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배우자 등의 주소이력 및 청구인의 소비지 등으로 보아 재촌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양도2012-0071 선고일 2012.06.12

배우자 등은 청구인의 종전 주소지에 계속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의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을 보면 종전 주소지 소재의 병의원에서 계속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재촌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78.12.29. 취득한 ○○도 ○○시 ○○읍 ○○리 80-9번지 답 4,033㎡ 및 같은 리 80-10번지 답 2,867㎡ 합계 토지 6,900㎡(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2011.3.18. 양도하고, 2011.5.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예정신고 시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여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14,297,6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양도소득세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2012.1.16.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14,374,470원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 4. 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한 현지확인 내용 및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문 기재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한 대리경작 혐의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나, 마을주민들의 진술 및 청구인의 ◎◎ 소재 병원 진료 횟수 등의 정황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건 부과처분에 이르게 된 것은 부당하다.
  •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소만을 이전한 것이 아니라 건강회복을 위하여 낙향하여 쟁점토지 소재지인 ○○도 ○○시 ○○읍 ○○리 88-11(이하 “쟁점주소지”라 함)에 주소를 이전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 다. 청구인은 수십년 동안 고향을 떠나 있었고, 소년시절의 지인 또한 남아 있는 이가 없어 청구인이 쟁점소재지에 낙향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아는 이가 없고,
  • 라. 치료를 목적으로 병력을 알고 있는 병원에 계속 다니는 것은 환자로서 당연한 것이고, 치료 목적 또는 기타의 사유로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거주하는 ◎◎ 소재 이전 거주지에 왕래하는 것 또한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 할 것임에도 그러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것은 1년 365일 농지소재지를 떠나지 아니하여야 거주요건이 충족된다고 밖에 볼 수 없어 이러한 거주요건의 적용은 부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의 배우자의 주소는 청구인과 같이 1979.10.28.부터 청구인 소유 ◎◎시 ▲▲구 ▲▲동 260-5를 주소지로 하고 있는 반면에 청구인만 양도일 직전에 쟁점주소지로 주소지를 변경하였고, 쟁점주소지는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이○○이 그의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주택의 소재지인 점,
  • 나. 2011.11월 양도소득세 현지확인 시 마을 주민들이 청구인의 쟁점주소지 거주사실을 부인한 바 있고, 청구인에게 농기계를 대여하였다고 한 청구외 이○영 또한 청구인이 “◎◎을 승용차로 오가면서 2년간 농사를 지어온 사실로 알고 있다”고 확인서를 작성한 점,
  • 다. 청구인의 2008년 이후 현금영수증 수취내역을 보면 ◎◎시에 소재한 의료기관 등에서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 건 관련 과세예고통지서를 쟁점주소지에 송달하자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동생 청구외 이○○이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 라. 재촌자경의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책임이 있으나 청구인은 실제 거주사실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한바 청구인이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판단,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재촌자경 하지 아니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하생략) 2)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중략)

8. 제104조의 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⑥ 제1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산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해당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자산은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3)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ㆍ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농지법이나 그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8【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池沼)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농지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농지법이나 그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7. 소유자(제15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 중 소유자와 동거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한 자를 포함한다)가 질병, 고령,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그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2008.2.29. 직제개정)

  • 가. 당해 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로서 당해 사유 발생 이후에도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을 것. 이 경우 당해 사유 발생당시 소유자와 동거하던 제15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이 농지소재지에 재촌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나.농지법제23조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것 6)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부동산등기부등본 기재내역을 통해 확인되는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고, (단위: ㎡) 소재지 지목 면적 취득 양도 보유기간* 원인일 등기일 원인일 등기일

○○리 80-9 답 4,033 1977.8.20. 1978.12.29. 2011.1.18 2011.3.18. 32.02.20.

