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 도로개설 특약이 없고, 도로개설비용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금융증빙이 없는바, 도로비용 개설비용을 부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 도로개설 특약이 없고, 도로개설비용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금융증빙이 없는바, 도로비용 개설비용을 부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1*번지 전 327㎡, 동 소 11번지 전 724㎡, 동 소 1**2번지 전 496㎡ 합계 1,54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0.4.28.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ㅇㅇ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11.8.31. 납기로 양도소득세 4,671,890원을 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재조사결정 되었다. 이의신청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재조사를 실시하였으나 2011.12.27. 당초 처분내용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03.29. 이 사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1261번지 외 9필지를 소유하던 중 2010.4.28. 1*, 11, 12번지 전 일부를 매도하였음. 매도전 위 필지에 진입도로공사를 하였고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필요경비에 대한 인정과세를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위 번지는 경사가 있는 산 중간 기점 농지(옛 화전터)이며 도로가 없는 맹지로 위 지번에 통행을 하려면 진입도로가 필요한 상태였다. 의견진술시 밝힌대로 위 공사 등은 작년에 돌아가신 부친께서 맡아서 진행하였으며 식목(블루베리묘목) 계획 등의 비용문제로 일부 매도를 하였고 매도자금 초과하여 공사비에 사용하였다. 부친께서 갑자기 사망하여 청구인이 증빙자료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 었으며, 현장 확인한바 분명히 공사는 이루어졌으며 장비제공업자, 숙박업 주인 등에게 붙임 증빙서류를 받아 제출하였다. 처분청의 의견은 매도 후 매수자 명의의 다른 지번(2-3)에 진입도로 공사를 하였다고 하는데 이미 다른 사람 명의 토지에 공사를 할 이유는 없다. 쟁점 외 임야 2**-3번지는 위 지번과는 관계가 없고 위 지번 아래쪽에 있는 지번으로 부친께서는 현지인과 아는 관계로 매매소개만 한 것이다. 세법을 모르는 청구인이 위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ㅇㅇ세무서와 착오가 발생된 것으로 사료되오니 현지조사 확인을 통해 고지 취소하여 주시기 바란다.
청구인은 식대 및 숙박비 간이영수증(2010.6.20.작성) 및 장비사용료에 대한 세금계산서금액 3,850,000원(2010.7.15.발행)과 확인서(2011.12.12.작성)를 제출하면서 쟁점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따른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를 양도(2010.4.28)한 이후에 청구외 매수인 정ㅇㅇ(이하 “정ㅇㅇ”이라 한다)이 쟁점토지 및 쟁점외 ㅇㅇ리 산2**-3 임야를 취득하고 통행목적으로 진입도로를 개설한 것으로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보고서에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출한 식대 및 숙박비, 장비사용료에 대한 확인서내용(공급일자)과 재조사 보고서 시 확인된 용역의 공급일자가 상이하여 거래상대방에 재차확인 결과 청구인이 2010년 3월 13일부터 3월30일 사이에 쟁점토지의 도로개설공사에 공급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해와 부탁하여 명판과 도장을 찍어준 것이고 장부상 기록이 남아 있지 아니하여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으나, 망자인 부 박ㅇㅇ(2011년 사망)이 청구인 소유 쟁점토지에 진입로 공사를 한 시기는 쟁점 토지 양도일 이후에 이루어진 사실이 재조사 보고서 및 처분청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추가 제출한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확인서)로는 쟁점 토지 양도일 이전에 공사가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없는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3)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① 영 제163조 제3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 하천법ㆍ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해당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 등의 사업비용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
1. 이 사건 쟁점관련 청구인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문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8.8.29.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10.4.28.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 진입로라고 주장하는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산 2-3번지 임야가 청구 외 전ㅇㅇ에서 청구 외 정ㅇㅇ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0. 4.28. 소유권 이전되었음이 토지대장으로 확인되며, 2010.6.23.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산2-2번지에 합병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 청구인과 청구 외 정ㅇㅇ와의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작성시 진입로를 개설하여 준다는 조건 등 특약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 청구인이 제출한 필요경비 증빙을 살펴보면,
① 지적측량비 증빙으로 대한지적공사에 선친 박ㅇㅇ 명의로 2010.5.10일 1,317,800원을 입금한 무통장입금확인서를 제출하였다.
② 도로설계비라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김ㅇㅇ에게 선친 박ㅇㅇ 명의로 2010.5.12일 2,000,000원을 입금한 무통장입금확인서를 제출하였다.
③ 도로공사 인부식대 및 숙박비용 증빙으로 ㅇㅇ휴계소에서 2010.6.20일 작성해준 간이영수증 3,200,000원을 제출하였다.
④ 장비사용료 증빙으로 ㅇㅇ건설에서 2010.7.15일 발행한 공급대가 3,850,000원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⑤ 도로개설증빙으로 현황 사진 2매를 제출하였다.
