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사업소득 발생이력, 자경증빙의 소급작성 등으로 보아 직접 경작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양도2012-0027 선고일 2012.05.11

농자재 구입영수증 소급작성, 농지보유기간 사업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점 등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가 어려움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6.2.15. 취득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5-* 소재 답 1,785㎡(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10.8.16. 주식회사**에 430,000,000원에 양도하고 2010.10.25.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 70,219,151원을 감면 신청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함과 동시에 쟁점농지를 비사업용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여 2011.9.1. 청구인에게 201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19,078,38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1.11.29. 기각 결정되자 2012.3.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처분청에서는 쟁점농지 취득일은 1996.3.14.이나 농지원부 최초 작성일이 2008.1.15.로 뒤늦게 작성되었으며, 농약 및 농자재 등 실제 구입여부가 불분명하고 경작사실 확인서가 부동산 중개사의 어머니가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객관성이 없어 보인다고 주장하나 농지원부는 소급하여 작성할 수 없으며 농지원부등본이 경작사실을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나 반드시 경작에 필요한 자료는 아니며, 농약 및 농자재 등은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226번지에 위치한 ㅇㅇ케미컬에서 필요시 수시로 구매하였으며 소액이어서 증빙자료를 구비하지 못하였으나 ㅇㅇ케미컬에서 농자재 등 구입영수증을 확인하여 주었으며 경작사실 확인서(엄ㅇㅇ 343323- 1***외 4인)를 추가로 보완하였다.
  • 나. 처분청에서는 쟁점농지에 허가받지 않은 주택이 있었고 그 주택에는 40-50대의 부부와 그 가족이 거주하면서 주택 옆을 텃밭으로 사용하였고 4-5년 전에 주택을 철거하고 땅을 정리하여 약간의 나무를 심었다는 것에 불과해 상시경작으로 보기에 미흡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농지 모퉁이에 컨테이너박스(약 5-6평)가 설치되어 있어 간이주거시설과 농기구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였고 청구인이 수시로 숙소로 이용하였으며 2004년경(약 3-4년 정도 무료) 같은 동네 후배인 송ㅇㅇ씨가 거주할 데가 없어 임대차 계약 없이 임시로 컨테이너박스에 거주하면서 남자는 ㅇㅇ리 공동묘지에서 날품팔이 하였고 부인은 인근 식당에서 허드렛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위성사진에 검정색 건축물로 판단되는 물체가 절반이상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비닐하우스(3개동)에 검은 차광막 덮개가 씌워져 있어 사진상 건물로 보일 뿐이고 2007년 8월 장마로 농지가 유실되어 2007.11월 흙 매립비용(곽ㅇㅇ 460303-1)으로 3백만원을 들여 성토작업을 하였으며 2007.12월 매실 3년생 170주(김ㅇㅇ 541201-1)를 식재하여 재배하여 왔으나 2009년 한파로 대부분 나무가 죽었고 그 중 한가마 정도 수확하여 지인들에게 판매하였다.
  • 라.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도매업, 제조업, 음식업 등의 사업장을 운영하였고 2007년 이후 ㅇㅇ도 ㅇㅇ에 사업장을 두어 경미하지만 사업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계속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였던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작물을 경작하는데 상시적이며 지속적으로 종사하였다고 보기엔 어렵다고 주장하나 제조, 도매업은 약 3년간 경영하였으나 사업실적이 극히 미미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으며, 음식점은 약 1년간 쟁점농지 인근에서 청구인이 키운 닭으로 음식점을 경영하고자 개업하였으나 전기, 수도 등이 연결되지 않아 폐업하였다. 따라서 제조, 도매, 음식업에 종사한 4년을 불인정하더라도 실제 10년 이상 쟁점농지를 경작하였으며, 2007.6월부터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지리 99-1에서 ㅇㅇㅇ농원을 개업하여 묘목과 화훼류 및 야생화를 재배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세무서에서 영농법인은 재배소득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나 개인은 재배소득으로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불가능하다 하여 부득이 소매 화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매장이 별도로 있어 화 훼류를 판매목적 및 전시용으로 보관한 것이 아니고 직접 농지에서 판매하였다. 이는 소매 화훼업이 아닌 농업소득이므로 처분청에서 사업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쟁점농지를 상시적이며 지속적으로 종사하였다고 보고 어렵다는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996.3월 매매로 취득하여 2010.8월 양도 시까지 14년간 보유기간 중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음을 주장하나

