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소유권이전에 따른 양도가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함

사건번호 심사양도2012-0068 선고일 2012.07.09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에도 처분청은 양도가액 확인을 위한 매수인 조사 등이 없어 양도가액 확인을 위한 재조사가 필요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2.2.1. LLL에게 한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43,970,330원은 양도가액 확인을 위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아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외 JJJ으로부터 2008.4.1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2011.3.21.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LLL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소재지 지목 면적 접수일 귄리자 ◎◎ CC시 SS구 SS동 227-1 전 624㎡ 2008.5.26. LLL ◎◎ BB군 SS면 YY리 208-1 전 1,171㎡ 2008.5.27. LLL ◎◎ BB군 SS면 YY리 208-2 전 1,439㎡ 2008.5.27. LLL ◎◎ BB군 SS면 YY리 211 전 853㎡ 2008.5.27. LLL ◎◎ BB군 SS면 YY리 산43 임야 52,034㎡ 2010.3.17. LLL
  • 나. CC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여 토지등기부등본상의 거래금액 500백만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2012.2.1. 청구인에 대하여 2011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43,970,330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남편 망 JJJ의 소유였는데, JJJ이 사망함으로써 청구인이 2008.5.27. 혐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소유권을 이전 받았다.
  • 나. 청구인은 210.10.경 평소 알고 지내던 CC시 BB동 소재 ◎◎부동산에 근무하는 KKK 실장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개발해서 창고라도 지으면 임대를 줄 수 있고, 땅 값도 올라간다고 하면서 개발해 볼 것을 권유받았고, 그 과정에서 청구외 KKK는 쟁점부동산을 개발해 줄 사람이라고 하면서 청구외 LLL을 소개해 주었다.
  • 다. 청구외 LLL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개발해 주겠다고 하면서, “청구인 개인 명의로 개발하면 세금이 많이 부과되니 법인(회사)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 놓고 개발을 하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 법인으로 이전하여 개발을 한 후 다시 신청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 라. 청구인은 59세의 평범한 주부로서 부동산 개발은 물론 세금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이기 때문에 청구외 LLL을 믿고 개발을 맡기기로 하였으며, 법인으로 이전하면 세금이 적게 나온다고 하여 법인으로 이전할 것으로 알고 등기관련 서류를 청구외 LLL에게 교부해 주었다.
  • 마. 청구인은 청구외 LLL이 법인으로 이전하여 개발한 후 다시 신청인에게 소유권을 환원해 준다고 하여 매매대금을 한 푼도 받지 않았다.
  • 바. 청구인은 청구외 LLL이 쟁점부동산 중 SS동 땅 개발을 위해 보증보험료가 필요하다고 하여 2010.10.25. ◎◎부동산의 KKK실장 명의 통장으로 900만원을(이 금액이 청구외 LLL에게로 감), 2010.10.26. 청구외 LLL에게 520만원을, 2010.10.30. 청구외 KKK 통장으로 180만원을 각 송금하였다. 청구외 LLL은 설계가 바뀌었다고 하면서 보증보험료를 더 내라고 하여 2010.11.4. 1,000만원, 2010.11.5. 700만원 합계 1,700만원을 송금해 주었다.
  • 사. 청구인은 위와 같이 청구외 LLL이 요구하는 대로 SS동 땅 개발에 필요한 돈과 법인으로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 주었는데, 청구외 LLL은 SS동 땅은 물론 BB군 소재 땅도 법인 명의가 아닌 청구외 LLL 개인 명의로 임의로 2011.3.2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다시 신청인이 전혀 모르는 청구외 UUU에게 2011.4.21. 가등기를 해 주었다가 2011.6.28. 본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 아. 청구외 LLL은 등기관련서류의 매수인란을 임의로 청구외 LLL 개인 이름으로 기재하여 등기를 경료해 갔는바, 이는 청구외 LLL이 등기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청구외 LLL 명의의 등기는 원임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고, 청구인은 청구외 LLL 등을 상대로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현재 CC지방법원 2012가단****호로 계류 중에 있고, 청구외 LLL과 UUU을 사기, 사문서위조(등기관련서류 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였다.
  • 자. 청구외 LLL이 개발해 준다고 한 SS동 땅에 대한 건축허가는 이미 2011.6.29. 취소가 되었다.
  • 차. 결국, 청구외 LLL은 부동산 개발을 빌미로 신청인에게 접근하여 매매대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등기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쟁점부동산을 이전해 간 것이다.
  • 카. 쟁점부동산이 현재 제3자인 UUU으로 이전등기 되어 있어 청구인 앞으로의 원상회복이 이행불능이 됨으로써 청구인이 이로 인해 청구외 LLL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위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98조 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조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등기 접수일이 대금 청산 사실이 불분명한 경우 취득․양도시기의 의제규정은 맞지만, 이 건의 경우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으로 대금청산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는 당초 결정이 정당하며, 추후 소송 종결 후에 판결 내용에 따라 처리함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기로 양도대가 없이 소유권이 이전되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유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SS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자료에 의하면,
  • 가) 청구인의 2011.12.22.자 HD구청장이 발행한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외 망 JJJ은 배우자, 청구외 JJH와 JIY은 자녀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 나) 쟁점부동산의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취득하여 2011.3.21.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LLL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① ◎◎ CC시 SS동 227-1 전 624㎡는 2011.4.20. 매매예약으로 청구외 UUU에게 가등기된 후 2011.6.27.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UUU에게 소유권이 이전, ② 쟁점부동산 중 ①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2011.4.21. 매매예약으로 청구외 UUU에게 가등기된 후 2011.6.28.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UUU에게 소유권이 이전 된 사실이 확인된다.
  • 다) 청구외 JIY의 남편인 KOS과 ◎◎생명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청구인을 고객으로 관리하고 있는 청구외 KKK이 청구외 LLL이 쟁점부동산을 개발할 목적으로 등기서류를 건네받고 개발은 하지 않고 오히려 청구외 LLL 명의로 등기 이전을 하고 제3자에게 등기를 넘긴 사실을 확인하는 진술서 2부를 제시하고 있다.
  • 라) 쟁점부동산 개발과 관련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은행 저축예금의 2010.5.1.∼2010.10.31. 기간에 청구외 LLL(KKK 포함)에게 16백만원을 이체하였고, 청구인의 자 JIY의 보통예금에서 2010.11.4. 10백만원과 2010.11.5. 7백만원을 공사비로 청구외 LLL에게 이체하였다고 통장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 마) 청구인이 청구외 LLL, UUU, 00 협동조합을 상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외 소를 제기하는 소장과 2012.3.13.자 접수증명원(CC지법 2012가단****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을 제시하고 있고, 대법원의 사건진행내용을 추가로 제출하고 있다.
  • 바) CC시 SS구청장이 2011.6.29.자로 청구인의 CC시 SS구 SS동 227-1번지상 건축신고 사항(2011-건축과-신축신고-21)은 민원신청된 취소원에 의거 취소처리 하였다는 “건축(신고:LLL) 취소알림” 공문을 제시하고 있다.
  • 사) 청구인이 청구외 LLL과 UUU을 상대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죄로 CC지점에 고소하는 고소장을 제시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자료에 의하면,