○ 이의신청 결정문의 재조사 사유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이 지출한 도로개설지출비용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건데, 청구인이 청구시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양도토지가 지형상 맹지이므로 도로를 개설해 주는 조건으로, 진입로인 청구 외 전ㅇㅇ 소유의 토지인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산2-3번지에 도로를 개설해 주었으며, 도로개설증빙으로 양도일 이후의 증빙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한 바, 양도토지인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1*번지·동 소 11 번지·동 소12번지에 도로를 개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한 도로개설도 양도일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청구 시 주장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한 내용이 상이하여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재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양도소득세 재조사보고서상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
- 가) 재조사 내용
○ 사실관계 확인 이의신청 심의 결과 재조사 요청에 의하여 2011.12.21. 쟁점토지 현지 확인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용도에 대하여 인근 주민에게 알아본 결과 매수자 정ㅇㅇ가 종교용지(기도원)으로 사용할 예정으로 매수하였다고 함(현재 허가가 나지 않아 미 건축 상태임). 쟁점토지의 소유자(정ㅇㅇ)를 만나지 못하였으나 유선으로 매매계약 상황 및 현재 쟁점토지의 토지상황에 대하여 알아본 결과 매매계약 당시 청구인의 부 박ㅇㅇ(2011년 사망)과 계약하였고, 현재 쟁점토지와 인접토지의 경계면적 중 일부분이 도로로 사용 중 이라고 함: 총 도로공사 개설거리 100m 중 본인의 토지로 들어간 부분 15~20m 이내(정확한 실측이 아닌 매수자 정ㅇㅇ의 유선통화 내용임)
○ 청구인이 제출한 필요경비 증빙 적정여부 확인
① 지적측량비 증빙: 지적공사 ㅇㅇ지사 ㅇㅇ군지사(374-****)로 문의한 결과 해당 증빙서류인 무통장입금확인서의 가상계좌 명의인은 현소유자 정ㅇㅇ임이 확인되었고, 지적측량 하기위한 선행행위로 먼저 수수료를 2010.5.10. 입금후 2010.6.16. 쟁점토지 세 필지를 경계측량 하였다고 함.
② 도로설계비 증빙: 김ㅇㅇ 계좌로 선친 박ㅇㅇ 명의로 2010.5.12. 2,000,000원 입금한 무통장입금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ㅇㅇ측량(043-643-****) 에 도로설계비 의뢰내용에 대하여 문의한 결과 박ㅇㅇ 및 김ㅇㅇ란 사람과 거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음.
③ 도로공사 인부 식대 및 숙박비용 증빙: ㅇㅇ휴계소(225-04-*)의 주인 손ㅇㅇ에게 해당 증빙서류 보여주고 거래사실에 대하여 알아본 결과 본인이 발급하여 준 사실은 확인함. 해당 사업장은 사업자등록상 소매/식잡으로 되어있지만 박ㅇㅇ의 요청에 의하여 공사인부들의 식사를 제공하였고 영수증을 발급하여 준 사실을 확인함. 식사제공 및 숙박에 대한 거래시기는 장부에 기재하지 않아 정확한 일자는 알 수 없지만 작년 5월에서 6월사이인 것으로 확인됨.
④ 장비사용료 증빙: 장비사용료로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ㅇㅇ건설(215-09-*)의 사업자등록 소유자인 박ㅇㅇ(010-8919-****)에게 쟁점토지의 공사여부에 대하여 알아본 결과, 본인 소유의 포크레인 및 덤프트럭으로 쟁점토지 근처의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도로를 대략 100m~120m 정도의 거리를 3일~4일에 거쳐 작업한 사실은 인정하였지만, 공사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함(공사내역서를 확인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지만 소규모공사라 공사내역서를 작성하지 않음. 대략 작년 6월에서 9월 사이에 공사한 것으로 확인됨)
○ 조사자 의견 상기와 같이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주장한 쟁점토지는 등기부등본상 2010.4.28.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후 이의신청 관련 제출한 필요경비 증빙자료들에 대하여 현지 확인한 결과 증빙서류의 거래 시기는 양도시기 이후 거래된 사실을 확인함.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필요경비는 양도당시 쟁점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3. 청구인은 2011.12.12. ㅇㅇ휴계소 손ㅇㅇ와 ㅇㅇ건설 박ㅇㅇ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있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2010년 6월 20일과 2010년 7월 15일 청구인 앞으로 발행한 식대 및 숙박영수증과 장비사용료 영수증은 2010년 3월 13일부터 3월 30일까지 쟁점토지의 도로개설공사에 공급하고 입금받은 내용이라고 되어있다.
4. 처분청은 2012.4.3. ㅇㅇ건설 박ㅇㅇ와 2012.4.2. ㅇㅇ휴계소 정ㅇㅇ가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2011.12.12.자 기 작성한 확인서는 청구인이 자필로 작성한 내용에 대해 각자 명판과 도장을 날인을 한 것이며, 각각 공사 시기는 대략 5월부터 9월 사이, 4~5월경인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도로개설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쟁점토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2010.4.28. 청구인에서 정ㅇㅇ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며, 이의신청결정서의 사실관계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진입로를 개설하여 준다는 조건 등 특약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 확인결과, 2011.12.12.에 ㅇㅇ휴계소 손ㅇㅇ와 ㅇㅇ건설 박ㅇㅇ가 작성하였다고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는 청구인이 자필로 작성한 내용에 확인자들이 명판과 도장을 날인만 한 것이고, 공사시기도 쟁점토지 양도전인 3월이었다는 당초 주장을 번복하고 있는 점, 또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재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지적측량비와 관련된 무통장입금확인서의 가상계좌 명의인은 현소유자인 정ㅇㅇ로 확인되며, 도로설계비 2백만원은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고, 나머지 제출된 증빙서류상의 거래 시기도 양도시기 이후로 확인된다고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 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