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서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해서는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등기된 권리는 이를 반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면 등기명의자에게 그 권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됨
민법에서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해서는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등기된 권리는 이를 반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면 등기명의자에게 그 권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됨
청구인은 200×.3.29. 경기도 ××시 ××면 ××리 ×××-11 대지 380㎡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의 지분 1/2 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 ×.4.14. 임의경매로 56,500,000원에 매각되었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권자로 되어 있던 쟁점토지가 200 ×.4.14. 경매에 의해 소유권이 변경된 것을 확인하고 2011.8.8.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539,6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8. 이의신청을 거쳐 2012.2.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지분 1/2에 대해 근저당권만 설정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 청구인이 소유권자로 되어 있었다는 것은 최근에 과세되고 나서야 알게 되었다. 이 ×○ 과 청구인은 현재까지 채권채무관계가 청산되지 않은 상태고 현재는 책임질 사람도 없으며 이 ×○ 은 수시로 전화번호를 바꾸어 현재로서는 연락 두절된 상태이다. 청구인이 이 ×○ 의 지분 1/2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2003.3.4.)해 두었으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2002.3.29.)받기 이전에 선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었던(2002.9.5.) 국민은행이 임의경매를 요청하여 청구외 박영지에게 경락되었고 청구인의 이문행에대한 근저당설정 채권은 후순위로 되어 있어 채권은 멸실되고만 상태에 이른 것이다. 청구인은 채권도 일실하고 세금만 내게된 점을 참고해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근저당권이 소유권으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나 전소유자인 조유성과 금전거래 관련 서류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서와 같이 청구인은 2002.11.4. 쟁점토지를 매매로 그 소 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200×.4.14. 임의경매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기까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를 부정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200×.4.14.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11.8.8.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539,660원을 결정ㆍ고지한 이 건은 정당하다.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은 2002.11.7. 전소유자 조○○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여 경락된 200×.4.14.까지 계속 소유하였으므로 쟁점토지가 등기부의 내용과 달리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볼 이유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4) 소득세법 기본통칙 98-162…1 【 잔금청산일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잔금지급약정일과 다른 경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① 매매계약서 등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보다 앞당겨 잔금을 받거나 늦게 받는 경우에는 실지로 받은 날이 잔금청산일이 된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는 소비대차로의 변경일을 잔금청산일로 한다. 5) 소득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98-162…2 【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취득시기 】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해당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권리에 대한 취득시기는 해당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아파트당첨권은 당첨일)이고 타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인수받은 때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6) 소득세법 기본통칙 98-162…3 【 경락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 】 경매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락인이 매각조건에 의하여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이 취득의 시기가 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