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보다 양수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공동매도인, 공동매수인, 근저당채무인수인 이름 명시)가 더 구체적이므로 이를 진실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보다 양수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공동매도인, 공동매수인, 근저당채무인수인 이름 명시)가 더 구체적이므로 이를 진실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11.12.1.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97,389,440원의 부과처분은 ○○ ○○ ○○ ○○ 2필지 9,396㎡에 대한 양도가액을 490,00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청구인과 김○숙은 2003.11.12.부터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중 2004.6. 무렵 청구인 부부와 친밀하게 지내던 김○효의 요청으로 쟁점부동산 2,800평을 김○효등에게 420백만원(평당 15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였고, 계약 당일인 2004.6.11. 김○효는 매매대금을 434백만원으로 하여 자신이 미리 작성한 434백만원 계약서를 제시하였으며, 청구인이 매매대금 액수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김○효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고 하여, 매도인을 대표하여 청구인이 434백만원(김○효는 매매대금중 1,400만원을 감액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실질적인 매매대금은 420백만원임) 계약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매수인을 대표하여 김○효가 날인하였다.
(2) 김○효는 계약 당일인 2004.6.11. 청구인의 몫인 계약금 1,500만원을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하○수(이하 “하○수”라 한다)의 통장으로 직접 송금하였고, 김○숙의 몫인 계약금 1,500만원은 같은 날 청구인을 통하여 김○숙의 남편인 청구외 김○남(이하 “김○남”이라 한다)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3) 중도금 6,400만원의 지급기일은 2004.7.5.이었으므로, 청구인은 2004.7.5. 김○효로부터 중도금 6,000만원을 받아 같은 날 김○숙의 남편 김○남의 통장에 2,500만원을 입금하고, 나머지 3,500만원중 500만원을 자신이 사용하고 3,000만원을 2004.7.7.에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하였는데, 434백만원 계약서상으로는 매매대금이 434백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매매대금은 420백만원이었기 때문에 중도금 6,400만원중 6,000만원만 수령하였다.
(4) 잔금 2억원의 지급기일은 2004.7.26.로 되어 있었고, 쟁점부동산에는 청구인 명의로 원○새마을금고에서 대출받은 140백만원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위 근저당채무는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잔금지급기일인 2004.7.26. 김○효로부터 실매매대금 420백만원에서 근저당채무 140백만원과 이미 수령한 계약금 3,000만원, 중도금 6,000만원을 공제한 잔금 190백만원을 받아 당일 위 김○남의 통장에 1억원을 송금하고, 9,000만원은 아들인 하○수의 통장으로 송금하여 매매대금을 전부 수령하였다.
(5) 청구인은 잔금지급기일인 2004.7.26. 잔금을 지급받으면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인감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김○효에게 교부하였고, 한편 매수인이 근저당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으므로 잔금지급기일에 채무승계를 위한 각종 서류도 김○효에게 제공하였으며, 잔금지급기일 전날인 2004.7.25.까지의 밀린 이자 2,658,080원을 지급하여, 2004.7.26.을 기준으로 매도인인 청구인등과 매수인인 김○효 등 사이에서 매매계약에 따른 모든 채권·채무를 깨끗하게 이행하였다. 매도인들은 잔금지급기일인 2004.7.26. 이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는 등 매도인의 모든 의무를 이행하였기 때문에, 매수인인 위 원○희는 잔금지급기일인 2004.7.26.부터의 이자 3,171,770원을 지급하였고, 만약 김○효의 주장대로 504백만원짜리 계약서에 기재된 2004.8.24.이 잔금지급기일이라면 매수인인 원○희가 잔금지급기일 약 1개월 전인 2004.7.26.부터의 이자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
(6) 청구인과 김○숙에게 쟁점부동산을 매도한 청구외 홍○보(이하 “홍○보”라 한다)는 전국적으로 많은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2006.6.경 ○○지방경찰청에서 홍○보에 대한 부동산 투기 혹은 비자금 조성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면서 청구인에게 참고인 조사에 응해 줄 것을 부탁하여, 청구인이 김○효에게 그 문제를 상의하자 김○효는 434백만원 계약서 대신에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자면서, 2006.6.30.경 청구인을 부동산중개사 사무실로 데려가서 매매대금을 320백만원으로, 부동산 인도일을 2004.8.16.로 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여 이를 제출하게 한 것으로, 위 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의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매매대금란에는 계약금 7,000만원을 매도인이 아니라 매수인인 김○효가 수령한 것처럼 김○효의 날인이 되어 있는 등 위 계약서는 허위이다.
(7) 김○효는 2008년경 청구인의 남편인 장○복을 찾아와 매매대금 504백만원, 계약금 204백만원, 잔금 3억원, 계약일자 2004.7.1., 잔금지급일 2004.8.로 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매도인인 청구인의 날인을 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장○복이 거절하자, 김○효는 나중에 잘못되면 자신이 책임진다고 하면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고 당시에는 장○복과 김○효의 사이가 원만하였으므로, 장○복은 집에 보관하던 청구인의 막도장을 김○효에게 주어 계약서에 날인하게 하였다.
