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거래상대방, 공사내역, 공사비 지출증빙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양도2012-0038 선고일 2012.04.20

인테리어 공사를 했다고 주장하나 거래상대방, 공사내역, 지출증빙 등이 없는바, 청구인 주장만으로 공사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는 없음

1. 처분

내용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김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시 ○○구 ○○동 소재 아파트(54평형, 이하 “쟁점부동산”라 한다.)를 2004.12.23. 매매로 취득한 후, 2010.9.24. 경매로 매각되었으나,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11.8.9. 청구인들에게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31,963,14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26. 이의신청을 거쳐, 2012.3.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한 리모델링 공사에 550백만원(이하 “쟁점공사비”이라 한다.)을 지출하였음이 공사실행내역서 및 예금거래실적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쟁점부동산의 자본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할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제출한 실행내역서 등은 추후 작성 가능한 것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쟁점아파트의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되었다는 쟁점공사비는 인출되었다는 사실만 확인될 뿐, 공사비인지, 모두 자본적 지출인지도 불분명한바, 청구주장만으로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쟁점

양도차익 산정 시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있는 지 여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⑤ 법 제97조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3. 국세기본법 제85조 의3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규정한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들은 당초 2005.8.14.에 1차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중단되었다가 2007.2.1.에 2차 재계약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사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2005.8.14. 당초 계약서 건설공사표준 도급․하도급 계약서

1. 공사명: 내부전체리모델링공사

2. 공사장소: ○○ ○○구 ○○동

3. 공사기간: 착공; 2005년 8월 22일 준공; 2005년 12월 30일

4. 도급금액: 일금 253,000,000원정(금액란 날인) 공급 가액: 일금 230,000,000원정(금액란 날인) 부가가치세: 일금 23,000,000원정(금액란 날인)

5. 선 급 금: 일금 100,000,000원정(금액란 날인)

6. 기성부분금: 4회 (중략) 2005년 8월 14일 (이하 생략)

  • 나) 2007.2.1. 변경 계약서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기본,변경)

1. 발주자: ○○ ○○ ○○ 원도급공사명: 전체 리모델링 공사

2. 하도급공사명: 설계변경후 내부 전체 재리모델링공사

3. 공사장소: ○○ ○○구 ○○동

4. 공사기간: 착공; 2007년 2월 13일 준공; 2007년 12월 30일

5. 계약금액: 일금 297,000,000원정(금액란 날인) 공급 가액: 일금 270,000,000원정(금액란 날인) 부가가치세: 일금 27,000,000원정(금액란 날인)

5. 대금의 지급
  • 가. 선급금: 50,000,000원

(1) 계약체결후 30일 이내에 일금 50,000,000원정 (중략) 2007년 2월 1일 원사업자 주소: ○○ ○○구 ○○동 성명: 수급사업자 주소: 상호: 주식회사 위 대리인 강OO (날인) (이하 생략)

2. 청구인이 제시한 2005년 7월의 견적서와 2007년 2월의 견적서상 공사원가 내용은 각각 다음과 같다. 비목 구분 금 액(원) 구성비 2005년7월 2007년2월 순 공 사 원 가 재료비 직접재료비 179,552,900 186,657,900 소계 179,552,900 186,657,900 노무비 직접노무비 27,530,400 46,047,900 간접노무비 825,912 1,381,437 직접노무비3% 소계 28,356,312 47,429,337 경비 산재보험료 1,049,183 1,754,885 노무비3.7% 기타경비 6,237,276 13,243,955 (재료비+노무비)3% 소계 7,286,459 14,998,840 순공사비 계 215,195,671 249,086,077 일반관리비 8,607,826 9,963,443 (재료비+노무비+경비)4% 이윤 8,952,140 12,202,534 재료비노무비일반관리비4(5)% 공급가액 232,755,637 271,252,054 재료비+직노+간노+경비+일반관리비+이윤 도급공사액 232,755,637 271,252,054 총공사비 232,755,637 271,252,054 3) 청구인이 제시한 2007년 2월의 견적서상 공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천원) 품 명 금 액 품 명 금 액 철거공사 9,975 식탁 1,500 운반공사 20,025 의자 900 북방이장공사 15,312 방수공사 2,125 시멘트벽돌공사 725 벽체타일공사 2,769 시멘트 744 바닥타일공사 2,760 모래 350 천정틀공사(목재틀,나연재택쓰) 8,985 보수공사 12,000 도배공사(벽실크, 몰딩 등) 49,650 강화마루 26,400 전기부속공사 2500 창호공사 2,500 신발장 600 자동열쇠 350 북방미다지문 5,640 방목문 3,090 현관미다지목문 1,400 미다지목문하이샷슈문 22,370 씽크데 24,250 화장실공사(양변기,세면기등) 5,870 전등공사(응접실등) 6,760 목문 14,280 잡자재 2,500

4. 청구인들이 쟁점공사비 지출증빙으로 제출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가) 김OO 통장사본: 청구인이 강OO에게 차용해준 1억 5천만원을 리모델링공사대금과 충당하도록 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2005.6.15. 인출)
  • 나) 박OO 통장사본: 공사비 선급금 1억원을 지출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2005.8.22.인출) 다) 영수인이 강OO인 간이영수증(입금표) 12매, 영수자 날인이 없는 2매 26백만원을 포함하여 간이영수증(입금표) 총액 397백만원: 공사업자의 공사비 영수증빙으로 제출

5. 청구인들은 기타 청구주장에 증빙으로 제1차 변경 전 공사실행내역서, 제2차 변경 후 공사실행내역서, 영수증 및 수표사본 6장, 공사비 6천만원 현금영수증(2009.5.12.), 김OO의 금융거래내역서, 시공회사 (주)OO모터스 발행 세금계산서(본 공사와 관련없음, 시공회사의 시공경력증빙으로 제출), 공사현장 사진 사본을 제출하였다.

6.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신청인들이 쟁점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사업자로 제시한 쟁점법인의 사업자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상 호 사업자 번호 소 재 지 주업종 개업일자 폐업일자 (주)OO모터스

○○ ○○ 부동산/임대 2003.04.01 2007.03.23 ※ 청구인들은 제출한 간이영수증(입금표)상의 대금 영수인 ‘강OO’은 신청인중 1인인 김OO의 지인이며, 강OO의 소개로 (주)OO모터스가 쟁점부동산의 리모델링공사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 라. 판 단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리모델링을 하였으므로 쟁점공사비를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나 견적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것이고, 거래상대방이라고 표시된 (주)OO모터스는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상 준공일(2007.12.30)이전에 사업부진을 사유로 폐업(2007.3.23.)하였으며, 매출신고한 사실도 없는바, 그 신빙성에 의문이 있고,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실제 쟁점공사비의 자본적 지출액 해당여부, 실제 공사계약자나 공사내용 등이 불분명한바, 청구인이 견적서의 내용과 같은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쟁점공사비의 지출증빙으로 제출한 간이영수증(입금표) 12매는 금융내역 등이 없어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예금거래실적증명서의 출금내역은 인출되었다는 사실만 확인될 뿐 쟁점공사비로 이체한 내역이 없으며, 그 금액이 모두 쟁점부동산의 리모델링공사와 관련하여 지출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