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조사 시 아들의 문답서에 의하여 쟁점건물 취득을 증여가 아닌 위자료로 판단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처남들의 확인서 내용과 아들 문답서 내용이 배치되고 있으며 소송내용(조정조서)에 증여세 납부용 현금수수 사실로 보아 사전증여에 해당함
증여세 조사 시 아들의 문답서에 의하여 쟁점건물 취득을 증여가 아닌 위자료로 판단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처남들의 확인서 내용과 아들 문답서 내용이 배치되고 있으며 소송내용(조정조서)에 증여세 납부용 현금수수 사실로 보아 사전증여에 해당함
1. 2004.9.7. 아내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실의에 빠진 청구인은 큰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중 2003.9월에 청구인과 아내가 공동으로 취득한 부동산(○○ @@구 @@동 193-10 대지 138.8㎡, 건물 86.74㎡, 같은 곳 193-38 대지 252.6㎡, 건물 440.51㎡, 이하 “상속부동산”이라 한다)의 상속문제로 아들과 심하게 다투게 되었다.
2. 청구인 은 자녀들에 대한 상속지분을 아들에게는 10분지4 딸은 각각 10분지3 으로 나눠주기로 결정하고 쟁점건물은 청구인과 아들이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으니 상속부동산의 엄마 지분은 두 딸에게 상속해주기로 자녀들과 합의하여 2004.10.4. 협의분할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3. 이후 아들은 본인이 다 차지해야할 재산을 딸들에게 넘겨줬다고 하여 자식으로서 할 수 없는 온갖 행패(청구인과 딸 폭행, 청구인이 아내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인터넷비방 등)를 하게 되자 딸들의 정신이 오락가락 하며 공포에 떨어 함께 살 수 없어 피신시켰으며 또한 아들은 본인 몫 40%를 지금 내놓고 상가 관리권도 넘겨달라며 난동을 부렸다.
4. 이에 청구인은 아들의 소행이 괘씸하여 청구인이 아들명의로 취득한 부동산(○○ @@구 @@동 70-125 ○○아파트 21동 103호 134.85㎡ 2001.4.6.취득 아들나이 27세, 쟁점건물 지분 2분지1 2004.8.5.취득 아들나이 30세)에 대하여 2005.8.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기절차이행 청구의소(○○지법2005가합11226) 를 제기하였다(아파트에 대한 가처분2005카합1152(2005.6.16)).
5. 청구인은 아들이 본인 몫을 내놓으라는 성화와 법원의 조정권유로 이번 기회에 아들 몫의 상속재산을 정리하기로 하고 당시 52억(쟁점건물과 상가 각 20억, 아파트 3억, 지하상가 3억, 예금 6억) 재산 중 아들 몫 10분지4 인 21억정도 이므로 아들명의 아파트 3억과 아들과 공동소유인 쟁점건물의 청구인 지분을 넘기면 20억 합계 23억을 아들에게 넘겨주기로 하는 법원조정에 합의하여 2006.3.10. 조정이 성립되었다.
6. 그리하여 쟁점건물의 청구인지분을 아들에게 넘기는 형식은 당시 아들명의 임차권(@@동 224-1 ○○지하상가 2-17호, 2004.9.3. 275백만원 취득)과 쟁점건물 청구인 지분을 교환하기로 하는 조정안에 따른 것이다.
1.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소유권(등기원인은 조정)이 법원 조정조서에 의하여 교환으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이를 양도로 보아 이건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으나
2. ○○지하상가 임차권의 가치는 3억원정도인데 쟁점건물 20억 중 50%인 10억원과 가격이 맞지 않은데 어떻게 교환할 수 있겠는가 이는 법원 조정문 표현이 교환일 뿐 그 실질은 청구인의 상속재산을 아들에게 사전증여한 것이다.
3. 청구인이 위와 같이 설명한 것은 추호도 거짓이 없다. 재산 때문에 아들과 다투는 모습이 원통하고 억울해 소송으로 아들명의 재산을 되돌리려 했지만 딸 형편과 처남들의 권유, 판사의 조정 권면으로 어쩔 수 없이 조정에 합의하여 아들에게 사전증여 한 것이다.
