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리모델링공사비 정당여부는 불복과정에서 제출한 증빙을 재조사하여 확인

사건번호 심사양도2012-0049 선고일 2012.06.12

공사계약서 및 대금증빙 등의 관련증빙이 불복과정에서 제출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재조사를 통하여 확인한 후 필요경비로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함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5.11.25. ○○시 ○○구 ○○동 11-15 소재 단독주택(대지 437㎡, 지하1층 21.29㎡, 1층 138.84㎡, 2층 105.3㎡,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20억원에 취득하여 2009.6.10. ○○홀딩스(○○회사)에 32억원에 양도한 후 2010.5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리모델링공사비 770백만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양도소득세 110백만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리모델링 공사비용 770백만원에 대한 입증자료(신고서 상 수선비 ○○건설(주))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전액 부인하고 2011.8.9.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28,502,460원을 경정고지함.
  • 다.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은 2011.11.4. 이의신청을 거쳐 2012.3.1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주택 취득 및 리모델링 경위

1. 청구인은 2005.11.25.(등기원인 2005.6.1. 매매) ○○시 ○○동 11-15 소재 쟁점주택(대지 430㎡, 지하1층 21.29㎡, 지상1층 138.84㎡, 지상2층 105.3㎡)을 20억원에 취득하였다.

2. 청구인의 경우 부모 및 형제자매의 재산관리를 누나인 청구외 김○○가 전적으로 위임받아 공동관리를 하였는바 그 이유는 청구인의 경우 피부과의사이고, 둘째누나는 인도네시아로 이주하여 생활하고 있으며, 부모님은 화가이면서 연로하여 부동산 및 자금운용에 있어 경험이 많은 누나 김○○에게 재산의 취득 및 자금운용 등 일체의 사항을 위임하여 종전부터 관리를 하였다.

3. 쟁점주택도 김○○가 건물이 낡아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물로 나왔는데 이를 리모델링하면 주변지역의 여건상 상당한 시세차익이 생길 수 있으니 매수하여 리모델링하라는 제의를 받고 김○○에게 모든 사항을 위임하여 진행하였다.

4. 쟁점주택은 1979년에 신축한 벽돌조 구조에 슬래브 지붕의 지하1층, 지상2층의 전형적인 70년대 형태의 오래된 가옥으로 쟁점주택 취득 당시 공가로서 오랫동안 거주하지 않아 담장 전체 밑부분이 균열되어 붕괴 직전으로 인근주민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바깥 조경 및 테라스, 차고 등은 전혀 관리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지붕이 누수 되어 내부에 곰팡이 등이 심한 상태였다. 이러한 건물의 노후화와 여러 하자로 인하여 주변시세보다 싸게 구입하였던 것이고 2005.6.1. 매매계약 후 매도인과 합의하에 잔금지급일 이전에 리모델링공사에 착수하였던 것이다.

  • 나. 리모델링 공사 내역 1) 김○○는 쟁점주택 계약 직후 모든 공사를 평소 알고 지내던 이○○과 그 남편인 강○○에게 일괄하여 5억5천만원(부가세 별도)에 도급을 주어 시공하게 하였다(○○ 소재지 리모델링 업체에게 도급을 주는 경우보다 공사비가 저렴한 지방소재업체를 선정하기 위함).

2. 이○○ 부부는 부동산 소개, 개발, 기타 사업알선 등을 하는 자로서 15년전부터 김○○에게 부동산투자 소개, 건축, 자금운용 등 다방면에서 조언 및 공동사업을 하였던 사이이다.

3. 김○○로부터 공사도급을 받은 이○○ 부부는 평소 주택리모델링, 상가신축 등 건축관련 업무를 같이 하였던 조○○에게 현장 관리감독을 맡겼는 바, 조○○은 오랫동안 건설업을 하였던 자이다(○○건설의 종전 대표이사).

