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청구인의 자가 상당부의 수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서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음이 인정됨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가 상당부의 수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서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음이 인정됨
OO세무서장이 2012.1.20. 청구인에게 한 2010과세년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주택 취득 및 양도관련 사실관계 청구인은 40여년간 군생활을 통해 평생 15평짜리 아파트 1채에서 생활한 청빈한 공직자로 1982.6.2.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1988.4.14.∼1996.8.16. 까지 (8년4개월)거주하였으며, 이후 직업관계(직업군인)로 잦은 이사를 하였고, 2007.2.28. 육군소장으로 전역하면서 ◎◎대학교에서 강의를 맡게 되어, 2007.3.6. OO시 O구 OO동 OOO파크 아파트 302동 802호(이하 “임차주택”)에 전세입주 하여 거주하던 중, 임차주택과 같은 아파트 302동 104호(이하 “대체주택”이라 함)를 2009.6.30. 취득한 후, 3년 이상 보유한 쟁점주택을 2010.12.30. 양도하였다. 구분 부동산(아파트) 면적(㎡) 취득일자 양도일자 비고 양도주택 (쟁점주택)
○○ ○○ ××동 49.56 1982년 6월 2일 2010년 12월 30일 3년 보유, 2년거주요건 충족 대체주택 (현거주지) ◎◎ ◎◎구 @@동 101.98 2009년 6월 30일 현재 거주 中 대체취득 후 양도주택 2년내 양도
2. 쟁점주택 양도당시 주민등록표상 청구인과 청구외 김OO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된 사유 청구인이 전세로 살던 임차주택(302동 802호)이 매각되어 대체주택(302동 104호)을 취득(2009.2월 계약)하였으나 임차주택이 전세기간 만료전이기 때문에 청구인은 계속 거주하고, 청구외 김OO가 2009.4. 대체주택에 전입하여 일시 거주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은 전세기간 만료시까지 임차주택(302동 802호)에서 살다가 2010.2.28. 대체주택으로 이사후 동년 3.26. 전입신고 하였고, 청구인의 자 김OO는 쟁점주소지로 주소를 이전하지 않아(2009.7. 김OO의 처 안OO만 쟁점주소지로 주소 이전함) 쟁점주택 양도당시(20010.12.30.) 청구인과 청구외 김OO는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이 되었다.
3. 청구인과 청구외 김OO는 별도의 직업과 소득원으로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청구인은 1971.7.1~2007.2.28. 까지 육군 장교로 근무하였으며, 육군소장으로 예편 후 연금(연 50백만원) 및 대학교 강의(연 36백만원) 를 통하여 안정적인 소득이 있으며, 청구외 김OO는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35세로 2001년 5월 결혼하여 2000년3월~2006년12월까지 육군장교로 근무하였고, 전역이후 2007년1월~2009년 12월까지 직장근무 하였으며, 2010.6.1.부터 보습학원을 운영하여 안정적인 소득이 있고, 또한 김OO의 처 안OO도 ’09.7.28.부터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별도의 소득이 있다.
4. (소결) 청구인과 청구외 김OO의 주민등록지가 같다고 하더라도 청구인과 청구외 김OO는 각자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별도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므로 각각 독립된 세대이다. 청구외 김OO는 2001년 5월 안OO(子婦)와 혼인한 이후로 청구인과 세대를 분리 하여 직업군인으로서 각자의 임지에서 독립적으로 생활 하여 왔으며, 군 전역 후 ◎◎에서 학원과 어린이집을 개원하기 위한 생활터전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잠시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었던 것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의미 하며,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동거가족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 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조심2010서2523, 2010.12.6., 조심 2010중165, 2010.3.31.외 다수)인바, 동일세대원인지 여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과 청구외 김OO는 각자 본인의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으며, 각자의 소득으로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 하였고, 카드사용대금 또한 각자 명의 예금통장에서 계좌이체 되고 있다. (청구인, 청구인의자, 청구인의 자부의 카드사용내역 제출) 청구외 김OO는 혼인이후로 청구인과 한 번도 한 세대를 이룬 사실이 없이 각자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해 온 사실에 비추어 잠시 주민등록지가 같다 하더라도 쟁점주택 양도당시 각자의 소득으로 현실적으로 생계를 달리하고 있는바, 독립된 세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각자의 5년 간 평균 소득금액이 청구인 51,310천원, 청구인외 김OO 가족은 26,576천원으로 각각 독립적인 생계를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상태 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달리하고 있는바, 독립된 세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 나.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외 김OO는 그의 처가 2009.7.부터 주민등록이전하여 거주해온 쟁점주소지에서 거주하였다.
