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수년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토지는 일시적 휴경농지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양도2012-0040 선고일 2012.04.12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까지 농지로 전혀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쟁점토지를 농지로 원상회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일시적으로 휴경한 농지로도 볼 수 없음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10.6.28.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4-4 소재 전 532㎡, 545 소재 전 1,064㎡, 산8 소재 전 52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AAAAAAAA에 수용됨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하 “자경감면”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77조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20 10.8.4.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시 양도소득세 59,175,390원을 감면 신청하였다. BB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 내용을 검토한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자경감면을 배제하여 2011.8.12.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81,170,23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12. 이의신청을 제기하 였으나 기각 결정되자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재지에서 30년 이상 거주하면서 쟁점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

1. 청 구인의 2006, 2007년 농지원부에는 쟁점토지의 주 재배 작물이 채소로 기록되어 있는 바, 이는 청구인이 2005년에는 농지로 이용 하였다는 입증이며, 특히 청구인이 필요에 의하여 촬영한 20071.23. 쟁점농지 사진에는 2006년 수확후 농 지에 적재 된 들깨대와 토지형태가 농지로서의 명확한 전경이 확인 됨

2. 청구인과 배우자의 질병으로 인한 일시적 관리 소홀 상황에서 타인으로부 터 쟁점토지에 대한 경작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무단점유를 당하였으나, 쟁 점토지의 원상복구를 위하여 노력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는 농지경작 장애 원인이 제거될 경우 다시 농지로 이용될 수 있는 일시적 휴경상태에서 양도된 농지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감면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 고지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 질병으로 인하여 농지경작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농지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농지까지 경작하였으며, 2007.8월부터 2010.6.28. 까지는 쟁점토지에 대한 무단점유, CC국제도시 사업인정고시, 쟁점토지에 대한 BB지원의 조정성립 등으로 일시적 휴경상태에서 AAAAAAAA에 쟁점 토지의 수용이 이루어져 일시적 휴경상태에서 농지로 회복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 된 것이므로 마땅히 농지의 양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질병으로 인한 일시적 관리 소홀 상태에서 농지경작을 할 수 없는 정도의 심각한 무단점유를 당하였고, 농지의 무단점유에 대항한 청구인의 노력이 있어 일시적 휴경상태라는 주장하고 있으나, 1)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연접한 DDDD포장(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2006년 9월경 공장 가건물 축조 시 쟁점 토지를 무단 점유한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EE지방법원 BB지원 조정조서 2008가단**** 토지명도 사건에서 청구인은 2005년 11월부터 2007년 2월까지는 월 1,000,000원 2007년3월부터 명도완료일까지 월 1,500,000원을 지급하라는 청구취지로 보아 청구인의 쟁 점 토지가 2005년 11월경부터 이미 청구외법인이 쟁점토지를 무단점유한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2. 2011년 7월 FF토목측량설개공사로부터 발급받은 쟁점토지의 현황측량성과도에서도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이 주차장 및 건물로 사용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3. 또한, BB시청으로부터 발급받은 쟁점토지에 대한 항공사진에서도 2003년경부터 쟁점 토지는 농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인이 2007.1.23 촬영한 들깨 수확 후의 사진이라고 제시한 것은 BB 시청에서 발 급 받은 2009년 항공사진의 지적 모양에서 보면 청구 외법인의 공장부분 중 굴뚝이 있는 부분의 토지(524-2, 563-1, 563-3) 로 보이며 쟁점토지와는 관련이 없는 토지로 보임.

  • 나. 따 라서,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청구인 및 배우자의 질병으로 인하여 쟁점토지 관리에 소홀하게 되었다는 2007년 8월경 및 청구외법인이 쟁점토지와 연접한 율포리 539-3 소재 공장을 임차하여 공장 가건물을 축조하였다는 2006년 9월경보다 훨씬 전인 2003년경에도 쟁점 토지는 농지가 아닌 대지 상태인 것으로 보여지고, 2007년 및 2009년의 항공사진상으로도 쟁점 토지는 이전의 대지 상태 그대로인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 토지는 양도일 현재 타의에 의한 불법점유로 일시적인 휴경상태에 있었던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 로 판단되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

농지가 일시적 휴경상태에서 8년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로 볼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③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이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 부칙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을 말한다.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 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 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⑥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2호 및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ㆍ분합 및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환‧분합 및 대토 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당해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⑦ 법 제6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 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양도소득금액 ×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 중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로 한다.