  • 가) 청구인과 같은 내용의 토지등기부등본을 제시하고 있다.
  • 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토지등기부등본의 거래가액 500백만원을 실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 131백만원으로하여 양도소득세 143,970,330원을 고지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3.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청구인이 제기하고 있는 ◎◎지법 2012가단****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사건의 진행내용을 보면, 2012.6.27. 변론기일을 지정되었음이 확인된다.

  • 라. 판단 부동산이 매매로 소유권이전된 후 매매원인 무효의 소가 진행 중이어도 소송결과 원인무효되어 소유권 환원이 없는 이상 양도로 보고 있으나(심사양도 2001-0070, 2001.6.1.), 자산의 양도시기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하고 있어서 대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소득세법이 규정한 양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가 어려운 것이다(국심2005서3145, 2006.8.14.).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부동산 개발을 빌미로 청구인에게 접근하여 매매대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등기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쟁점부동산을 이전해 간 것으로 양도대가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 주장을 살펴보면, 처분청이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으로 대금청산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등기이전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고 하면서 추후 소송종결 후에 판결 내용에 따라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한 점, 청구인이 매수인인 청구외 LLL을 상대로 CC지방법원 2012가단****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이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고, 청구외 LLL과 UUU을 사기, 사문서위조(등기관련서류 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양도가액 확인을 위한 매수인 청구외 LLL을 상대로 양도가액과 관련 증빙 징취의 조사가 없었던 점 등으로 볼 때 양도가액 확인을 위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은 이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판단을 생략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