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가능함

사건번호 심사양도2012-0073 선고일 2012.06.12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12.2.17.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4,696,7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이 2005.7.25. 취득한 ○○시 ○○구 ○○동 657 소재 ○○힐스테이트 104동 301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10.12.30. 양도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로 보아 양도소득세 무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12.2.17. 양도소득세 34,696,780원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서 2년 이상 실제 거주하였다.

1. 청구인은 2005.5.26.부터 임대하여 준 쟁점아파트 중 일부인 방 1칸(현관입구방)을 2008.8.경 재임차하여 임차인인 청구외 김○옥(이하 “임차인 김○옥”이라 한다) 가족의 전출일인 2009.6.30.(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까지 임차인 김○옥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였고, 임차인 김○옥 가족이 전출하고 난 이후부터 양도일인 2010.12.30.까지 계속하여 거주하여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다(약 2년 4개월 거주).

2. 2년 이상 거주요건 충족은 청구인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지인인 청구외 이○숙(이하 “지인 이○숙”이라 한다)의 사실확인서를 통해 확인된다.

3. 또한, 청구인과 세탁물거래가 있었던 ○○ ○○ 657 ○○힐스테이트아파트 상가에 소재하고 있는 ‘○○세탁소’의 종업원인 청구외 양○화(이하 “세탁소 종업원 양○화”라 한다)의 사실확인서 및 세탁물거래영수증을 통해서도 2008.8.부터 2009.9.까지 청구인이 임차인 김○옥의 가족과 함께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였음이 확인된다. 임차인 김○옥은 전업주부로서 세탁소를 이용하지 않았으므로 세탁물 영수증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세탁소를 이용하였다는 것을 밝혀준다.

4.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인근 ‘○○병원’ 산부인과에서 2008.8.20. 한 차례 진료받았고, ‘○○ 한의원’에서 2008.10.23.부터 한 달간 10차례에 걸쳐 진료받았으며(건강보험본인부담내역, 병명: 심화항염), 그 이외의 의료기관은 이용하지 않은 것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쟁점기간동안 실제 거주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서 2년 이상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

1. 쟁점아파트의 현황 및 구조를 보면, 전용면적 59.88㎡(구, 18.2평)에 3개의 방을 갖추고 있어 4인 가족이 거주하기에도 넓지 않은 구조에서 당시 임차인은 부부 및 장녀(2009년 당시 만6세), 장남(2009년 당시 만3세)인 4인 가족인 상황에서, 가족인 아닌 성인 1명이 추가로 거주하기에는 어려운 여건이다.

2.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2년 이상 실거주하였음을 주장하며 그 근거로서 제출한 임차인 및 이웃주민 확인서, 세탁물거래영수증, 병원진료확인서 등을 검토한 바, 청구인은 ○○아파트지구1지구재건축주택조합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2003.1.30. 매매를 원인으로 2005.7.27. 소유권이전 취득하였고, 2010.12.30. 청구외 송○주에게 양도시까지 5년 7개월을 보유하였음이 등기부상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임차인 김○옥 가족에 임대하여 준 쟁점아파트 중 일부인 방1칸(현관 입구방)을 재임차하여 2008.8.부터 청구인이 실지거주(여행가이드로서 거의 지방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가끔씩 잠만 자고 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임차인 및 이웃주민의 확인서, 쟁점아파트 단지 세탁소의 세탁물거래영수증은 실거주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공적인 증거자료로 볼 수 없는 주관적인 주장 근거에 불과하고, 한의원의 진료확인서 또한 통상적으로 한의원은 실주거지와 무관하게 자기의 기호에 의하여 선택하여 진료를 받으므로 실거주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 볼 수 없다.

4. 위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으나, 청구인이 임대하여 준 쟁점아파트 중 일부인 방 1칸(현관 입구방)을 재임차하여 2008.8.부터 2009.6.까지 임차인 김○옥 가족과 실지 거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중 2년 이상 실지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임대한 쟁점아파트에서 실질적으로 2년 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2010.12.30.개정 전의 것)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 3. (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개정 2005.12.31, 2008.2.29>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개정 1995.12.30>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⑦ ∼ ⑨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음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 가) 청구인은 관광종사원(속칭 가이드) * 이고, 2008년부터 현재까지 ○○여행사에서 전속으로 활동중이며, 사업자등록 상황, 소득세신고 상황, 소득발생 상황, 재산보유 상황은 아래와 같다. * 한국관광공사사장이 발행한 <관광종사원 자격증>에 의하면 관광통역안내원(일어) 자격을 1996.11.4.에 취득함. <표1: 사업자등록 상황> 구분 상호 사업자 번호 주민등록 번호 업종 사업장 겸 주소지 개업일 비고 면세

