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건축비와 쟁점토지관련비용 등은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청구인에게 유리한 것이고, 또 그 기초적 사실관계는 청구인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처분청으로서는 조사하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으로서는 입증하기 용이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필요경비는 청구인이 입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함
쟁점건축비와 쟁점토지관련비용 등은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청구인에게 유리한 것이고, 또 그 기초적 사실관계는 청구인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처분청으로서는 조사하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으로서는 입증하기 용이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필요경비는 청구인이 입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함
청구인은 2006.9.5. ○○도 ○○시 ○○동 91번지 토지 426㎡, 같은 동 91-2번지 토지 15㎡, 합계 44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쟁점토지 위에 주유소 건물 111.32㎡(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2007.11.6. 소유권 보존등기 하고 동구밖○○주유소(이하 “쟁점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였으며, 2010.12.23. 쟁점부동산을 20억원에 청구외 이○○(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일괄 양도하고 2011.2.28. 양도가액을 1,570백만원으로, 취득가액을 1,530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11.6.8.부터 2011.7.8.까지 쟁점부동산 양도에 ○○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957백만원, 취득가액을 1,628백만원으로 결정하여 2011.9.1. 청구인에게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78,014,3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28. 이의신청을 거쳐 2012.3.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토지와 주유소 건물을 취득하여 구 주유소 건물을 멸실 하고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였는바, 멸실 전 기존주유소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은 표1 의 비품,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가액 25백만원(이하 “쟁점자산가액”이라 한다)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표1 과세대상(건물)에서 제외되어야 할 내역 (단위: 천원) 내용 입금처 금액 대금증빙 거래증빙 사업자번호 비고 탱크로리 6,658 현금인출 재무제표 유리 손○○ 600 무통장입금표 컴퓨터 안○○ 3,000 무통장입금표 간판대금 김○○ 650 무통장입금표 고압세척기 3,500 세금계산서 127-22- 고압세척기 3,200 세금계산서 212-02-* 간판대금 7,869 납품표 공사계약서 합 계 25,477 청구인은 청구인이 직접 주유소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비용 절감만을 생각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였으나, 주유소 신축 시 소요된 비용 97백만원(이하 “쟁점건축비”라 한다)에 ○○ 무통장입금표, 거래명세표, 견적서 등 입증자료가 표2와 같이 명확한바, 이를 건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내용 일자 금액 증빙 매입처 사업자등록번호 비고 철물 등 자재 07.07.28. 100 무통장입금표 ㈜○○○피언 철물 등 자재 07.08.01. 1,420 무통장입금표 최○○ 철물 등 자재 07.10.27. 230 무통장입금표 유○○ 철물 등 자재 07.04.18. 100 무통장입금표 ㈜○○기연 신축 전 철물 등 자재 08.01.24. 85 무통장입금표 하○○ 준공 후 철물 등 자재 07.04.04. 400 무통장입금표 이○○ 신축 전 철물 등 자재 07.05.18. 1,100 무통장입금표 홍○○ 철물 등 자재 07.05.28. 551 무통장입금표
○○철물상사 철물 등 자재 07.05.29. 204 무통장입금표
○○철물상사 철물 등 자재 07.05.31. 95 무통장입금표
○○철물상사 철물 등 자재 07.06.06. 2,000 무통장입금표
○○목재 107-68-* 철물 등 자재 07.06.18. 935 무통장입금표
○○상사 140-01-* 카에어콘 철물 등 자재 07.06.18. 291 무통장입금표 이○○ 철물 등 자재 07.06.18. 110 무통장입금표 박○○ 철물 등 자재 07.06.18. 260 무통장입금표 김○○ 철물 등 자재 07.07.10. 155 무통장입금표 이○○ 철물 등 자재 07.07.21 264 무통장입금표 엔○○○ 철물 등 자재 07.12.04. 2,040 무통장입금표 권○○ 철물 등 자재 07.12.10. 700 무통장입금표
○○이벤트 130-35-* 홍보 석분 07.06.19. 2,200 무통장입금표 김○○ 철물 등 자재 07.08.10. 350 무통장입금표
○○목재 107-68-* 토르판 07.05.29. 2,000 무통장입금표
○○목재 107-68-* 목재 07.06.27. 900 무통장입금표
○○목재 107-68- 폐기물 07.07.11. 200 무통장입금표 ㈜○○토건 130-86- 창호 07.07.14. 460 무통장입금표 이○○ 타일공사 07.07.16. 400 무통장입금표 유○○ 레미콘 타설 07.08.03. 800 무통장입금표 김○○ 방수공사 07.07.17. 2,560 무통장입금표 오○○ 철물 등 자재 07.06.30. 255 거래명세표
○○개발 130-19- 철물 등 자재 07.09.07. 1,972 거래명세표 우신○○알피 314-81- 혼유방지기 07.10.11. 286 거래명세표
○○주유기 109-01-* 알미늄샷시 07.11.22. 1,092 거래명세표
○○샷다 130-07- 기 인정 전기공사 07.07.20. 6,000 무통장입금표 이△△ 전기공사 07.07.25. 3,000 무통장입금표 이△△ 전기공사 07.08.22. 1,000 무통장입금표 이△△ 전기공사 08.02.19. 1,000 무통장입금표 이△△ 전기공사 08.01.10. 8,000 출금통장사본 이△△ 페인트공사 07.08.13. 1,000 무통장입금표 이▽▽ 305-05- 김○○ 송금 페인트공사 07.08.18. 300 무통장입금표 이▽▽ 305-05- 김○○ 송금 페인트공사 07.08.18. 300 출금통장사본 이▽▽ 305-05- 김○○ 송금 페인트공사 07.08.28. 500 무통장입금표 이▽▽ 305-05- 김○○ 송금 페인트공사 07.08.26. 400 출금통장사본 이▽▽ 305-05- 김○○ 송금 페인트공사 08.02.05. 2,000 출금통장사본 이▽▽ 305-05-* 김○○ 송금 설계비 06.11.23. 4,500 세금계산서