(1) 조사자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위해 청구인의 집을 처음 방문했을 때, 청구인(67세)과 동거하던 장○복(85세)이 보관하였던 봉투에서 매매가액이 504백만원, 434백만원, 320백만원의 계약서 3장을 제시한 사실이 있으며, 504백만원 계약서도 청구인이 알고 있는 사항이었는데 청구인이 504백만원 계약서를 본 적이 없다는 말과 장○복이 혼자 임의로 도장을 찍어주었다는 내용에는 전혀 신빙성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가) 조사자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위해 청구인의 집을 처음 방문했을 때 장○복이 매매가액이 504백만원, 434백만원, 320백만원의 계약서 3장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한다. (나) 장○복은 2008년경 김○효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매매대금이 504백만원인 허위의 매매계약서에 청구인의 막도장을 날인해 준 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말해 주지 않았는데, 2010년경 ○○ ○○군 ○○면 ○○리 1139-47 잡종지 등 3필지로 인하여 청구인의 남편인 장○복과 김○효의 처인 박옥실 사이에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이 제기되는 등 사이가 틀어지게 되자, 장○복은 그때서야 청구인에게 김○효가 2008년경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이 504백만원인 허위의 매매계약서에 날인해 달라고 하여 청구인의 도장을 날인해 준 사실이 있는데 김○효가 공동매수인들을 속여 평당 30,000원 붙여 먹은 것 같다라는 말을 하면서 청구인에게 504백만원 계약서를 처음으로 보여 주었던 것이고, 청구인은 504백만원 계약서 작성 당시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위 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지 않아 그때는 위 계약서를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위 계약서를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던 것이다. (다) 434백만원 계약서에는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어 청구인이 직접 날인 하였다는 점이 강력하게 추정되지만, 504백만원 계약서에는 청구인의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어 장○복이 임의로 도장을 날인해 주었다고 보아야 한다.
(2) 김○효와의 문답서 내용과 조사자가 이○녀, 원○희에게 확인한 바로는 이○녀 본인과 원○희, 원○희의 남편이 함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확인된다는 점에 관하여 (가) 김○효는 청구인이나 장○복과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있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밖에 없으므로 김○효와의 문답서 내용은 신빙성이 없다. (나) 원○희와 이○녀는 청구외 이○순으로부터 편지를 받고 김○효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김○효는 이를 해명하는 편지를 보냈는데, 그 후 원○희는 김○효의 처남댁으로 차마 김○효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할 수 없고, 김○효가 이○녀에 대해서는 이○녀의 단독 소유인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고 이○녀를 채무 보증인에서 제외시켜 주는 한편, 504백만원짜리 계약서가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면 나중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을 때 양도세에서 유리한 점 등을 부각시켜 더 이상 504백만원 계약서가 허위한 점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녀와 원○희, 원○희의 남편이 함께 계약서 작성에 참석하였다면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에 원○희와 이○녀는 매수인으로서 504백만원 계약서에 날인하여야 하는데, 위 계약서에는 원○희와 이○녀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지 날인은 되어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원○희와 이○녀는 매매계약 당시에 참석한 사실이 없다.
(3) 청구인과 장○복은 쟁점부동산 소유지인 ○○에서 계속 거주하며 살던 사람들이고 김○효는 인천지역에서 살다가 2000년에 태안으로 이사를 와서 산 사람으로 태안지역의 부동산으로 청구인과 장○복이 사기를 당하였다는 말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 (가) 청구인은 주로 ○○시에서 거주하다가 1988년경에 ○○군 ○○면으로 이사하여 장○복과 함께 마을 구판장을 운영하였으며, 김○효는 2000년경부터 식당을 운영하면서 민○호 등에게 부동산 전매를 하거나 투기를 하였다. (나) 김○효는 2004.8.경에 ○○ ○○군 ○○면 ○○리 1139-47 잡종지 등 3필지를 평당 35,000원에 장○복과 공동으로 매수하고서도 장○복의 지분을 부인하였다가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달 자신의 지분을 민○호에게 평당 6만원에 미등기 전매하였다가 민○호로부터 사기죄로 형사고소하겠다는 말을 듣고 매매대금을 반환하는 등 도덕성에 문제가 있어 김○효의 진술은 전반적으로 신빙성이 없다.