1. 청구인이 직접자경을 주장하며 제출된 서류로는 신고당시 제출한 농지원부만 있을 뿐이며, 과세예고 기간 중에는 일체 소명이 없었고, 이의신청 시 추가로 제출한 증빙서류 인우보증서 2매를 살펴본바 인근 노인정 대표와 쟁점농지의 거래 중개인의 모의 확인서로서 객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 시 추가로 제출한 자경입증서류로는 인근 주민 4인의 인우보증서와 ㅇㅇ케미컬 간이영수증 19매, ㅇㅇ건재 간이영수증 1매가 있으나, ㅇㅇ케미컬 간이영수증은 2000~2006년 거래내역으로 연간 30만원 미만의 구매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나 소급작성한 것으로 보여 자경증빙 서류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에 다수의 개인사업장과 법인사업체를 운영하여 쟁점농지의 작물을 경작하는데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이 건 심사청구 시 추가로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제 자경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경정결정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9-0...3【자경의 정의】

① 법 제69조의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 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로서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한다.(이하 생략) 5)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9-0...4【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법 제69조에서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양도일 현재 농지이고 당해 농지 보유기간 동안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영 제66조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면제대상이 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996.2월 취득 후 2010.8월 주식회사****에 양도하고 2010.10월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장기보유 특별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 감면세액 납부세액 430,000 54,003 25,000 105,298 245,697 70,219 70,219 0

2.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심사청구 시 제시하고 있는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 가) 김ㅇㅇ(541201-1)으로부터 2007.12.5. 매실나무 구입영수증(3년생 250그루, 그루당1만원, 인건비 등, 총 3,450천원) 사본 1매
  • 나) 흙 매립비용영수증〔곽ㅇㅇ(460303-1) 2007.11.20.발행, 3백만원〕사본 1매
  • 다) 자경사실 확인서(2011.12.30. 작성) 사본 4매 자경사실 확인서 대상토지: ㅇㅇ 도 ㅇㅇ 시 ㅇㅇ 면 ㅇㅇ 리 581-(답 1,785㎡) 경작자: 송 ㅇㅇ 상기 토지는 소유자 송 ㅇㅇ 이 1996.3.14. 토지를 매입하여 2010.6.24. 매도하기까지 기간동안 약 100평의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하우스용 및 일반 농지용 농작물의 경작과 유실수를 심어 농지로 사용하였으며 매도 당시에도 농지상태에서 매매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엄ㅇㅇ(ㅇㅇ ㅇㅇ ㅇㅇ 리 517-11, 340323-1, 전화 010-5-2) 김 ㅇㅇ (ㅇㅇ ㅇㅇ ㅇㅇ 리 336, 전화 010-4-1) 장 ㅇㅇ (ㅇㅇ ㅇㅇ ㅇㅇ 리 572-4, 6603020-1, 전화 010-5-1) 김 ㅇㅇ (ㅇㅇ ㅇㅇ ㅇㅇ 리 133-1, 전화 010-4-3)
  • 라) 농 자재 구입영수증(ㅇㅇ케미컬, 2000~ 2009년까지 동일한 양식임) 사본 20매 일 자 금 액 품 목 2000.03.21 165,000원 퇴비20, 비료3, 채소씨앗 2000.05.04 120,000원 고추모400 (@300원) 2000.06.10 76,000원 고추모200, 오이20, 참외10 2001.03.18 100,000원 퇴비10, 채소씨앗5 2001.05.08 180,000원 고추모600 (@300원) 2001.09.20 60,000원 배추모종200(@300원) 2002.04.03 98,400원 퇴비14, 채소씨앗, 비닐 2002.08.28 71,000원 배추모종200(@300원), 갓, 무우씨앗 2003.04.09 123,000원 퇴비18, 비료, 채소씨앗 2003.05.09 255,000원 고추모600 (@300원), 고추말뚝 2004.04.03 121,400원 퇴비 등 2004.05.12 150,000원 고추모600 (@250원) 2005.04.08 121,000원 퇴비 등 2005.05.21 121,000원 고추모600 (@300원), 가지, 오이 2006.04.16 122,000원 퇴비 등 2006.05.21 210,000원 고추모700 (@300원) 2007.04.03 99,300원 비료 등 2007.05.09 274,000원 고추모700 (@380원), 가지 2008.04.02 114,800원 비닐300, 비료 2009.04.03 167,000원 퇴비. 비료 등
  • 마) 비닐하우스 설치(2000.6.1. 5,600천원, ㅇㅇ건재 1--*) 영수증 사본1매