1. 청구외 김OO와 처 안OO는 2009.7.14. ◎◎시 ◎◎구 ◎◎동 ◎◎ 아파트로 전입하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동일세대원으로 입주자카드를 작성 제출하였고, 청구외 김OO는 2010.6.1.부터 쟁점주소지 단지 내 상가에서 학원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처 안OO는 “쟁점주소지”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2. 어린이집은 야간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쟁점주소지”는 기본적으로 주방 등이 완비되어 있는 주거시설이며, “쟁점주소지”에서 거주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아파트관리비, 난방비, 전기료, 인터넷이용요금 내역서와 인우보증서(어린이집 보육교사 2인)등이 있다.
3. 청구외 김OO는 관련규정상 어린이집으로 주민등록전입 시 운영이 제한되는 사정과 2010.1.22. ◎◎시 @@1동 동원예비군 부동대장 보직이 예정되어 있어, 주소지를 옮기면 보직이 변경되어 2박3일 동안 동원훈련을 받아야 하는 사정(부동대장은 훈련기간이 1일이나, 기타의 경우에는 2박3일 숙식훈련으로 신규로 학원을 개원한 원장으로서 2박3일 숙식훈련은 생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임)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못하였으나, 청구외 김OO 부부는 쟁점주소지에서 거주하였다. (주민등록지 이전내역) 표생략
- 다. 처분청 주장에 대한 항변
1. 청구외 김OO가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김OO 가족은 다음과 같이 5년간 평균 소득금액이 청구인 51,310천원, 청구외 김OO 가족은 26,576천원의 소득으로 각각 독립적인 생계를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바, 처분청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는 주장이다. 청구외 김OO는 6년간 군 장교 복무한 자로 급여 및 퇴직금 등 독립적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충분한 소득이 있었다.
□ 청 구인과 청구외 김OO 가족의 소득 ① 청구인 소득 ◯ 연금소득 (2006년∼ 2010년) 44,000천원 × 5년 = 220,000천원 ◯ ◎◎대학교(2010년) 36,550천원 ◯ 합 계 = 256,550천원 ⇒ 청구인의 5년간 연평균 소득 51,310천원 ② 청구외 김OO 가족 소득 ◯ 김OO연봉(중앙경리단, 2006년) 31,144천원 ◯ 김OO퇴직금, 적금(군 전역시, 2006년) 60,273천원 ◯ 김OO 건양대학교, 영어강사 급여소득 (2007년∼2009년) 24,906천원 ◯ 처(안OO)어린이집 사업소득 (2009년∼2010년) 16,560천원 - 청구외 김OO 가족 소득합계 132,883천원 ⇒ 청구인외 김OO 가족 5년간 연평균 소득 26,576천원 2) 청구인이 소득에 비해 신용카드를 과다하게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0년 소득이 36,550천원이라는 전제하에 별도로 생계를 유지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의 2010년 소득은 80,950천원(◎◎대학교 36.550 + 군인연금 44,400천원)이며, 처분청이 ‘2인가족으로 과다사용 금액’이라고 하는 부분에는 청구인의 승용차구매, 여행경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바,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주장이다. 구 분 카 드 사 용 내 역 금 액(천원) 2010년 3월 26일 승용차구매 18,900 2010년 7월 10일 청구인부부 여행경비 680 2010년 9월 13일 청구인 소유 아파트 ○○지방세(카드결제) 863 2010년 11월 12일 청구인의 처 여행경비 3,520 합 계 23,963 3) 어린이집은 거주가 제한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우리나라 맞벌이 부부는 자녀들의 양육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고, 청구외 김OO 부부도 세 자녀의 양육을 책임져야하는 상황이라 청구인과 청구외 조OO(청구인의 처)의 세 아이들의 양육분담이 현실적으로 필요하였다. 첫째아이), 둘째아이를 주중에는 청구인과 함께 주거시키면서 등하교 및 학원 등하원 관리를 분담, 주말에는 어린이집에서 주거하며 함께 생활하였다. 