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해당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증빙이 없음

사건번호 심사양도2012-0020 선고일 2012.03.09

해당 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정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임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89.7.21. ○○ ○○ ○○동 544 전 2,489㎡를 취득하였고, 2010.6.7. 청구외 ○○도시개발공사에 수용된 후 2010.8.31.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농지로 사용되지 않았던 나대지 224㎡를 제외한 나머지 전 2,265㎡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에 해당한다 하여 전 2,265㎡와 관련, 양도가액 1,083,424,994원, 취득가액(환산가액) 63,730,882원, 양도소득금액 712,929,709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200,000,000원의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주택부수토지면적 494.20㎡(주택 정착면적 98.84㎡)를 제외한 1,994.8㎡에 대하여 항공사진에 의거 나대지등 792.80㎡, 전 1,202㎡로 면적을 정한 후 나대지 등은 직부인하고, 나머지 전 1,20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8년 자경요건을 갖추지 않았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고 2012.1.4. 청구인에게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23,930,5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1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의 자경기간은 소작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총 14년 5개월임) 청구인은 농업에 종사하고자 쟁점토지를 1988.9.22. 취득하였고, 이후 1997.5.6.까지(자경기간: 8년 9개월) 쟁점토지와 연접한 ○○시 ○○ ○○동 48번지 등에 거주하면서 벼·밭농사를 직접 지었다. 1) 그러나 청구인은 건강이 좋지 않아(2004.9.경 전립선암 발생) 농사를 직접지을 수 없게 되어 1997.5.17.부터 2004.9.23.(전기사용 변경신청 접수일, 소작기간: 7년 4개월)까지 청구외 신○길(이하 “신○길”이라 한다)에게 보증금 1,700만원에 년 쌀4가마를 받기로 계약하고 소작을 주었고, 소작농사를 지었던 신○길을 내보낼 때 박스주택 때문에 분쟁이 있었으며, 신○길은 포크레인으로 컨테이너 박스주택을 손괴하여 일부만 가지고 갔다.

2. 소작기간 만료 후부터는 새로 제작한 무허가 주택에서 거주하며 2010.6.7.까지(자경기간: 5년 8개월) 농사를 지었으므로 소작기간을 제외하면 총 14년 5개월 동안 농사를 직접 지었으며, 작물로는 야채(김장용 배추, 무, 고추, 마늘, 감자, 상추 등)와 유실수(밤나무, 오가피, 매실, 배, 대추, 모가 등)를 경작하여 일부는 판매 및 자가소비하였다.

3. (○○영농센터 영수증 관련) 처분청은 청구인이 ○○영농센타로부터 구입한 물품영수증이 해당거래일에 발행하지 않았고 한번에 발행되어 매출장부상 실제 판매한 품목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20여년 전 매입장부 및 당시 농약, 제초제, 비료, 씨앗 등의 구입영수증을 보관하는 농부는 없을 것이고, 세무서 제출을 위한 영수증을 ○○영농센터에 요구하여 계절별로 필요한 품목별 영수증을 재발급해 준 것일 뿐 그 당시 팔았던 품목은 센터에서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할 것이다.

4. (농지원부 관련)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경기간을 농지원부 최초 작성일 2005.8.2.로부터 양도시점인 2010.6.7.까지로 보아 8년 자경기간을 미달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의 무지로 인하여 농지원부를 신청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지만, 농지원부가 없다고 하여 자경기간이 아니라고 확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 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부당성)

1. (권○식, 신○길 인우확인서 관련)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할 수 없어 신고서 작성을 세무대리인에게 맡길 수 밖에 없었고,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농지 소재지 주민의 도장을 받아오라고 하여 2003.1.13. 전입한 청구외 권○식, 1997.5.17.부터 쟁점토지를 소작하게 된 신○길에게 확인을 받았을 뿐, 사실과 다르게 작성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

2. (농사 물품 증빙 관련) 영수증 관련 증빙서류가 분실되어 없으나, 실제 농사를 지은 것은 사실이다.

3. (2005.8.2.자 농지원부 등 관련) 처분청은 청구인의 농지 소재지 전입일(2004.9.2.), 농지원부 작성일(2005.8.2.)을 근거로 전입일 이후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처분청의 의견에 따르면 신○길이 소작한 기간 이전 농사를 누가 지었는지 설명이 되지 않는다.