(4) 조사당시에는 현금 및 수표로 받아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다고 진술하며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고, 불복과정에서 증빙으로 제시한 수취금액의 내역도 매수자인 김○효등이 청구인과 그 배우자 등의 계좌에 직접 입금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등이 대금을 수령하여 입금한 것으로, 이 금액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금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또한 소명금액이 매매대금의 총액이라 볼 수 없다는 점에 관하여 (가) 물론 청구인등이 수령하여 통장에 입금하였다는 돈이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인지에 관해서는 매도인으로서 매매대금을 받고 매수인에게 영수증만 작성해 주면 되고 달리 매매대금으로 수령하였다는 증거를 남겨 놓을 필요가 없으므로 그 사실을 직접 입증할 방법은 없다. (나) 그러나 434백만원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일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지급일 무렵에 약정된 돈이 청구인등 및 관련자들의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반면, 504백만원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일인 2004.7.1.과 잔금지급일이라는 2004.8.24. 무렵에는 청구인들 혹은 관련자들의 통장에 전혀 입금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매매대금을 504백만원으로 한 매매계약이 존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
(5) 청구인이 실제 계약서라 주장하는 434백만원 계약서는 매도인이 청구인 외 1인, 매수인이 김○효 외 2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일은 2004.6.11. 중도금은 2004.7.5. 잔금은 2004.7.26.로 기재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에 매도인의 은행채무를 매수인이 인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후 취득자인 김○효가 실제 계약서라 주장하는 504백만원 계약서는 매도인이 청구인과 1인 김○숙, 매수인 김○효 외 2인 원○희, 김○녀가 기재되어 있으며 계약일은 2004.7.1., 잔금 정산일은 2004.8.24.로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에 원○새마을금고 일억사천만원은 김○효 외 2인중 1인 원○희가 채무를 승계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매매계약서에 매도인, 매수인 모두 공동소유자가 있는 상황에서 공동소유자의 이름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점, 금융채무 인수자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또한 잔금청산일 2004.8.24. 등기이전신청이 접수된 점 등으로 보아 후 취득자가 제시하는 504백만원 계약서가 실제계약서로 판단한 점에 관하여 (가) 김○효가 공동매수인인 이○녀와 원○희에게 보낸 편지의 말미에는 “처음 그 땅을 세 사람이 살 때 돈이 모자라는 사람이 은행융자를 안고 사고 이자를 내기로 하고”라고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김○효 등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매수인도 특정되어 있지 않고 채무인수자도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434백만원짜리 계약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약사항으로 “명의이전시 매수인 외 2인의 명의이전 서류를 해 주기로 하고”, “매도인의 은행채무는 매수인이 양도양수하기 하기로 함”이라고 기재하였던 것이고, 계약 당시 청구인과 김○효만 참석하였기 때문에 매수인란에는 ‘유○희외 1인’이라고 기재하고, 매도인란에는 ‘김○효 2인’이라고 기재하였던 것이다. (나) 한편 김○효 등 매수인들은 2004.8.24. 쟁점부동산을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4.9.14.에는 원○희가 원○새마을금고에 대한 근저당채무를 인수하였고, 그 후인 2008년경에 김○효의 요청으로 504백만원짜리 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2008년경에는 이미 매수인과 채무인수자가 특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2008년에 작성한 504백만원 계약서에 채무인수자를 원○희로 특정하고, 매수인으로도 김○효와 원○희, 이○녀로 특정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다) 504백만원 계약서는 2008년경 김○효의 요청에 의해 장○복이 허위로 작성해 주었기 때문에 매도인중 1인인 김○숙과 공동매수인인 원○희와 이○녀의 성명만 기재하고 날인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라) 처분청에서는 504백만원 계약서의 잔금지급일인 2004.8.24.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점에 비추어 위 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2004.8.24. 소유권이전등기만 된 것이 아니라 같은 날 분필등기까지 하였는데, 매수인들은 2004.7.26. 청구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및 채무인수를 위한 서류를 받아 약 1개월에 걸쳐 매수인들 간에 지분에 따른 토지분할 방법 등을 논의한 후 토지분할 절차를 거쳐 2004.8.24.에 비로소 토지분할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고,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받은 당일 법무사가 바로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접수시키는 것은 이례적이고, 더구나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받은 당일 법무사가 토지분할 및 소유권이전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당일 등기소에 접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6) 기타 사정
① 김○효의 주장에 의하면 434백만원 계약서는 청구인이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것인데, 청구인이 김○효 등 매수인 측의 요청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주면서 자신 및 김○숙과 하○수의 계좌를 사전에 확인하여 준비하고 있다가 위 돈이 입금된 일자에 맞추어 계약서를 작성해 주었을 리도 없고, ② 김○효는 계약 당일인 2004.6.11. 청구인의 몫인 계약금 1,500만원을 청구인의 아들인 하○수의 통장으로 직접 송금하였는데, 하○수를 알지도 못하는 김○효가 쟁점부동산의 계약금이 아니라면 하○수에게 돈을 송금할 이유가 없으며, ③ 청구인은 434백만원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위 계약서를 요구할 이유가 없었다는 사실을 종합하면, 504백만원짜리 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434백만원짜리 계약서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 작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조사자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위해 청구인의 집을 처음 방문했을 때 청구인은 장○복을 남편으로 소개하였고, 양도와 관련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여 달라고 하자 장○복이 보관하였던 봉투에서 매매가액이 504백만원, 434백만원, 320백만원의 계약서 3장을 제시한 사실이 있으며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을 청구인과 장○복이 함께 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양도에 두 사람이 함께 상의하며 결정한 것으로 보였으며 504백만원의 계약서도 청구인이 알고 있는 사항이었는데 청구인이 504백만원 계약서를 본적이 없다는 말과 장○복이 혼자 임의로 도장을 찍어주었다는 내용에는 전혀 신빙성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 홍○보와 관련하여 ○○지방경찰청에 제시한 320백만원의 계약서를 김○효가 작성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김○효는 홍○보 건과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고, 청구인이 써달라고 해서 써준 사실이 있다는 답변에 더 믿을 수 있다.
