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실가로 예정신고하고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기준시가로 경정할 없음

사건번호 심사양도2012-0059 선고일 2012.06.01

실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다음 확정신고기한까지 다른 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1.3.3. ○○도 ○○시 ○○동 353-9 ○○아파트 상가동 103호(이하 “쟁점상가”이라 한다)를 95,753천원에 취득하여 2004.2.17. 김○정(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97,000천원에 양도하였다 하여 2004.3.24.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매수인이 2009.7.21. 쟁점상가를 양도하고 쟁점상가의 취득가액을 280,000천원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함에 따라 2010.6.24. 실가상이자료가 통보되자, 동 금액을 청구인의 쟁점상가 양도가액으로 하여 2011.11.4. 청구인에게 200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93,108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8. 이의신청을 거쳐 2012.3.27.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상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2000년 쟁점상가를 95,753천원에 분양받았던 김○희(이하 “전소유자”라 한다)로부터 쟁점상가를 200,000천원에 매수하여 2004.2.17. 매수인에게 280,000천원에 양도한 후, 상가는 기준시가가 없는 줄 알고 쟁점상가의 분양가액인 95,753천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청구인은 2000.4.17. 김○근이라는 중개업자를 통하여 전소유자로부터 쟁점상가를 200,000천원에 양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35,000천원을 지급하고, 140,000천원은 여러 번 나누어 지급하였으며, 잔금 30,000천원은 쟁점상가 보증금으로 대체하였으나, 분양계약서 및 매매계약서는 이미 10년이 경과하여 폐기되었다. 당초 쟁점상가를 양도한 2004년에 적용되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였으면 양도소득세가 2,700천원 정도에 불과하였을 텐데, 고등교육을 받지 못하여 세법지식이 부족한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를 하였는데, 처분청이 확정신고기한이 지났다 하여 기준시가로 경정할 기회를 박탈하고 9천만원이 넘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 나. 처분청이 경정결정을 지연함에 따라 추가로 발생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면제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2004년 쟁점상가를 양도한 이후 단 한 번도 과세관청으로부터 세금의 고지, 독촉, 최고 등을 받은 적이 없어서 잘못을 인지하거나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예상하지 못하던 중 2009년 매수인이 쟁점상가의 취득가액을 280,000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실가상이자료에 따라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가 잘못된 것임을 확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고지하는데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이로 인하여 가산세가 더욱 불어났다. 청구인이 고의로 납세의무를 회피하여 당국의 권능을 무력화시킬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의 발생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청구인에게 7년간의 가산세를 전액 징수하는 것은 ‘납세의무 이행의 확보’라는 가산세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경정할 수 없다.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양도할 당시 경기도 광주지역은 투기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었고, 그렇게 신고하는 경우에도 납부할 세액이 발생함에도, 청구인이 취득가액이 사실과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여 과세미달로 신고하였으므로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는 기준시가로 경정할 수가 없다.
  • 나. 납부불성실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인의 주장은 가산세를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음에도 사실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후 처분청의 조사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처분청이 결정을 지연하였다 하여 그 기간의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예비적 청구)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04.12.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6의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제115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8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의 계산】

③ 법 제1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집합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상가의 사용승인일은 2000.12.28.이고, 2001.3.3.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

2.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가) 청구인이 2004.2.17. 쟁점상가를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97,000천원, 취득가액을 95,753천원으로 하여 2004.4.24.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쟁점상가의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전소유자가 2000.10.21. ○○산업개발주식회사로부터 상가를 95,753천원에 분양받았고, 청구인이 2000.12.22. 전소유자로부터 양수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청구인이 얼마에 쟁점상가의 분양권을 승계하였는지는 불분명하다.
  • 다) 청구인과 매수인 간에 2004.2.1. 쌍방합의로 작성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97,000천원이고, 잔금 90,000천원의 지급일은 2004.2.1.이다.