아파트를 가정보육시설인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구조가 주거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고 기본 식생활이 가능한 장소이기 때문에 청구외 김OO는 학원에서 늦게(23시이후) 퇴근하여 취침만 하고 일찍 출근하는 형태였다. 청구외 안OO는 막내아이가 보육생이어서 함께 어린이집에서 생활하였고, 유치원 입학 후 종일반 수업으로 18시 이후 하원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가족의 주거를 위한 전용살림 공간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여 붙박이장에 어린이용 교구와 함께 기본적인 침구들을 갖추는 정도로 하고 생활하였다. 4) 청구외 김OO의 예비군 부동대장 보직과 관련하여 처분청의 ‘보직계획이 통상 연도말 이루어진다‘는 것은 예비군 훈련 보직에 현실적으로 적용 불가능한 사실을 오인한데서 비롯된 주장이다. 2009년 중순에 @@1동 동대로부터 부동대장 공석에 대한 통보를 받아 사실내용을 확인 후 보직수행을 요청받고, 주소지변경을 하게 되면 @@1동 관할 지역을 벗어나게 되어 해당보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주소지 변경을 하지 않았다. 부동대장 보직으로 훈련을 하게 되면 훈련 당일 참석 후 퇴소되어 사업장으로 복귀가능 하나, 부동대장 보직을 받지 못하면 동원지정 훈련 대상자로 분류되어 지정부대에서 2박3일간의 훈련일정으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운영과 관리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된다. 5) 청구외 김OO가 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인근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는 것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의 내역(8건)중 7건은 의원 진료이며, 1건은 약국에서의 구매한 것으로 처분청은 청구인외 김OO가 의료시설을 선택하게 된 구체적인 사정과, 진료요일, 진료시간에 따라 그 사정이 다른 점 등을 무시하고 있다. 청구외 김OO가 이용한 의원들은 병의원 밀집지역에서 진료받은 기록으로 쟁점주소지 인근에는 청구외 김OO가 진료받는 피부과, 대장내시경 외과가 없으며, 오히려 약국 구매 1건은 어린이집에서 도보3분 거리에 있는 약국이며 토요일 저녁 7시 1분에 어린이집에서 기거하다 구매한 것이다. ◯ 쟁점주소지 병·의원 현황(350m 이내 도보왕복 15분내외) 지도참고 - O내과, O소아과, O치과, O한의원, O산부인과, O정형외과, O가정의원, O치과, O치과, O이비인후과, O안과로 대부분이 밀집보다는 분산 및 편중되어 있다. - 몸이 아프고 불편한 환자가 병원을 찾는데 10분 이상 걸어야 하는 의원을 찾아가는 건 상당히 특별한 경우라고 판단됨. 일반적으로 차량으로 의원부근까지 이동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현금영수증 8건 중 4건의 진료는 대장통증과 사타구니 습진으로 도보 시 통증을 발생케 함으로 10분 이상 걷지 않는다. ◯ 오류동 168, 156번지 부근의 병·의원 현황 - OO백화점 맞은편에서 ◎◎육교 방향으로 도로변에 아래와 같은 병·의원이 집중되어 있는바, 고층건물 한 동에 3∼4개의 의원들이 밀집될 정도로 상당한규모의 병의원밀집지역이다. - 역세권, @@백화점, @플러스, ◎◎공원이 있어 유동인구가 많아 번화되어 있다.: 내과, 피부과, 소아과, 치과, 외과, O정신신경과, O치과, O산부인과, O이비인후과, 한의원, 안과, 정형외과, 어린이치과 등 다수
○ 처분청에서 제시한 김OO의 2010년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8건 소재지 구 분 내 용 처 분 청 제 시 자 료 이용일시 구분 가맹점 상호 소재지 2010.03.31 12:19 오전 A의원 2010.08.03 17:40 오후 B의원 2010.09.09 15:38 오후 B의원 2010.09.11 19:01 오후 C약국 2010.09.24 10:33 오전 D의원 2010.10.02 11:37 오전 D의원 2010.10.16 11:10 오전 D의원 2010.11.22 11:04 오전 E의원
- 가) 다음과 같이 쟁점주소지 기준 반경 350m(왕복15분)이내 도보거리에는 피부과, 대장내시경 외과가 없다. 그림생략
- 나) 세부내용 및 사실관계 표생략
