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추가공사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없는바, 비용인정은 어려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2-0025 선고일 2012.05.11

추가공사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없고 양도일로 부터 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추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았는바, 비용인정은 어려움

1. 처분내용

○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 소재 토지 373.6㎡를 2006.12.29. 취득하고 건물 734.46㎡을 2007.07.19. 신축하여 임대 및 자가로 사용하다가 2009.12.1. 동 토지와 건물을 1,270백만원에 양도하고 2010.2.10.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데, 취득가액은 토지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인 580백만원으로,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환산가액인 628백만원으로 신고를 하였다.

○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 후, 토지 취득가액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인정하였으나, 쟁점 건물의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환산가액을 부인하고 실제 신축 및 필요경비로 확인된 440백만원으로 산정하여, 과다계상 된 188백만원(628백만원-440백만원)에 대해서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5,980,580원을 2011.10.14. 경정고지 하였다.

○ 청구인은 이와 관련 쟁점건물 공사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 21백만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줄 것을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거쳐 2012.02.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쟁점건물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공사변경에 따라 증액된 21백만원은 신축 당시 시공사인 (주)ㅇㅇ건설에서 당초 계약서를 수정 하지 않고 당시 현장소장인 정ㅇㅇ와 정산할 것을 요청하여 청구인은 추가공사 관련 ‘금액대비 내역서’를 수취하고 공사를 진행 한 것이나, 당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소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었으며, 이후 쟁점건물 양도 시 까지 하자의 보수가 지연되어 대금의 지급을 보류한 것이며, 보수를 마무리 하는 데로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정ㅇㅇ 소장은 보수공사를 미루면서 계속하여 대금청구를 하고 있는 상태이다. 즉, 추가공사비용인 21백만원은 보수가 마무리 되지 않아 지급되지 않아 금융자료도 갖출 수 없었던 것이나, 향후 보수가 마무리 되는 데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으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마땅하다.

3. 처분청 의견

○ 첨부서류는 당초 조사 시 기 제출되었으나 증빙불비로 인정되지 않았던 내용으로 추가공사비 21백만원 주장만 할 뿐 그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등 객관적인 추가증빙을 제출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 불복사유에 현장소장 개인과 정산하였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증빙 없으며, 설령 공사금액이 변동이 있었더라도 세금계산서는 공사금액 전체가 발행되어야 함이 상식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는바 양도소득세 당초 과세처분 정당함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추가공사비 21백만원을 쟁점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등 1)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 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 이 건 쟁점관련 청구인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 내용이 확인된다.

1. 처분청의 조사종결 보고서 검토 <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결정내용 > (금액 단위: 천원) 구분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과세표준 신고 1,270,000 1,239,686 10,796 17,017 조사 1,270,000 1,020,000 167,927 79,573 증감

• △219,686 157,131 62,556

2.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대한 검토 내용

• 양도가액은 1,270,000,000원으로 청구인의 신고내용과 일치하며,

•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환산가액을 부인하고, 토지 실제 취득가액 580,000,000원과 건물은 (주)ㅇㅇ건설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440,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3. 필요경비에 대한 검토 내용

• 청구인이 제출한 199,686,134원 중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는 167,927,038원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였고, 증빙 불비 31,759,096원에 대하여 필요경비 부인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이 부분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 쟁점 추가공사비에 대한 내용으로 당초 조사시 청구인이 제출한 ‘금액대비 내역서’를 요약하면 아래표의 내용과 같다. (금액 단위: 천원) 공 종 당초내용 변경내용 증가금액 공종수 금액 공종수 금액 벽(드라이비트) 등 1 13,200 12 34,432 21,232

• 청구인은 위 표의 내용과 같이 공종수가 증가하여 추가공사비 증가액 21,232,400원이 발생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 하였으나, 처분과는 추가공사를 한 자의 인적사항 및 대금을 지급한 증빙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다는 이유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4. 쟁점 건물의 공사도급계약서 검토 2007.3.12. 작성된 것으로, 건축주는 청구인이고 시공자는 (주)ㅇㅇ건설 이며 공사금액 440,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공사기간은 2007.03.20.~2007.07.20. 까지이다.

5. 사업자등록 신청 및 매입 세금계산서 검토

• 2007. 4. 30. 쟁점 건물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 매입 세금계산서는 2007. 7. 18. 작성된 것으로, 공급자는 (주)ㅇㅇ건설이며 공급받는자는 청구인이며, 공급가액 440,000,000원으로 확인되며,

• 청구인은 2007년 2기 부가치세세 신고시 (주)ㅇㅇ건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환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6. 청구인에 제출한 증빙자료 검토 < ‘금액대비 내역서’ > 제출 관련,

• 당초 처분과의 조사 시 제출한 자료와 동일한 자료이고 동일한 주장으로, 당초 조사시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필요경비 부인되었던 금액이며, 본 청구 시에는 실제 공사를 했다는 정ㅇㅇ의 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 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 제출 관련,

• 청구인이 쟁점 추가공사를 실제 한 자라고 주장하는, 정ㅇㅇ의 확인서와 인감증명서이다.

• 정ㅇㅇ는 현재 66세이며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2번지 ㅇㅇ아파트 103동 **호에 거주하고 있으며,

• 확인서 내용은, 2007년 쟁점 건물 신축당시 발생한 공사비이나 누수 등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공사비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는 확인 내용이다. < 정ㅇㅇ의 근로소득자료 확인 > 관련,

• 국세통합시스템으로 정ㅇㅇ의 ‘2007년 근로소득자료’를 조회한바 급여지급 사실 없으며,

• ‘2007년 일용근로지급명세서’자료 조회한바 (주)ㅇㅇ건설에서 2007년 4~6월(3개월)에 걸쳐 6,399,000원(월2,133,000원)이 지급되었음이 확인된다.

○ 청구인은 2012.2.15.에 작성된 (주)ㅇㅇ건설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ㅇ 시 ㅇㅇ구 ㅇㅇ동 1-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에 있어서 2007년 당시 건축주인 청구인과 시공사인 (주)ㅇㅇ건설이 공사금액으로 일금사억사천만원 (₩440,000,000)으로 계약하였고, 공사 진행중 추가금액 일금이천일백이십삼만이천사백원 (₩21,232,400)이 발생되었으나 건축주(청구인)가 시공사와 추가 계약은 하지 아니하고 현장소장(정ㅇㅇ)에게 직접공사 및 추가금액을 지급한다고 한 사실에 대하여 확인합니다

  • 라. 판단

○ 청구인은 쟁점건물 마무리공사 과정에서 공사 변경으로 추가공사 요인이 발생하여 이러한 공사를 정ㅇㅇ에게 시켜 추가공사비 21백만원이 발생하였다고 주장 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쟁점건물 신축 관련하여 시공사인 (주)ㅇㅇ건설이 존재하는바, 일반적인 경우 본 공사에 관련된 추가공사도 당연히 시공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정ㅇㅇ는 (주)ㅇㅇ건설에서 일용직으로 잠시 근무한 것으로만 나타나고, 사업자로서 이러한 추가공사비에 대해서 본인이 부가가치세 등 관련 조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정ㅇㅇ와 (주)ㅇㅇ건설의 확인서도 추가공사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삼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울러 쟁점건물이 2007.7.19. 완공되었고 2009.12.01. 양도되었는바, 현재 시점에서 볼 때, 쟁점건물 완공일로부터는 4년이 지났고, 양도일로 부터는 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추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추가공사비 21백만원에 대해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고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 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