○○건축사 134-10-* 건물 계상 장비사용료 07.07.11. 1,866 무통장입금표,영수증
○○토건중기 134-08-* 장비사용료 07.07.11. 473 무통장입금표,영수증
○○중기 107-09-* 장비사용료 07.05.16. 600 무통장입금표,사용확인서 부림건기 가설재 07.08.09. 12,000 출금통장사본
○○상사 134-20-* 철물 등 자재 07.08.23. 676 무통장입금표,거래명세표
○○철강 130-33-* 조경공사 07.09.02. 310 무통장입금표,영수증 ㈜○○코넷 H빔 07.05.11 18,000 송장 (금액 미기재)
○○철강 130-33- 토르판 7,000 사진 전기료 3,168 원장 한국○○공사 건물 계상 합 계 96,608 표2 건물 취득가액 추가 (단위: 천원) 기존건물을 철거하면서 당연히 수반되는 유류저장탱크의 철거에 따라 주변 오염토를 제거하는 과정인 오염토 처리비용과 토사 구입비용 21백만원(이하 “ 토지관련 비용”이라 한다)은 표3과 같이 무통장입금표와 납품표로 증명되므로 이는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표3 * 토지 취득가액 추가 (단위: 천원) 내용 일자 금액 증빙 매입처 사업자번호 비고 오염토 처리비 2007.5.18 10,000 무통장입금표 최○○ 오염토 처리비 2007.6.27. 10,000 무통장입금표 최○○ 토사구입비 1,000 납품표 합 계 21,000
조사 당시 비품가액(35백만원) 및 탱크로리차량(8백만원) 합계 43백만원은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였으며, 간판과 고압세척기는 주유소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는 주유소의 일부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포함하여야 한다. 주유소 신축비용 중 세금계산서 신고분 및 인부 식대 관련 신용카드 지출내역,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는 자재비 등은 모두 주유소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주었던바, 수취인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고 그 수취인이 관련사업을 영위하는지 확인되지 않은 무통장 송금내역만으로 실제로 주유소 신축에 관련된 비용인지 확인되지 않으며, 현금을 인출하여 매입처에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도 그 업체에 전달되었다는 증빙이 전혀 없고 거래상대방은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업체임에도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현금인출만을 근거로 주유소 신축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 오염토 처리비용과 토사 구입비용은 수취인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고 대금 수취인이 관련사업을 영위하는지 확인되지 않은 무통장 송금내역만으로 쟁점토지관련 비용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관련된 비용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가. 쟁점
1. 쟁점자산가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2. 쟁점건축비와 쟁점토지관련비용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추가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생략)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외의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청구인의 주유소사업 이력은 다음과 같다.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도) 사업기간 상호 130-20-* 부천 소사 소사본 '01.07.02.~'07.06.21. 동구밖○○주유소
○○ ○○(사업장 이전) '07.06.22.~'11.01.27. 쟁점주유소
○○ 죽율(사업장 이전) '11.01.28.~ △△△△주유소 140-03-*
○○ ○○(폐업) '06.09.06.~'07.06.21. 쟁점주유소 2)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6.9.5.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007.10.23. 사용승인을 얻어 2007.11.3. 쟁점건물에 대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으며, 2010.12.23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
3. 청구인 및 양수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양수인의 거래사실확인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
○ 부 동 산: 주유소 용지 441㎡, 건물 111.32㎡
○ 매매대금: 20억원 계 약 금: 1억원(계약시 지불) 중 도 금: 2억원(2010.12.23. 지불) 잔 금: 17억원(2010.12.31. 지불)
○ 특약사항 본 계약은 포괄양도양수 계약임 매매대금 20억원 중 건물가액이 1억원임 기타 특이사항 발생 시 합의 하에 조절
○ 계약일: 2010.12.15.(쌍방합의) * 양수인이 제출한 계약서(처분청의 요구로 제출)
○ 부동산: 주유소 용지 441㎡, 건물 111.32㎡
○ 매매대금: 20억원 계 약 금: 1억원(계약시 지불) 6.8. 기업은행 송금 중 도 금: 2억원(2010.06.30. 지불) 잔 금: 17억원(2010.12.31. 지불)
○ 특약사항 중도금 2차 1억원은 9.30. 지불
○ 계약일: 2010.6.7.(쌍방합의) * 양수인의 거래사실확인서(처분청의 요구로 제출)
○ 거래부동산: 토지 및 건물
○ 확인내용 (단위: 백만원) 구분 계약금 중도금 잔금 합계 일자 2010.6.8. 2010.6.30. 2010.9.30. 2010.12.23 금액 100 100 100 1,700 2,000 증빙 송금확인증 송금확인증 송금확인증 수표‧송금확인증
4. 쟁점부동산에 ○○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및 경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양도가액 신고‧경정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과세 대상(토지‧건물) 과세 제외(기계장치 등) 합계 신 고 1,570 430 2,000 경 정 1,957 43 2,000 증 감 387 -387
