원) 관련인 (송금인⇒수취인) 확인내용 DDD 2004.6.14 1,000 FFF → DDD ․DDD NN 2071575에 입금 ․DDD 2004.6.14.현재 MMMM아크로텔 부동산임대업이외 부동산관련 사업내용 없음(117-0-2**) EEE

2004. 6. 14. 15,000 청구인 → EEE ․EEE WW 1047370***에 입금 ․EEE 사업이력 없음

  • 라. 판단 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취득가액을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쟁점분양권 취득과 관 련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프리미엄 및 중개수수료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원조합원 CCC의 분양권을 승계 취득하면서 이와 관련된 취득 가액으로 프리미엄 20,000천원 및 중개수수료 500천원을 지급하였다 하여 이 를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2. 청구인은 청구인의 계좌에서 20,000천원을 출금하였다는 금융거래내역 및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매매계약서 등 거래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 분양권을 원소유자 CCC으로부터 양수받아 청구인에게 양도한 자가 누구인지, 청구인에게 실지 양도한 자에게 쟁점금액이 지급되었는 지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 증빙상의 입금상대방인 “EEE”은 쟁점 거래가 이루어진 2005.5월 부동산 관련 사업을 영위한 사실도 없어 쟁점 금액을 쟁점분양권의 양도대금으로 청구인이 송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주장 또한 중개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DDD도 거래기간 전후에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어 DDD이 쟁점분양권의 거래중개인으로 쟁점분양권 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또한,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 할 수 없으면 쟁점거래의 매 매사례가로 취득가액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분양권의 원소유자인 CCC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5,097천원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 라서,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분양권 취득시 지급하였 다고 주장하는 프리미엄 20,000천원 및 중개수수료 500천원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