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여 8년 자경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사건번호 심사양도2012-0081 선고일 2012.07.09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된 농지를 상속받은 농지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실제 상속받은 농지인지 여부를 가려 8년이상 자경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주 문

ㅇㅇ세무서장이 2012.2.6.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0,592,240원의 부과처분은

1. 이건 과세대상 토지가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로부터 상속받은 농지인지 여부 및

2. 피상속인 및 청구인의 자경기간을 조사하여 이 건 과세대상 토지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살펴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ㅇ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190 답 611㎡, 동 소 204-1 전 1,388㎡, 동 소 205-2 전 53㎡(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10.12.13. 매매대금 110,000,000원에 양도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에 해당되는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 18,696,430원을 감면을 적용하여 2011.2.2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농지 양도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2012.2.6. 청구인에게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0,592,24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부친 이ㅇㅇ(1975.8.19. 사망)소유이었으나 청구인의 백부, 백부의 사위 명의로 소유권이 되어 있던 것을 1979.3.26. 및 1979.7.2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청구인은 1987.9.14.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청구인의 모 최ㅇㅇ와 함께 경작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1987.9.15. ㅇㅇㅇ도 ㅇㅇ시 ㅇㅇ동으로 전출 간 이후에도 주말에는 ㅇㅇ으로 내려와 2010.3.22. 모친이 사망하기 전까지 경작을 하다가 2010.12.13. 양도를 하였다.
  • 나. 위와 같이 쟁점농지는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로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청구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감면요건에 충족되어 이 건 양도소득세 고지결정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79.3.26. 취득한 이후 1987.9.15. ㅇㅇㅇ도 ㅇㅇ시 ㅇㅇ동으로 전출하였는바, 농지 취득 후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기간(8년 6개월)에서 군복무 기간(2년 4개월, 1983.3.7.~1985.7.25)을 감안하면 감면요건 중 8년 이상 직접 자경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나. 또한, 청구인이 1987.9월 ㅇㅇ시로 전출 간 이후에도 2010.12월 양도시 까지 모친과 함께 직접 경작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에 규정한 거주지(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감면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소액불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9-0...3【자경의 정의】

① 법 제69조의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 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로서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한다.(이하 생략) 4)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9-0...4【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법 제69조에서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양도일 현재 농지이고 당해 농지 보유기간 동안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영 제66조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면제대상이 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979.3월 취득하여 2010.12월 양도하고 2011.2월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과세표준 산출세액 감면세액 납부세액 110,000 11,393 116 95,980 18,696 18,696 0

2. 쟁점농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법률 제3094호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73.11.8. 매매를 원인으로 1979.3.26. 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것으로 확인된다 구 분 지목 면적 (㎡) 당초 소유자 청 구 인 소유권 이전일 소유자 소유권 이전일 등기원인 ㅇㅇ시 ㅇㅇ동 190 답 611 1945.04.11 문ㅇㅇ 1979.3.26 소유권 보존 ㅇㅇ시 ㅇㅇ동 204-1 전 1,388 1946.11.10 이ㅇㅇ 1979.7.12 1973.11.8.매매 ㅇㅇ시 ㅇㅇ동 205-2 전 53 1946.11.10 이ㅇㅇ 1979.7.12 〃 * 이 ㅇㅇ (청구인의 백부), 문 ㅇㅇ (청구인의 백부 사위)

3. 청구인은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부 이ㅇㅇ(1975.8.19.사망)가 청구인의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이었으나 토지 등기부상 명의가 청구인의 백부 및 백부의 사위로 되어 있어 부친 사망 후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심리서류 사전열람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청구인의 친척들이 확인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사실확인서 본인의 경남 ㅇㅇ시 ㅇㅇ동 190번지 답 611㎡, 동 소 204-1 전 1,388㎡, 동 소 205-2 전53㎡의 쟁점농지는 원래 조부로부터 받아 부친이 경작한 부친 이ㅇㅇ(1975.8.19.사망)의 소유이었으나, 토지 등기부상 명의가 본의 의 백부 및 백부의 사위로 되어 있어 부친 사망 후 본인의 명의로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1979.3.26, 1979.7.12)을 하였습니다. 위의 사실이 틀림이 없음을 본인의 친척들이 연대하여 본인이 심사청구(사건번호: 양도2012-0081)에 대하여 사실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12.6. 본 인: 이ㅇㅇ 확인자 이ㅇㅇ(사촌형, ㅇㅇ시 ㅇㅇ동158) 이ㅇㅇ(사촌, ㅇㅇ시 ㅇㅇ동153-2) 김ㅇㅇ(육촌형수, ㅇㅇ시 ㅇㅇ동26) 이ㅇㅇ(사촌누나, ㅇㅇ시 ㅇㅇ동341)

4.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은 아래 표와 같이 약 8년6개월로 확인되나, 동 기간 중 군복무 기간이 2년4개월이 있었고, 나머지 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요건(재촌)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주 소 전 입 일 비 고 ㅇ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149-1 농지 소재지 ㅇ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81-13 1987.09.15 재촌 요건 해당안됨 ㅇ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579 1988.11.19 〃 ㅇ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118-4 1190.11.08 〃 ㅇㅇㅇ도 ㅇㅇ시 ㅇㅇ 구 ㅇㅇ 동 660-15 1992.04.25 〃

5. ㅇㅇ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4***(2012.04.25)호 공문에 의하면, 청구인의 군복무기간은 2년 4개월(1983.3.7.~1985.7.25)로 확인된다.

6.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경작사실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작사실 확인서 경작토지: ㅇㅇ시 ㅇㅇ동 190 토지 외(쟁점농지) 경작자: 이ㅇㅇ 상기 토지는 소유자의 아버지 사망후 소유자가 계속 경작해오다 결혼으로 ㅇㅇ로 전출 이후에도 주말에는 내려와 혼자된 어머님 대신 농사를 계속 지음 * 확인자 이ㅇㅇ(ㅇㅇ시 ㅇㅇ동 153-2) 탁ㅇㅇ(ㅇㅇ시 ㅇㅇ동 210) 이ㅇㅇ(ㅇㅇ시 ㅇㅇ동 158)

  • 라.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서는 자경기간에 대하여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기간으로 하되,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인이 재촌 자경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재촌 자경한 기간과 상속인의 재촌 자경기간을 통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농지는 피상속인인 청구인의 부 이ㅇㅇ로부터 상속받은 농지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인 청구인의 자경기간을 통산하면 8년 이상 자경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농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법률 제3094호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 1973.11.8. 매매를 원인으로 1979.3.26. 외 청구인 백부 및 백부의 사위로부터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는 점, 위 등기부등본상 등기 원인일인 1973.11.8. 당시 청구인은 12세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청구인의 백부로부터 쟁점농지를 직접 매매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의 친척들이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부 이ㅇㅇ가 그의 선친(청구인의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농지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농지의 실소유자인 청구인의 부 이ㅇㅇ가 1975.8.19. 사망하여 1978.3.1.부터 시행된 법률 제3094호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청구인을 소유권자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하므로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로부터 상속받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쟁점농지가 상속받은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쟁점농지가 상속받은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자경기간 등을 조사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서 정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