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에 조경공사 입간판이 세워져 있는 점, 영농과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 조경수를 전시・판매 하였던 수목원으로 사용되었던 점 등을 볼 때 자경농지라 보기 어려움
쟁점토지에 조경공사 입간판이 세워져 있는 점, 영농과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 조경수를 전시・판매 하였던 수목원으로 사용되었던 점 등을 볼 때 자경농지라 보기 어려움
청구인은 2004.6.4. 취득한 ○○ △△ ☆☆ ◇◇ 23 대 1,200㎡(이하 “종전토 지”라 한다)를 2008.6.11. 양도하고, 2008.11.24. ○○ △△ ▽▽ ★★ 216-3 전 1,45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산 출세액 14,763,447원을 농지대토에 따른 감면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현지확인 결과 쟁점토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에 따른 감면대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12.1.2. 청구인에게 2008 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8,807,155원을 고지처분 하였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2>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2.9>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2.28>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⑤ ~⑦ 생략
⑧ 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2.3.30, 2003.3.24, 2005.12.31>
②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0.4.20, 2011.8.3>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남도 △△시 □□구 ☆☆면 ◇◇리 23’, 지목은 ‘대,’ 면적은 ‘1,200㎡’인 종전토지를 취득한 후 2008.6.11. 강○○에게 매도한 사실 과 2008.11.24. ‘○○남도 △△시 □□ 구 ▽▽ ★★리 216-3’, 지목은 ‘전’, 면적은 ‘1,451㎡’인 쟁점토지를 유○○로부터 취득한 사실이 토지 등기부등본에서 확 인되고 있다. 청구인의 농지원부를 보면 쟁점토지의 공부지목은 ‘전’, 실제지목은 ‘답’, 경작구분은 ‘자 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6년 9월 쵤영된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사진을 보면 쟁점토지에 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2003.12.30. △△ 북 ◁◁ 173-3 ☆☆빌라 A동 102호에서 현재 주 소인 △△ ♡♡ 666 ♡♡4차 ○○○○ 404동 203호로 전입하였다. 처분청의 쟁점토지 현지확인 결과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종전농지 보유기간, 농지소재지 거주기간, 대토 취득용지의 면적 요건 등은 적법하고, 쟁점토지는 ☆☆수목원에서 2009년까지 조경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로 현지 확인일 현재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씨앤씨에서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에 청구인의 배우자 배○○이 영위하고 있는 ○○잔디조경의 조경공사를 위한 나무들이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이 2008.9.24.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하면서 2008.6.10. 강☆심과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2리 이장(농지관리위원) 김○섭이 2008.8.27. 서명 날인한 경작확인서를 첨부하였다. 2008.12.4. △△시장이 발행한 지하수개발․이용 신고증에는 청구인 이
토 지에 굴착 깊이 30m, 일일 양수능력 28㎥인 농업용 지하수의 개발․이 용 신 고를 하였음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사진에는 지 하 수 현황, 농업도구 창고, 식재된 소나무, 작업용 도로가 나타난다. 쟁점토지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주)○○○씨앤씨가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09.12.17.)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42.9 ㎡(13평)와 컨테이너박스 42.9㎡(13평)를 청구인이 보증금 3,000천원, 차임 300천원에 임대하고 있음이 기재되어 있다. 쟁점토지를 사업장으로 사용하였던 ☆☆수목원은 2001.7.24. 개 업 하여 2009.12.31.직권폐업 된 업체로 주업태는 ‘건설’, 주업종은 ‘조경식재, 조 경시설물 설치’인 것으로 국세통합시스템에서 확인된다. 국세통합시스템의 개인별 총사업내역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이력 은 없으며 청구인 배우자 배○○의 사업이력은 다음과 같다. 상호 사업장소재지 업종 개업일자 폐업일자 ☆☆☆식당 ★★ ▽▽ ○○ 243-11 음식/일식 ’10.10.05. ’11.2.10.
○○잔디조경 △△ □□ 북 ◁◁ 123 건설/조경공사 ‘98.10.14. 계속 △△△일식 △△ ☆★ ○△ 1090 음식/일식 ‘11.4.25. 계속 (주)◁◁ △○ ♡♡ 사 560-5 도매/조제식품 ‘10.7.1. ‘11.3.31. 국세통합시스템의 신고서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 배우자 배○○의 종합소 득세 신고내역 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귀속 상호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2010년
○○잔디조경 109,513 104,332 5,180 ☆☆☆식당 95,074 83,111 11,962 2009년
○○잔디조경 62,451 60,024 2,427 2008년
○○잔디조경 64,163 57,881 6,281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와 법령을 바탕으로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되는지 살펴본다. 쟁점토지가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요건 중 종전농 지 보유기간, 농지소재지 거주기간, 대토 취득용지의 면적 요건 등을 충족 한다는 점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 다툼이 없고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인지 여 부에는 다툼이 있다. 쟁점토지가 자경농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라야 하고, 묘목(관상수 포함)을 판매할 목적으로 재배하여 재배소득이 발생하는 토지는 양도세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나, 관상목적 또는 상품전 시·판매목적으로 식재된 토지는 농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8, 2008.02.04. 같은뜻)이라 할 수 있
-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식재되어 있는 소나무를 청구인이 2004년부터 종전토 지에 심었던 것으로 대토를 하면서 이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쟁점토지는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수목원의 사업장으로 이용 되었던 곳으로 2006년 9월에 촬영된 국토지리정보원 항공사진 상에도 쟁점 토 지에 나무 등이 식재되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토지에 청구인의 배우 자 배○○이 운영 중인 ○○잔디조경공사의 입간판 2개가 도로방 향을 향하게 세워져 있으며 측면으로는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가 운영했던 ☆☆수목원의 입간판이 세워져 있는 점, 처분청이 현지확인하여 촬영한 사진 에 판매용으로 보이는 잔디 백여장이 쟁점토지에 있는 점, 청구인은 묘목을 재배하였다는 증거로 지하수 개발을 하였다는 내용 이외에 영농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 제출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쟁점 토지의 실질 사용현황은 묘목을 상품전시․판매목적으로 식재하여 이용된 토 지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