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양도신고를하고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받았어도, 실제로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부동산 매매예약가등기에 기한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을 이전하였으면 소유권등기일을 양도일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부동산양도신고를하고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받았어도, 실제로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부동산 매매예약가등기에 기한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을 이전하였으면 소유권등기일을 양도일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1995.7.17. 취득한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3-1소재 답 79 0㎡ 및 같은 곳 4번지 소재 답 1,474㎡, 같은 곳 4*-5 전 1,861㎡(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2008.2.28. 청구외 AAA에게 등기 이전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소유권이전한 때인 2008.2.28.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08년 양도소득세 93,722,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23.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불채택 결정되자 2012.2.15.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부동산을 1999.11. 청구외 AAA에게 잔금지급일자를 1999.12.15.로 하 여 양도하고 NNN세무서장으로부터 1999.11.25.자로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받아 양도소득세 619,400원을 2000.2.29 자진납부 하였다.
2. 청 구인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부동산양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었 으나, 매수인 AAA가 미국 영주권자로 등기이전 요건이 안 되어 등기를 못하고 2008.2.28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3.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 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야 하므로 부과 처분 된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11.15. 구 소득세법(법률 제5580호, 1998.12.28)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였으나, 당시 발급받은 부동산양도신고에 의하여 쟁점토지가 소유권이전 된 사실은 없 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구 소득세법 제98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및 취득의 시기)제1항에서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보아도 등기와 관계없이 잔금청산일이 양도일이다.
2. 또한, 처분청에서 2006.6.19. 쟁점토지의 매매예약금 145백만원에 대한 변제기(2007.4.18)를 약정하고 청구인이 변제하지 아니하면 매매예약 완결로 쟁 점토지를 AAA가 취득한다는 취지의 매매예약계약서에 근거하여 변제기에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2008.2.28. 경료 되었으므로, 양도일을 2008.2.28.로 보았으나, 청구외 AAA가 미국 영주권 자로 등기이전을 못한데 대하여 영주권을 포기하고 등기하기 위하여 뒤 늦 게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실질적으로 양도된 이후의 사안으로 잔금청 산일보다 늦은 등기일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함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당초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999년에 양도하였다는 양도계약서 및 양도대금 수령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나, 청구인은 당시 부동산양도신고제도에 따라 관할세무서인 남양주세무서에 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려 하였으나, 외국인이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관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한 내용을 보더라도 국가가 양도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발급받은 확인서는 가장 정확한 증빙이므로, 쟁 점부동산의 납세의무성립시기에 적용되는 양도일은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에 기재된 잔금청산일이다.
1.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1999년에 양도하였다는 양도계약서 및 양도대금 수령의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은 청구외 양수인(AAA)로부터 1997. 7. 30. 금 70백만원을 차용한 후 변제기를 1998.7.30.로 정하고 쟁점부동산에 채권담보 목적으로 근저당을 설정한 이후,
2006. 6. 19.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금 145백만원으로 변 제기는 2007. 4. 18. 약정하고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양수인(AAA)이 취득한다는 취지로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 날인하고 2006.06. 21.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고 증거금으로 144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과 위 변제기일이 경 과하였음에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자 청구외 AAA가 매매예약의 완결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실행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2008. 2. 28. 이전한 사실이 의정부지방법원의 판결문(2007가단2**** 가등기에기한소유권이전의본등기) 및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된다.
3. 위 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바 청구인이 1999년 신고한 양도소득세 사 전신고는 청구외 AAA가 채권담보권 실행을 통해 소유권 이전에 필요 한 부동산양도신고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였다는 것으 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민법 제466조 [대물변제]에 해 당하므로 대물변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대 법 91누8432,1991.11.12, 재산 46014-1152,1996.6.12)이므로 양도시기를 2008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고지 결정한 당초 과세 처분은 적정한 처분이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1999.11.25. 당시 관할세무서인 NNN세무서에 양도 일자 를 1999.12.15.로 기재한 부동산양도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양도소득세 619,40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법원판결은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 하므로 납세의무성립과는 별개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 제4항 규정에 의해 “부동산양도전에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에서 규정한 양도일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 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62조 에서 규정한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 명하지 아니한 경우로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을 양도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인 부동산 양 도신고를 제 출한 1999년 11월 25일은 양도 전에 이루어진 부동산양도신고에 해 당하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쟁 점부동산의 취득자인 AAA(4-2)에게 휴대전화(011-2 -1***)로 쟁 점부동산의 취득경위를 확인한 바, AAA는 당초 쟁점 부동산을 취득할 목 적 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청 구인에게 70백만원을 빌려주고 채권 을 담보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였으며, 청구인이 잔금청산일이라 주장하는 1999.12.25. 이후에도 쟁점부동산의 가격이 상 승하였으니 쟁점 부동산을 가지고 갈 거면 추가로 돈을 더 달라고 하여 추가로 74백만원 이상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이후에도 매수인 AAA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대가를 추가로 요구하는 등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로서 권리를 주장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 에 대한 양도계약서 및 대금청산일에 대한 어떠한 증거자료도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의 판결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된 2008년 2월 8일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은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의 교부가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자를 확인한 가장 정확한 증빙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 제1항 규정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3항 중“ 부동산양도신고서의 기재사항이 불 비하거나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미비된 때에도 부동산양도신고 확인서를 먼저 교부한 후 그 보완을 요구”규정에서 보듯 양도사실확인서는 관할세무서에 부동산 양도신고서가 제출되었다고 발급한 서류로써 양도시기를 확정하여 납세의무성립일을 확정한 처분은 아니며, 동 조 제6항에는 거주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양도신고후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부동산 매매계약의 변경등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05조 및 법 제110조에 규정하는 신고기한까지 그 변경된 내용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본 건의 경우 청구인이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하나 신고를 누락 한 것이다.