○○리 80-10 답 2,867 1977.8.24. 1978.12.29. 2011.1.18 2011.3.18. 32.02.20. * 보유기간은 등기부를 기준으로 함

2. 청구인은 2011.3.18. 쟁점토지 소유권을 이전하고 2011.5.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며, 세액 산출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귀속년도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차익 장기보유 특별공제 양도소득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2011 1,000,000 60,044 939,071 281,721 657,350 654,850 214,297

3. 처분청은 2011.1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내용의 적정여부 확인을 위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으며, 그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및 첨부서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현지확인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① 청구인이 1979.10.28.부터 2009.2.19.까지 자신 소유 ◎◎시 ▲▲구 ▲▲동 260-5번지를 주소지로 하고 있다가 쟁점주소지로 2009.2.20. 주소를 이전한 점,

② 청구인의 배우자는 청구인의 종전 주소지인 ◎◎시 ▲▲구 ▲▲동 260-5번지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주소지의 변동이 없는 점,

③ 쟁점주소지는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이○○이 그의 세대원과 함께 주소를 두고 있고, 이○○ 소유의 주택인 점,

④ 2011.11.8. 처분청의 현지확인 시 마을주민이 청구인의 쟁점주소지 거주 사실을 부인한 점,

⑤ 청구인에게 농기계를 대여하였다고 한 청구외 이○영은 본인이 청구인의 요청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농기계작업을 2009~2010년 동안 해준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을 승용차로 오가면서 농사를 지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아래와 같이 진술한 점, [2011.11.8. 이○영의 확인서 기재내용

○○시 ○○읍 ○○리 80-9,, 80-10번지(쟁점토지) 논은 이○형씨(청구인) 소유로 이○형의 요청으로 트랙터․이앙기․콤바인으로 농기계 작업을 2009∼2010년에 걸쳐 사용료 오십만원 씩 받고 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이○형은 ◎◎을 승용차로 오가면서 농사를 2년간 지어온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⑥ 청구인의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을 통해 청구인이 2009년 이후에도 계속하여 ◎◎ 소재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아온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소지로 전입을 하였으나 사실상 종전 주소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는 재촌자경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처분청 현지확인 보고서에 첨부된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인 및 그의 배우자의 주소지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고, 청구인이 쟁점주소지로 전입한 시기 현재 청구인의 연령은 71세이다. 구 분 주소지 전출입 현황 비 고 청 구 인 ◎◎ ◎◎◎ ◎◎동1가 444 ’78.03.22∼’79.10.27 ◎◎ ▲▲ ▲▲ 260-5 ’79.10.28∼’09.2.19 청구인 소유 쟁점주소지 (○○ ○○ ○○ 88-11) ’09.2.20.∼양도일현재 이○○ 소유 청구인의 배우자 ◎◎ ▲▲ ▲▲ 260-5 ’79.10.28.∼현재 청구인 소유
  • 다)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쟁점주소지 전입현황 및 주택별 거주이력조회(MBB5H)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처분청 현지확인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쟁점주소지 상 세대주로 등재된 청구외 이○○은 청구인의 동생으로 나타난다. 주 소 지 전입자 전입일 비 고 쟁점주소지 (○○ ○○ ○○ 88-11) 이 ○○ ’80.06.01 세대주 박 ○○ ’83.09.20 이 ○○ ’87.01.30(출생등록) 이 ○○ ’84.6.12(출생등록) 청 구 인 ’09.02.20. 세대주
  • 라) 현지확인 결과보고서에 첨부된 2008.1.1.부터 2011.3.18.까지의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소지로 2009.2.20. 전입한 이후에도 월 1회 이상 ◎◎에 소재한 병․의원에서 현금영수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구체적으로 보면 청구인이 특정질환 치료를 받고 있는 ○○○대학교 ○○ ○○병원을 이용하는 것 외에 ◎◎ 소재 일반 내과 병원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위와 같은 조사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 외에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서 및 이 건 고지서 송달 시 그 수령자가 청구인이 아닌 쟁점주소지에 주소를 둔 청구인의 동생 청구외 이○○임을 확인하는 등기우편물 송달 증빙을 제시하였다.

5.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 시 청구인이 쟁점주소지에 거주하며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증거로써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시하였다.

  • 가) 2011.4.10자 경작사실확인서에서 쟁점토지 소재지 근처를 주소지로 한 청구외 이○우 외 4인은 청구인이 2009.2월부터 쟁점주소지에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 나) 작성일이 확인되지 않는 ‘농기계 사용료 지급 증빙서’에서 청구외 이○영은 2009년부터 2010년 말까지 청구인이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을 임차하여 사용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 다) 청구외 이○우 외 4인이 연서한 2011.4.10.자 경작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이 2009년 2월부터 쟁점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을 확인하며, 자경할 수 있도록 농기계대여, 농자재의 구입에 협조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 라) 청구인은 아래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로서, 쟁점주소지로 이전하기 전부터 발병하여 진료를 받아온 병원에 계속하여 내원하여 진료를 받는 것은 환자로서 당연한 것임을 주장하며 2011.3.21.자 ○○○대학교 ○○ ○○병원의 진단서를 제시하였으며,