• 107-91- 671114-2* 부동산/주택임대

○○ 618-83 ○○아파트 가-204 ˊ11.6.9. 아파트 3채 소유 <표2: 소득세 신고 현황> (단위: 천원) 귀속년도 수입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비고 2008 < 무 신 고 > 2009 7,513 0 0 환급 200 2010 9,803 156 9 〃 260 <표3: 소득 발생 상황> 2009년 (단위: 천원) 소득발생처 횟수 수입금액 소득발생처 횟수 수입금액 ㈜○○면세점 17 927

○○레저㈜ 15 377 ㈜호텔○○ 44 3,212

○○디에프리테일 주식회사 3 63 ㈜○○ 6 46 ㈜호텔○○ 21 2,127

○○네트웍스㈜ ○○ 3 18

○○ 면세점 8 743 소계 70 4,203 소계 47 3,310 총계 117 7,513 2010년 (단위: 천원) 소득발생처 횟수 수입금액 소득발생처 횟수 수입금액 ㈜○○면세점 28 1,381

○○레저㈜ 20 738 ㈜호텔○○ 58 4,277

○○디에프리테일 주식회사 1 36 ㈜○○ 10 186 ㈜호텔○○ 30 2,684

○○네트웍스 ㈜○○ 1 5

○○ 면세점 4 318

○○화장품판매법인 주식회사 3 137 ㈜○○모리 1 14 ㈜○○씨아이앤씨 1 27 소계 56 3,790 소계 101 6,013 총계 157 9,803 <표4: 재산보유 상황> (단위: 천원) 취득일 소재지 재산 내용 면적 취득가액 기준시가 ˊ08.7.9.

○○ ○○ ○○ ○○ 산 53-5 임야 990㎡ 60,000 공시지가 4,643 ˊ11.3.10.

○○ ○○동 618-83

○○아파트 가-205 전용면적

38. 02 ㎡ 143,000 92,000 ˊ11.4.1

○○ ○○ ○○ ○○ 36-1

○○아파트 108-603 전용면적

59. 73 ㎡ 92,000 64,000 〃 〃 〃 〃 〃 207-502 전용면적

49. 53 ㎡ 76,000 55,000 계 371,000 215,643

  • 나) 쟁점아파트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1) 쟁점아파트의 일반현황 취득일 소재지 재산 내용 면적 양도일 거래가액 원인일 접수일 취득/양도 ˊ03.1.30. ✶ ˊ05.7.27. ✻

○○ ○○ ○○ 657

○○힐스테이트 104동 301호 전용면적59. 98 ㎡ ˊ10.12.30 212,710 / 419,000 ✶ 등기원인란에 “매매” 로 표기되나, 기타사항란에 “신탁등기 말소” 사실이 확인되고 종전 소유자는 “

○○ 아파트지구 1지구 재건축주택조합”임 ✻ 사용승인일 ˊ05.5.4.

(2) 청구인은 아래 표의 임차인 김○옥 가족에게 쟁점아파트를 170백만원(인상전 115백만원)에 4년 남짓 임대하였고, 김○옥은 2009년 당시 7살 여아와 4살 남아를 양육하면서 남편과 23평형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 (단위: 천원) 전입일 임차인 전출일 ˊ05.5.26 김○옥(1972년생, 여), 윤(1971년생, 남), 윤(2003년생 ✴, 여), 윤**(2006.3월생 ❋, 남) ˊ09.6.30 ✴ 3살때부터 7살때까지 쟁점아파트에 거주 ❋ 임차인 김○옥이 쟁점아파트에 입주한 후 약10개월 후에 출생하여 4살 때까지 거주 변동일 변동 항목 신청인의 주소지 (변동 내용) 비고 ˊ01.10.17. 전입

○○ ○○ ○○ 535-15번지 202호 ˊ05. 5.26.

• 〃 김○옥 가족이 쟁점아파트로 전입 7.27. (쟁점아파트 소유권취득) 〃 등기 접수일 ˊ06. 3.17. 국외이주 신고 〃 5.17. 전입 쟁점아파트 소재지 ˊ07. 1. 5. 이민출국 말소 〃 1.5.에 출국하여 2.9.에 입국 10.24. 재등록 〃 ˊ09. 6.30.