4. 또한, 청구인은 2010년 8월 1일 PP세무서장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여 결정고지 하였음에도 불복기간이 경과하도록 어떠한 불복을 재기하지 않았으며, JJ지방국세청 감사지적으로 당초 결정고지분에 대한 경정 고지한 처분에 대하여 과세전적부 심사 및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22조 의 2〔경정 등의 효력〕 규 정에 의하여 그 위법사항을 다툴 수는 있으나 당초 결정된 세액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같은 듯 대법 원2010두9808,2 2011.04.14)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 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 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3.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제165조 【부동산양도 신고등】 [1998.12.28-5580호]일부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양도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농지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8·12·28>
4.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제1항의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후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8·12·28> 5)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1998.12.31]일부개정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당해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6)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 【부동산 양도신고등】 [1998.12.31-15969호]일부개정
① 부동산을 매매한 자(부동산 양도신고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 양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여야 한다.
지대장(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이 기재된 것에 한한다) 및 건축물대장등본
3. 부동산 보유기간중에 환지가 있었던 경우 및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이 있었던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잠정등급확인원 및 관리처분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6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8·4·1>
1. 등기부등본, 등기필증,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등기부등본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3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된 주택
2.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8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된 농지(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경우에 한한다)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부동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부동산 양도신고자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동산양도신고서의 기재사항이 불비하거나 제1항 각호의 서류가 미비된 때에도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먼저 교부한 후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1998·4·1>
④ 거주자가 법 제1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 때에는 당해부동산양도신고일(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양도일을 말한다)에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부동산 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안내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1, 1997·12·31, 1998·4·1>
⑤ 제166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양도신고와 함께 당해사실을 신고하거나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에 관한 안내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05조 및 법 제110조에 규정된 신고기한(제166조제4항제3호의 경우에는 결정일)까지 당해사실을 신고하거나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1998·12·31>
⑥ 거주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양도신고후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부동산 매매계약의 변경등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05조 및 법 제110조에 규정하는 신고기한까지 그 변경된 내용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⑦ 법 제165조제5항 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2. 삭제<1998·12·31>
3. 판결·화해등 이와 유사한 법률적 효력의 발생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⑧ 제2항 각호에 규정하는 주택이나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자가 법 제1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의 안내를 받거나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동산 양도신고를 할 수 있다.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구 소득세법(1998.12.28 법률제5580호)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999.11.25. 쟁점토지에 대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았으며, 2000.2.29. 양도소득세 619,400원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신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1. 부동산양도신고 내용】 재산종류 소재지 면적(㎡) 잔금일자 매수인 토지(답) ㅇㅇ ㅇㅇ ㅇㅇ ㅇㅇ 39-1 790 1999.12.15. AAA ㅇㅇ ㅇㅇ ㅇㅇㅇ 1**-9 토지(답) ㅇㅇ ㅇㅇ ㅇㅇ ㅇㅇ 41 1,474 1999.12.15. 토지(전) ㅇㅇ ㅇㅇ ㅇㅇ ㅇㅇ 45-5 1,861 1999.12.15. 계 4,125 등기원인: 매매
2. 쟁점 토지는 청구외 AAA가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가등기에기한소유권이전본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ㅇㅇㅇ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등기 이전 하였으며 2009.11.23.ㅇㅇㅇ지방법원의 판결문(2007가단 2****가등기에기한소유권이전본등기등)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서기 1997.7.30. 금 7천만원을 피고에게 대여함에 있어 변제기를 1998.7.30. 이자는 연1할2푼으로 약정하고 위 금원을 담보키 위하여 피고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채권최고금액 1억원정으로 하여 동년 동일 ㅇㅇㅇ지방법원 ㅇㅇ등기소에 접수 제1****호로서 근저당설정등기를 필함과 동시에 위 금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2006.6.19. 피고소유 별지목록기재의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금 145백만원정으로 변제기는 2007.4.18일로 약정하고 피고가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하면 매매예약의 완결로 인하여 피고소유인 별지목록기재의 부동산은 원고가 취득한다는 취지로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 날인하고 2006.6.21.ㅇㅇ등기소에 본건 토지에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경료와 동시에 같은 날 증거금으로 144백만원을 피고에게 지불하였다.