① 해당 진단서에는 청구인이 2008.6.3.경 요도적 방광암 절제술을 시행하여 조직검사결과 2008.6.9. 상세불명의 방광암으로 진단하였으며,

② 2008.5.10. 심방세동 질환 진단일부터 순환기내과 외래에서 지속적으로 약물치료 유지 중이며, 동 질환에 대하여 지속적인 약물 치료 및 외래 진료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③ 또한, 첨부된 진단서 2부에 각각 기재된 청구인의 주소지는 쟁점주소지가 아닌 종전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다.

6. 당심에서 처분청 현지확인 시 및 이 건 심사청구 시 청구인의 경작현황에 대하여 확인서를 제출한 청구외 이○영으로부터 구두 답변 받은 바에 따르면, 청구외 이○영은 청구인에게 농기계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 얼마의 금전을 받고 자신의 농기계를 이용하여 농작업을 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7. ◎◎대학교병원이 각 질환별 증상 등에 관하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심방 세동 환자의 경우 가슴 두근거림, 흉통, 호흡곤란, 운동 능력 저하 등으로 평상 시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고, 만성으로 전환되면 이로 인해 심장기능이 저하될 수 있으며,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합병증으로 뇌졸중 등의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을 들고 있다.

8.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양도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에 소재한 ○○도 ○○시 ○○읍 ○○리 80-47번지 답 264㎡를 1994.3.29.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그 소유권을 이전한 것 이외에 농지 매매거래 이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9. 청구인의 소득자료 발생현황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7년까지 ◎◎철도차량관리단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그 이후 소득발생 이력은 없다.

10. 2009.7.27. 최초 작성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농지원부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읍장이 확인한 “사업신청농지조회정보”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 소득 등 보전 직접 지불금을 신청하여 수령한 이는 청구외 신○○(1951년생)으로 농지원부 상 임차인 인적사항과 일치한다. 농지의 표시 농지 구분 경지 정리 소유자 성명 임차인 임차기간 기록변경 농지소재지 지번 공부 지목 면적㎡ 경작 구분 공유 자수 성명 주민번호 일자 변경 사유 실제 지목 주재배 작물

○○읍

○○리 80-9 답 4,033.0 진흥 유 청구인 신○○ 510501- 04.3.31 ∼09.2.15 09.7.27 수정 답 휴경 임대 0 11.4.12 삭제

○○읍

○○리 80-10 답 2,867.0 진흥 유 청구인 신○○ 510501- 04.3.31 ∼09.2.15 09.7.27 수정 답 휴경 임대 0 11.4.12 삭제

  • 라. 판단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제1호에서 정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바와 같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어떤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요건사실에 해당되어 일반적으로 이를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비사업용 토지의 비해당요건이 감면사유로 기능하는 점, 농지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에 관한 기준으로는 재촌, 자경요건을 두고 있고, 이러한 사항은 납세의무자의 영역에 속한 사항으로 납세의무자는 이를 용이하게 입증할 수 있는 반면, 과세관청이 재촌, 자경의 ‘부존재’ 사실을 입증하기란 그 입증의 성격상 곤란하고,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신고납부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도 납세의무자가 해당 과세요건을 선택하여 신고하면서 그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감안하면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비해당요건인 재촌, 자경의 점에 관하여도 이를 주장하는 이가 입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2011.1.25.선고 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2260 판결 외)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만 할 뿐 사인간의 임의작성이 가능한 인우보증서 외에는 객관적인 거주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달리 처분청의 당초 현지확인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 현지확인 시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 마을주민이 청구인의 재촌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을 제외한 청구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은 청구인이 쟁점주소지로 거주하기 이전의 종전 주소지인 청구인 소유 주택에서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고 쟁점주소지는 청구인의 동생 소유 주택으로서 동생과 그의 세대원의 주소지인 점, 청구인은 2008년경부터 ◎◎ 소재 병원에서 특정 질환을 진단받아 계속적인 진료가 필요하여 ◎◎ 소재 병원에서 계속 진료를 받아온 사실이 진단서 및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통해 확인되고 병원 진단서 상에도 청구인의 주소지가 쟁점주소지가 아닌 ◎◎ 소재 종전주소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 전에 주소지만을 쟁점토지 인근 소재지에 있는 동생 소유 주택에 전입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는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