(3) 청구인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원○희와 이○녀를 만난 사실이 없고 2010년에 처음 만났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김○효와의 문답서 내용과 조사공무원이 이○녀, 원○희에게 확인한 바로는 이○녀 본인과 원○희, 원○희 남편이 계약서 작성당시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과 장○복은 부동산에 관해 잘 모르고 김○효에게 사기를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 양도한 적도 있고, 장○복도 부동산을 취득한 적이 있었으며, 조사 당시 두 사람과 대화를 해보니 부동산 거래 관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청구인과 장○복은 부동산 소유지인 ○○에서 계속 거주하며 살던 사람들이며, 김○효는 ○○지역에서 살다가 2000년에 ○○지역으로 이사를 와서 산 사람으로 ○○지역의 부동산으로 청구인과 장○복이 사기를 당하였다는 말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
(5) 청구인과 장○복이 80대의 순박한 노인으로 거짓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두 사람 모두 부동산 거래 내역이 있어 부동산 거래 등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조사자가 양도소득세 조사와 관련하여 2011.9.20. 최초 방문하였을 때에는 취득계약서는 없었고, 김○숙과 함께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280백만원이며 140백만원은 지급하고 잔액은 청구인 본인 앞으로 140백만원을 대출받아 지급하였다고 답변하였다. 2011.10.07. 두 번째 방문하였을 때 청구인은 취득가액이 364백만원인 계약서를 제시하였는바, 이에 계약서에 기재된 전소유자의 핸드폰번호가 당시에는 없는 번호인데 어떻게 적었냐고 질문하자 자신들이 임의로 작성한 계약서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다.
(6)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김○숙은 청구인에게 모두 일임하여 내용을 잘 모르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부동산 양도로 대금을 지급받았다면 실제 지급받은 금액의 내역과 김○숙에게 지급한 금액을 연결해서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조사당시에는 현금 및 수표로 받아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다고 진술하며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고, 불복과정에서 증빙으로 제시한 수취금액의 내역도 매수자인 김○효등이 청구인등의 계좌에 직접 입금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등이 대금을 수령하여 입금한 것으로 이 금액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금액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고 또한 소명금액이 매매금액의 총액이라 볼 수는 없다.
(7) 양도자 청구인과 후 취득자인 김○효가 서로 다른 계약서를 실제 계약서라 주장하고 있으나 두 계약서를 비교해 보면 청구인이 실제 계약서라 주장하는 434백만원 계약서는 매도인이 “유○희 외 1인”, 매수인이 “김○효 외 2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일은 2004.6.11., 중도금은 2004.7.5., 잔금은 2004.7.26일 기재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에 “매도인의 은행채무를 매수인이 인수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후 취득자인 김○효가 실제 계약서라 주장하는 504백만원 계약서는 매도인이 “유○희 외 1인 김○숙”, 매수인이 “김○효 외 2인 원○희,김○녀”가 기재되어 있고, 계약일은 2004.7.1., 잔금청산일은 2004.8.24.로 기재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에 “원○새마을금고 일억사천만원은 김○효 외 2인 중 1인 원○희가 채무를 승계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매매계약서에 매도인, 매수인 모두 공동소유자가 있는 상황에서 공동소유자의 이름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점, 금융채무 인수자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또한 잔금청산일 2004.8.24. 등기이전신청이 접수된 점 등으로 보아 후 취득자가 제시하는 504백만원 계약서가 실제 계약서로 판단된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귄리인 경우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1.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음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가) 2004.7.1. 체결된 매매가액 320백만원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는 경인지방경찰청에 제출하기 위해서 허위로 만든 계약서이다. (나) 2003.10.20. 홍○보로부터 청구인과 김○숙이 취득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취득가액 364백만원)는 청구인이 임의로 작성한 허위 계약서이다. (다) 쟁점부동산 양도금액은 계약서 금액에서 1,400만원 감액되었다.
(2) 원○새마을금고가 작성한 확인서 사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140백만원 근저당채무에 대해 2004.5.10.~ 2004.7.25.까지 이자 2,658,080원을 청구인이 지급하였고, 2004.7.26. 이후부터 이자는 근저당채무 인수자 원○희가 지급하였다.
(3) 처분청에서 2011.10. 작성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 사본에 기재된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 양도자 조사
• 조사대상자인 유○희가 거주하는 주소지인 이원 내리 806번지에 조사착수를 위해 2011.9.20. 방문하여 남편이라고 하는 장○복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조사 내역을 설명하였으며,
• 양도한 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보여 달라고 하자 유○희는 부동산매매계약서 3장 보여주었으며, 왜 매매대금이 다른 계약서가 3장이 있는지 질문하자 매매가액 320백만원 1) 의 매매계약서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만든 것이고, 매매가액 434백만원의 매매계약서(이하 ‘쟁점① 계약서’라 한다)가 실제계약서이며 그 후 1년쯤 뒤에 후 취득자 중 1명인 김○효가 매매가액 504백만원(이하 ‘쟁점② 계약서’라 한다)의 계약서를 다시 만들어 달라고 해서 작성한 것이라 답변하면서 유○희의 남편 장○복이 504백만원의 계약서는 자신들만 갖고 있는 것이라고 함.
