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자재 구입영수증 소급작성, 농지보유기간 사업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점 등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가 어려움
농자재 구입영수증 소급작성, 농지보유기간 사업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점 등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가 어려움
청구인은 1996.2.15. 취득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5-* 소재 답 1,785㎡(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10.8.16. 주식회사**에 430,000,000원에 양도하고 2010.10.25.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 70,219,151원을 감면 신청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함과 동시에 쟁점농지를 비사업용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여 2011.9.1. 청구인에게 201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19,078,38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1.11.29. 기각 결정되자 2012.3.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이 직접자경을 주장하며 제출된 서류로는 신고당시 제출한 농지원부만 있을 뿐이며, 과세예고 기간 중에는 일체 소명이 없었고, 이의신청 시 추가로 제출한 증빙서류 인우보증서 2매를 살펴본바 인근 노인정 대표와 쟁점농지의 거래 중개인의 모의 확인서로서 객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 시 추가로 제출한 자경입증서류로는 인근 주민 4인의 인우보증서와 ㅇㅇ케미컬 간이영수증 19매, ㅇㅇ건재 간이영수증 1매가 있으나, ㅇㅇ케미컬 간이영수증은 2000~2006년 거래내역으로 연간 30만원 미만의 구매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나 소급작성한 것으로 보여 자경증빙 서류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에 다수의 개인사업장과 법인사업체를 운영하여 쟁점농지의 작물을 경작하는데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이 건 심사청구 시 추가로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제 자경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경정결정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9-0...3【자경의 정의】
① 법 제69조의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 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로서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한다.(이하 생략) 5)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9-0...4【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법 제69조에서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양도일 현재 농지이고 당해 농지 보유기간 동안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영 제66조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면제대상이 된다.
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996.2월 취득 후 2010.8월 주식회사****에 양도하고 2010.10월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장기보유 특별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 감면세액 납부세액 430,000 54,003 25,000 105,298 245,697 70,219 70,219 0
2.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심사청구 시 제시하고 있는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3. 이 건 관련 청구인이 2011.11.3. ㅇㅇ세무서에 이의신청 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제시하였던 증빙서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이 건 관련 이의신청 결정시 ㅇㅇ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에서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581-**번지(동리 581-*번지의 분할 후 토지)를 취득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와 유선통화하여본 바, 당초
농지 전부를 취득 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샌드위치 판넬 소재의 불법건축물이 놓여 있어 전부 취득 하지 못하고 그 중 일부인 380㎡만 분할하여 취득하게 되었으며, 2007.11.5. 사업장을 상기 소재지로 이전한 이후에는 쟁점농지 구석에 작은 매실나무 몇 그루가 심겨져 있었고 그 외의 땅은 잡 종지 상태로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5. 쟁점농지 취득일 이후 청구인의 주민등록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세대주 전입일 변동일 주 소 변동사유 송ㅇㅇ 1989.12.05 1989.12.05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269-2 전입 송ㅇㅇ 1992.02.01 1992.02.01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269-2 행정구역변경 송ㅇㅇ 1996.03.01 1996.03.01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269-2 행정구역변경 송ㅇㅇ 2009.06.17 2009.06.17 ㅇㅇ 시 ㅇㅇ 구 ㅇㅇ 동 308-7 ㅇㅇ 빌 201 전입 송ㅇㅇ 2010.03.02 2010.03.02 ㅇㅇ 시 ㅇㅇ 구 ㅇㅇ 동 308-7 ㅇㅇ 빌 201 명칭변경 송ㅇㅇ 2010.08.02 2010.08.02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203-2 전입
6.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그 이력은 국세통합전산망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사업자등록내용 상 호 사업장 소재지 개업일 폐업일 사업기간 2000.07.01 2003.02.11 2.7년 (주) (제조/대체에너지) ㅇㅇ ㅇㅇ ㅇㅇ 269-2 2001.09.26 2002.06.30 (0.9년) (도매/건강식품) ㅇㅇ ㅇㅇ ㅇㅇ 105-114 2003.06.01 2004.06.24 1.0년 (음식/한식) ㅇㅇ ㅇㅇ ㅇㅇ 243-3 2007.06.01 2011.03.14 (2010.08.20) 3.2년 농원 (소매/화훼) ㅇㅇ ㅇㅇ ㅇㅇ 99-1 쟁점농지 보유기간(14.5년)중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기간은 6.9년임
7.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연도별 수입금액 소득금액 소득구분 발생처 2001 1,465
• 사업소득 *** 2002 8,800
• 사업소득 *** 2003 9,300 1,116 사업소득 연도별 수입금액 소득금액 소득구분 발생처 2004 4,500 540 사업소득 2005
• -
• - 2006
• -
• - 2007 4,000
• 사업소득 농원 2008 16,100 3,525 사업소득 농원 2009 16,700 3,289 사업소득 농원 2010 14,618 2,733 사업소득 농원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