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심사청구한 건은 이미 심리종결된 것으로 불복대상이 아니며, 또한 이의신청결정통지 수령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부적합한 것임
청구인이 심사청구한 건은 이미 심리종결된 것으로 불복대상이 아니며, 또한 이의신청결정통지 수령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부적합한 것임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로 취소를 구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2011.4.18. 국세청에 심사청구가 접수(양도2011-****호)되어 2011.6.20. 이미 심리가 종결된 건으로 불복 대상이 아니며, 아울러 청구인은 2012.3.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이의신청결정통지 수령일인 2011.1.20.로부터 90일이 지난 청구로 불복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 대상이 아니며, 아울러 불복기간을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