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자가 취득가액을 확인하면서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매수자의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매수자가 취득가액을 확인하면서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매수자의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생략)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⑤ (생략)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 ⑨ (생략)
매매대금 팔억오천만원 십사억팔천만원 계 약 금 삼천만원 육천만원 중 도 금 일억칠천만원(2002.2.15.) 삼억칠천만원(2002.2.15.) 잔 금 육억오천만원(2002.3.22.) 사억원(2002.3.22.) 융 자 금 육억오천만원(◎◎은행)을 승계 특약사항
1. ◎◎채무 육억오천만원은 매수자가 채무인수하며, ◎◎채무를 잔금으로 간주하고 처리한다.
2. 사업은 포괄양수도 하는 것으로 세무신고한다.
3. 비품(심야 보일러, 각호실 가전제품, 가구, 간판등)과 영업 손해금은 별도 정산한다. 중개업자 LLL
2. 처분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증빙의 내용을 보면,
(1) 과세자료 개요
• 실가상이자료통보(◎◎세무서): 조사대상자인 GGG외 1인은 상기 여관을 2002.3.27. BBB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850백만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양수인인 BBB은 2010.5.24. 상기 여관을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1,350백만원으로 신고하여 실가상이자료 통보.
• ◎◎세무서의 BBB에 대한 간접조사 결과 상기여관의 매매가액은 BBB의 취득가액인 1,350백만원으로 확인되어 조사대상자인 GGG외 1인은 양도소득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혐의가 있음.
• 그러나, 서OO세무서의 현장확인에서 GGG과 UUU은 BBB이 제출한 내역에 대하여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며 본인이 신고한 매매금액 850백만원이 실거래금액이라 주장하나 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함.
(2) 양도가액 조사 내용 …… 1,350백만원
• 조사대상자의 양도가액의 과소신고혐의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양도대금의 입금내역에 대하여 소명요구 및 금융거래현장확인 승인요청하여 2002년도 금융거래내역에 대하여 확인한 바 아래 통장입금내역과 같음.
1. GGG․UUU 통장(쟁점여관 양도인) 구 분 일 자 통장입금내역 계 좌 비 고 GGG 2002.05.03. 150,000,000원 ◎◎대출 650백만원 매수자 채무인수 2002.05.18. 202,984,853원 소 계 352,984,853원 UUU 2002.05.23. 221,000,000원 2002.06.19. 150,000,000원 소 계 371,000,000원 총 계 723,984,853원 ◎◎대출승계액 포함하면 1,373,984,853원 ※ GGG외 1인은 상기 통장입금내역이 쟁점여관의 양도가액이라고 함.
2. BBB 통장(쟁점여관 양수인) 일 자 통장출금내역 계 좌 참 고 사 항 비 고 2002.02.09. 60,000,000원 ◎◎대출 650백만원 매수자 채무인수 2002.02.15. 370,000,000원 2002.03.12 270,000,000원 320백만원 출금하여 270백만원을 쟁점부동산 대금지급 총 계 700,000,000원 ◎◎대출승계액 포함하면 1,350,000,000원
• 위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조사대상자인 GGG외1(양도인)인 및 BBB(양수인)은 ◎◎대출 650백만원을 합산하면 각각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이 거의 일치함.
• 또한, 당시 쟁점여관의 중개업자인 LLL의 진술에서 매매금액은 13억이상인 것으로 확인됨.
• 한편 GGG외1인 및 BBB이 제출한 각자의 부동산매매계약서는 허위로 판명되었으나 계약서상 중도금(2002.2.15.), 잔금일자(2002.3.22.)가 일치하며, ◎◎대출 650백만원의 채무인수부분에 대하여는 내용이 일치함.
•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중도금납부일인 2002.2.15. BBB의 통장에서 370백만원이 출금되었으며 잔금일자 2002.3.22. 이전이지만 2002.3.12. BBB의 통장에서 270백만원이 출금되었으며, GGG외1인의 경우 2005.05월이후 입금된 것으로 확인됨.
• 따라서 BBB의 금융거래내역을 근거로 쟁점여관의 매매가액을 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2011. 10.
4. 매매계약서는 청구인등이 제시한 것과 동일하며, 2002.3.22. BBB이 매매대금총액을 850백만원으로 하는 거래사실확인서가 BBB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5. 청구인등과 BBB 간의 2002.3.16.자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제출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내역과는 달리 대지 133.9㎡, 목조건물 98㎡, 매매대금 85백만원이 등재되어 있다.
6. BBB이 제시하고 있는 1,480백만원의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청구인등이 제시하고 있는 계약서와 같다.
7. 2005년경 LLL에서 LLL으로 개명한 당시 중개업자인 LLL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거래의 중개업무는 함께 운영하던 윤○○이 수행하였기에 본인이 정확하게 기억 할 수는 없지만 공인중개사 등록이 본인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에만 참여하여 거래금액이 약 13억 정도로 기억하고 있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였음이 확인된다.
2. 침대, 가구, 전자제품 등은 부동산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하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특약사항으로 비품(심야 보일러, 각호실 가전제품, 가구, 간판 등)과 영업 손해금은 별도 정산하다고 하고 있어 부동산금액에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 주장은 이유 없다.
3. 환산가액으로 청구인등의 당초 신고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경정결의 검토조서’에서 건물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직권으로 시정한 점, 국세통합시스템에서 ① 청구인 GGG에 대하여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어 소득세법 제114조 에 따라 결정(경정)․고지한다고 하면서 2012.1.1. 양도소득세 97,143,817원으로 결정하고 있고, ② 청구인 UUU에 대하여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어 소득세법 제114조 에 따라 결정(경정)․고지한다고 하면서 2012.1.1. 양도소득세 69,356,662원으로 결정하였는바, 양도가액을 425,000,000원에서 675,000,000원으로 증액하면서 취득가액 역시 394,090,909원에서 546,397,794원으로 증액하여 청구인등이 주장하고 있는 환산가액에 의거 결정된 점으로 볼 때 청구주장이 인용되어 이 부분에 대한 별도의 판단은 하지 아니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