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종중이 토지를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으므로 당초 종중의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사건번호 심사양도2012-0034 선고일 2012.04.25

종중의 회칙 및 회의록에 의하여 쟁점토지가 선대부터 내려오던 종중의 재산임이 확인되고,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환원하기 이전에 종중원이 실제로 지배・관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종중의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씨○○○파△△△종중(이하 “청구종중”이라 한다)으로서, ○○도 ○○시 ○○동 382 답 655㎡, 같은 동 458-3 전 222㎡, 같은 동 460-1 전 7,716㎡, 같은 동 460-2 전 608㎡ 및 같은 동 산 68-2 임야 2,803㎡(5필지의 토지 합계 12,004㎡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2009.4.30. ○○공사에 양도한 후,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청구종중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1992.4.8.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9.7.30.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고 세액인 213,827,89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종중이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쟁점토지를 종중 명의로 보존등기한 1992.4.8. 소유권을 환원한 것이며, 전소유자인 종중원의 취득일이 1985.1.1일 이전이므로 의제취득일인 1985.1.1.을 쟁점토지의 취득일로 보아 2011.12.5. 청구인에게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80,955,0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양도시기 또는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상태의 부동산을 권리의무승계에 의하여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는 등 부동산거래의 그 모든 경우를 포함하여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만 하므로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등기된 자산의 경우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같은 맥락에서 적용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보존등기가 된 경우에도 취득시의 매매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되는 경우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지만, 쟁점토지의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관련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매매대금 및 잔금청산일도 확인할 수가 없으므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바, 청구종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접수한 날인 1992.4.8.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전소유자가 종중원이라는 그 명목 주장으로 추정에 의한 주관적인 견해의 판단만을 가지고 청구종중의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종중원의 취득시기로 소급하여 그 취득시기를 1985.1.1.로 의제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종중은 쟁점토지의 취득에 관한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매매대금 및 잔금청산일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종중은 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증거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 중 ○○도 ○○시 ○○동 산 68-1 임야 2,803㎡는 등기원인이 명의신탁해지로 되어있음에도 청구이유서에 당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쟁점토지만을 기재하여 쟁점토지 전체를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또한, 1991.1.9. 작성된 종중회의록 및 1977.2.24.부터 시행하는 종중규약(회칙)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선대로부터 내려오던 청구종중의 소유로 확인되고, 종중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던 것을 신탁해지하여 종중명의로 변경하기로 의결하는 등 쟁점토지가 종중원 명의로 있었던 때부터 이미 청구종중의 자산이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종중이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소유권을 환원하였으므로 종중원의 명의로 취득한 시점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을 재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종중이 종중원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는지 아니면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4. (생략)

  • 다. 사실관계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상의 주요 소유권변동사항을 요약하면 아래<표>와 같다. 번호 쟁 점 토 지 지목 면적 (㎡) 전소유자 전소유자 취득일 청구종중 취득일 청구종중의 취득원인

○○도 ○○시

○○동 382 답 655 권○○ 등 5인 1961년 1992.4.8 소유권보존

○○도 ○○시 ○○동 458-3 전 222 권○○ 등 5인 1961년 1992.4.8 소유권보존

○○도 ○○시 ○○동 460-1 전 7,716 권○○ 등 5인 1961년 1992.4.8 소유권보존

○○도 ○○시 ○○동 460-2 전 608 권○○ 등 5인 1971.12.15 1995.1.11 소유권보존(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도 ○○시 ○○동 산68-1 임야 2,803 권○ 등 4인 1971.8.10 1991.4.12 명의신탁해지 계 12,004

2. 처분청이 제시한 1977.7.24.자 종중회칙의 8~9쪽에 개재된 종중 위토목록에 ○○도 ○○군 ○○면 ○○리 382 답 198평(655㎡), 같은 리 458 전 813평(2,688㎡), 같은 리 460-1 전 2,334평(7,716㎡), 같은 리 460-2 전 184평(608㎡), 같은 리 산 68 임야 1,650평(5,455㎡)이 포함되어 있다.

3.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동 458-3 전 222㎡가 2007.4.24. ○○동 458에서 분할되고, ○○동 산 68-1 임야 2,803㎡가 2007.4.24. ○○동 산 68에서 분할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토지는 모두 종중회칙상의 위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4. 1991.1.9.자 종중회의록에 의하면, 1991.1.9. 종중원 75명이 참석한 종중회의에서 쟁점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결의를 하였음이 나타난다.

  • 가) ○○도 ○○시 ○○동 산 68 임야 5,455㎡ 등 6필지 합계 110,073㎡가 종중원 개인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으므로 이를 종중명의로 변경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비용은 종중기금에서 지급하기로 만장일치로 승인․가결한다.
  • 나) 조선시대 때부터 선조들이 대대로 경작 사용해 오던 ○○도 ○○시 ○○동 382 답 655㎡, 같은 동 458 전 2,688㎡, 같은 동 460-1 전 7,716㎡, 같은 동 490 전 2,526㎡ 4필지 합계 13,585㎡가 6.25사변으로 인하여 등기부등본이 소실되어 현재 소유자 미복구로 되어 있으므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동 부동산의 소유권을 종중 앞으로 복구하기로 하고, 관련 비용은 종중기금에서 지급하기로 만장일치로 승인․가결한다.

5. 청구종중은 쟁점토지를 종중원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이전한 것처럼 주장하면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하므로 쟁점토지를 청구종중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한 날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실제로는 ○○도 ○○시 ○○동 산 68-2 임야 2,803㎡만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이전한 것으로 확인된다.

6. 또한, 청구종중의 명의로 쟁점토지를 보존등기하거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환원하기 이전에 종중원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 라. 판단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종중의 회칙 및 회의록에 의하여 쟁점토지가 선대부터 내려오던 청구종중의 재산임이 확인되는 점, 1999.1.9. 종중회의에서 쟁점토지 중 종중원에게 명의신탁된 것을 종중 명의로 변경하고, 등기부등본이 소실되어 당시 소유자 미복구 상태인 토지는 소유권을 청 구종중 앞으로 복귀하기로 승인․가결한 다음, 쟁점토지(5필지) 중 4필지가 1~2년 이내에 실제로 청구종중 명의로 등기된 점, 청구종중이 종중원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점, 청구종중의 명의로 쟁점토지를 보존등기하거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환원하기 이전에 종중원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사실도 확인되 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종중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