○ 필요경비 신고‧경정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토지 건물 합계 비 고 신 고 1,173 357 1,530 ․ 토지 감액 ․ 부외 건축비 추가 인정 경 정 1,149 479 * 1,628 증 감 -24 122 98
5.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조사 검토조서 중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 검토결과는 아래와 같다 총 거래대금 20억원 중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비품가액(34,654천원) 및 기계장치(탱크로리 8,000천원)를 제외한 1,957,346천원으로 과세대상 양도가액 결정하고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자산별 양도가액 안분 계산하였고, 또한 실제 취득가액 확인되는 11억 전체를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결정, 2007년 신축한 주유소 건물에 대해서는 증빙이 존재하는 세금계산서 부분 및 신용카드 부분, 계좌이체 지급한 인건비 및 사업자등록번호 제시한 자재비용 등에 대하여 건물가액으로 결정하여 양도소득세 경정하고자 합니다.
6. 청구인의 쟁점주유소와 관련된 2007년 회계장부상 건설중인자산 계정에는 75건(264백만원)의 거래가 계상되어 있고 그 중 1백만원 이하 소액거래가 58건(9백만원) 계상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취득가액 거래 59건(118백만원)은 2건(8백만원)을 제외하고 장부에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7. 청구인의 쟁점주유소 관련 대차대조표상 유형자산은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과세연도 토 지 건 물 기계장치 공구‧기구 차량운반구 2007년(취득) 1,096 271 0 10 2010년(양도) 1,096 271 0 27
8.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양수인은 2010.12.23.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2010.12.15. 부동산임대업을 개업하고, 2010.12.20. 신설된 “▢▢에너지㈜ ▢▢주유소”(대표자: 양수인, 이하 “▢▢주유소”라 한다)에 쟁점부동산을 임○○ 것으로 확인되는바, 양수인의 부동산임대업에 ○○ 2010년 대차대조표상 유형자산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단위: 백만원) 토 지 건 물 기계장치‧공구‧기구 차량운반구 기 타 1,949 103 0 0 0
9. ▢▢주유소는 양수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2011.1.10. 주유소를 개업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10. 청구인은 2011.1.11. 쟁점사업장의 유류잔고(공급가액 96백만원)를 ▢▢주유소에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쟁점건물 및 기타 쟁점사업장의 고정자산에 ○○ 세금계산서는 교부하지 아니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자산가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고, 쟁점건축비와 쟁점토지관련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청구인은 표1의 쟁점자산가액 25,477천원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보았듯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탱크로리 가액 6,658천원 보다 더 많은 8,000천원을 처분청이 이미 탱크로리 가액으로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였고, 고압세척기와 간판 15,219천원은 주유소와 분리할 수 없는 구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건물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이며, 그 외 유리와 컴퓨터 합계 3,600천원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 시 비품으로 분류하여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였던 34,654천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쟁점부동산과 함께 양도되었는지도 불분명하여 이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 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토지 1,173백만원, 건물 357백만원 합계 1,530백만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조사청이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실지조사과정에서 토지 1,149백만원, 건물 479백만원, 합계 1,628백만원을 취득가액으로 경정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표2의 쟁점건축비 97백만원을 건물가액으로 추가 인정할 것과 지출처가 불분명한 사유로 토지취득가액으로 인정받지 못한 표3의 쟁점토지관련비용 21백만원을 토지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건축비와 쟁점토지관련비용 등은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청구인에게 유리한 것이고, 또 그 기초적 사실관계는 청구인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처분청으로서는 조사하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으로서는 입증하기 용이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필요경비는 청구인이 입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사본 또는 무통장입금증만으로는 그 지출금액이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인지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건축비와 쟁점토지관련비용은 쟁점주유소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에 토지나 건물가액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양도계약서와 양수인의 회계장부상 기재된 쟁점부동산 건물가액이 1억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비와 쟁점토지관련비용은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