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신고안내 유무와 관계없이 무신고에 대하여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사건번호 심사양도2012-0064 선고일 2012.05.07

양도소득세 예정・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고, 처분청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인 7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7.7.31. ○○도 ○○시 ○○구 ○○동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7,000만원에 취득하여, 2009.4.13. 7,500만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년 미만 보유로 인한 단기양도세율(40%)를 적용하여 2011.12.6.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364,700원을 포함한 양도소득세 1,364,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2012.1.30. 이의신청을 거쳐, 2012.4.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인은 2001.1.31. 한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2007.7.31. 쟁점주택을 7,000만원에 매입하여 2009.4.13. 7,500만원에 매도한 후 대한민국 세법에 대해 무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처분청이 그동안 청구인에게 신고 안내서 및 고지서를 발부하지 않다가 매도 후 3년이 지난 2011.12.6. 에야 고지한 것은 공무원의 업무상 과실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고, 3년이 지난 후에 세금을 통보하는 것은 공무원의 과실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ㆍ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바, 부과제척기간내에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정성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 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2. 제94조 제1항 제3호 각 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예정신고라 한다.

③ 제1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확정신고라 한다.

④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 12. 31. 개정)

⑤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그 신고서에 양도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양도가액과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나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4)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10. 1. 1. 개정) 〈☞ (주) 1, 2〉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5)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3 【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자산재평가법 제15조 에 따른 재평가신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6) 국세기본법 제47조 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 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4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7) 국세기본법 제47조 의4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8)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여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4.13.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자, 2011.12.6.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364,700원을 포함한 양도소득세 1,364,70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등기부등본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07.7.31. 김○○로부터 7,000만원에 매입하여, 2009.4.13. 소○○에게 7,500만원에 매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1.31. 국적취득에 의한 신규등록이라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소득세법 제110조 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14조 는 양도소득세 예정․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3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안내도 없이 쟁점주택 양도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사실관계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후 양도소득세 예정․확정신고나 기한후 신고를 하지 않았고, 처분청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인 7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졌는바,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