4. 이와 관련된 증빙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 법원 조정문(피고안), 쟁점건물 당초 취득계약서, 확인서(처남들), 재산현황 등을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검토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해 주고 아들에게 증여세를 고지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재판 중 변호사 및 판사의 조정안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조정에 합의하여 소송 당사자인 아들에게 사전증여한 것일 뿐 실제 양도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나 양도소득세 기본통칙 88-0---3【부동산으로 위자료를 대물변제하는 경우 양도여부】호에 의거 청구인의 양도자산은 법원의 조정에 의한 위자료 명목으로 소유권이전 되었기에 유상 양도에 해당하며, 또한 위자료의 약정금액이 없어 실제 양도가액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기준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생략) 2)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②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른다. 6.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명서류와 함께 제110조제1항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5)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6)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⑦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2006.8.17. ○○광역시 @@구 @@동 534-26번지 대지 223.1㎡ 건물 855㎡(5층 주상복합, 쟁점건물) 의 지분(1/2)을 청구인의 아들 임○○에게 조정을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무신고 하였으나 쟁점건물에 대한 청구인 지분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세무서장의 임○○에 대한 증여세 조사 결과 임○○의 쟁점건물 취득은 증여가 아니고 위자료에 따른 교환취득이므로 2010.9월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2011.8월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9백만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의 임○○(청구인 아들)에 대한 증여세(쟁점건물 지분(1/2) 청구 인 으로부터 취득) 세무조사 결과 아래와 같이 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가) 인적사항 및 증여혐의 부동산 구분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관계 증여물건 소재지 지목 면적 이전일 등기원인 수증자 임○○ 1974.6.16 @@ 삼산 390-6 자 @@ 534-26 대지 건물 223.1 855 중 1/2
2006. 8.17 조정 증여자 임@@ 1946.3.18
○○ ○○○ 534-3 부
- 나) 조사대상 선정사유: 위 부동산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임@@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전 발생, 임○○과 임@@이 부자지간으로 사실상 증여 혐의 있는 것으로 보고, 임@@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전 과세제외 처리하고 임○○에 대해 증여세 과세자료 파생되어 조사대상자 선정되었다.
- 다) 조사내용
(1) 소유권 취득 경위: 2004.8.5. 임@@과 임○○이 공동명의로 취득, 임○○ 취득 지분(1/2)에 대해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임○○이 취득한 부동산 가액 중 부채 승계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임@@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확정하여 증여세 추징, 2006.8.17. 임@@ 지분(1/2)을 법원 조정으로 취득함
(2) 사실관계 확인 (가) 조정에 이르게 된 경위: 2005.5.25. 임@@이 임○○ 소유 @@ ○○아파트 21-103호 및 @@ 534-26 임○○지분에 대해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2005카합1152), 2005.6.16. ○○아파트 가처분등기 처리, 2005.8.5. 가처분신청 관련 본안소송(소유권말소등기청구, 2005가합11226) 제기, 임@@은 임○○에게 부모를 모시는 조건으로 ○○아파트외 1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나 임○○이 임@@과 여동생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부양의무를 저버렸기 때문에 부동산 증여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로 소송제기, 2006.3.10. 소송진행 중 임@@의 신청에 의해 법원의 조정성립 결정, 쌍방이 법원 조정 내용대로 소유권이전 등을 이행하였으며, 임○○이 임@@에게 양도한 점포임차권에 대해 양도소득세 기 신고한 상태임 조정 조항 임○○ 임@@ 1항 @@ 224-1 ○○지하상가 2-17호의 점포임차권을 임@@에게 양도 ․@@ 536-26 토지 건물에 대한 지분(1/2)을 임○○에게 이전 ․점거하고 있던 @@ ○○아파트를 임○○에게 명도 ․임○○에게 65백만원 지급 2항 ․2005카합1152 가처분 신청취하 3항 ․임○○과 임@@ 사이에 현재까지 있었던 일에 대하여 향후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4항 ․임@@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5항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나) 조정성립 내용
(3) 임○○의 소명내용: 임@@과 재판과정에서 2004년경 이혼을 준비하고 있던 임○○의 모 안와 임@@ 사이의 불화로 인한 싸움과 폭력이 원인이 되어 안가 사망한 사실, 안**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배제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이 협의분할로 상속등기해간 사실, 그리고 임@@과 다른 상속인들이 잘못한 일을 숨기기 위해 자신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 했던 일과 이런 와중에 임○○ 자신도 임@@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 등을 주장, 임@@이 위 사실들에 고소를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면서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였으며 법원의 조정을 받아 들여 재판을 끝낸 것이라고 소명하고 법원 조정에 의해 임○○이 임@@에게 양도한 점포임차권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기 신고하였다고 함
