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수용및감정평가액 전이며 재산세부과도 전인점으로 보아 공부상 전으로 봄

사건번호 심사양도2012-0062 선고일 2012.06.01

처분청 제시 항공사진은 농지 양도당시인 2008년 촬영분이 아닌 2007년, 2009년분인 점, 공부상 전이고 달리 용도 변경 사실이 없는 점, 수용 시청의 손실보상계약서에 지목이 전이고 가액 평가한 감정서에 전이외 다른 용도로 평가하지 않은점으로 보아 농지로 봄이 타당함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1987.12.28. ○○도 ○○시 ○○구 ○○동 380-12 전 2,721㎡을 상속(청구인의 부친은 1973.10.30. 상속받음) 받아 경작 중 일부면적이 도로로 수용(1991.11.12. 분할 380-15 전 415㎡, 2005.6.1. 분할 380-22 전 867㎡, 2006.12.29. 분할 380-21 전 17㎡) 되었고 2008.11.3. 분할된 380-25 전 550㎡(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8.12.22. ○○시에 764,500,000원에 수용되어 2009.1.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자경농지 감면세액 168,990,100원을 적용하였다.
  • 나.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09.12월에 쟁점농지에 대한 자경에 대하여 직접 현지 확인을 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고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자경농지 감면신고를 인정하였으나 2011.12월 ○○지방국세청의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 시 쟁점농지의 양도당시 농지 여부를 현지 확인 의뢰한바, ○○시청에 보관되어 있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항공사진 판독결과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으나 영농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나대지로 확인되므로 자경농지 감면세액을 불공제하도록 처분 지시하였다.
  • 다. 이에 처분청은 2012.3.12. 청구인에게 수용감면 10%를 인정하고 자경농지 감면세액을 부인하여 이사건 양도소득세 195,528,31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라.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은 2012.3.2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본인 집안은 경기 ○○시 ○○구 ○○동(옛 ○○군 ○○면 ○○리)에서 조상 대대부터 살아온 농민집안으로 오직 농사만을 지어 왔으며 쟁점 농지도 1973.10.30. 청구인의 祖父로부터 청구인의 父인 박○○가 상속받아 1987.12.28. 본인에게 상속되기까지 계속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 하던 농지이다.
  • 나. 쟁점농지의 母번지는 ○○시 ○○구 ○○동 380-12이고 1987년 청구인 상속 당시 면적은 2,721㎡이었으나 수차례 조금씩 분할․수용되어 도로에 편입되고 최종으로 2008.11.3. ○○동 380-25 면적 550㎡로 분할되었다.
  • 다. 母번지인 ○○동 380-12는 분할직전의 토지면적 1,422㎡ 중 쟁점농지 550㎡는 2008.11.3. 분할되기 훨씬 전부터 시설용지로 지정되어 있었고 후에 주차장 용지로 변경되어 현재까지 ○○동 380-12로 남아있는 872㎡(최종 686㎡)와는 같은 지번이지만 사용상의 경계가 되어 있었으며 수용예정이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었고 가격도 주변은 평당 800만원 정도 되었지만 절반 값으로 수용되었다.
  • 라. 토지 1,422㎡중 약 872㎡(후에 686㎡는 주차장용지로 용도변경)를 판넬 임대를 하는 청구 외 신○○에게 월 25만원~29만원에 임대하였고 이에 대한 부동산임대소득 신고도 하였으며 관할세무서의 세적자료에도 임대 면적은 50평으로 되어있었고 임차인이 사무실로 사용하던 콘테이너에는 청구인의 농기구가 지금도 보관되어 있다.
  • 마. 청구인은 자녀의 교육 등으로 다수의 농지를 양도하고 농사만으로는 생계가 어려워 십여 년 전부터 ○○도 ○○시 ○○구 이동면 소재 (주)@@제지와 ○○에 소재한 @@제혁(주) 등에 잡부로 취업하여 근무를 하면서 쟁점농지를 경작하여 왔으며 양도당시에도 지목이 田이고 실제로도 밭으로 사용했다.
  • 바. 쟁점농지에는 도라지와 배추를 주로 심었기 때문에 직불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니며 도라지는 자주 옮겨 심어야 하는 관계로 특히, 겨울에는 밭이 공지로 보일 수밖에 없고 겨울이 아닌 때에 촬영한 2007년도 항공사진에는 판넬업자가 사용하던 부분(분할 후 ○○동 380-12)은 나대지 또는 잡종지 형태로 보이나 쟁점농지(○○동 380-25)는 농작물 재배흔적이 나타나고 있다.
  • 사. 쟁점농지에 대한 항공사진에는 여러 종류의 차량이 주차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수용계약이후 ○○시 관계자들의 공사차량들이거나 원거리를 버스 등으로 가는 @@실 거주민들이 타고 나온 차를 주차해놓은 것으로 판단되며, 당해 토지의 왼쪽 바로 옆은 중부고속도로이고 오른쪽은 ○○시내 쪽으로 약 2km이상을 가야 건물이 있을 정도로 차량 주차가 불필요한 지역이다.
  • 아. 상속받은 자경농지의 경우 종전에는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경작기간을 통산해왔으나 2006.2.9. 법령을 개정하면서 상속인이 직접 자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 자. 그러나 2006.2.8. 이전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8.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피상속인의 자경기간과 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자경기간을 계산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 제23조(대통령령 부칙 2006.