• 매매금액의 수령을 입증할 자료 등을 제시해 달라고 하자 원○새마을금고의 대출잔액 140백만원을 양수인들이 인수한 금액 이외에는 모든 금액을 현금과 수표로 받아서 입증할 서류가 전혀 없다고 답변함.
• 유○희와 공동소유자인 김○숙을 2011.10.7. 유○희 집에서 다시 만나 유○희에게 질문하였을 때는 매매가액 320백만원의 계약서는 수원 ○○지방경찰청에 제시하기 위해 만들었으며 434백만원의 계약서가 실제 매매계약서이며 504백만원의 계약서는 파기했다고 답변함
• 당시에는 사이가 좋았지만 그 후 다른 부동산을 함께 취득하면서 김○효가 자신들에게 사기를 쳐서 사이가 나빠졌고 소송을 한 적도 있고,
• 양도시 매매계약서는 취득자 중 한명인 김○효가 작성해 가지고 왔으며 다른 취득자인 원○희와 이○녀는 못 봤고 그 후에 한번 보았다고 진술함
• 김○숙은 공동소유자인 유○희에게 위임하여 부동산을 취득, 양도 할 때 모두 참석하지 않아 계약서도 없고 내용을 잘 모른다고 함(확인서 징취)
○ 취득자(김○효, 원○희, 이○녀)에 대한 조사
• 김○효와 그 배우자가 취득 내용에 대해 설명한 내용은 실제 자신들이 2004년에 취득한 매매가액은 504백만원이며 계약서는 취득 지분이 제일 많고 유○희의 대출금을 승계한 원○희가 보관하고 있었으며 2006년에 유○희가 수원경인경찰청에 제출한 계약서를 320백만원으로 다시 만들어 달라고 하여 만들어 주었고 그 다음에 원계약서를 보관하고 있던 원○희가 계약서를 잃어 버렸다고 해서 유○희에게 다시 작성해 달라고 하자 가격을 낮추어 434백만원으로 만들자고 해서 434백만원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었으나 추후에 원○희가 실제 계약서를 찾았다고 답변함.
• 계약서는 김○효의 집에서 유○희 부부, 김○효 부부, 원○희부부, 이○녀 부부가 모두 참석하여 작성하였으며 잔금 지급시에도 법무사 사무실에서 만나 지급하고 바로 등기이전하였다고 답변함
• 당시에는 사이가 좋아 양도자들이 계좌이체를 원하지 않아 원하는 대로 현금과 수표 등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다른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할때도 자신이 계약서를 만들어 주는데 협조했으나 추후에 유○희의 남편 장○복이 김○효의 배우자 박옥실에게 함께 부동산을 취득하자고 하며 사기를 친 적이 있어 사이가 나빠졌고 소송을 진행했다고 하며 판결문을 보여줌.
• 원○희(인천거주)는 계약일에 남편과 함께 내려와 매매금액이 504백만원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계약서 원본을 자신이 보관하고 있으며 대금 지급은 다른 부동산을 양도한 돈이 있어 현금과 수표로 지급하여 제시할 증빙은 없다고 답변함
• 이○녀(인천거주)는 부동산 취득계약서를 작성할 때 원○희 부부와 함께 내려간 사실이 있고 자신이 취득하는 지분이 1억1천만원이 조금 안되는 금액이었으며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 1억을 인출하여 지급하였다며 통장거래내역을 증빙으로 제시함.
(4) 청구인등은 434백만원 계약서가 진실한 계약서라고 주장하고 있고, 김○효등은 504백만원 계약서가 진실한 계약서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각각의 계약서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부동산 의표시 소재지
○○ ○○군 ○○면 ○○ 1031-13, 1031-14 면적 2,800평 매매대금 금 사억삼천사백만원 (₩ 434,000,000원) 계약금 삼천만 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중도금 육천사백만원 원정은 2004년 7월 5일에 지불하며 잔 금 이억 원정은 2004년 7월 26일 중계업자 입회하에 지불함 특약사항 단, 명의 이전시 매수인외 2인의 명의이전 서류를 해 주기로 하고 매도인의 은행채무는 매수인이 양도양수하기로 함 위 계약조건을 확실히 하고 후일에 증하기 위하여 본계약서를 작성하고 각 1통씩 보관한다. 2004년 6월 11일 매도인
○○ ○○군 ○○면 ○○ 806 유○희외 1인 (날인) 매수인
○○ ○○군 ○○면 ○○ 501 김○효외 2인 (날인) <434백만원 계약서 기재내용> <504백만원 계약서 기재내용> 부동산 매매 계약서 물건소재지
○○ ○○군 ○○면 ○○ 1031-13, 1031-14 구거 573㎡, 염전8823㎡ 대지면적 평 홉 작 평당가격 총면적 9,401㎡ 원정 건 평 평 홉 작 평당가격 180,000 원정 매매금총액 일금 오억사백만원정 계약금 일금 이억사백만 원정은 계약당시 지불하고 중도금 원정은 20 년 월 일에 지불하며 잔 액 일금 삼억 원정은 2004년 8월 24일 중개인 입회하에 지불함 특약사항 단, 위 금액중 원○새마을금고 일억사천만원은 김○효외 2인 중 1인 원○희가 채무를 승계하기로 함 서기 2004년 7월 1일 매도인
○○ ○○군 ○○면 ○○ 806 유○희외 1인(날인) 김○숙 매수인
○○ ○○군 ○○면 ○○ 501 김○효외 2인(날인) 원○희 이○녀
(5)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수자 중 1인 김○효를 상대로 작성한 2011.10.5.자 문답서 사본에 기재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문) ○○ ○○ 1031-13,14의 부동산(이하 “당해부동산”이라 한다)은 어떻게 취득하게 되었습니까?