4. 또한, 김○○가 건설업을 하는 회사명으로 하여 모든 서류처리를 하여야 한다 하여 ○○건설에 공사도급계약서 작성 및 기타 제반신고 및 서류처리를 맡겼던 것이다.

5. 2005.6.15. 김○○의 위임을 받은 이○○ 부부와 ○○건설간에 도급금액 5억5천만원(부가세 별도)에 공사계약서를 체결 후 쟁점공사는 2005년 8월경 시작하였고 2006년 3월까지 시행하다가 공사비가 미지급되어 공사가 중단된 후 2006년 9월부터 기성금을 일부씩 지급하여 다시 공사를 계속하였으나 또다시 공사기성금이 미지급되어 2007년 3월부터 현장인부 및 하도급자들이 현장을 점거하여 2008년 3월까지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6. 이후, 2008년 4월에 1억5천만원(부가세 별도)의 추가공사계약을 하고 밀린 공사대금은 공사완공 후 쟁점주택을 양도하여 그 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여 이○○ 부부와 조○○이 현장인부들을 설득하여 공사를 재개하여 마무리하였다.

7. 추가공사는 담장 전체 철거 및 교체, 지붕 및 1•2층 계단, 바닥, 천장 전체 철거 및 샤시 추가설치, 전망 외부 테라스 신설, 기존 조경수 제거하고 새로 식재, 잔디 조성 등 거의 건물 골조 외에 전체를 대수선하는 형태의 공사였다(거의 신축에 해당하는 공사였음).

8. 리모델링 공사계약 및 대금지급내역 요약(별첨)

  • 다. 공사대금 지급내역

1. 당초 계약상 공사비는 2005.6.15. 선급금으로 2억5천만원을, 기성금은 공사진척도에 따라 수시로 지급을 하기로 하였으나 쟁점주택 계약 이후 청구인의 누나이며 김○○의 여동생인 김@@가 본인의 재산관리에 대하여 김○○ 와 불화가 생겨 법적다툼에까지 이르게 되어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어 쟁점 주택의 리모델링공사를 완료하자마자 급하게 급매로 낮은 가격에 매각하였다.

2. 구체적인 공사비 지급내역은 공사시작 후 1차로 공사비 미지급으로 공사가 중단된 후 2006년 9월 27일 1천만원, 2006년 10월 17일 2천만원, 2006년 11월 8일 3천만원, 2006년 11월 24일 2천만원, 2006년 12월 14일 3천5백만원, 2007년 1월 3일 1천5백만원을 @@ 소재 $$투자증권에 개설된 김○○씨의 남편 박○○ 명의 계좌에서 김○○씨와 박○○씨가 ○○투자증권에서 수표로 인출하여 ○○투자증권 앞에서 이○○ 부부에게 주었다.

3. 그리고, 이후 공사를 재개하였으나 또다시 공사비가 미지급되어 현장인부 및 하도급자들이 현장을 점거하여 2008년 3월까지 공사가 중단되었고 이후 추가 공사계약을 1억5천만원(부가세 별도)에 하고 밀린 공사비는 쟁점주택 매각 후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합의 후 공사를 재개하였음. 당시 2008년 4월 10일 추가공사에 대한 계약금으로 김○○씨가 지인으로부터 융통한 2천만원을 이○○ 부부에게 지급하였음. 이후, 공사를 완공하였고 쟁점주택이 양도되어 김$$ 계좌에서 이○○ 계좌로 2009년 6월 16일 9천7백만원, 2009년 6월 25일 2억원, 2009년 7월 15일 1억9천7백만원을 계좌이체하여 지급하였다.

4. 또한, 2009년 9월 3일 6백만원을 수표로 이○○ 부부에게 지급하였음 그리고, ○○ ○○ 소재 ○○저축은행에 개설된 김○○ 남편 박○○ 계좌에서 인출된 5천만원과 2010년 4월 30일 ○○ ○○ 소재 ○○저축은행에 개설된 김○○ 계좌에서 인출된 5천만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저축은행 인근에서 이○○ 부부에게 지급하였다.

