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배우자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양도2012-0076 선고일 2012.07.09

배우자가 명의를 도용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 점 등 제반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배우자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2.10.18. 경기도 수원시 ○○구 ○○동 1238-4 대 213.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그 지상에 3층 단독주택(7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380.21㎡(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2002.10.24. 양도한 후, 쟁점토지에 대하여만 취득가액 111,345천원, 양도가액 123,500천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2002.11.20. 양도소득세신고를 하고 세액인 1,202,44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대하여는 미등기전매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703,534천원, 양도가액은 800,000천원인 것으로 보아 2011.12.1.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1,216,3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9. 이의신청을 거쳐 2012.4.13.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2011년 6월경 처분청의 안내문을 받고 나서야 쟁점부동산의 존재 및 그에 대한 매매사실을 알게 되었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의 전 배우자가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그러한 자료는 모두 신청인이 처음 보는 것들이었다.

1. 2002.9.2.자 위임장에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기는 하나 청구인이 날인하여 위 위임장을 작성한 것이 아니며, 청구인의 전 배우자인 박○○이 당시 청구인의 남편으로서 집에 보관되어 있던 청구인의 인감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위 위임장에 날인한 것이다.

2. 박○○이 제출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는 청구인이 2002.9.24. 서울특별시 ○○구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청구인이 그 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가) 위 위임장을 청구인이 작성하여 박○○에게 교부한 것이라면, 미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위임장에 첨부하였을 것이나, 청구인이 위임장을 작성한 것이 아니기에 위임장 작성일자에 부합하는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 나) 박○○이 당시 ○○동사무소 직원들과 매우 가깝게 지내고 있었던 친분을 이용하여 청구인 본인 명의로 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 다) 청구인이 위 인감증명서의 발급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인감증명서 발급 관련 서류의 열람등사를 요청하였으나 위 동사무소에서 열람등사를 거부하고 있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 라) 따라서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박○○이 위조한 위 위임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매도인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2002.4.22.자 매매계약서 및 동 계약서상 매도인 김○○를 전혀 알지 못하고, 매매대금이 어떻게 지급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없다.

  • 가)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상 1998.11.13. 대한주택공사가 협의취득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청구인은 대한주택공사나 김○○와 전혀 접촉한 사실이 없으며 동 토지를 매수하지도 아니하였다.
  • 나) 2002.10.10.자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란에 청구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을 뿐 대리인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데, 그렇다면 청구인이 직접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매수인 한○○를 만난 적이 없고 함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아니하였는바, 동 매매계약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 다) 처분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한○○를 상대로 쟁점부동산의 매매과정에 관하여 조사를 하였더라면 청구인이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나, 그에 대한 입증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회피하였다.

4. 또한, 쟁점부동산의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며 한○○에게 영수증을 발행하지도 아니하였는바, 영수증에 청구인이 발행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을 실제 매도인이라 단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5. 수원시 팔달구청장이 2002.5.16. 교부한 건축허가서에 건축주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에서 건어물 가게를 운영하였을 뿐 건축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알지 못하는 청구인이 경시도 수원시 ○○동에 건물을 신축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 가) 청구인은 당시 박○○이 평소 친하게 지내던 박○만과 건축일을 한다며 수원을 수시로 왕래하여 막연하게 수원 어딘가에서 건축 일을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쟁점토지에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가 신청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 나) 또한, 쟁점토지를 2002.4.23.경에 매수하여 그 지상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2002.10.10.에 매도하였다는 것은 전문적인 건축업자들의 일반적인 형태에 부합하는 것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양도는 건축업자인 박○만과 친분이 있던 박○○이 청구인과 무관하게 진행하였던 것이다.

