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인근주민의 경작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경작의 객관적인 증빙으로 부족하며 청구인이 원거리 법인의 고액근로소득자인 점을 고려할 때, 3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청구인이 제시한 인근주민의 경작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경작의 객관적인 증빙으로 부족하며 청구인이 원거리 법인의 고액근로소득자인 점을 고려할 때, 3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청구인은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1*** 외1필지 농지 1,361㎡(이하 “쟁점농지”라 함)를 2002.03.27. 청구외 이ㅇㅇ와 공동소유로 취득한 후 2010.09.15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은 양도한 쟁점농지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받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하였으나, 2011.08.01. 처분청은 청 구 인이 보유기간 중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등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보아 감면을 부인하고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72,280,020원을 고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의 농지대토 감면으로 다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12.01.17.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기각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 농지는 2002.03.27. 이ㅇㅇ와 공동으로 취득하여 직접 자경한 농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에 의한 대토농지감면 요건 충족하므로 감면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부인하여 경정 고지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청 통합시스템 상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근로기간은 1992년부터 2010년까지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기간 중 2007년 연봉은 69백만원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농지 소유자가 직접노동을 통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어 당초 8년자경감면 및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 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이하 생략) 4)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⑬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이 사건 관련하여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서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 청구내용 당초 청구시 고액근로자로 자경했다 보기 어려워 8년자경 감면신청 부인되어 고지되었으나, 농지대토 감면으로 경정청구 함
○ 검토내용
• 대토감면 요건 충족 확인 양도농지를 3년이상 자경해야 함이 대토감면의 기본요건이나 농지를 취득 이전 2001년부터 2007년까지 5,000만원 이상의 고액의 근로소득(ㅇㅇ도 ㅇㅇ시 소재, ◇◇도 ◇◇시 소재 근무지)이 있으며, 이후에도 소액의 근로소득이 확인됨. 따라서 2010년 9월 15일 양도일 이전 3년 이상 자경했다고 볼 수 없어 농지대토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않음
2.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청구인에 대한 근로소득 내역은 다음과 같다. 귀속 년도 상호 사업장소재지 과세대상급여 소득금액 2001 갑주식회사 기술연구소 ㅇㅇ도 ㅇㅇ시 ㅇㅇ리 4 43,268,181 31,441,363 2002 갑주식회사 기술연구소 ㅇㅇ도 ㅇㅇ시 ㅇㅇ리 4 51,190,266 37,630,753 2003 갑주식회사 기술연구소 ㅇㅇ도 ㅇㅇ시 ㅇㅇ리 4** 51,151,188 37,343,629 2004 갑주식회사 기술연구소 ㅇㅇ도 ㅇㅇ시 ㅇㅇ리 4 51,010,368 36,959,850 2005 갑주식회사 기술연구소 ㅇㅇ도 ㅇㅇ시 ㅇㅇ리 4 62,799,897 48,159,903 2006 갑 주식회사 ◇◇도 ◇◇시 ㅇㅇ리 5 56,022,613 41,721,483 2007 갑 주식회사 ◇◇도 ◇◇시 ㅇㅇ리 5 69,473,650 54,499,968 2008 을 차량엔지니어링 ㅇㅇ시 ㅇㅇ동 3 1,773,330
• 2009 을 차량엔지니어링 ㅇㅇ시 ㅇㅇ동 3 11,609,650 4,304,825 2010 을 차량엔지니어링 ㅇㅇ시 ㅇㅇ동 3 15,141,960 6,120,666
3. 등기부등본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2011.9.6.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2*** 답 767㎡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청구인이 약 8년 6개월간 쟁점토지를 공동소유자인 청구외 이ㅇㅇ와 함께 경작하였다는 청구외 이**, 이@@가 확인한 ‘경작사실확인서’와 농약 및 묘목 구입 간이영수증 사본금액 174,000원을 제출하였다.
5. 청구인에 대한 주민등록등(초)본상의 주소이력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0.3.3. 현주소지에 전입한 이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토지의 농지원부는 2004년 4월 6일 최초작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1999.7.1.부터 2007.12.31.까지 갑(주)에 근무하였다는 경력증명서와 2008.11.5.부터 2012.1.31.현재까지 을엔지니어링에 근무하였다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였다.
- 라.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르면,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3년이상 매실 등 작물을 직접재배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농지를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92누11893, 1993.07.13, 참조), 청구인이 제시한 농약 및 묘목 구입 간이영수증을 보면, 2005년 2건, 60천원, 2008년 2건 74천원, 2010년 1건, 40천원 합계 174천원인데, 청구인의 쟁점농지 보유기간이 2002.3월부터 2010.9월인 것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아주 미미한바, 동 내역을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삼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청구인은 직접경작 하였다는 입증서류로 인근주민 2명의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이를 직접경작여부 확인의 객관적인 증빙으로 삼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국세통합시스템 및 청구인의 경력증명서 등에 확인된 근로소득 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인 2002년부터 2007년까지 평균 5,694만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며, 양도일 현재까지도 OO OO구 소재 법인에서 계속적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특히 2007년도에는 ◇◇도 ◇◇시 소재 법인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부과 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 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