- 답) 본인은 당초 ○○에서 양복점 등을 하다가 ○○으로 이주하여 거주하던 중 현재 거주하는 주택을 2004년에 신축하던 지○복이 전소유자인 유○희의 동거남 장○복을 소개하여 알게 되었으며, 처남댁인 원○희가 집을 지을 땅을 소개해 달라고 해서 본인과 원○희, 원○희의 친구인 이○녀 3인이 유○희와 김○숙 소유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습니다.
- 문) 당시에 계약서는 어디에서 작성하였으며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을 지급한 경위 및 참석자들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답) 현재 제가 거주하는 주택에서 유○희, 유○희의 동거남 장○복, 본인 김○효와 제 처 그리고 원○희 부부, 이○녀 부부가 모두 참석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계약서에 명기된 바와 같이 총액은 504백만원이고 계약금 204백만원에서 원○희가 인수한 금융채무 140백만원을 제한 금액 64백만원을 수표, 현금 등으로 지급하였으며, 잔금 3억은 김○석 법무사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쓸 때 참석했던 전체가 다시 만나서 수표 및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 문) 유○희와 공동 소유자인 김○숙을 만난 적이 있으신지요? 또한 대금 지급을 어떻게 했나요?
- 답) 김○숙씨는 본적이 없으며 유○희와 장○복이 전적으로 일을 했으며 공동소유라 대금을 나누어야 하므로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과 수표 등으로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여 그렇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 문) 당시 당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작성된 계약서가 몇장 이었는지? 그리고 여러 장일 경우 그 작성 경위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 당시 계약서에 작성된 계약서는 매매금액이 504백만원인 계약서 한 장입니다. 다만, 법무사 사무실에서 다시 검인계약서를 작성하여 등기이전에 사용하였습니다. 그 후에 2006년 6월경에 장○복이 수원에 있는 ○○지방경찰청에 제출할 서류가 필요하다며 자기들이 세무서에 신고한 금액인 320백만원 정도의 계약서를 써 달라고 해서 써 준적이 있고, 저희가 취득한 계약서는 지분이 가장 많은 원○희가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잃어버렸다고 해서 2006년 말경에 제가 장○복에게 계약서를 다시 한부 작성해 달라고 하자 504백만원 이하인 매매가액 434백만원으로 다시 한부 작성한 적이 있었으며 그 후 원○희가 매매가액 504백만원인 실제 계약서를 찾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 매매가액을 지급한 자금 내역등을 제시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 당시 저는 제가 소유하고 있던 현금 등을 지급하여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 문) 특별히 더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 저희가 당초에 거래한 부동산 매매가액은 처음 작성한 계약서와 같이 504백만원이 맞으며, 추후에 소개해 준 적이 있던 지○복이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수수료를 주지 않으려고 직접 계약했다고 화를 내어서 소개비 지급과정에서 본인 김○효가 지급하는 금액 중 유○희에게 갈 금액에서 14백만원을 감해준 사실은 있습니다.
• 이하 생략 -
(7) 처분청이 청구인을 상대로 작성한 2011.10.7.자 문답서 사본에 기재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문) 귀하는 ○○ ○○ ○○ 1031-13,14의 부동산(이하 “당해부동산”이라 한다)은 어떻게 취득하게 되었으며, 누구에게 얼마에 취득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 당시 지금은 없어진 중개사 사무실에서 소개해주어서 김○숙과 공동으로 취득하게 되었으며, 전 소유자 홍○보에게 제시한 계약서(364,000,000)의 금액으로 취득하였습니다.
- 문) 저번에 저와 처음 만났을 때 취득가액을 280,000,000원이며, 그 중 원○새마을 금고에서 140,000,000원을 대출받아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했는데 이 계약서는 무엇이며, 실제 취득가액은 얼만가요
- 답) 실제 취득한 매매계약서는 분실하였으며, 사실 280,000,000원에 취득하였고 추후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것이니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 그럼 부동산을 양도한 경위와 금액 등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 우리 집을 지은 사람(현재 사망)이 소개해 주어서 팔게 되었으며 김○효가 직접 계약서를 작성해 가지고 와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 문) 계약서 쓸 당시에 김○효외에 본 사람이 있었나요
- 답) 계약서는 김○효가 직접 작성해 와서 다른 취득자들 2명은 보지 못했습니다. 추후 이○녀와 원○희는 나중에 저희 집에 와서 한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 문) 현재 양도시 작성한 계약서가 몇장 있는데 어떤 것이 실제 계약서 인지 왜 여러장의 계약서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 답) 320백만원의 계약서는 홍○보와 관련하여 ○○지방경찰청에서 계약서를 제시해 달라고 해서 유○희, 김○숙, 장○복, 김○효가 수원에 갈 때 김○효가 실 계약서보다 작게 쓰자고 해서 작성했고, 실제 매매 당시의 양도가액은 434백만원이었으며, 그 뒤 1년 정도 지나서 김○효가 504백만원의 계약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 문) 양도한 대금을 어떤 식으로 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1억4천만원을 새마을 금고 채무를 인수하고 차액은 수표와 현금 등으로 받았습니다.