⑧ 법 제6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휴업‧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2. 당해 토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⑨ 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⑩ 제9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당해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⑫ 제11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제1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⑬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1993.12.30.부터 현재까지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2-2에서 거주하고 있고 1993.8.24.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10.6.29.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토지가 소재한 ㅇㅇ시 ㅇㅇ면에 8년 이상 재촌한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 다툼이 없다.

2.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 청구인 및 배우자인 청구외 GGG(이하 “배우자”라 한다)의 사업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구분 상호 유형 업종 개업일 폐업일 청구인 사업내역 없음 배우자 로또복권 일반 소매/복권 2004.5.10. 계속사업 DDDD참판공파 면세 (종중) 2006.12.11. 계속사업 ㅇㅇ*리 경로당 법인 (경로당) 2010.9.1. 계속사업 PP화물 일반 운수/화물 1990.7.20. 1994.6.30.

3. 청구인에 대한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 변경(전입‧전출)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주소 전입일 변동일 변동사유 BB군 CC면 QQ리 6 1975.8.30. 1975.8.30. 전입 BB군 CC면 ㅇㅇ리 2-2 1979.10.25. 1979.10.25. 전입 ㅁㅁ시 ㅁㅁ동 9 1990.4.14. 1990.4.24. 전입 ㅁㅁ시 ㅁㅁ동 9 WW아파트 **1

• 1991.2.27. 공동주택변경 BB군 CC면 ㅇㅇ리 2-2 1993.12.29. 1993.12.30. 전입 BB시 CC면 ㅇㅇ리 2-2

• 1995.5.10. 행정구역변경

4. 청구인은 쟁점 농지 전경을 2007.1.23. 촬영한 사진이라며 들깨 다발이 놓인 사진 2매를 제출하였으나 실제 촬영 일시는 확인 할 수 없으며, 처분청은 쟁점사진의 농지는 쟁점 토지가 아니며, 연접 지번의 다른 농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5. 청 구인은 1994년부터 2007년 8월까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나, 이후 청구인 및 배우자의 질병으로 농사에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 하면서 청구인 및 배우자에 대한 진료비납입확인서, 진료사실확인서, 통원확인서, 소견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을 이의 신청 시 증빙 서류로 제출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진료내용 및 기타사항 기간(일자) 내 용 청구인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 2008.1.9.~ 2011.3.24.(16회) 진료비(약제비) 총 983,280원(본인부담 798,200원, T한의원) 진료 사실확인서 (입원) 2008.10.20.~ 2008.10.27. 입원사실확인(YY대학교 YY병원) 배우자 통원확인서 2007.8.8.~ 2009.5.15. (17일간) 당뇨병성 망막병증(K안과병원) 소견서 2011.8.1. 만성 신부전 동반 당뇨병, 고혈압, 빈혈, 전립선비대증, 알레르기성 가려움증 (BB병원)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2008.8.26.~ 2011.8.1. 외과 등 외래진료 기록(BB병원) 6)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에 대한 무단점유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2005년 11월경 청구외법인은 쟁점토지와 연접한 BB시 CC면 ㅇㅇ리 9-3 소재 공장을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2006년 9월경 공장 가건물을 축조하여 쟁점토지 4-4(전) 532㎡ 중 39㎡, 5(전) 1,064㎡ 중 13㎡, 산8(전) 520㎡ 중 3㎡를 무단점유 하였으나, 경작에는 중대한 지장을 주지 않아 2007.4.2. 쟁점토지의 원상복구가 어려우면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라는 통고서를 발송하였다.
  • 나) 2007년 8월 이후 배우자의 질병 치료로 인하여 쟁점토지 관리에 소홀하 게 되자, 청구외법인은 쟁점토지에 자재 야적, 잡석 포장 등으로 경작에 심각한 지 장을 초래하였고, 청구인은 2008년 3월경 청구외법인을 수차례 방문하여 쟁점 토지에 대한 원상복구 및 명도를 종용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여 2008.6.2. 청구외 법인을 EE지방법원 BB지원에 제소하였으며, 청구인의 청구 취지에는 쟁점 농 지의 점유에 대한 임대료로 2005.11월부터 2007년.2월 까지는 월 100백만원을, 2007.3월 이후 부터는 월 150만원을 지급하라고 기재되어 있다.
  • 다) 위 토지명도 신청에 대하여 2009.5.14. EE지방법원 BB지원의 조정성립으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9.6.5. 3,500,000원, 2009.6.30. 3,000,000원을 지급받도록 조정 받았음이 확인 된다.