(4) 본 건 부동산을 임○○이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부동산 소유권이전은 임@@과 임○○간 다툼이 원인이 되어 시작된 소송에 의해 발생하였으며 당초 임@@이 임○○ 소유로 되어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차지하려고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임@@이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고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였고 (나) 조정 내용을 살펴보면 쌍방이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향후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 부동산과 현금을 교환하는 조건에 합의하여 조정성립에 이르게 되었으며 본 조정으로 인해 임○○이 임@@에게 양도한 점포임차권에 대해 양도소득세 기 신고한 사실 확인되는바 (다) 본 건 조정으로 인해 쌍방이 부동산 등을 서로 주고 받았고, 비록 임@@이 임○○에게 넘겨준 부동산 등의 재산적 가치가 더 크기는 하나 그 차액에 대해 무상으로 준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본 건 부동산 소유권이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라) 조사자의견: 상기 조사내용과 같이 본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임○○의 수증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리하고 임@@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전 통보하고 조사종결하고자 합니다. 2010.9월 조사자 7급 이@@ 외1 소재지 지목 면적 ㎡ 시가 당초 취득내역 비 고 일자 명의자 관계 @@동 70-125 동아A 21동 103호 APT 134.8 3억 2001.4.6 임○○ 아들 @@동 193-38(주상) 대지 건물 138.8 440.5 20억 2003.9.1 청구인 안 본인 아내 아내지분 딸 상속 @@동 193-10(주상) 대지 건물 252.6 86.7 2003.9.29 청구인 안 본인 아내 아내지분 딸 상속 @@동 534--26(주상) [ 쟁점건물 ] 대지 건물 223.1 855.0 20억 2004.8.5 청구인 임○○ 본인 아들 청구인지분 아들 이전(조정) @@동 224-1
○○지하 상가2-17 임차권 7.5 3억 2004.9.3 임○○ 아들 통장예금
• - 6억 안** 아내
3. 청구인의 보유재산 현황(아내 안** 2004.9.7. 사망전후)
4. 청구인 및 안**의 부동산 취득, 양도 현황을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조회한바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2004.7월 양도분). 가) 청구인: 2003.2.28. 양도 @@동 주택 및 상가건물 5건(1985년 등 취득), 2004.7.15. 양도 # # 답 6건(2003.4월-6월 취득)
- 나) 안**: 2003.2.28. 양도 @@동 주택 및 상가건물 3건(1984년 등 취득), 2004.7.15. 양도 # # 답 6건(2003.4월-6월 취득)
5. 임○○의 @@동 224-1 ○○지하상가 2-17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이 아래와 같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물건지 면적 양 도 취 득 양도 차익 세액 신고일자 가액 일자 가액 일자
○○지하상가2-17 임차권 7.5㎡ 300,000 2006.5.18 275,000 2004.9.3 25,000 9,000 2007.5.31 단위: 천원
6. 청구인은 처남 3인 및 가족들의 아래와 같은 확인서에 의하면 아들의 행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아들의 주장이 거짓이며 법원에서의 조정은 위자료가 아닌 재산 중 아들 몫을 미리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가) 확인자: 안&&(큰처남) 안○○(둘째처남) 안@@(셋째처남)
- 나) 확인내용: 위 확인인들은 임@@의 일가 친척으로서 임@@과 임○○은 부자 지간으로 아들 임○○은 그동안 부모의 보호아래 특별히 하는 일 없이 부모의 재산에만 의지한 채 무직으로 생활 하는 것을 부끄러이 생각지 않고 BMW 수입자동차를 사달라는 등의 요구만을 일삼으며 부모로부터 돈을 타다 흥청망청 쓰고 무의도식하며 생활해 왔고, 현재 임○○ 명의로 되어 있는 @@동 ○○아파트 21동 103호와 @@지하상가 2공구 17호 점포도 임@@이 제3자로부터 2001년과 2004년에 매수하여 아들 명의로 해준 것으로 당시 임○○은 위 부동산을 매수할 만한 아무런 능력도 없었음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 임@@이 아들 명의로 해준 집과 상가를 하루 속히 아들 자신(임○○)이 관리하여 사치스런 생활을 하고자 가족과의 천륜을 배반하며, 명의가 자신으로 되어 있다는 이류로 아버지인 임@@을 집에서 나가라고 하면 집 밖으로 밀쳐내고 문을 걸어 잠그고, 집과 상가를 중개업소에 매물로 내놓고 허위 내용을 인터넷으로 전국에 광고하며 그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광고지 돌리듯 유포시키고, 걸핏하면 경찰에 신고하여(12번) 아들 명의로 되어있는 제 집이니 아버지와 동생들을 내쫓아 달라는 패륜행동을 일삼고 수시로 집안 살림을 때려 부수고 동생을 폭행하는 등 패륜행동과 자식으로서 못할 짓을 많이 해, 초조한 불안과 생명위협의 중압감까지 느끼는 비통한 심정으로 아버지 임@@이 눈물로 날을 보내고 있으며 건강까지 많이 악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005년 6월 2일 확인자 서명날인>
- 라. 판단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세무서장은 임○○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 시 쟁점건물의 소유권이전이 위자료에 따른 교환으로 보아 증여가 아니고 양도라 하여 처분청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 하고 있으나
○○세무서장이 임○○의 쟁점건물 취득에 따른 증여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임○○의 주장만 듣고 당사자인 청구인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를 하지 아니한 점, 증여세 세무조사 결과 임○○의 문답서 내용 등에 의하여 임○○의 쟁점건물 취득을 증여가 아닌 위자료로 판단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처남들의 확인서 내용과 임○○ 문답서 내용이 배치되고 있으며 청구인과 임○○의 소송내용(조정조서)에 증여세 납부용으로 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위자료 성격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임○○이 청구인에게 상속받을 몫을 미리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이에 따라 소송 중 판사의 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산 중 아들 몫 을 주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쟁점건물 지분의 소유권 이전은 양도가 아닌 증여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임○○에 대한 쟁점건물의 증여세 경정고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의 쟁점건물 소유권이전은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경정고지는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