6. 쟁점부동산 중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납부가 되었으나 쟁점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납부되지 아니하였는데,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매도인이 청구인이었다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청구인이 납부하였을 것이나 청구인은 위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고, 박○○이 청구인 모르게 청구인의 이름으로 납부하였던 것이다. 쟁점부동산에 대한 세무조사가 2011.6. 이후에 이루어졌는데 박○○은 청구인과 이혼한 후임에도 불구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된 모든 서류를 보관하고 있다가 처분청에 제출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은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양도 당사자가 박○○임을 뒷받침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명의의 농협계좌가 개설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2011.10.17. 그 거래명세표를 발급받아 보았다.

1. 청구인은 이혼소송에 의하여 2009.9.4. 박○○과 이혼하기 전까지는 건어물 가게를 운영하여 수입이 생기면 박○○에게 맡겨 모든 돈 관리를 하였기 때문에 청구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해 본 적이 없었다.

2. 청구인 명의의 농협계좌(515-02-12****, 이하 “쟁점계좌”라 함)의 발행점이 경기도 수원시 ○○구 ○○동에 소재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 ○○구 ○○동에서 건어물 가게를 운영하던 청구인이 수원까지 가서 계좌를 개설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동 계좌는 박○○이 무단으로 청구인의 신분증과 도장을 이용하여 만든 것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세무조사 이전에는 그 존재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다.

3. 쟁점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그 대부분이 대출금 및 그에 대한 이자지급과 관련된 것으로 건어물 가게를 운영하던 청구인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거래는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하다.

4. 처분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의 흐름을 확인하였더라면 동 계좌의 실질적인 이용자가 누구이고 또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매도인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으나 전혀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 다. 청구인이 2008.7.11. 박○○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청구 소의 판결서에도 쟁점부동산에 관한 언급은 전혀 되어 있지 아니하다.

1. 판결서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매매가 이루어졌던 2002년 10월경 청구인은 건어물가게를 주도적으로 운영하였고, 박○○이 경기도 수원시 ○○구 △△동 543-3 대 285.1㎡에 청구인의 반대를 무릅쓰고 상가건물을 신축한 것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박○○이 건어물가게의 일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관련 일을 하는 것을 매우 싫어했었기 때문에 그가 위 △△동 토지에 상가를 신축하는 것에 대하여 욕설까지 하면서 반대하였는데, 그러한 청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쟁점토지를 매수하고,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여 미등기전매를 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다.

3. 만약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내역에 관해서 알고 있었고 또 실제로 매매과정에 관여하였던 것이라면 이혼소송에서 보다 많은 재산분할을 받기 위해 양도차익이 수억원에 이르는 쟁점부동산에 관한 주장을 하였을 것이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과정은 물론 그 존재 자체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혼소송에서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 라.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박○○에게 부과하여야 한다.

1. 쟁점부동산의 거래당사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박○○이 양도소득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청구인 모르게 청구인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미등기전매한 것이 명백하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박○○에게 부과되어야 할 것이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거래의 실체에 관하여 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박○○이 위조한 자료들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따라서국세기본법제14조에서 실질과세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에 대한 거래가 비록 청구인 명의로 이루어졌으나 청구인은 전혀 관여한 바 없고 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고, 그 거래에 따른 양도차익 또한 전적으로 박○○에게 귀속되었던 것이므로 형식상의 명의자에 불과한 청구인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권한을 청구인의 전 배우자인 박○○에게 위임한다는 위임장상의 인감도장이 무단도용 되었고, 또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매수인 및 매도인을 만나 본 적도 없다면서 처분청이 매도인 등을 소환하여 매매과정에 대해 조사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에서 건어물가게를 주도적으로 운영하였기 때문에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쟁점건물의 건축에 대하여 알 수도 없어서 본인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하나, 이는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청구인이 실소유자가 아니라는 결정적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과정에서 청구인 명의로 개설된 쟁점계좌가 본인과 무관하게 박○○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개설한 것이라면서 처분청에게 동 계좌를 통한 매매대금의 입출금 및 사용내역을 조사하여 실사용자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입증책임 또한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청구인은 앞의 주장에서와 마찬가지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008.7.11. 청구인이 박○○을 상대로 한 이혼소송의 판결서에서 쟁점부동산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과정은 물론 존재 자체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또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될 수 없다는 점은 마찬가지이다. 위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주가 청구인의 전 남편인 박○○이라는 그 어떠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실제로 매매와 관련된 모든 관련 서류에 청구인의 인감 및 명의가 사용된 점을 감안할 때, 쟁점부동산은 청구인 소유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전 배우자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부동산을 거래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3.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6