5. 총공사비 7억7천만원(부가세 포함) 중 약 5억원은 쟁점주택을 2009.6.10. 양도 후 동 양도대금으로 이○○ 계좌에 이체하여 지급하였고 그 외 대금은 이○○ 부부와 같이 금융기관에 가서 수표로 인출 후 바로 이○○ 부부에게 지급하였다.

  • 라. 공사대금 집행 공사비는 이○○ 부부가 김○○로부터 수령 후 공사현장에서 현장 관리감독자인 조○○으로부터 하도급자 및 인부들의 각 분야별 미지급액을 확인 후 조○○의 입회하에 이○○ 부부가 직접 당사자들에게 지급하였다.
  • 마. 공사관련 증빙의 지연제출 사유 쟁점공사는 건설업체를 운영하지 않는 이○○ 부부가 수주하여 ○○건설 명의로 공사를 진행하고 차후 공사대금의 일정액을 ○○건설에 지급하기로 한 부금공사로 제반 공사관련 모든 서류(도급계약서, 입금표 등)는 ○○건설 명의로 작성되고 ○○건설이 보관하고 있었는바, 당초 2010년 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이의신청시에는 ○○건설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부금을 지급하지 않아 ○○건설이 관련 서류를 주지 않아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이후 ○○건설에 지급하기로 한 부금 3천만원 중 오백만원을 지급하고 2천5백만원에 대하여는 김○○가 지급하기로 한 채권공증 후 서류를 받아 심사청구시 제출하게 된 것이다.
  • 바. 리모델링 공사비 7억7천만원은 정당한 필요경비임

1.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취득 당시 1970년도에 지어진 벽돌조 건물로 노후화되어 리모델링 공사가 필요함이 건축물관리대장, 구체적 리모델링 공사현황, 관련자들의 확인서 등에 의거 확인되고 있다.

2. 공사진행 사진 등에 의거 실제 대규모의 리모델링 공사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주택의 면적(265.43㎡, 80평)과 건물의 노후화 정도, 해당지역의 통상적 리모델링 가격 등을 고려할 때 쟁점가액 정도의 공사비 소요가 과다하지 않음이 인근 부동산중개소 및 리모델링업체와의 문의에서도 확인된다.

3. 2005년 체결한 도급계약서 및 2008년 체결한 추가 도급계약서는 해당 계약서 원본을 확인한 결과 종이의 재질 및 상태로 볼 때 추후 작성된 것이 아닌 당초 작성되었다고 볼 수 있고(○○건설에서는 해당 계약서의 공인감정을 통하여도 그 작성시기가 입증될 수 있다고 함) 동 계약서상의 총공사비가액이 7억7천만원(부가세 포함)임이 확인되고 있다.

4. 공사대금 중 약 5억원은 쟁점주택 양도 후 청구인 계좌에서 이○○ 계좌로 이체되었고 그 외 대금도 김○○ 및 그 남편인 박○○ 계좌에서 지급일자별 수표 인출되었음이 확인되며, 동 수표가 인출 즉시 이○○ 부부에게 지급되었음이 이○○ 부부, 조○○의 확인서와 관련 금융자료에서 확인되는바 결국 공사비 7억7천만원이 여러 정황과 증빙상 이○○ 부부에게 지급되었음이 확인된다 할 것이다.

5. 이○○ 부부가 수령한 대금을 공사현장에서 조○○의 입회하에 하도급자 및 인부들에게 공사비로 지급하였음이 조○○의 확인서 및 관련자들의 증언으로 인정된다.