2. 9 제19329호)에 특칙 규정을 두었다.

  • 차.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祖父때부터 자경하던 농지로 청구인의 亡父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재촌 요건, 자경 요건을 모두 갖추었기 때문에 청구인이 직접경작을 하지 않아도 양도일 현재 농지이면 감면대상이 되는 것으로 청구인도 수용권자인 ○○시에 2008.12.31.이전에 수용해 줄 것을 강력 요청했었던 것이다.
  • 카. 다시 말해 쟁점농지는 이미 청구인의 亡父가 재촌․자경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청구인이 자경하지 아니하고 임대를 했거나 휴경을 했더라도 양도일 현재 농지이면 감면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양도일 현재 공부상 지목이 전(田)일뿐 아니라 용도변경이나 형질변경을 한 바도 없으며 시설용지로 지정된 토지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없는 토지로서 실제로도 농지였다.
  • 타.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상속받아 공공용지로 수용당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이며 특히 2006.2.8.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피상속인의 자경기간만으로도 14년이 넘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 제23조(대통령령 제19329호, 2006.2.9)에 따라 양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감사기간중인 2011.12.14. ○○시에서 제공한 항공사진을 확인한바 2007년부터 2009년 사이에 쟁점토지의 현황을 보면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으나, 영농흔적을 찾아 볼 수 없는 나대지임이 확인되고, 2007년도에 촬영된 항공사진을 보면 나대지로 사용된 흔적이 뚜렷하고 반면 주위의 밭은 작물이 자라고 있는 흔적이 대비되고 있으며, 2008년도에 촬영된 다음 지도를 보면 차량 등이 있는 뒤편에 쟁점토지가 나대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2009년도에 촬영된 항공사진도 나대자로 사용된 흔적이 있다.
  •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수용되기 전 모 번지인 ○○시 ○○구 ○○동 380-12번지를 임대하여 판넬 야적장으로 임대하면서 2007.4.13. 토지 임대 사업자등록(142-02-*)을 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 임대 계약서를 보면 2004.8.1. 임차인 신○○과 판넬 야적장으로 임대를 하면서 임대기간이 2004.8.1부터 2006.8.1까지로 되어 있으나 그 후에도 계속 임대를 하여 ○○시에 수용된 이후인 2010.4.19.에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07.4.13. 사업자등록 신청시 ○○시 ○○구 ○○동 380-12 토지면적 1,422㎡ 중 임대면적을 50㎡라고 신청하였으나, 현재 심사 청구 시는 쟁점토지 면적 550㎡를 제외한 872㎡를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나, 2004.8월 임대계약 시에는 쟁점토지가 분할되기 전으로 이는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이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는 550㎡를 제외한 일부만 임대한다는 특약사항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전체면적 1,422㎡를 임대하였음이 명백하다.
  • 라. 상기와 같이 쟁점토지는 양도시점 이전부터 농지가 아닌 야적장등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므로 8년 자경감면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가 양도당시 농지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 2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의 규 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 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 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 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 예정지 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 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③ 영 제66조 제4항 제1호 가목 및 제67조 제6항 제1호 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0만 제곱미터로 하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 사업 또는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 사업의 경우에는 10만 제곱미터로 한다.

④ 영 제66조 제4항 제1호 나목 및 제67조 제7항 제1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과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을 말한다.

⑤ 영 제66조 제4항 제1호 나목 및 제67조 제7항 제1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사유로서 그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 제23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 행 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 우에는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8.12.22. 쟁점농지가 ○○시에 764백만원에 수용되자 2009.1.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자경농지 감면세액 168백만원을 적용하였으나, 처분청은 2011.12월 @@청의 업무감사 시 항공사진(2007-2009)에 의하여 나대지 등으로 보이는 쟁점농지에 대한 자경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지시를 받고 현지확인한 결과 농지가 아닌 나대지로 판단하고 자경감면을 취소하여 2011.12.10.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95백만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청의 업무감사 시 쟁점농지에 대한 현지확인 지시에 따라 실시한 현지확인 보고서 내용(2011.12월)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가) 인적사항: 청구인(○○ @@ 273)
  • 나) 확인목적: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당시 농지 해당여부 검토
  • 다) 확인내용

(1) 현황 및 신고내용: 보유기간(1987.12.28-2008.12.26. 약 21년) 양도시기(2008.12.26. ○○시에 수용) 농지소재지 거주기간(약 15년) 직불보조금 조회내역(해당없음) 양도소득세 감면세액(168백만원) (2) 요건 검토내용: 부동산 임대사업(2004.8.1-2010.4.19), 근로소득(1998-2010)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됨, 2011.12.14. ○○시청에 요청한(재산세1과-5966) 2007년부터 2009년 항공사진을 확인한바, 쟁점농지에서 재출된 사진과 같이 배추를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제출된 사진 또한 쟁점농지 인지 확인이 어려움