4. (인우보증서 관련) 처분청은 청구인이 인우보증서를 수정하여 제출하였고, 처분청에서 조사한 내용을 인우보증서에 기재하여 사인만 받아 제출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하였는데,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인우보증서에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전기간 동안 자경하였다고 잘못 신고되었기에 신○길의 소작기간을 뺀 후 다시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진실한 것이다. 5) (청구인의 사업이력과 관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전입하기 전 사업이력이 존재한다고 하였으나, 전입하기 전인 1995.7.11.~1999.2.25.까지 음식점(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의 처가 운영), 1998.7.1.~8.31.까지 숙박업(여름철 해수욕장 계절장사), 2002.5.6.~2004.2.27.까지 개인용달업 등의 기간은 거의가 청구외 이○복(신○길의 처, 이하 “이○복”이라 한다)에게 소작을 주었던 기간으로 청구인의 자경기간과 관련이 없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의 자경기간은 8년에 이르지 못함) 처분청이 청구인의 8년 이상 자경사실 여부에 대해 주위 탐문한 바, 신○길에게 임대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1. (인우보증서 관련) 인우보증서를 작성해 준 보증인들도 사실내용이 아닌 친분을 근거로 인우보증서를 작성해준 것 으로 확인되었고, 특히, 보증인 권○식의 경우 2003.1.13. ○○동으로 전입하였음이 확인되어 배종진이 20년간 농사지은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문의 한 바 2004년∼2005년에 청구인을 알았고 당시 농사를 짓고 있어 2004년 이전에도 청구인이 영농에 종사한 줄 알았다고 소명하였으며, 신○길이 대리경작한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또한, 인우보증서 내용도 인우보증한 자가 직접 기재하지 않고 처분청에서 조사한 내용을 인우보증서에 그대로 기재 하여 인우보증자 사인만 받아 제출하였기에 신빙성이 없다. 2) (전입일 및 농지원부 작성 관련) 청구인은 2004.9.2. 쟁점토지 소재지 전입, 2005.8.2. 농지원부를 작성하였으므로 전입일 이후 영농에 종사하였다.

3. (2004년 영농종사와 관련) 청구인은 2004년 이전에 영농에 종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 하지 못하고 있다.

4. (청구인 부부의 사업이력 관련)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전입하기 전 아래와 같은 사업이력이 존재한 사실에 대해 배우자 청구외 이○숙(이하 “청구인의 배우자”라 한다)이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배우자도 동일기간에 사업을 한 사실이 존재한다. 성 명 상 호 업 종 개업일 폐업일 (청구인)

○○단란주점

○○

○○

○○ 373-13 음식/단란주점 1995.07.11 1999.02.25

○○ 민박

○○

○○

○○

○○

○○ 해수욕장내 숙박/민박 1998.07.01 1998.08.31

○○ 용달화물

○○

○○

○○ 뉴

○○ @ 203-1504 운수/용달차 2002.05.06 2004.02.27 (청구인의 처)

○○ 식당

○○

○○

○○ 417 음식/일반한식 1984.07.04 1996.06.30 뭐

○○ 래

○○

○○

○○ 152-24 음식/일반한식 2001.04.07 2002.12.31

○○ 식당

○○

○○

○○ 207 음식/한식 2003.05.30 2006.05.31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⑬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음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가) 청구인은 1989.7.21. ○○ ○○ ○○동 544 전 2,489㎡를 취득하였고, 2010.6.7. ○○도시개발공사에 수용되어 8년 이상 보유하였다.

  • 나) 2010.8.31.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농지로 사용 되지 않았던 나대지 224㎡를 제외한 나머지 전 2,265㎡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에 해당한다 하여 전 2,265㎡와 관련, 양도가액 1,083백만원, 취득가액(환산가액) 64백만원, 양도소득금액 713백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200백만원의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쟁점토지 소재지에 연접하여 재촌한 사실이 있다.

2. 처분청이 작성한 양도세 조사 종결보고서 사본에 의하면 과세전적부심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주택정착면적을 재조사하였고, 이에 따라 비과세되는 주택 부수토지 면적을 315 ㎡에서 494.2㎡로 변경(무허가 가옥 및 부수창고 확인)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쟁점토지 농지원부 사본에 농업인은 청구인으로 최초 작성일은 2005.8.2.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의 주민등록 등본 사본에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력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번호 주 소 거주기간 비고 1

○○ ○○ ○○동 48번지 1988.09.02 ~ 1988.12.01 소작주장 기간 (1997.5.17.~2004.9.23.) 2

○○ ○○ ○○리 77번지 1988.12.02 ~ 1989.08.15 3

○○ ○○ ○○동 48번지 1989.08.15 ~ 1992.08.18 4

○○ ○○ ○○동(이하생략) 1992.08.19 ~ 2003.09.14 5

○○ ○○구 ○○동 204-24 2003.09.15 ~ 2004.09.01 6

○○ ○○ ○○동 544번지 2004.09.02 ~ 수용시까지 쟁점토지 소재지 5) 청구인이 제출한 2010. 청구외 김○재, 청구외 권○식, 청구외 신○길, 청구외 문○호 작성 인우보증서 (수기가 아닌 워드 작성) 사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 농민은 지난 20년간 서구 ○○동 544번지에서 과수원과 농사를 경작하였음을 증명함 6)

○○ 광역시

○○ 구청장이 2010.5.6. 발행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토지 상의 건물은 63 ㎡라는 사실이 나타난다.