3. 매수인은 2009.7.21. 쟁점상가를 양도한 후, 2009.9.21. 양도가액 185,000천원, 취득가액 280,000천원으로 하여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며, ○○세무서장은 매수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미달로 결정한 다음, 2010.6.24. 처분청에 쟁점상가에 대한 실가상이자료를 통보하였다.

4. 청구인의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를 받고서 쟁점상가의 취득가액이 2억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소명자료를 제시하였다. 부동산 취득 증빙 내역 물건지: 쟁점상가, 취득일자: 2001.3.3.

• 2000.4.17. 계약금 3,500만원 국민은행: 최○○

• 2000.4.27. 1차 중도금 4,000만원 국민은행: 최○○

• 2000.6.22. 2차 중도금 2,000만원 새마을금고: 최○○

• 2000.7.3. 3차 중도금 3,000만원 국민은행, 새마을금고: 최○○

• 2000.9.29. 4차 중도금 2,500만원 농협: 최○○

• 2001.2.26. 잔금 2,000만원 농협: 최○○

• 임대보증금 승계분 3,000만원, 임차인: 안선녀

• 총 취득가액: 20,000만원 취득계약서 분실로 인하여 통장 및 임대차계약서로 첨부하니 정상 참작 바랍니다. * 최○○은 청구인의 전 남편임 위 확인자: 청구인 위 소명자료에 첨부된 금융거래자료 중 청구인이 쟁점상가 취득자금의 지급과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당해 금액이 실제로 전소유자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단위: 천원) 금융거래 내역 청구인 주장 거래일자 거래금액 구분 은행 2000.4.17. 35,000 현금 및 CD 국민 계약금(35,000천원) 2000.4.27. 43,000 현금 국민 1차 중도금(40,000천원) 2000.6.22. 20,000 정기예탁금 해지 새마을금고 2차 중도금(20,000천원) 2000.7.3. 20,049 정기예탁금 해지 새마을금고 3차 중도금(30,000천원) 2000.7.3. 11,000 현금 국민 2000.9.29. 25,000 대체(최○○) 농협 4차 중도금(25,000천원) 2001.2.26. 27,700 대체 농협 잔금(20,000천원) 한편, 청구인이 소명자료에 첨부한 2001.1.25.자 쟁점상가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보증금 30,000천원, 월세 1,800천원에 안○○에게 2001.2.26.부터 2002.2.25.까지 쟁점상가를 임대하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2억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할 뿐 매매계약서, 매매대금과 중개수수료 영수증 등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6. ○○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쟁점상가의 기준시가가 양도당시는 41,008천원, 취득당시는 16,236천원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면 24,772천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7. 국세청에서 발간한 2002년 개정세법해설에 의하면, 2001.12.31.소득세법제114조 제4항 단서의 입법취지는 종래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납세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사실과 다른 실지 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후 과세관청의 조사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할 수밖에 없어 그에 따른 도덕적 해이와 불공평을 바로잡기 위하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게 하려는데 있다고 설명되어 있다.

8.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상가에 대한 양도소득세 미납부세액인 51,914,422원에 경과일수 2,314일(2005.6.1.~2011.10.1.)과 1일당 3/10,000을 곱하여 산정한 납부불성실가산세 36,038,991원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하였다.

  • 라. 판단

1. 먼저 쟁점상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구 소득세법 제114조제4항 단서의 입법취지는 종래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납세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사실과 다른 실지 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후 과세관청의 조사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할 수밖에 없어 그에 따른 도덕적 해이와 불공평을 바로잡기 위하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게 하려는데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세법지식이 부족하여 쟁점상가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ㆍ납부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처분청으로서는 확인되는 진정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처분청이 쟁점상가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정결정을 지연함에 따라 추가로 발생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본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양도소득세는 납세자가 신고함으로써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고, 과세관청은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서 경정결정 할 수 있는 점, 청구인에게 쟁점상가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부한 세액에 가산하는 지연이자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미납부한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금융혜택 상당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상가에 대한 실가상이자료를 통보받고서 양도소득세 경정결정을 지연하였다 하여 지연기간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