3. 이 건 관련 청구인이 2011.11.3. ㅇㅇ세무서에 이의신청 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제시하였던 증빙서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ㅇㅇ시 ㅇㅇ면장이 2010.12.10. 발급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최초작성일자가 2008.1.15.이며 공부상 지목 및 실제 지목은 답, 경작구분은 자경, 주재배작물은 벼로 등재되어 있음
  • 나) ㅇㅇ농업협동조합장이 2011.9.16. 발행한 준조합원증명서에는 청구인이 1993.7.21. 가입금 1,000원으로 동 조합원에 가입하였고 발행일 현재 본 농협의 준조합원임을 증명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농업협동조합법 제20조 에 의하면 지역농협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로서 그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준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다) 농지 경작사실확인서는 2011.10.20. 작성되었으며,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쟁점토지 취득 이후 전으로 사용하였고 매실 20그루, 고추, 오이, 배추, 들깨를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아래 확인자들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음 확인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비 고 엄ㅇㅇ 340323-1 ㅇㅇ면 ㅇㅇ리 ㅇㅇ리 경로당 노인 대표 조ㅇㅇ 270825-1 ㅇㅇ면 ㅇㅇ리 쟁점농지 거래 중개인 모(母)
  • 라) 2011.9.15. ㅇㅇ시청 공간정보팀에서 출력한 위성사진제공서 3장을 첨부하였으며, 2003.4.14. 촬영한 사진에서 쟁점농지는 검정색 건축물로 판단되는 물체가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고, 2007.10.30. 촬영한 사진의 쟁점농지는 전체가 아무것도 심어져 있지 않는 빈 땅으로 보이며, 2009.9.17. 촬영한 사진에서는 나무로 추정되는 녹색이 쟁점농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4. 이 건 관련 이의신청 결정시 ㅇㅇ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에서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581-**번지(동리 581-*번지의 분할 후 토지)를 취득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와 유선통화하여본 바, 당초

쟁점

농지 전부를 취득 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샌드위치 판넬 소재의 불법건축물이 놓여 있어 전부 취득 하지 못하고 그 중 일부인 380㎡만 분할하여 취득하게 되었으며, 2007.11.5. 사업장을 상기 소재지로 이전한 이후에는 쟁점농지 구석에 작은 매실나무 몇 그루가 심겨져 있었고 그 외의 땅은 잡 종지 상태로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 나) 쟁점농지를 취득한 (주)****의 직원과 유선통화 하여본 바, 쟁점 농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현장 확인한 시기는 2010.4월∼6월로 나무 몇 그루와 그 외의 땅에 농작물 인지 풀인지 알 수 없지만 무언가 심어져 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 다) 쟁점농지를 현장확인하여 인근 주민과 면담하여본 결과, 쟁점농지에는 허가받지 않은 주택이 있었고 그 주택에는 40∼50대 부부를 비롯한 가족이 임차로 거주하면서 집 옆 공터를 텃밭으로 가꾸어 오이 등의 채소를 재배하다가 현재로부터 약 4∼5년 전 쯤 주택을 헐고 땅을 고르게 한 뒤 나무를 심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 라) ㅇㅇ시청 농업환경과에 조회의뢰 하여본 결과(농업환경과 -15294, 2011.11.11.)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대하여 쌀소득 등 보전직불금은 수령한 내역 없으며, ㅇㅇ시청 세정과에서 징취한 재산세 과세대장(세정과-22779, 2011.11.16.)에는 2001년∼2010년 쟁점농지의 공부 및 현황상 지목은 답, 토지형태는 분리과세라고 기재되어 있고, ㅇㅇ시청 지적과 에서 징취한 토지특성 조사표 사본에 의하면 2000년∼2006년 토지이용상황은 답, 2007년∼2010년 토지이용상황은 전으로 확인된다.