6. 공사도급계약서 및 입금표 등 공사관련 증빙의 지연제출은 당초 ○○건설에 지급하기로 한 부금 미지급에 따른 것임이 ○○건설이 김○○ 및 이○○ 부부에게 보낸 내용증명서와 독촉문자메시지, 3천만원 중 오백만원 지급받고 2천5백만원에 대하여 작성한 채권공증서, ○○건설의 확인서 등에서 확인된다.

  • 사. 결론 쟁점주택의 취득과정과 노후화 등을 고려할 때 쟁점주택은 대규모 리모델링 공사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실질적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한 사실, 도급계약서 및 이○○ 부부에게 대금 지급된 내역에 따라 총공사비가 7억7천만원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당초 공사증빙 미 제시와 이○○에의 대금 지급이 공사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하여 리모델링 공사비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및 제1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이를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화장실공사비, 도배공사비, 마루공사비, 주방가구비용 및 도장공사비 등은 자산가치의 현저한 증가 및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개량목적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 바(국심2006서62, 2006.5.9.외 다수 같은 뜻임)
  • 나. 청구인이 당초 제출한 리모델링 증빙으로 제출한 견적서 등을 보면 붙박이장설치, 방문교체, 도배, 페인트, 타일공사, 가구교체, 정원조경 조성 공사 및 이와 관련된 철거, 운반공사로 확인되어 쟁점부동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기 어려우며,
  • 다. 또한 추가 제출된 공사 계약서는 제18호증인 확인서를 통해 양도신고후 작성되어진 것으로 확인되어지며, 심사청구 시 청구인은 불복이유서에서 제출된 견적서가 여러 업자들로부터 제출받았던 것 중 공사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참고 문헌으로 제출하였으며, 이 견적서 내역에 의해 계약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공사를 실행한 것도 아니라고 하였는바, 공사가액이나 공사내용 등이 불분명하다.
  • 라. 공사업자 등록 없는 이○○ 수령의 입금표(9매, 250백만원)와 청구인의 매형 박○○, 누님 김○○의 예금 인출내역을 제시하였으나, 인출되었다는 사실만 확인될 뿐 쟁점 공사비가 지불된 근거는 입금표 외에는 없어 실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시공자로 주장되어지는 이○○의 통장으로 2009.06.16 ~2009.07.15 기간 3건 494백만원이 송금되었으나, 공사가액이나 공사내용이 불분명하고, 이○○의 사업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바 이건 실제 공사비로 지출되었음도 분명하지 아니하다.
  • 마. 따라서, 쟁점리모델링 비용 770,000천원을 쟁점부동산의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리모델링 공사비용 770백만원을 양도부동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생략)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①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4)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05.11.25. 20억원에 취득하였다가 2009.6.10. 32억원에 양도하고 리모델링 공사비용 770백만원의 필요경비를 계상하여 2010.5.31.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빙서류 없이 신고한 필요경비 770백만원을 불공제하여 2011.8.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 328,522,46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필요경비 770백만원에 대한 증빙 등을 제시하면서 2011.11.15. 이의신청(○○지방국세청)을 하였으나 2011.12.15. 기각결정된 내용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가) 청구인이 제출한 견적서와 입금표 내역 단위: 천원 견적서 대금지급(현금입금표) 층 별 일 자 공사비용 일 자 금 액 내 용 1층 2005.6월 345,177 2006.09.27 10,000

○○빌리지 주택공사비 2006.10.17 20,000 ″ 2006.11.08 30,000 ″ 2층 2005.6월 204,829 2006.11.24 20,000 ″ 2008.04.10 20,000 추가공사비 선급금 2009.06.16 97,000 공사비 소 계 550,006 2009.06.25 200,000 ″ 추가계약 (조경,담장,미장) 2008.8월 150,843 2009.07.15 197,000 ″ 2009.09.03 6,000 ″ 소 계 150,843 2009.10.29 50,000