3.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③ 제1항제3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건축물대장상 쟁점건물의 건축허가일은 2002.5.16.이고, 사용승인일은 2002.10.25.인데 비하여 매매대금의 중도금 영수일자가 2002.10.8.이고, 잔금의 영수일자가 2002.11.7.로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이미 완성된 건물을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를 하고 매수인 한○○가 보존등기를 하였으므로 미등기전매임이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은 이혼 전 배우자인 박○○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였고 본인은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 양도시 청구인이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매매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을 박○○에게 위임하였으며, 양도대금 영수증에 본인의 도장을 날인한 점 등으로 보아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볼 수 없다.

2.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아래와 같이 변동되고, 쟁점건물이 2002.11.12. 한○○ 명의로 보존등기되었음이 나타난다. 순번 등기목적 접 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소유권이전 1998.11.13.

10.

31. 공공용지협의취득

소유자 대한주택공사 2 소유권이전 2002.10.18.

22. 주1) 매매 소유자 청구인 3 소유권이전 2002.10.24.

10.

10. 매매

소유자 한○○ * 주1) 대한주택공사와 이○○의 단독주택용지 분양계약일, 이후 권리의무승계계약에 따라 이○○(2001.8.22.) → 김○○(2001.8.22.) → 청구인(2002.

4. 23.)으로 소유권 변경됨

3.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서류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2002.4.24.자 용지 권리의무승계계약서에 의하면, 경기도 수원시

○○ 택지 개발사업지구내(단독주택용지 제A4-6호)에 대한 매매계약상의 권리의무 승계에 관하여 대한주택공사를 “갑”, 양도인 김○○를 “을”, 양수인 청구 인을 “병”이라 칭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 나) 청구인과 김○○ 간에 2002.4.22. 작성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60,823천원 중 계약금 6,000천원을 계약일에 지급하고, 농협 융자금 31,000천원을 승계하며, 잔금 23,823천원을 2002.4.23.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계약당사자로 기재되고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 다) 쟁점건물의 건축허가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건축주로 기재되어 있다.
  • 라) 2002.9.2. 작성된 위임장에는 “본인 이

○○ (청구인의 개명 전 이름)은 개인사정으로 경기도 수원시

○○ 구

○○ 동 1238-4에 소재한 토지, 상가건물 매매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박○○에게 위임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임자란에 청구인의 성명이 기재되고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수임자란에는 박○○의 인적사항이 기재되고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 마) 2002.9.24.자 인감증명서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강동구

○○ 동장이 청구인에게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허가일자는 2002.5.16., 사용승인 일자는 2002.10.25.이며, 2002.10.25. 한○○ 명의로 최초 소유자등록하였음이 나타난다.

  • 사) 2002.10.10. 청구인과 한○○간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한○○에게 매매대금 123,500천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2002.10.10. 계약금 23,500천원 및 잔금 1억원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2002.10.10. 수원시 팔달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 아) 취득세영수증(자납분), 양도소득세, 주민세납부영수증에 의하면, 쟁점 토지 취득에 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2,259,020원이 2002.5.17. 서울에 소재한 우체국(정확한 명칭은 불분명함)에서 청구인 명의로 납부되고,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1,202,440원 및 주민세 120,240원이 2002.11.20. 중소기업은행 길동지점에서 청구인의 명의로 납부되었음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이혼 소송에 대한 판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 가. 인정사실

(2) 혼인생활 및 파탄경위 (가) 원고는 결혼 후 피고가 운영해오던 지물포의 운영을 도왔고, 원·피고는 1997.경부터 업종을 변경하여 건어물 가게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는데, 피고는 새벽에 물건을 가져오는 일을 담담하였고 원고는 판매를 비롯한 가계의 운영 전반을 담당하였다. (나)∼(다) (생략) (라) 원·피고는 건어물 가게의 운영수입으로 서울 강동구

