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에도 처분청은 양도가액 확인을 위한 매수인 조사 등이 없어 양도가액 확인을 위한 재조사가 필요함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에도 처분청은 양도가액 확인을 위한 매수인 조사 등이 없어 양도가액 확인을 위한 재조사가 필요함
○○세무서장이 2012.2.1. LLL에게 한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43,970,330원은 양도가액 확인을 위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소득세법 제98조 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조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등기 접수일이 대금 청산 사실이 불분명한 경우 취득․양도시기의 의제규정은 맞지만, 이 건의 경우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으로 대금청산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는 당초 결정이 정당하며, 추후 소송 종결 후에 판결 내용에 따라 처리함이 타당하다.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SS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이하 생략)
2.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자료에 의하면,
3.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청구인이 제기하고 있는 ◎◎지법 2012가단****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사건의 진행내용을 보면, 2012.6.27. 변론기일을 지정되었음이 확인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