(3) 그 후, 피고는 2006.7.17. 본건 부동산 3필지를 17필지로 세분화하여 분할등기까지 경료 하였으며, 본건 매매계약서에 명시 된 변제기일인 2007.4.18.이 경과 되었음에도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4) 원고는 2007.5.7. 피고에게 위 증거금 144백만원을 변제하지 아니하면 본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5) 2007.5.8. 피고에게 위 금원을 동년 5.12까지 변제하고 기히 경료한 가등기에 대하여 말소절차를 이행할 것, 만약, 위 기일에도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하면 본건 매매예약은 2007.4.18. 매매예약의 완결로 인하여 별지기재목록의 부동산은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내용증명을 통지하였다.
(6)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본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피고는 아무런 권원없이 본건 별지목록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본건 매매예약의 완결을 원인으로 하여 별지목록기재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 절차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
3. 처분청에서는 당초 양도가액을 ㅇㅇ군에 조회하여 확인한 취득세 과세표준 175,831,500원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 32,437,350원으로 결정하였으나, 본건 심리 중 양도가액은 ㅇㅇㅇ지방법원의 쟁점부동산 가등기에의한소유권이전의본등기(2007가단2****) 판결내용에 따른 144백만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된 90백원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재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의 ‘불복청구 처리결과 통보’ 내용에 의하여 확인 되어 이에 대한 심리는 추가 진행하지 아니 하였다. 【표2. 쟁점부동산 재결정 내용】 (천원) 구분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차익 산출세액 총결정세액 당초결정 175,831 32,437 142,421 85,311 126,533 재결정 144,000 90,000 54,000 32,258 47,845
4. 쟁점 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외 AAA가 쟁점토지를 2006.6.21.매매예약 가등기에 의하여 2008.2.28. 매매예약완결을 사유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갑구) 및 (을구) 주요 기재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구분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갑구 소유권이전 1996.3.29 1996.3.5.매매 소유자 청구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2006.6.21. 2006.6.19.매매예약 가등기권자 AAA 소유권이전 2008.2.28. 2007.4.18.매매예약완결 소유자 AAA 을구 근저당권 1997.7.30. 1997.7.30. 채무자 청구인 채권자 AAA 채권최고액 일억원 1번근저당권말소 2008.6.24. 2008.2.28. 혼동
5. 당심에서 쟁점 부동산의 취득자인 AAA에 대하여 전화로(0-2-****)쟁점부동산의 취득 경위에 대하여 확인한 바 1999년 이전 청구인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어, 쟁점부동산을 담보부동산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으로 채권을 상계하자고 하였으나, AAA가 미국 영주권자로 농지를 취득 할 수 없어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고 국내로 귀국한 2006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고, 청구인에게 추가금액을 지급한 후 2008년 ㅇㅇㅇ지방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쟁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조사청의 매수인에 대한 전화 확인에서도 동일한 진술을 하였다고 답변하였다.
2. 청 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1999년에 양도하였다는 양도계약서 및 양도대금 수령 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청구외 AAA로부터 1997. 7. 30. 70백만원을 차용한 후 변제기를 1998.7.30.로 정하고 쟁점부동산에 채권담보 목적으로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로 보아 채권 담보 목적으로 보이므로, 근저당권을 해소하기 위하여 쟁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였다면, 대물변제는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하는 요물계약으로서 여기서의 다른 급부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일 때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채무가 소멸하는 것이 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된 때에 부동산이 양도되고 그 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나 1999년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점,
3.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외 AAA가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가등기에기한소유권이전본등기의 소를 제기한 2009.11.23. ㅇㅇㅇ지방법원의 판결문(2007가단 2****가등기에기한소유권이전본등기등)내용에 의하면
2006. 6. 19. 쟁점부동산에 대하 여 매매예약금 145백만원으로 변제기는 2007. 4. 18. 약정하고 쟁점부동산을 청 구외 AAA가 취득한다는 취지로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 날인하고 2006.06. 21.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고 증거금으로 144백만원을 지급받았으나, 위 변제기일이 도과하였음에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자 청구외 AAA가 매매예약의 완결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실행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2008. 2. 28. 이전한 사실이 법원판결문 및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되는 점,
3. 또한, 쟁점 부동산의 취득자인 AAA에 대하여 전화로(0-2-****)쟁점부동산의 취득 경위에 대하여 확인한 바 1999년 이전 청구인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어, 쟁점부동산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으로 채권을 상계하자고 하였으나, AAA가 미국 영주권자로 농지를 취득 할 수 없어 미국 영 주권을 포기하고 국내로 귀국한 2006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고, 청구인에게 추가금액을 지급한 후 2008년 ㅇㅇㅇ지방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쟁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 토지를 소유권이전한 때인 2 00 8.2.28.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08년 귀속연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 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