○○빌리지 주택공사비 2010.04.30 50,000 ″ 합 계 700,849 합계 700,000

  • 나) 위 공사대금의 입금표를 보면, 전액 현금으로 이○○에게 지급되었고 청구인은 계좌에서 위 공사대금이 출금된 내역에 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입금표 기재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공급자(○○건설(주) 대표 공○○․조○○), 사업장소재지(@@시 @구 @@동 149-15), 내용(○○빌리지 주택공사비), 영수인(이○○)

  • 다)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건설(주)의 사업장현황은 아래와 같다. 상 호 소 재 지 업 종 대표자 개업일 폐업일

○○건설(주) @@동 100-32 건설/건축 조○○ ’01.06.05 ‘02.12.31

  • 라) 주민등록등초본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본 심사청구 시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시하면서 당초 신고한 필요경비 770백만원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가) 리모델링 공사계약 및 대금지급내역 요약 단위: 천원 공 사 계 약 내 역 대 금 지 급 내 역 구 분 계약일자 공사구분 공사금액 일 자 금 액 금융기관 계좌명의 비 고 최초 공사

2005. 6월 1층 2층 345,000 205,000 ’06.09.27 ’06.10.17 ’06.11.08 ’06.11.24 ’06.12.14 ’07.01.03 ’07.02.02 10,000 20,000 30,000 20,000 35,000 15,000 20,000 @@ 투자 증권 박○○ 공사 기성금 (소 계) 550,000 (소 계) 150,000 추가 계약

2008. 4월 조경 담장 미장 150,000 ’08.04.10 20,000 지인 융통 추가계약 선급금 ’09.06.16 ’09.06.25 ’09.07.15 97,000 200,000 197,000 @@은행 김$$ 공사 잔금 (소 계) 494,000 ’09.09.03 ’09.10.29 ’10.04.30 6,000 50,000 50,000

○○ 저축은행 박○○ 김○○ 공사 잔금 (소 계) 106,000 합 계(부가세 별도) 700,000 합 계 770,000

  • 나) 1차건설공사계약서(2005.6.15): -공사명(○○빌리지주택리모델링공사) -공사장소(○○동 11-15 1층, 2층) -공사기간(착공 2005.7.30. 준공 2005.12.30) -도급금액(605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선급금(250백만원) -기성부분금(공사진척에 의하여 수시지급) -도급인(김$$) -수급인(@@동 149-15 ○○건설(주) 대표이사 공○○ 위대리인 조○○․이○○) -특이사항(시공자는 도면 및 내역서에 의하여 성실시공, 자재는 건축주 지정품목과 KS 사용, 시공자가 특별한 이유없이 일주일 이상 공사를 지연시킬때에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과 공사현장 철수, 건축주는 공사진척에 따라 반드시 공사기성금을 지불하고 시공자는 최우선적으로 노임을 지불해 불미스런 일이 발생않도록 한다, 기타 사항은 건축주와 시공자측 조○○․이○○과 상호협의)

• 청구인설명: 2005년6월15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1년3개월후인 2006년9월경 공사착공 했고 청구인이 공사비지불을 하지 못해 2007년3월경부터 2008년3월까지 공사가 중단되었고 1년여간 시공자측 인부들이 이건 건물에서 침식을 하며 농성을 하고 있었음

  • 다) 박○○통장(○○투자 21599046) 출금현황: 2006.9.27(1천만원) 2006.10.17(20,240,000) 2006.11.8(3천만원) 2006.11.24(2천만원) 2006.12.14(3천5백만원) 2007.1.3(15,979,907) 2007.2.2(2천만원), 동일자의 입금표: 공급자(○○건설(주) 공○○․조○○) 내용(○○빌리지주택공사비 영수인 이○○)

