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비거주자가 소유한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80%)를 적용할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양도2012-0031 선고일 2012.03.16

장기보유특별공제(80%)의 적용대상인 1세대 1주택에서 1세대라 함은 거주자인 1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당초 청구인인 비거주자에게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비거주자로서 1997.4.28. 231,383,000원에 취득한 “○○ ○○ ○○ 50-5 ○○카운티 104동 701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2009.11.26. 665,000,000원에 양도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3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고 동 세액을 동일자에 자진신고납부하였으나, 2011.9.25. 장기보유특별공제를 80% 적용하고 초과납부한 세액 65,063,410원을 경정(감)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비거주자에게는 1세대 1주택에 적용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1.11.24.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비거주자에게도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함) 청구인은 해외이주 전인 1997.4.28.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1세대 1주택자이다.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 제2항은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소득 등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 거주자와 통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도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물가상승으로 인한 보유이익의 과다분을 일정부분 공제하여 주는 제도이므로, 그 취지나 성격면에서 거주자에게만 한정할 이유가 없다. 대법원 2009두21147 판결(2011.7.14.), 서울고법 2009누10576 판결 (2009.11.3. 선고), 서울행정법원2010구단5472 판결(2010.9.9. 선고)에서도 2010.1.1. 양도이전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비거주자에게도 거주자와 동일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본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비거주자에게는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음)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2항 단서규정에서 <표2>의 공제율(최대 80%)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자는 1세대 1주택자로 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에서 1세대를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 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로 규정 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비거주자인 청구인은 <표2>가 아닌 〈표1>(최대 30%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적용대상자이다. (기재부 및 국세청 예규, 심사 및 심판례에서 일관되게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규정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취지이므로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 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만을 허용하는 것이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예규, 심판례 등에서 일관된 입장이다. *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되지 않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62, 2008.12.10.. 법규과-1152, 2011.8.31., 부동산거래관리과-1064, 2011.12.21., 조심2011서3548, 2011.11.25., 심사양도2010-0110, 2010.7.12. 등)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비거주자가 소유한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80%)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1항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1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0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5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1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2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7 10년 이상 100분의 30 표2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24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3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4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4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56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6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72 10년 이상 100분의 80 3) 소득세법 제121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제120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19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소득(제156조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 4) 소득세법 제121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제156조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한다. 다만, 제119조제9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에게 과세할 경우에 제89조제1항제3호 및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ㆍ권리의 양도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ㆍ권리가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가.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항 제4호가목ㆍ나목에 따른 자산 또는 권리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7)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제155조·제155조의2·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음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 가) 청구인은 비거주자로서 1997.4.28. 231,383,000원에 취득한 쟁점주택을 2009.11.26. 665,000,000원에 양도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3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고 동 세액을 동일자에 자진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1.9.25. 장기보유특별공제를 80% 적용하고 초과납부한 세액 65,063,410원을 경정(감)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해외이주 전인 1997.4.28.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2009.11.26. 양도 당시 비거주자로서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1세대 1주택자인바, 비거주자에게도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80%)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2항 단서규정에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최대 80%)을 적용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에서 1세대를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 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예규, 심사 및 심판례에 의하면 일관되게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최대 80%)을 적용받지 못하는바(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62, 2008.12.10., 법규과-1152, 2011.8.31., 부동산거래관리과-1064, 2011.12.21., 조심2011서3548, 2011.11.25., 심사양도2010-0110, 2010.7.12. 등 같은 뜻임), 살피건대,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비거주자인 점,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규정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취지로서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단서를 신설(2009.12.31. 법률 제9897호)함으로써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규정은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 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만을 허용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비거주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를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