- 라. 결론 청구인은 세무공무원의 신고서 검토 과정에서의 수정신고 권유에 대해, 36년간의 군 생활로 인해 명예와 자존심을 소중한 가치로 생각하는 연유로 전후 상황판단은 뒤로 하였고, 또한 1세대 판정관련 법률내용을 모른 채, 주민등록표 등재내용에 의거 1세대2주택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수정하여 재신고하였다. 위와 같이 청구인과 청구외 김OO는 각자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별개의 세대이며, 실질적으로 서로 다른 주소에서 거주하는바, 당초 2011.1.31.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대로 대체취득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에 의거 9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바,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외 안OO는 쟁점주소지에서 2009.7.14.부터 ‘OOO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고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리비, 난방비, 전기요금은 필수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으로 청구외 김OO의 거주 증빙으로 제출한 관리비 등은 보육시설 운영비용과 객관적인 구분이 되지 않아 거주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인터넷 요금청구서상의 고객명은 ‘OOO어린이집’으로 계속적으로 부과되어 쟁점주소지가 보육시설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보아지며,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인우보증서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작성가능한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다(조심2011중2013, 2011.10.11 참조).
2. 청구인의 주장 중 부부직업과 소득원으로 독립적 생활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김OO의 소득을 보면 2008년 6,999천원, 2009년 4,964천원, 2010년 -3,744천원으로 청구인 주장대로 5인 가족이 독립적 생계를 유지할 만한 안정적인 소득이라 보기 어려우며 각자 승용차를 보유한다고 하여 독립적인 생계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 부부의 2010년 소득이 36,550천원이나 신용카드 사용명세서상의 지출금액은 40,681천원으로 청구인 2인 가족으로는 과다하게 사용된 많은 인원의 소비형태로 보이므로 청구인과 청구외 김OO의 가족은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1. 당초 처분청에서 경정청구 검토를 위하여 쟁점주소지에 현지확인한 바, 청구외 안OO가 쟁점주소지에서 운영중인 OOO어린이집은 사업장 규모가 71.43㎡(구 27평)로 방 2칸, 거실에 교육자재가 완비되어 있어 청구외 김OO 등 5인 가족(처 안OO, 자 3인)이 거주하기에는 협소할 뿐만 아니라 거주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침구, 장롱 등 가재도구가 없어 청구외 김OO 등 5인의 거주공간으로 보기 어렵다
2. 또한 청구외 안OO가 쟁점주소지에서 운영중인 OOO어린이집은 정원 16명으로 청구외 안OO 및 김OO가 거주하였다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정원이 감소되어야 하나 정원 변동 사실이 없었으며, 어린이집을 “대표자의 주거시설로 사용하거나, 보육교직원이 가족과 함께 주거하는 것은 불가”한 것이므로(보건복지부 발행 2012년도 보육사업안내48쪽 참고) 청구외 김OO가 쟁점주소지가 아닌 주민등록 거주지에서 계속 거주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3. 주민등록 거주지 관리사무소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청구외 김OO가 2009.4.29. 전체 가구원 입주자카드를 작성하여 양도일 현재까지 계속 입주중인 사실이 확인되고 2009.7.14. 청구외 안OO만 쟁점주소지로 사업상 주민등록 이전하였을 뿐 청구외 김OO의 자 3인은 주민등록 이전 사실이 없었기에 청구외 김OO가 쟁점주소지로 주민등록 이전했어야 함에도 계속하여 주민등록 거주지에서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처분청에서 ㈜OO도시가스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주민등록 거주지의 도시가스 명의인은 2009.4월부터 현재까지 청구외 안OO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외 김OO 및 안OO의 실제 거주지는 주민등록 거주지이다.