• 청구인설명: 이건 예금통장은 기제출한 2호증 입금표 7매의 지출근거로 제출하는 것으로 통장주는 박○○이나 청구인의 매형으로 이건 공사를 주도한 사람이 청구인의 누님 김○○인바 청구인과 누님 김○○와 매형 박○○는 금전문제를 구분없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 라) 2차건설공사계약서(2008.4.10): -발주자(○○동 726-61 김$$) -원도급공사명(○○빌리지주택 추가 리모델링공사(조경,담장,마당,지하,기타)) 공사장소 ○○동 11-5번짐) -공사기간(착공 2008.4.30 준공 2008.10.30) -계약금액(165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선급금(공사진척에 따라 수시지급) -원사업자(김$$) -수급사업자(○○건설(주) 대표이사 공○○ 위 대리인 조○○․이○○) -특이사항(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그동안 있었던 불미스러운 문제가 원만하게 타결되었으므로 시공자는 기공사금액에 추가로 150백만원의 공사비를 증액하여 별지 견적서에 의거 추가공사까지 이유없이 종결짖기로 하고 건축주는 공사완공과 함께 이유없이 공사비를 시공자에게 지불키로 약속한다. 발주자 김$$, 시공자 조○○․이○○

• 청구인설명: 2008년4월 10일 2차로 다시 체결한 계약서로 1년여간 중단되었다가 시공자측의 인부들과 청구인 그리고 조○○씨 등이 인부들에 대한 노임을 책임지기로 합의 되어 이건 공사를 다시 시작하여 무사히 마쳤고 약속대로 공사를 마친후 청구인의 의무를 완수하였음

  • 마) 박○○통장(○○저축 01--0810510) 출금현황(2009.10.29. 5천만원), 김○○통장(○○저축 01--0873150) 출금현황(2010.04.30. 5천만원), 김$$통장(@@ 1002-035-*) 이체현황(2009.6.16. 9천7백만원, 2009.6.25. 2억원, 2009.7.15. 1억9천7백만원, 이○○계좌), 동일자의 입금표: 공급자(○○건설(주) 공○○․조○○) 내용(○○빌리지주택공사비 영수인 이○○), 기타일자 입금표: 2008.4.10(추가공사비 선급금 2천만원) 2009.6.16(공사비 9천7백만원) 2009.6.25(공사비 2억원) 2009.7.15(공사비 1억9천7백만원) 2009.9.3(공사비 6백만원)

• 청구인설명: 기제출한 입금표 7매중 4월 10일 2천만원은 청구인이 지인에게 빌려 지불한 것이고 2009.6.16. 6월25일 7월15일 9월3일 입금표는 공사를 마친 후 약속대로 시공자 이○○에게 4차례 지불했고 2009.10.29.과 2010.4.30. 입금표는 이건 통장 2곳에서 인출 지불되었음 거래일자 종류 적요 금액 거래일자 종류 적요 금액 2005.0119 지급 큰누나 25,000,600 20081214 입금 박○○ 20,381,980 20090625 지급 박○○ 10,000,000 20090708 지급 박○○ 2,936,000 20090831 지급 박○○ 2,400,000 20090903 지급 이○○ 2,000,000 20091021 입금 이○○ 3,000,000 20091119 입금 이○○ 10,000,000 20091125 지급 박○○ 2,869,400 20091201 입금 이○○ 3,000,000 20091213 입금 박○○ 6,603,970 20091219 입금 이○○ 5,000,000 20091224 입금 이○○ 1,000,000 20100109 입금 이○○ 10,000,000 20100305 입금 이○○ 6,000,000

  • 바) 청구인(김$$)계좌의 입출금 내역

• 청구인설명: 청구인과 매형 그리고 누님(박○○,김○○)과의 금전거래 통장을 공동사용하고 있음을 입증하고자함이고 이○○씨와 절친한 지인인것과 평소 절친한 관계었기 때문에 그의 말을 믿고 이건 공사도 마음놓고 맡긴 것을 입증하고자 제출한 것임 사) 대전고등법원 판결문: 사건(2009나6002 유치권확인 등) 원고(○○건설 (주) 대표이사 공○○) 피고(@@개발(주) 대표이사 김․이) 제1심판결(대전지법2008가합10239, 2009.6.24) 판결선고(2010.4.22)