  • 라) 조사자의견: 상기와 같이 양도당시 농지여부 검토결과 조특법 제70조와 시행령 제67조에 정의하고 있는 농지로 양도당시에는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8년자경 감면 부인하고 수용감면 10%만 인정하고자 함(항공사진 및 농지원부 등 관련서류일체 1부)
  • 바) 2011.12. 확인자 재산세1과 9급 윤@@

3. 처분청의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자경감면)에 대한 현지확인보고서 내용(2009.11월)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가) 인적사항: 청구인(○○ @@ 273)
  • 나) 현지확인 목적(소명요구사항): 쟁점농지의 8년자경 적정성 검토
  • 다) 현황 및 확인내용

(1) 현황: 보유기간(1987.12.28-2008.12.26. 약 21년) 양도시기(2008.12.26. ○○시에 수용) 농지소재지 거주기간(약 15년) 직불보조금 조회내역(해당없음) 양도소득세 감면세액(168백만원) (2) 확인내용: 부동산 임대(2008/년 수입금액 6,250천원), 쟁점농지를 현지에 임하여 확인한바, 쟁점농지는 최근까지도 배추재배를 한 것으로 확인되며(사진참조), 인근에 연접한 제일중기의 한태현에게 확인한바 청구인이 직접 배추를 재배하였다고 진술함

  • 라) 조사자의견: 상기 확인내용과 같이 쟁점농지는 조특법 제70조와 시행령 제67조에 정의하고 있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마) 2009.11. 확인자 재산세1과 6급 김@@, 7급 김○○ 일자 사유 면적(㎡) 분할지번 비 고 모번지 분할 양도현황 양도소득세 ’87.12.27 상속 2,721

○○ 380-12

• - ’91.11.12 분할 2,306 415

○○ 380-15 도로 수용 자경감면 ’05.06.01 분할 1,439 867

○○ 380-22 도로 수용 자경감면 ’06.12.29 분할 1,422 17

○○ 380-21 도로 수용 자경감면 ’08.11.03 분할 872 550

○○ 380-25 쟁점농지 자경감면 ’10.07.21 분할 686 186

○○ 380-27 보유

• ’10.12.23 지목변경 686 주차장 보유

• 4) 쟁점농지 모번지의 분할내용

5. 청구인이 쟁점농지 모지번인 ○○동 380-12번지에 대한 부동산 임대 사업자등록 시 첨부된 토지 임대계약서 내용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가) 토지번지(○○동 380-12번지), 임대기간(2004.8.1-2006.8.1), 임대목적(판넬야적), 임대인주소(○○ @@ 273번지), 임차인주소(○○동 323-2번지), 임대료(일금 육백만원정, 월 25만원), 계약내용(생략)
  • 나) 임대인(청구인) 임차인(신○○) 2004년 8월 1일

6. 쟁점농지의 모지번인 ○○동 380-12번지 및 분할된 지번에 대한 사업자등록현황을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한바, 청구인 부동산 임대 사업자등록(○○동 380-12번지 사업장 면적 50㎡)만이 확인된다.

7. 쟁점농지의 모지번인 ○○동 380-12번지에 대한 2007-2008년 재산세과세 현황을 관련공부에 의하여 확인한바 분리과세(田) 세율 0.7/1,000 을 적용하여 2007년분 307,333원, 2008년분 352,774원이 부과되었다.

8. ○○시청에서 쟁점농지를 수용하면서 평가한 감정평가서 내용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가격산출근거). 지목 용도지역 공시지가 지역요인 개별요인 기타요인 산정 단가 가로 접근 획지 환경 행정 기타 계 전 자연녹지 290 1.0 1.25 0.95 0.95 1.1 1.03 1.0 1.278 3.5 1,364 단위: 천원/㎡

• 기타요인 보정: 인근지역의 정상적인 지가수준 및 최근의 보상선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기타요인을 보정하였음

  • 라. 판단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양도당시 항공사진에 의하면 지목은 전이지만 나대지로 보이고 영농흔적을 발견할 수 없어 자경농지 감면세액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사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 하고 있으나 이사건의 경우 쟁점농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나대지)로 사용했는지 여부가 관건인바, 처분청이 제시한 항공사진은 쟁점농지의 양도당시인 2008년 촬영분이 아닌 2007년, 2009년, 2010년분으로 확인되는 점, 공부상 전으로 되어 있고 달리 용도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수용한 ○○시청의 손실보상계약서에 지목이 전으로 확인되고 가액을 평가한 감정서에도 전 이외 다른 용도의 토지로 보아 평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쟁점농지가 분할되기 이전 모번지의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농지(전)로 보아 분리과세된 점, 쟁점농지 분할전 모번지를 임차한 자의 확인서에 의하면 판넬야적장과 쟁점농지가 경계로 구분되어져 있고 청구인이 경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농지의 양도당시 지목을 전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자경농지 감면세액을 불공제하고 이사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