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 제시 항공사진은 농지 양도당시인 2008년 촬영분이 아닌 2007년, 2009년분인 점, 공부상 전이고 달리 용도 변경 사실이 없는 점, 수용 시청의 손실보상계약서에 지목이 전이고 가액 평가한 감정서에 전이외 다른 용도로 평가하지 않은점으로 보아 농지로 봄이 타당함
처분청 제시 항공사진은 농지 양도당시인 2008년 촬영분이 아닌 2007년, 2009년분인 점, 공부상 전이고 달리 용도 변경 사실이 없는 점, 수용 시청의 손실보상계약서에 지목이 전이고 가액 평가한 감정서에 전이외 다른 용도로 평가하지 않은점으로 보아 농지로 봄이 타당함
2. 9 제19329호)에 특칙 규정을 두었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 2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의 규 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 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 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 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 예정지 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 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③ 영 제66조 제4항 제1호 가목 및 제67조 제6항 제1호 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0만 제곱미터로 하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 사업 또는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 사업의 경우에는 10만 제곱미터로 한다.
④ 영 제66조 제4항 제1호 나목 및 제67조 제7항 제1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과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을 말한다.
⑤ 영 제66조 제4항 제1호 나목 및 제67조 제7항 제1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사유로서 그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 제23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 행 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 우에는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2. 처분청이 @@청의 업무감사 시 쟁점농지에 대한 현지확인 지시에 따라 실시한 현지확인 보고서 내용(2011.12월)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1) 현황 및 신고내용: 보유기간(1987.12.28-2008.12.26. 약 21년) 양도시기(2008.12.26. ○○시에 수용) 농지소재지 거주기간(약 15년) 직불보조금 조회내역(해당없음) 양도소득세 감면세액(168백만원) (2) 요건 검토내용: 부동산 임대사업(2004.8.1-2010.4.19), 근로소득(1998-2010)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됨, 2011.12.14. ○○시청에 요청한(재산세1과-5966) 2007년부터 2009년 항공사진을 확인한바, 쟁점농지에서 재출된 사진과 같이 배추를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제출된 사진 또한 쟁점농지 인지 확인이 어려움
3. 처분청의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자경감면)에 대한 현지확인보고서 내용(2009.11월)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1) 현황: 보유기간(1987.12.28-2008.12.26. 약 21년) 양도시기(2008.12.26. ○○시에 수용) 농지소재지 거주기간(약 15년) 직불보조금 조회내역(해당없음) 양도소득세 감면세액(168백만원) (2) 확인내용: 부동산 임대(2008/년 수입금액 6,250천원), 쟁점농지를 현지에 임하여 확인한바, 쟁점농지는 최근까지도 배추재배를 한 것으로 확인되며(사진참조), 인근에 연접한 제일중기의 한태현에게 확인한바 청구인이 직접 배추를 재배하였다고 진술함
○○ 380-12
• - ’91.11.12 분할 2,306 415
○○ 380-15 도로 수용 자경감면 ’05.06.01 분할 1,439 867
○○ 380-22 도로 수용 자경감면 ’06.12.29 분할 1,422 17
○○ 380-21 도로 수용 자경감면 ’08.11.03 분할 872 550
○○ 380-25 쟁점농지 자경감면 ’10.07.21 분할 686 186
○○ 380-27 보유
• ’10.12.23 지목변경 686 주차장 보유
• 4) 쟁점농지 모번지의 분할내용
5. 청구인이 쟁점농지 모지번인 ○○동 380-12번지에 대한 부동산 임대 사업자등록 시 첨부된 토지 임대계약서 내용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가) 토지번지(○○동 380-12번지), 임대기간(2004.8.1-2006.8.1), 임대목적(판넬야적), 임대인주소(○○ @@ 273번지), 임차인주소(○○동 323-2번지), 임대료(일금 육백만원정, 월 25만원), 계약내용(생략)
- 나) 임대인(청구인) 임차인(신○○) 2004년 8월 1일
6. 쟁점농지의 모지번인 ○○동 380-12번지 및 분할된 지번에 대한 사업자등록현황을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한바, 청구인 부동산 임대 사업자등록(○○동 380-12번지 사업장 면적 50㎡)만이 확인된다.
7. 쟁점농지의 모지번인 ○○동 380-12번지에 대한 2007-2008년 재산세과세 현황을 관련공부에 의하여 확인한바 분리과세(田) 세율 0.7/1,000 을 적용하여 2007년분 307,333원, 2008년분 352,774원이 부과되었다.
8. ○○시청에서 쟁점농지를 수용하면서 평가한 감정평가서 내용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가격산출근거). 지목 용도지역 공시지가 지역요인 개별요인 기타요인 산정 단가 가로 접근 획지 환경 행정 기타 계 전 자연녹지 290 1.0 1.25 0.95 0.95 1.1 1.03 1.0 1.278 3.5 1,364 단위: 천원/㎡
• 기타요인 보정: 인근지역의 정상적인 지가수준 및 최근의 보상선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기타요인을 보정하였음
- 라. 판단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양도당시 항공사진에 의하면 지목은 전이지만 나대지로 보이고 영농흔적을 발견할 수 없어 자경농지 감면세액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사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 하고 있으나 이사건의 경우 쟁점농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나대지)로 사용했는지 여부가 관건인바, 처분청이 제시한 항공사진은 쟁점농지의 양도당시인 2008년 촬영분이 아닌 2007년, 2009년, 2010년분으로 확인되는 점, 공부상 전으로 되어 있고 달리 용도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수용한 ○○시청의 손실보상계약서에 지목이 전으로 확인되고 가액을 평가한 감정서에도 전 이외 다른 용도의 토지로 보아 평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쟁점농지가 분할되기 이전 모번지의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농지(전)로 보아 분리과세된 점, 쟁점농지 분할전 모번지를 임차한 자의 확인서에 의하면 판넬야적장과 쟁점농지가 경계로 구분되어져 있고 청구인이 경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농지의 양도당시 지목을 전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자경농지 감면세액을 불공제하고 이사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