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등기부에 일시적으로 소유자로 등재는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거래에 관여하지 않은 명의상의 양도자를 양도소득의 귀속자로 볼 수 없음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에 일시적으로 소유자로 등재는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거래에 관여하지 않은 명의상의 양도자를 양도소득의 귀속자로 볼 수 없음
청구인은 2009.7.1. ○○도 ○○시 ○○면 ○○리 227-5지번의 토지와 ○○도 ○○시 ○○면 ○○리 227-10지번의 토지(이하 각각 “쟁점부동산1”과 “쟁점부동산2”, 합쳐서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였으나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법원(등기로)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각 필지별 등기부등본 및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수집하여 등본에 기재된 취득가액 및 양도 가액을 근거로 2012.1.4.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4,330,85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동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문여사’라는 사람으로부터 2009년 5월경 자기명의의 다른 주택이 있어 세금문제 때문에 청구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데 청구인의 명의가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어 명의를 빌려주더라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문여사라는 사람에게 인감증명서 3통과 신분증, 인감도장을 빌려 주었다. 그 후 문여사라는 사람이 청구인이 신용불량자라서 은행대출을 끼고 청구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수 없다며 신분증과 인감도장만 돌려주었고, 청구인이 인감증명서 반환을 요구하자 며칠 후 주겠다고 하더니 얼마 지나 분실하였다고 하면서 별 문제 없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별 문제없이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2012.1.22.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고지서를 받고나서야 청구인도 모르게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명의로 양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에 청구인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춘천지방법원 등기과에 가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첨부된 매매계약서 및 인감증명서를 확인한바, 청구인이 2009년 5월경 문여사라는 사람에게 건네 준 임감증명과 인감도장이 이렇게 사용된 것을 알았고 쟁점부동산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의 매도인란의 전화번호 01-2-39는 청구인도 모르는 성명불상자의 번호이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수자인 청구외 임○○(이하 “임○○”라고 한다, 01-31*-4**2)에게 거래경위를 확인한바, 임○○는 쟁점부동산의 청구인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전○○(이하 “전○○”이라 한다)과 부동산 교환계약을 하고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운영권과 교환하여 취득한 것으로 임○○는 전○○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다. 쟁점부동산의 거래경위를 살펴보면, 전○○이 2009.5.25. 1천 만원에 매수한 쟁점토지1을 2009.7.1. 청구인에게 2백5십 만원에 양도하고 청구인은 같은 날 임○○에게 6천 만원에 양도하고, 쟁점토지2도 쟁점토지1과 모두 같은 날에 전○○이 1천 만원에 취득한 것을 청구인에게 5십 만원에 양도하여 청구인이 임○○에게 1천 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거래경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상기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실제로 취득한 사실도 없고 양수자인 임○○로부터 매매대금을 수취한 적이 없음, 임○○의 설명처럼 임○○는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인 전○○에게 자신의 식당운영권으로 변제하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전○○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역시 전○○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지인에게 속아 인감도장 등을 빌려주어 청구인도 모르는 사이에 명의상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처럼 되었다고 하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각 필지별 등기부등본과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수집하여 공부상에 기재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확인하였고, 매매와 관련된 서류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의 날인은 양도자인 청구인의 직접적인 의사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처분청의 이 사건 과세는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3)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1. 청구인 제출자료 등 검토 청구인은 2012.5.25. 서울북부지원에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 전○○과 임○○를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 등의 소(2012 가단21840호)를 제기한 상태다. 이건 심리를 위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후 소유자인 임○○(016-3-22)와 통화한바, 자신도 쟁점부동산의 거래를 위해 흥정을 할 당시 전○○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매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청구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으로 되어 있어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당초 본인이 원하는 부동산을 취득하였기에 크게 관심이 없었고 사법서사를 통해 소유권이전관계를 마무리 했기에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며, 금년 초에 청구인이 자신을 방문해서 인감을 위조했다며 언쟁이 있었으나 자신은 양수자이므로 청구인의 인감증명이 필요 없는데 왜 자신이 청구인의 인감을 위조를 하겠느냐며 약간의 언쟁이 있었다고 설명하였다. 쟁점부동산을 사면 전○○이 조경을 해주고, 적당한 시기에 팔아준다고 해서 매수를 했는데 그 이후로 연락이 되지 않고 현재까지 돈만 묶여 있어 자신도 손해가 크다고 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청구인의 전화번호로 기재된 번호(011-22*-38**)로 통화한바, 미상의 인물로 청구인, 임○○ 또는 전○○을 전혀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2. 전○○ 및 임○○의 사업이력 조회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해 전○○의 사업이력을 조회한바, 다음과 같으며 부동산관련업을 수차례 영위한 것으로 확인된다. 상호 유형 업종 개ㆍ폐업 비고 * 종합개발 일반 부동산/부동산매매 ’02.12.26.~‘07.3.5. 2-09-356
○○××기획원 서비스 연예인대리 ‘95.5.26.~’96.12.31 2-07-677 ××서울부동산개발 법인 농업/농업경영업 ‘06.8.14.~ 2-8*-226
• 일반 부동산/임대 ‘07.3.5.~08.5.31 2-0*-967
• 일반 부동산/임대 07.9.1.~ 2-0-921 빌 면세 건설업/주택신축판매 ‘08.8.20.~ 2-9-764 우징(주) 법인 건설/시설물 유지 ‘10.11.2.~ 2-8-921 임○○는 1993.10.18. 이래 서울 ○○○ ×× 349-2 소재 ×××식품이라는 건강원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 재산관계 검토 사건 심리를 위해 청구인에 대한 재산자료를 검토한바, 쟁점부동산건의 취득ㆍ양도건 외에 2008.12.17. 충남 천안 ×××× 494 ○○××아파트 3-5를 매매로 취득(87백만원)하였다가 2010.3.5. 경매(87백만원)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약 1년 5개월 보유)과 ××상운(14-0-20**1, 2010.1.1.~2010.1.5.)이라는 화물운송업을 최근에 개업하였던 이력이 있다. 상기 내용에 대해 전화로 문의한바, 청구인은 운전면허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운전을 전혀 할 줄 모르고 운수업 개업이력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고, 천안 아파트건의 경우도 누가 명의를 빌려달라고 해서 잠시 빌려 주었는데, 다시 되돌려 놓았다는 말만 들었지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고 답변하였다.
- 라. 판단 청구주장과 제출된 자료 및 관련 법령을 기초로 검토보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전○○으로부터 매수하여 임○○에게 매도한 것으로 표기된 것은 사실이나, 전○○이 2009.5.25. 1천 만원에 매수한 쟁점토지1을 청구인이 2009.7.1. 2백5십 만원에 취득하여 같은 날 임○○ 에게 6천 만원에 양도하고, 쟁점토지2도 쟁점토지1과 모두 같은 날에 전○○ 이 1천 만원에 취득한 것을 청구인이 2분의 1을 5십 만원에 취득하여 1천 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거래경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등기부상 청구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임○○가 전소유자를 전○○으로 이해하고 있고, 2012.5.25. 청구인이 전○○과 임○○를 상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 등의 소를 제기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임○○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 귀속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