○○ 동 356-8 문화아파트 1003호, 수원시

○○ 구 △△동 543-3 대 285.1㎡,

○○ 시

○○ 읍

○○ 리 276 답 2,516㎡를 매수하는 등 재산을 형성하였고, 피고는 2007. 4.경 △△동 토지 위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였는데 원고는 계속해서 피고에게 쓸데없이 건물을 왜 짓냐면서 욕설을 하는 등 피고를 무시하였다. (중략)

2. 재산분할청구에 대한 판단
  • 가. 재산형성경위

(1) 피고는 원고와 결혼하기 전부터 지물포를 운영하였고 결혼 후에는 원·피고가 함께 지물포를 운영하였으며, 원고는 혼인기간 내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였다.

(2) 원·피고는 1997.경부터 업종을 변경하여 건어물 가게를 시작하였는데, 원고가 주도적으로 건어물가게를 운영하였고 그 운영수입으로 원·피고의 재산을 형성하였으며, 원·피고는 2007. 8.경 건어물가게 운영을 그만두었다.

(3) 원·피고는 2002.

2. 8.경

○○ 리 토지를 매수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매수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2002.

1.

17. 원고의 언니인 이

○ 순으로부터 4,500만원을 차용하였다.

(4) 원·피고는 2007.

3.

23. △△동 토지를 매수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원고의 반대를 무릅쓰고 2007. 4.경부터 그 토지 위에 상가건물을 신축하기 시작하여 2007.

12.

4. 상가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나.
  • 다. (생략)
  • 라. 재산분할의 비율 및 방법

(1) 재산분할의 비율: 원고 60%, 피고 40% [판단근거: 위 인정사실 및 원·피고의 혼인기간이 23년에 이르는 점, 원고는 혼인기간 중 가사와 육아를 전담함과 동시에 건어물 가게의 운영을 주도하여 원·피고가 재산을 형성하는 기초를 마련한 점, 피고는 가게운영수익으로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건물을 신축하는 일을 도맡아 하여 재산을 증식하는데 기여한 점] (이하생략)

  • 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2002.10.8. 328백만원, 2002.11.7. 384백만원을 각각 영수하였다고 한○○에게 교부한 영수증 2매 중 2002.11.7.자의 것에는 청구인을 대리하여 박○○이 교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다) 처분청의 직원인 서재동이 2011.9.29. 확인한 ‘자료제출확인’에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전 남편 박○○의 세무대리인 김

○○ 세무사가 처분청에 직접 출석하여 매매계약서, 대금납부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나타난다.

  • 라) 농협중앙회

○○ 동 지점장이 2011.10.17. 발급한 쟁점계좌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2002.4.23. 청구인 명의로 동 계좌가 신규개설된 이후, 2002.4.23.부터 2002.12.31.까지 총 38번의 거래가 있었으며, 2007.12.16. 동 지점은쟁점계좌의 잔액 36,352원을 잡이익으로 대체처리한 것이 최종 거래이다. 그리고 쟁점계좌에서 2002.5.2. 41백만원, 2002.10.18. 72백만원, 2002.10.19. 130백만원, 2002.10.11. 70백만원 등이 각 출금된 내역이 나타나지만, 동 자금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는 없다.

  • 라. 판단 1)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12.11. 선고 84누505, 광주고등법원, 2012.5.31. 선고 2012누88 판결 참조).

2.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이혼 전 배우자였던 박○○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부동산을 거래하였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3. 반면에 청구인이 2002.9.2.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을 박○○에게 위임한 점, 청구인이 매매계약서상 당사자이고 매매대금이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점, 박○○이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을 지급하거나 양도대금을 전부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청구인 명의로 받은 점,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한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등이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 근처 금융기관 등에서 납부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박○○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부동산을 거래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