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다음 확정신고기한까지 다른 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함
실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다음 확정신고기한까지 다른 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함
청구인은 2001.3.3. ○○도 ○○시 ○○동 353-9 ○○아파트 상가동 103호(이하 “쟁점상가”이라 한다)를 95,753천원에 취득하여 2004.2.17. 김○정(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97,000천원에 양도하였다 하여 2004.3.24.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매수인이 2009.7.21. 쟁점상가를 양도하고 쟁점상가의 취득가액을 280,000천원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함에 따라 2010.6.24. 실가상이자료가 통보되자, 동 금액을 청구인의 쟁점상가 양도가액으로 하여 2011.11.4. 청구인에게 200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93,108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8. 이의신청을 거쳐 2012.3.27.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음에도 사실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후 처분청의 조사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처분청이 결정을 지연하였다 하여 그 기간의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예비적 청구)
1. 소득세법(2004.12.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6의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제115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8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의 계산】
③ 법 제1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1. 집합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상가의 사용승인일은 2000.12.28.이고, 2001.3.3.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
2.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3. 매수인은 2009.7.21. 쟁점상가를 양도한 후, 2009.9.21. 양도가액 185,000천원, 취득가액 280,000천원으로 하여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며, ○○세무서장은 매수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미달로 결정한 다음, 2010.6.24. 처분청에 쟁점상가에 대한 실가상이자료를 통보하였다.
4. 청구인의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를 받고서 쟁점상가의 취득가액이 2억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소명자료를 제시하였다. 부동산 취득 증빙 내역 물건지: 쟁점상가, 취득일자: 2001.3.3.
• 2000.4.17. 계약금 3,500만원 국민은행: 최○○
• 2000.4.27. 1차 중도금 4,000만원 국민은행: 최○○
• 2000.6.22. 2차 중도금 2,000만원 새마을금고: 최○○
• 2000.7.3. 3차 중도금 3,000만원 국민은행, 새마을금고: 최○○
• 2000.9.29. 4차 중도금 2,500만원 농협: 최○○
• 2001.2.26. 잔금 2,000만원 농협: 최○○
• 임대보증금 승계분 3,000만원, 임차인: 안선녀
• 총 취득가액: 20,000만원 취득계약서 분실로 인하여 통장 및 임대차계약서로 첨부하니 정상 참작 바랍니다. * 최○○은 청구인의 전 남편임 위 확인자: 청구인 위 소명자료에 첨부된 금융거래자료 중 청구인이 쟁점상가 취득자금의 지급과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당해 금액이 실제로 전소유자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단위: 천원) 금융거래 내역 청구인 주장 거래일자 거래금액 구분 은행 2000.4.17. 35,000 현금 및 CD 국민 계약금(35,000천원) 2000.4.27. 43,000 현금 국민 1차 중도금(40,000천원) 2000.6.22. 20,000 정기예탁금 해지 새마을금고 2차 중도금(20,000천원) 2000.7.3. 20,049 정기예탁금 해지 새마을금고 3차 중도금(30,000천원) 2000.7.3. 11,000 현금 국민 2000.9.29. 25,000 대체(최○○) 농협 4차 중도금(25,000천원) 2001.2.26. 27,700 대체 농협 잔금(20,000천원) 한편, 청구인이 소명자료에 첨부한 2001.1.25.자 쟁점상가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보증금 30,000천원, 월세 1,800천원에 안○○에게 2001.2.26.부터 2002.2.25.까지 쟁점상가를 임대하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2억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할 뿐 매매계약서, 매매대금과 중개수수료 영수증 등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6. ○○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쟁점상가의 기준시가가 양도당시는 41,008천원, 취득당시는 16,236천원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면 24,772천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7. 국세청에서 발간한 2002년 개정세법해설에 의하면, 2001.12.31.소득세법제114조 제4항 단서의 입법취지는 종래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납세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사실과 다른 실지 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후 과세관청의 조사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할 수밖에 없어 그에 따른 도덕적 해이와 불공평을 바로잡기 위하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게 하려는데 있다고 설명되어 있다.
8.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상가에 대한 양도소득세 미납부세액인 51,914,422원에 경과일수 2,314일(2005.6.1.~2011.10.1.)과 1일당 3/10,000을 곱하여 산정한 납부불성실가산세 36,038,991원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하였다.
1. 먼저 쟁점상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구 소득세법 제114조제4항 단서의 입법취지는 종래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납세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사실과 다른 실지 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후 과세관청의 조사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할 수밖에 없어 그에 따른 도덕적 해이와 불공평을 바로잡기 위하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게 하려는데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세법지식이 부족하여 쟁점상가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ㆍ납부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처분청으로서는 확인되는 진정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처분청이 쟁점상가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정결정을 지연함에 따라 추가로 발생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본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양도소득세는 납세자가 신고함으로써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고, 과세관청은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서 경정결정 할 수 있는 점, 청구인에게 쟁점상가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부한 세액에 가산하는 지연이자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미납부한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금융혜택 상당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상가에 대한 실가상이자료를 통보받고서 양도소득세 경정결정을 지연하였다 하여 지연기간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