• 청구인설명: 처분청에서 폐업한 회사로 생각하기 때문에 2002년 폐업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당사자들은 폐업을 한 일도 없고 세무서에서 직권말소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당사자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고 2008년 말까지 공사현장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었음을 입증하고자함

  • 아) 유치권부채권가압류신청(2004.8.27. 접수): 채권자(백@@) 채무자((주)○○건설) 제3채무자((주)@@천) 신청취지(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목록기재 유치권부 채권을 가압류한다 등), 유치권채권가 압류 결정(2004.9.7) 사건(○○지방법원 제3민사부 2004카합733) 채권자 (백@@) 채무자((주)○○건설 대표이사 박@@) 제3채무자((주)$$) 주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 유치권부 채권을 가압류한다 등)
  • 자) 시공자 조○○회사 보통예금통장(@@ 936-01-* (주)@@터스)
  • 차) 시공자 조○○회사의 채권자가 제기한 청구소장(양수금 청구의 소): 원고(○○공사 대표자 장@@) 피고((주)@@터스 대표이사 조○○)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3,850,645,424원 및 그중 1,511,035,622원에 대하여 2011.7.11부터 ----완제일까지 연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카) 시공자 조○○회사의 백화점건물의 매각기일통지서(2007.12.18): 사건(@@지방법원 2006타경26878 부동산임의경매 민사집행과 경매10계) 채권자((주)#) 채무자((주)@@터스) 소유자(채무자와 같음)

• 청구인설명: 사) ~ 차) 증빙을 제출한 목적은 처분청으로 하여금 오해받은 것을 해명하기 위함인데 청구인도 공사비 지불을 가능한 개인보다는 회사 통장으로 입금해 주려고 하였으나 시공자 측에서 이런 문제가 있음을 청구인 에게 말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개인 지불하였는바 통장으로 입금을 하면 압류가 되어 공사를 할 수 없다고 해서 부득이 현금결제로 시작을 하게 되었음을 말씀 드리고 회사 대표다보니 개인적으로도 신용불량자가 되어 거래를 할 수 없다하여 공사기간에는 부득불 현금결제를 하였던 것이나 그 이후에는 비록 회사통장은 아니지만 개인 이○○에게 입금해주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이다.

  • 타) 공사현장 사진: 1층에서 2층 계산 공사, 1층 내부(벽체, 천장), 2층철거작업, 2층폐기물, 2층내부(벽, 천장), 붙박이장, 욕실, 보일러실작업, 전체도색작업, 담장철거작업, 담장철거폐기물

• 청구인설명: 시공자들이 건축주에게 사실을 입증코저 촬영한 사진

  • 파) ○○건설(주) 대표 공○○ 영수증(2012.3.16): 일금 오백만원은 ○○건설(주)의 사용료 대가 3천만원 중 일부 수령하는 금액이고 남은 잔액은 강○○, 김○○씨의 재력을 믿고 채권공증으로 대신 향후 변제 받기로 하였습니다. ○○건설 대표이사 공○○ 날인