(8)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확인되는 근저당설정내역과 토지 분할등기 내역은 아래와 같다. <쟁점부동산 근저당설정 변경내역> 지 번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 ○○ ○○ ○○ 1301-13 2003.11.10.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182,000,000원 근저당권자 원○새마을금고
○○군 ○○면 ○○리 2004.09.03. 계약인수 채무자 원○희
○○ ○○ ○○ 538-9
○○ ○○ ○○ ○○ 1301-14 2003.11.10.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182,000,000원 근저당권자 원○새마을금고1
○○군 ○○면 ○○리 2004.09.03. 계약인수 채무자 원○희
○○ ○○ ○○ 538-9 <쟁점부동산 분할등기 현황> 분할등기 전 분할등기 후 등기접수일 지번 면적 (지목) 양도자 지번 면적(㎡) 취득자
○○ ○○ ○○ 1031-13 573㎡ (구거) 유○희 김○숙 1031-13 100 이○녀 2004.08.24 1031-16 335 원○희 1031-17 138 김○효 합 계 573
○○ ○○ ○○ 1031-14 8,828㎡ (염전) 유○희 김○숙 1031-14 990 이○녀 2004.08.24 1031-18 990 원○희 1031-19 990 김○효 1031-20 893 이○녀 1031-21 3,779 원○희 1031-22 1,186 김○효 합 계 8,828 총 계 9,401㎡
(9) 청구인의 동거인 장○복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본인은 면적 2,844평 평당 100,000원에 ○○ ○○군 ○○면 ○○ 1031-13, 1031-14 지목 염전을 2003년 11월 10일경 매매대금 이억팔천만원에 매매한 사실이 있습니다. 2004년 6월에 ○○ ○○군 ○○면 ○○ 501번지 거주 김○효 매매계약을 하고 김○효가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평수는 2,800평 40평을 제하고 일금 434,000,000원으로 작성하였고 그리고 4년후 2008년 여름에 우리집에 와서 부탁할 말이 있어 왔다면서 평당 180,000원(오억사백만원)계약서를 갖고와서 유○희 도장을 찍어 달라는 것입니다. 위 토지는 유○희와 김○숙의 토지였기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지금 유○희가 집에 없으니 있을 때 와서 받아가라 하였드니 아저씨가 찍어주면 된다면서 후일 잘못되면 자기가 다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집으로 갈 생각은 않고 계속 기다리고 있어 이 당시 둘 사이는 다정하였고 의심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어서 제가 생각하다 좋은 마음으로 막도장을 주었드니 자기가 작성한 계약서에 자기 손으로 찍고 1매를 본인에게 주고 가는 것 입니다. 그 후 알고 보니 2,840×30,000=팔천오백이십만(85,200,000)을 착복하고 ○○면 ○○ 1031-17, 1031-19, 1031-22 3필지 합계 700평을 자기이름으로 명의 이전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 거주하고 있는 이○녀씨가 저의 집에 와서 이상한 편지를 받고 보니 내용이 수상하여 유○희를 찾아왔다는데 동행한 원○희씨와 같이 왔다며 유○희와 대화하고 나서 편지내용하고 똑같다면서 사억 삼천 사백만원 계약서를 복사하여 달라고 하여 무엇하려고 복사하여 달라고 말하니 김○효를 고소하겠다는 것입니다. 원○희나 이○녀나 두분들도 434,000,000원 계약서를 갖고 있는데 내놓지를 않고 있습니다. 유○희나 김○숙은 오억사백계약서는 본적도 없는 사실입니다. 도둑질하라고 가르치고 저사람 도독놈이니 체포해 가라는 파렴치한 김○효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으로 도장을 주었드니 세무신고하려고 계획적으로 본인에게 접근한 것은 본인은 꿈에도 몰랐고 억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10) 청구인등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420백만원만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수표사본 등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쟁점부동산 매도금액 수령사항 입금내역 비 고 일자 금액 수표번호 발행일자 김○숙 유○희 2004.06.11. 30,000,000 15,000,000 (김○효 이체) 6/11 농협 하
○ 진(청구인의 子) 통장으로 입금 15,000,000 6/11 김○남(김○숙 남편) 통장으로 입금 (수표등은 찾지 못함) 2004.07.05 10,000,000 2004.07.05 30,000,000 5,000,000 7/7 농협 유○희 통장입금 현금으로 씀 10,000,000 2004.07.05 10,000,000 2004.07.05 25,000,000 7/5 김○남(김○숙 남편) 통장 입금 10,000,000 2004.07.05 10,000,000 2004.07.05 10,000,000 증빙없음 소 계 60,000,000 2004.07.26 10,000,000 2004.07.23 90,000,000 7/26 하
○ 진(청구인의 子) 통장으로 입금 10,000,000 2004.07.23 10,000,000 2004.07.23 10,000,000 2004.07.23 10,000,000 2004.07.23 10,000,000 2004.07.26 100,000,000 7/26 김○남(김○숙 남편) 통장으로 입금 50,000,000 2007.07.25 50,000,000 2007.07.25 10,000,000 증빙없음 10,000,000 증빙없음 10,000,000 현금추정 소 계 190,000,000 채무인수 140,000,000 70,000,000 70,000,000 유○희 명의 근저당 (사실상 공동채무액임) 총 계 420,000,000 210,000,000 210,000,000
(11) 이○녀의 금융거래내역 사본에 의하면 2004.5.17. 40백만원, 2004.5.10. 10백만원, 2004.7.5. 20백만원, 2004.7.7. 31백만원 합계 101백만원을 현금출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12) ○
○ 지방법원 ○
○ 지원 판결문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동거인 장○복이 김○효의 처 박○실에 대해 ○
○ ○
○ 군 ○
○ 면 ○
○ 리 1139-47 토지 지분 2,000/3,300의 명의신탁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어 장○복이 승소한 사실이 나타난다.