4. 청구외 안OO는 2009.7.28부터 어린이집 운영상 필요에 의해 쟁점주소지에 식구들은 제외하고 혼자 주민등록을 쟁점주소지로 옮겨놓은 후 가까운 거리(2km이내)를 출퇴근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실상 청구인과 별도세대를 이루었다면 그 당시 어린이집으로 모든 식구가 함께 주소지 이전을 하였어야 함에도 그리 하지 않았고, 부동대장 보직상 부득이한 사유로 주소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본인이 주장하는 날짜인 2010.01.22. 보직이 예정되어 있었는 바, 통상 보직계획이 연도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 전년 2009년 중순경 청구외 안OO가 어린이집으로 주소지를 변경한 때와는 시기상 관련이 없다.
1.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외 김OO의 주소변경으로 인해 보직변경 이 된다면 2박3일 동원훈련만 받으면 되는 사안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할 때의 취학, 근무상 형편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렵고, 또한 청구외 김OO의 사업장과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같은 구, 연접 동에 소재하며 직선거리가 1.91㎞로 출퇴근이 용이한 근거리이고, 2010.5.4.일자 계약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란의 김OO의 주소지도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외 김OO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에서 계속 거주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외 김OO는 쟁점주소지 인근에서 보습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원업은 일반적으로 학생들의 방과 후인 오후에 운영이 시작되는 특징이 있는바, 청구외 김OO의 2010년 도중 현금영수증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오전 중에는 주민등록 거주지 인근에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였으며, 오후에는 쟁점주소지 및 사업장 인근에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였음이 확인되어 오전과 오후의 생활근거지가 명확히 구분된다(붙임 현금영수증 발급내역 및 지도참조). 한편 쟁점주소지 인근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의료시설이 충분한 지역이며, 청구외 김OO의 주민등록 거주지와 쟁점주소지는 철도로 나뉘어져 고가도로(◎◎육교)로만 차량 통행이 가능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그 생활근거지는 확연히 구분되므로 청구외 김OO의 실제 거주지는 주민등록 거주지로 봄이 타당하다. 이용일시 구분 가맹점 상호 소재지 2010.03.31 12:19 오전 A의원 2010.08.03 17:40 오후 B의원 2010.09.09 15:38 오후 B의원 2010.09.11 19:01 오후 C약국 2010.09.24 10:33 오전 D의원 2010.10.02 11:37 오전 D의원 2010.10.16 11:10 오전 D의원 2010.11.22 11:04 오전 E의원 그림생략
3. 주민등록 거주지는 2009.4.29. 청구인이 취득하여 먼저 2009.4.29. 김OO와 그 가족이 주민등록 전입하여 거주하게 되었고(입주신청 2009.4.15), 청구인의 전세기간이 끝나자 청구인이 청구외 김OO의 주소지에 전입하여 김OO 가족과 합가하여 동일 세대원으로 거주하게 되었음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나타나므로 사실상 청구외 김OO가 거주하던 주택에 청구인이 합가한 것이지 청구 주장처럼 직업상, 예비군훈련 관계상 주민등록만 전입 신고하였던 것은 아님이 확인되므로 청구외 김OO의 사실상의 주거지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로서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것이다.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005. 12. 31. 개정)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2012. 2. 2. 개정)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82.6.2. 취득하여 2010.12.30. 