• 〃 김○옥 가족이 쟁점아파트에서 전출 ˊ10.12.30. (쟁점주택 양도) 〃 ˊ11. 5. 3. 전입

○○ ○○ 618-83 ○○(아) 가-205 ˊ11.3.10. 취득

6. 2. 〃 〃 〃 〃 〃 가-204

  • 다) 청구인과 임차인 김○옥의 주소이동 상황 등은 아래와 같다.
  • 라) 청구인의 출입국 기록은 아래와 출국일 입국일 해외체류일 출국일 입국일 해외체류일 ˊ00. 6. 2.

6. 5. 3 ˊ02. 5.30.

6. 4. 5 ˊ03. 6.29. 7.13. 15 ˊ04. 9. 2. 11.28. 88 ˊ04.12.24. ˊ05. 3.23. 89 ˊ05. 5. 8. 8.10. 95 ˊ06. 6.11. 6.30. 20 ˊ07. 1. 5. 2.19. 46 ˊ07. 9.19. 9.23. 4 ˊ11. 4. 3.

4. 8. 5 계 10회 370 같다.

  • 마) 청구인은 2009.7.1.부터 2010.12.30.까지 1년 6개월 동안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임차인 김○옥이 작성한 확인서 사본에 기재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2006.5. 청구인이 미국에 가면서 주민등록만을 옮겨 놓겠다고 하여 승락하였음

○ 청구인이 2008.8. 현관 입구방에 잠시 세들어 살기를 요청하여 주말에나 공휴일은 출입하지 않고 어쩌다 가끔 들어와 잠만 자겠으며, 출입시 전화 통보를 조건으로 승락하여, 약 12개월을 같이 거주함

3. 청구인의 지인 이○숙이 2011.9.14. 작성한 확인서 사본의 주요기재 내용은 아래와 같다.

○ ○○ 항공에 근무하는 남편을 따라 제주도에서 생활한 적이 있었는데, ˊ08년 말쯤에 제주도 바닷가에서 조개를 줍던 중, 호감을 보이던 청구인을 만나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인연으로 친하게 되었음

○ 당시에 청구인은 이혼 수속을 진행중이었는데, 청구인 소유의 힐스테이트에서 방 한 칸의 거처를 두고 있었음

○ 청구인이 눈치가 보여 집에 일찍 들어갈 수 없다며 우리집에서 놀다가 밤늦게 집으로 간적도 있음

4. 청구인이 세탁물을 맡겼다고 주장하는

○○ 세탁소 직원 양○화가 2012.1.17. 작성한 확인서 사본의 주요기재 내용은 아래와 같다.

○ ˊ08.5월부터 ˊ11.4월까지

○○ 힐스테이트 104동 301호의 청구인과 세탁물 거래가 있었음

5. 청구인이 제출한 세탁물보관(영수)인수증(ˊ08.6.5.~ˊ10.5.17.) 사본 25매를 증빙으로 제시한 바, ‘주소’는 104-301로 표기되어 있고 ‘연락처’가 070-7572-1236으로 표기된 바, 동 번호는 임차인 김○옥의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의료기록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병원’ 산부인과에서 2008.8.20. 한 차례 진료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건강보험본인부담내역 사본에 의하면 2008.8.~2009.6. ‘○○ 한의원’에서 2008.10.23.부터 한 달간 10차례에 걸쳐 진료받은 것으로(병명: 심화항염) 나타나며, 그 이외의 의료기관은 이용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임대한 쟁점아파트에서 2008.8.~2009.6. 방1칸을 재임차하여 거주한 기간을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총 2년 4개월을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바(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살피건대,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에 의하면 청구인은 미혼의 관광가이드로서 전국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상시 거주할 장소가 아닌 일시 거주할 장소로서 쟁점아파트 중 방 한칸을 재임차한 점, 쟁점아파트 임차인 김○옥이 청구인의 거주사실을 진술한 점, 청구인의 지인 이○숙이 쟁점기간동안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거주사실을 진술한 점, 청구인이 세탁물을 맡겼다고 주장하는 ○○세탁소 직원 양○화가 쟁점기간동안 청구인과 세탁물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의료기록에 의하면 쟁점기간동안 근처 한의원(2008년 10월 이후 한달동안 10여 차례 진료) 및 병원(2008.8.20. 한차례)에서 진료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서 쟁점기간동안 실제 거주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