(13) 청구외 민○호 작성 2010.3.23.자 사실확인서 사본에 본인은 ○
○ 지방법원 판결문에 나온 토지를 김○효의 처 박○실로부터 미등기전매로 비싸게 산 것을 안 후 박○실 등을 사기죄로 형사고소하겠다고 하여 매매대금을 전부 돌려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4) 청구외 민○호의 처 청구외 이○순이 원○희, 이○녀에게 발송한 우편 사본에 2004년 당시 김○효가 가까운 지인이나 친인척들에게 땅을 소개하면서 땅값을 속이고(평당 15만원을 평당 18만원으로 속임) 착복한 사실이 있으니, 이를 확인해 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5) 김○효가 원○희, 이○녀에게 발송한 우편 사본에 장○복이 김○효를 무고하는 편지를 작성하여 가족인 처남댁 원○희에게 발송하는 등 파렴치한 행위를 하였고, 청구인은 상황이 불리해지니까 지금에 와서는 두 사람에게 편지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며, 이○녀와 원○희는 지금이라도 취득세를 더 내더라도 등기권리증을 바로 잡으려면 본인이 요구하는 서류를 세무사에 제출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6) 김○효가 2010.7.9. 원○희, 이○녀에게 발송한 내용증명 사본에 “처음 그 땅을 세 사람이 살 때 돈이 모자라는 사람이 은행 융자를 안고 사고 이자를 내기로 하고, 합의하에 매도한 것이고 채무 역시 원○희씨가 책임지고 이자 역시 한번도 밀린 적이 없이 잘 이행하였고, 처남이 추가 대출할 때에는 나만 단독으로 보증을 하였고, 이번에도 약속대로 이○녀씨는 보증인에서 제외시켰으니 섭섭한 마음이 있더라도 남○와의 오랜 우정을 생각하여 친구와 화해하기를 처남 박○조의 매부로써 진심으로 부탁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7) 김○숙이 2011.10.7. 작성한 확인서 사본에 쟁점부동산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해서 매매 관련 모든 사항을 청구인에게 위임하여 처리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434백만원의 매매계약서가 진실한 계약서이고, 여기에서 14백만원은 감액되었으므로 양도가액을 420백만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434백만원 계약서가 진실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금액이 다른 계약서를 3장이나 가지고 있었고, 그중 320백만원 매매계약서는 ○○지방경찰청에 제출하기 위해 허위로 만들었으며,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이 280백만원임에도 불구하고 364백만원인 허위계약서를 만든 점 등을 고려시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434백만원 계약서는 공유자들의 성명이 전혀 표기되지 않고, 특약 사항란에 “매도인의 은행채무는 매수인이 양수한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채무 양수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반면, 매수자가 제출한 504백만원 계약서는 매도인, 매수인 모두 공동소유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특약 사항란에 “원○새마을금고 일억사천만원은 김○효외 2인 중 1인 원○희가 채무를 승계”하기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504백만원 계약서가 더 구체적으로 작성된 점, 청구인등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금액이 420백만원이라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관련인들의 통장거래내역 및 수표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동일자 발행수표의 일련번호 중 일부가 누락되어 있고, 쟁점부동산 매수자인 김○효등이 청구인등의 계좌에 직접 입금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등이 김○효등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하여 청구인등의 아들 또는 남편에게 입금한 것으로 매매대금인지 또 입금된 금액만이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인지 단정 짓기는 어려운 점, 504백만원 계약서의 잔금청산일인 2004.8.24. 쟁점부동산의 등기이전 신청이 접수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쟁점부동산의 매수자들이 제출한 504백만원 계약서가 진실한 계약서로 판단된다. 다만, 쟁점부동산 양도가액 중 14백만원이 감액된 사실에 대해서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양도금액은 490백만원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금액을 490백만원이 아닌 504백만원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청구인들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신고한 양도가액은 30백만원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