990백만원에 양도하고, 900백만원까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고, 고가주택을 초과하는 90백만원에 대하여는 2011.1.31.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126,59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외 김OO가 쟁점주택 양도시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으로 ○○시 ○○구 ××동 소재 아파트 (41.982㎡, 2001.6.9. 처 안OO와 공동 취득)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1.2.28.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하여 다시 예정신고하였으나 양도소득세 321,953,820원을 무납부한 후, 2011.11.24. 청구외 김OO는 동일세대원으로 등재 되어있을 뿐 2001.5.16. 혼인으로 인한 세대분리후 지금까지 각자의 직업 및 소득원이 달라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아니며, 실제 거주지도 쟁점주소지라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경정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2.1.20.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국세통합시스템과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는 청구인 및 청구외 김OO의 보유 부동산(주택) 내역은 다음과 같다. 소유자 구분 부동산 면적 (㎡) 취득일자 양도일자 비 고 김◎현 양도 주택
○○ ○○ ×× 49.56 ’82.06.02 ’10.12.30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 충족 김○현 양도당시 거주지 ◎◎ ◎◎구 @@ 101.98 ’09.06.30 대체 취득 후 양도주택 2년 내 양도 요건 충족 김OO (子) 보유 주택
○○ ○○ ×× 41.98 ’01.06.09 처 안OO와 공동 소유
3. 처분청이 제시한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면,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과 청구외 김OO는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외 김OO의 처 안OO는 2009.4.29. 쟁점주민등록 거주지에 전입하였다가, 2009.7.14 전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89.5.23.선고 88누3826 판결 등)”, 청구인과 청구외 김OO는 그 동안 각자의 소득으로 독립적으로 생활해왔는바, 청구외 김OO는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1971년 7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육군장교로 근무하였으며, 육군소장으로 전역, 현재는 ◎◎대학교에 교수로 출강하고 있으며, 처 조OO 명의의 소득은 발생하지 않았다(소득금액증명원 등).
- 나) 청구외 김OO는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35세이며, 2001년 5월 결혼하였고, 2000년 3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육군장교로 청구인과는 다른 임지에서 근무하였으며, 전역 이후 2007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OO대학교 및 (주)OOO에서 직장생활을 하였고, 2010 년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보습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처 안OO는 2009.7.28.부터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등록증 등).
○ 소득금액 증명원 (천원) 청 구 인 김OO(子) 귀속연도 소득금액 근무처 귀속연도 소득금액 근무처 2010 36,550 2010 -3,744 2009 36,150 2009 4,964 2008 36,100 2008 6,999 2007 30,050 2007 12,943 16,690 2006 76,999 2006 31,144
○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구 분 개업일 업 종 상 호 김OO 2010.6.1. 학 원 OO비바 안OO 2009.7.28 어린이집 OOO어린이집
- 다) 청구인과 청구외 김OO는 각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등 각자의 소득으로 지출하였다(신용카드사용명세서 등).
