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농지원부, 진술내용 등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을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2-0043 선고일 2012.04.16

농지원부 작성일자가 농지 양도일 직전이며, 농지 근접지의 축산업자가 옥수수대를 경작하여 사료로 사용하였고, 경작확인서 작성자가 진술을 번복한 반면, 자경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서류가 없어 8년 이상 자경을 부인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1.6.1. 취득한 ○○도 ○○시 ○○면 ○○리 ○○ 답 1,369㎡(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10.11.1. 양도하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2010.11.8.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1.10.1. 청구인에게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08,452,4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23. 이의신청을 거쳐 2012.3.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농지원부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로부터 증여받기 전에 만들어져 있었으나 증여받은 후 명의변경을 못하였다. 경작확인서를 써 준 김○○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기 전에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와 함께 모내기 등을 한 것을 목격하였고 증여받은 이후 옥수수를 심으라고 권유하였으며, 송○○은 소 사료용 옥수수대가 필요하여 3~4년간 평탄작업만 해 주었을 뿐 청구인이 자경하여 수확물을 가져왔다. 확인내용 번복은 타당성이 없다. 쟁점농지는 도로확장공사로 인하여 답을 전으로 사용하게 되었으나 물이 잘 빠지지 않아 비닐 등은 덮지 않았으며 옥수수 씨앗은 개량용으로 소량만 구입하였다. 청구인은 2001년부터 2010년 8월까지 질병 없이 정상생활을 하였고 쟁점농지를 양도한 후 2011.3.3.~5.7. 입원하였으므로 자경에 지장이 없었다. 청구인은 처음부터 농사꾼은 아니었지만 별다른 직업 없이 귀농할 목적으로 400여 평의 농경지 일부에 2000년부터 특수작물 당귀, 오가피, 묘목을 심어봤으나 수해로 피해만 봤고 1/2 이상 자경하였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85.2.1.부터 2002.8.27.까지 약 13년간 ○○시 ○○구 ○○동 ○○번지에서 거주하였고, 2002.8.28.부터 쟁점농지 양도일인 2010.11.1.까지 8년 2개월간 경기도 ○○시에서 거주하였으며, 쟁점농지 현장확인 결과 대부분 옥수수를 경작하고 있었고, 쟁점농지 주변에 약 2개 고랑에 고추와 배추 등이 심어져 있었던바, 쟁점농지의 농지원부 작성일자가 2010.10.26.로 자경기간에 미달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종자‧농약‧비료 등 구입증빙으로 제출한 간이영수증은 금액이 연간 10만원 정도이고 대부분이 고추 관련 매입비용으로 주변 고랑에 자가소비를 위한 매입으로 보여 약 400평의 쟁점농지 자경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으며, 옥수수 경작에 필요한 비닐, 종묘, 비료, 농기구 등 증빙제출이 없다. 농사경험이 없는 청구인이 새마을지도자인 송○○으로부터 평탄작업과 옥수수 재배방법을 매년 지원받았다고 이의신청 시 진술하였으나, 당초 조사 시 송○○은 2007년 이후부터 2010년까지는 본인이 쟁점농지를 대리경작하고 옥수수 등을 가축사료로 사용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그 이전에도 청구인이 아닌 인근의 다른 사람이 경작하고 쟁점농지 일부에 고추나 배추를 심어 자가소비한 것 이외에 자경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으며, 경작에 소요되는 농기구도 송○○이 보유한 농기구를 사용하였다.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경작확인서에 서명한 전 이장 김○○은 당초 조사 시 쟁점농지의 대리경작 사실을 시인하였으나 이에 대한 확인서 작성을 거부하였는데, 김○○의 경작확인서는 청구인의 회유로 서명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은 치매와 척추결핵 등 지병으로 입원가료 중인 자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少額不徵收)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③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2. (생략)

⑤ ~⑫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2001.6.1. 증여받아 2010.11.1. 양도하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 농지원부에 따르면 최초 작성일자는 2010.10.26.이고,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채소 및 잡곡을 자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에 대한 주민등록상 주소 이력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청구인 청구인의 배우자 전입일 주소 전입일 주소 1985.01.25. 1999.11.17 2002.08.28. 2001.04.12. 2004.06.08. 2002.12.13. 2009.10.19. 2010.05.12. 2010.10.22.

4.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소유하고 있던 기간 동안 청구인은 사업내역이 없으며, 청구인의 배우자는 2004.3.1.~2004.6.30. ○○시 ○○구 ○○동 ○○번지에서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경작확인서(2010.11. 작성)에는 청구인이 2002.8.28.부터 2010년까지 옥수수를 자경한 사실을 송○○과 김○○(주소: 쟁점농지 인근)이 확인하고 서명날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이 조사 당시 받은 송○○의 확인서(2011.5.13. 작성)에는 송○○이 쟁점농지에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옥수수 농사를 지어서 소 사료로 사용했음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처분청의 조사서에는 쟁점농지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이장 출신 김○○은 대리경작을 시인하였으나 확인서 작성을 거부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8.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공급받는 자 기재는 없음)에 따르면 거래기간은 2003년~2010년이고, 거래품목은 농약, 비료, 옥수수, 고추모 등이며, 연평균 거래금액은 약 9만원으로 나타난다.

9. 청구인이 제출한 “농사작물 수확판매 기증 확인 및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성남시에 거주하는 구입자 12명으로부터 옥수수나 고추 등을 구입하였음을 확인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10. 청구인은 척추협착, 척추 결핵, 치매 등의 진단을 받고 2011.3.3.~2011.5.7. ○○요양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입원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양도한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 따른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2008두23351, 2009.02.12. 같은 뜻),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 전에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의 작성일자는 2010.10.26.로 쟁점농지 양도일인 2010.11.1. 직전이며, 송○○이 쟁점농지와 근접한 곳에서 축산업을 하면서 쟁점농지에서 경작한 옥수수대를 사료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고, 처분청의 조사 당시에 송○○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쟁점농지에서 옥수수 농사를 지었다고 당초 진술을 번복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영수증 및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을 뿐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