• 청구인설명: 공사계약자와 실제시공자가 다르다 보니 청구인은 억울하게 공사계약자에게 이중으로 공사비를 지불한 영수증

  • 하) ○○건설(주) 대표의 사실확인서: 확인자는 조○○씨 등으로부터 ○○동 소재 김$$ 주택 리모델링공사를 시공하자는 제의 받고 동의하였으나 그 후 공사시공 연락이 없어 조○○에게 확인하니 다른사람이 시공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난줄 알았는데 2010.12월경 확인자를 조○○씨 등이 만나자고 해서 대면한 결과 공사를 유치해 온 이○○씨가 조○○씨를 앞세워 공사를 마쳤는데 양도세 신고통지가 나오자 이들이 당초 공사계약자인 확인자의 상호를 시공자로하여 김$$의 양도세 신고를 하는데 협조를 하였던 것이고 증빙자료가 필요하므로 확인자에게 공사계약서 등의 교부와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확인자는 거부하였고 그 후 수년간 협조 요청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 2012.3.16. 조○○씨 등이 만나자고 해 갔더니 그날 확인자에게 회사부금 삼천만원중 오백만원을 줘서 수령했고 남은 금액은 김$$의 대리인(김○○) 채권공증으로 대신하고 그들이 요청하는 계약서 등을 교부해 준바 있는데 확인자를 기만한 자들은 괘씸하지만 이건 양도세 때문에 건물주였던 김$$과 누님 김○○는 패가망신을 당하고 공사비는 공사비대로 지불하고 양도세 혜택도 받지 못해 매일 눈물로 세월을 보낸다고 해서 가슴아프게 생각하여 확인자가 보고느낀대로 사실을 확인 서명날인합니다. 2012.5.4. 확인자 ○○건설 대표 공○○ 날인

• 청구인설명: 이 사건의 공사계약이면서 시공에는 배제된 ○○건설(주) 대표의 가감 없는 진실을 밝힌 문건인바 이로 인해서 청구인만 이중으로 공사비를 지불했고 패가망신을 당했음 대표자 사업장 상 호 업태 종목 개업일 폐업일 청구인 650820

○○

○○

○○ 726-61(301) @@맥스 부동산 주택임대 050620

• ○○ ○○ ○○ 312-5 @@맥스상사 소매 액자 050927 051230

○○ ○○ ○○ 11-15 @@맥스 부동산 주택임대 060307 060403

○○ ** 1306-2 @@의원 보건 피부과 110309

• 이○○ 580515 @@ 중 @@ 309-19 #

• 880112 880630 @@ 중 116-9 # 음식 한식 930622 971231 @@ 중 92-10 # 음식 한식 061025

• ## $$ 126-6 ##(주) 부동산 임대 080515 091231 @@ 중 378-2 #(주) 도매 무역 090623 090930 강○○ 480331 @@ 227-3 (주)$$식품 도매 토기 910902 941217 $$ 319-6 $$코보 소매 외의 940105 951215 @@ 동 423-4 $$기업 도소 건축자재 961207 970630 @@ 중 151-13 $$미래 도매 비료 050816 070630 조○○ 420618 ^^ 150-45 (주)&& 도매 석유 940101 020323 ^^ 8-8 &&기업(주) 건설 토건 961030 010918 @@ 중 336-16 &&건설(자) 도매 건설자재 980221 000609 @@ 서 ** 100-32

○○건설(주) 토목 건축 010605 021231 && ** 34-13 (주)@@터스 부동산 임대 030401 070323 4) 청구인을 비롯한 관련인에 대한 사업자 현황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리모델링공사비로 770백만원이 소요되어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동안 제시하지 못하고 본 심사청구 시 제출한 공사계약서 및 입금표 등의 공사관련 증빙 중 공사대금 지급 현황을 보면 청구인계좌에서 이○○계좌로 이체된 금액이 494백만원으로 확인되는 점, 공사계약서 상 수급인으로 ○○건설(주) 대표이사 공○○ 및 위대리인 조○○․이○○ 으로 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각자의 권한과 의무가 명확하지 아니한 점, 동 공사비에 대한 입금표에는 공급자가 ○○건설(주) 공○○․조○○으로 되어 있으나 비고란에 영수인은 이○○이 서명날인되어 있는 점, 부금공사라며 동 대금을 독촉하였다고 하는 문자발송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불분명한 점, 부금독촉내용증명서가 2012.3월에야 이루어진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주택에 대한 리모델링공사가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되어지나 누가 언제 어떻게 얼마에 하였는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관련증빙 등을 토대로 재조사를 통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리모델링공사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주택의 리모델링공사비를 확인하는 재조사를 통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