○ 2010년 청구인 부부명의 지출금액(원) 구 분 청구인 처(조OO) 합계 신용카드사용액 15,552,460 17,566,560 33,119,020 현금영수증사용액 2,682,530 11,000 2,693,530 보험료납입액 1,467,040 2,674,656 4,141,696 의료비지출액 577,280 149,900 727,180 합계 20,279,310 20,402,116 40,681,426
○ 2010년 청구외 김OO 부부명의 지출금액(원) 구 분 김OO 처(안OO) 합계 신용카드사용액 17,930,868 8,608,459 26,539,327 현금영수증사용액 2,165,260 3,616,110 5,781,370 보험료납입액 3,240,147 3,848,980 7,089,127 의료비지출액 105,300 32,600 137,900 합계 23,441,575 16,106,149 39,547,724 5) 청구인은 청구외 김OO는 혼인이후로 청구인과 한 번도 동일세대를 이룬 사실이 없이 각자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해온 사실에 비추어 잠시 주민등록지가 같다 하더라도 쟁점주택 양도당시 각자의 소득으로 현실적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독립된 세대라고 주장하며, 청구인과 청구외 김OO의 주민등록표를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 김OO 거주기간 주소지 거주기간 주소지 1988.4.~ 1996.8. 1988.4.~ 1996.8. 1996.8.~ 2000.5. 1996.8.~ 2000.5. 2000.5.~ 2007.3. 2001.5.~ 2001.9. 2007.3~ 2008.1. 2001.9.~ 2006.11. 2008.01~ 2008.11. 2008.11~ 2010.3. 2006.11.~ 2009.4. 2010.03~ 2009.4~ * 김OO(子)는 2001년 5월 결혼으로 세대를 분리함
6. 청구인은 청구외 김OO가 그의 처 안OO의 주민등록지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①입주자 카드사본, ②정기간행물우편물 봉투(소인 2011.11.07, 보낸 이: @@@, 받는 이: 子婦 안OO(김OO회원)) ③(어린이집)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인: 안OO, 임대기간: 2009.8.1. ~2011.7.31, 보증금: 오천오백만원), ④거주 확인서(어린이집 교사)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였다. * 입주자카드(입주일: 2009.07.01)에는 세대주(子婦 안OO), 동거가족(딸 김@현, 남편 김OO), 차량현황, 입주형태(전세), 전화번호 등이 수동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11.11.24에 인쇄된 입주자카드에는 아들 김OO도 함께 등록되어 있다. 7) 처분청에서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외 김OO의 주민등록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확인받은 내용은 다 음과 같다. 입주자 카드 작성 제출 확인서 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김OO씨는 2009년 4월 15일 입주자 카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음을 확인하여 드립니다. 2011.12.16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8. 처분청이 제시한 OO지방국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납세자보호담당관실-96, 2001.1.13.) 통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처분청에서 현지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이 실 거주지라고 주장하는 ◎◎ ◎◎동 소재 아파트는 양도일 이전부터 며느리가 운영하는 어린이 집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방 2개와 거실로 구성되어 있으나 방과 거실 모두 보육시설 교자재가 완비되어 있고, 더욱이 숙식에 필용한 장롱과 침구류 등 가재도구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어 청구인의 아들 가족 5인의 주거공간으로 보기 어려워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인 아들 가족이 납세자와 별도로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9. 청구인은 처분청의 현지확인은 쟁점주택 양도일 이후 약 1년이 경과한 2011.12.7. 에 이루어진 것이며, 쟁점주소지는 약 89㎡(27평)로 큰방 1, 작은방 1, 거실, 부엌(취사), 화장실 2개로 청구외 김OO 가족이 생활하기에 충분한 시설과 공간이며, 큰방과 작은방 사이에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어 침구류를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쟁점주소지 아파트 내부사진을 제출하였다.
- 라. 판단 별도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자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면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같은 뜻 재일46014-10, 2000.1.3.),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1989.5.23.선고 88누3826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연금, 대학강의료 등 고정적인 수입이 있고, 청구외 김OO는 그동안 직업군인 재직 및 학원 운영, 그의 처 안OO는 어린이집 운영사실이 나타나는바, 청구인과 청구외 김OO가 각각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이 있어온 점, 청구인과 청구외 김OO는 각자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각자의 생활자금으로 생활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외 김OO는 2001.5월 결혼하여, 그 동안 대부분 청구인과 별개의 세대로, 청구인과 다른 주소지에서 생활해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김OO는 각각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더하여, 청구외 김OO와 처 안OO는 쟁점주소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입주자 카드에 동일세대원으로 기록되어 있고, 쟁점주소지는 어린이집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식당 등 주거시설이 갖추어진 아파트이며, 어린이집을 청구외 김OO의 처가 직접운영하고 있고, 청구외 김OO는 2010.6.1.부터 현재까지 쟁점주소지 단지 내 상가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처분청의 현지확인은 양도일 이후 약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졌는바,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외 김OO 부부가 “쟁점주소지”에서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도 일응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청구외 김OO를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