5. 쟁점농지 취득일 이후 청구인의 주민등록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세대주 전입일 변동일 주 소 변동사유 송ㅇㅇ 1989.12.05 1989.12.05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269-2 전입 송ㅇㅇ 1992.02.01 1992.02.01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269-2 행정구역변경 송ㅇㅇ 1996.03.01 1996.03.01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269-2 행정구역변경 송ㅇㅇ 2009.06.17 2009.06.17 ㅇㅇ 시 ㅇㅇ 구 ㅇㅇ 동 308-7 ㅇㅇ 빌 201 전입 송ㅇㅇ 2010.03.02 2010.03.02 ㅇㅇ 시 ㅇㅇ 구 ㅇㅇ 동 308-7 ㅇㅇ 빌 201 명칭변경 송ㅇㅇ 2010.08.02 2010.08.02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203-2 전입

6.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그 이력은 국세통합전산망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사업자등록내용 상 호 사업장 소재지 개업일 폐업일 사업기간 2000.07.01 2003.02.11 2.7년 (주) (제조/대체에너지) ㅇㅇ ㅇㅇ ㅇㅇ 269-2 2001.09.26 2002.06.30 (0.9년) (도매/건강식품) ㅇㅇ ㅇㅇ ㅇㅇ 105-114 2003.06.01 2004.06.24 1.0년 (음식/한식) ㅇㅇ ㅇㅇ ㅇㅇ 243-3 2007.06.01 2011.03.14 (2010.08.20) 3.2년 농원 (소매/화훼) ㅇㅇ ㅇㅇ ㅇㅇ 99-1 쟁점농지 보유기간(14.5년)중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기간은 6.9년임

7.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연도별 수입금액 소득금액 소득구분 발생처 2001 1,465

• 사업소득 *** 2002 8,800

• 사업소득 *** 2003 9,300 1,116 사업소득 연도별 수입금액 소득금액 소득구분 발생처 2004 4,500 540 사업소득 2005

• -

• - 2006

• -

• - 2007 4,000

• 사업소득 농원 2008 16,100 3,525 사업소득 농원 2009 16,700 3,289 사업소득 농원 2010 14,618 2,733 사업소득 농원

  • 라. 판단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시 농자재 구입영수증, 인근주민의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 자경에 필요한 농약 및 농자재 등을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소재 ㅇㅇ케미컬에서 수시로 구매하였다고 하여 제시한 영수증은 2000년부터 2009년까지 동일한 양식이며, 내용에 있어서도 고추모종 구입가격이 2000년부터 2006년까지 비슷한 가격으로 되어 있는 등 소급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실제 농자재를 구입한 증빙으로 보기에는 미흡한 점, 쟁점농지 소재 인근주민 4인의 “경작사실확인서”는 사인간의 임의 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서 그 내용에 있어서도 쟁점농지 소재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ㅇㅇ도 ㅇㅇ군에서 청구인이 ***농원의 사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쟁점농지 양도일까지 자경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 등 경작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로 인정하기에는 객관성이 없어 보이는 점, 또한,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 동안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등에서 도매업, 제조업, 음식업 등의 사업장을 운영하였고 2007년 이후에는 ㅇㅇ도 ㅇㅇ군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