7.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증빙으로 농지원부, SS농협 조합원증명서(청구인 2000.4.28. 가입), SS농협‧SS농협 CC지점 전표별(거래자별) 매출내역, 종합토지세과세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다.

8.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재지에서 30년 이상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면서, 청구인과 배우자의 질병으로 인하여 쟁점토지 관리에 일시적으로 소홀하게 되어 타인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경작이 불가능 할 정도로 심각한 무단점유를 당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원상복구를 위하여 노력한 사 실 등으로 볼 때, 쟁점 토지는 농지경작 장애 원인이 제거될 경우 다시 농 지 로 이용될 수 있는 일시적 휴경상태에서 양도된 농지에 해당하므로, 처 분 청이 쟁점 토지를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감면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 고지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9. 처 분청은 2003년, 2007년, 2009년 촬영한 쟁점토지에 대한 항공사진 3매를 제 출 하였으며, 위 항공사진 3매의 형태는 거의 동일 한 모양을 하고 있으며, 쟁점농지는 농지의 형태가 아닌 공장의 부수토지의 형태로 보인다.

10. 처분청에서는 이에 대하여 쟁점농지는 2003년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농지가 아닌 대지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이는 일시적 휴경상태로 보기에는 장기간에 해당하며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료 성격으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은 사실로 볼 때, 쟁점토지는 대지 및 창고용지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라. 판단

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의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등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해당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쟁점토지에 대한 항공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청구인 및 배우자의 질병으로 인하여 쟁점토지 관리에 소홀하게 되었다는 2007년 8월경 및 청구외법인이 쟁점토지와 연접한 ㅇㅇ리 **9-3 소재 공장을 임차하여 공장 가건물을 축조하였다는 2006년 9월경보다 훨씬 전인 2003년경에도 쟁점토지는 농지가 아닌 대지 상태인 것으로 보여지고, 2007년 및 2009년경의 항공사진 상으로도 쟁점 토지는 이전의 대지 상태 그대로인 것으로 보여지는 점, 청 구 인이 EE지방법원 BB지원에 제기한 쟁점토지에 대한 명도 소송의 청구 취지에 2005년 11월부터 명도일 까지 쟁점 토지 점유에 대한 금원을 지급하도록 요청 한 것으로 보아 2005년 11월 이전에 농지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 이는 점, AAAAAAAA가 쟁점 토지를 BBCC국제화신도시로 사업인정 고시한 2008.5.30. 이후인 2008년 6월경에 이르러서야 쟁점토지의 불법점유에 대하여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소하여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재경작하기 위하여 농지로 환원할 의지가 없었던 점 등으로 볼 때, 쟁점 토지는 양도일 현재 타의에 의한 불법점유로 일시적인 휴경상태에 있었던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진다.

3. 가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불법점유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을 수차례 방문하고 법원에 제소한 사실에 대하여 쟁점토지를 농지로 원상회복하고자 한 노력과 의지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까지 농지로 전혀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쟁점토지를 농지로 원상회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일시적으로 휴경한 농지로도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 라서,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농 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자경감면을 배제 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