7.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예약증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9.22. 쟁점토지를 매도인 청구외 이○희로부터 2천만원에 매수하기로 예약한 사실이 나타나고, 등기부등본 사본에 의하면 1989.7.21. 청구인 소유로 등기한 사실이 나타난다. 8) 전기사용변경신청접수 사본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전기사용자가 1999.10.22.~ 2002.3.3. 청구외 김○성으로, 2002.3.4.~2004.9.22. 신○길, 2004.9.23.~양도시까지 청구인으로 기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9. 청구인 제출한 김○재, 김○단, 양○자, 서○일 등이 2011.10. 작성한 인우확인서(수기가 아닌 워드 작성) 사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8년 9월경 취득하여 1997년 4월까지 벼농사를 지었고, 그 이후 이○복(신○길의 처)에게 임대하였으며, 이○복은 논을 밭으로 전환하여 2004년 9월까지 밭농사를 지었고, 임대기간 만료후 청구인은 14년 5개월동안 야채와 유실수를 경작하였다.

10. 청구인이 제출한 1998.10.8. 작성된 전세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이○복(신○길의 처)에게 보증금 17백만원에 임대하고 전세기간은 2000.10.8.까지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1)

○○ 병원이 2004.10.12. 작성한 진단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방광경부에 인접한 방광 천정부 종양이 발견되어 2004.10.4. 방광 종양 절제술을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2) 청구인은 소작농 신○길이 쟁점토지 위에 있던 포크레인으로 컨테이너 박스를 파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서진 컨테이너 박스사진을 제출하였다.

13. ○○영농센터 청구외 고○복이 2011.10. 작성한 확인서(수기가 아닌 워드 작성) 사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8년 9월경 취득하여 2010년 6월경 양도시까지 벼농사 및 밭농사를 경작하였고, 당시 농약 및 비료, 씨앗 등을 판매시마다 영수증을 발행하였으나, 청구인이 미보관 분실하여 영수증 재발행 요구하기에 영수증을 발행한 사실이 있다.

14. 처분청이 2011.9. 작성한 당초 양도소득세 종결보고서 사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가) ○○동에 거주하며 청구인을 알고 있는 성명불상의 주민에게 탐문한바, 이전에는 신○길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농사를 지었으나, 2004~2005년부터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개를 키우며 농사를 지었다고 한다.
  • 나) 인우보증서를 작성하여준 권○식의 주민등록 이전내역을 검토한바, 경기도에 거주하다 2003.1.13.부터 인천 서구 ○○동으로 전입하였음이 확인되어 20년간 농사지은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었는지 문의하자 2004~2005년 사이에 청구인을 알았고, 당시 농사를 짓고 있어 이전기간도 경작한 줄 알았다고 소명하였다.
  • 다) 인우보증서를 작성하여준 신○길에게 문의한바, 신○길이 계속 농사를 짓다가 2004~2005년경 청구인에게 넘겨주었다고 하였고, 신○길의 주민등록 이전내역을 검토한바, 1997.5.7.부터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다가 2005.9.29. 전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인우보증서를 작성하여 준 김○재에게 문의한바, 당시 통장직을 맡고 있었고, 청구인이 와서 사인을 해달라고 하여 내용은 확인하지 않고 사인만 해주었으며, 신○길이 농사를 지은 사실을 알고 있고, 청구인이 해당 농지로 이사온 후로는 청구인이 농사를 지었다고 한다.
  • 마) ○○영농센터로부터 구매한 물품영수증에 대해 ○○영농센터에 사실여부를 확인한바, 해당 거래일에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한꺼번에 영수증을 발행하였으며, 매출장부에 근거한 실제 판매품목이 아니고, 통상 계절별로 필요한 품목을 기재하여 주었다고 하며, 영수증에 기재된 사업장도 ○○영농센터의 발행일 당시의 사업장과 다른 것이 확인된다.
  • 바)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 사본에 의하면 2005.8.2. 최초작성된 것으로 나타나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농지소재지 면적(㎡) 지목 경작구분 소유자 공부 실제

○○

○○

○○ 544번지 2,489 전 전 자경 청구인

  • 사) 위와 같이 인우보증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점, 보유기간 중 타인이 경작한 사실이 확인된 점, 영수증이 사실과 다르게 발행된 점, 청구인의 주민등록 이전내용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자경기간은 8년에 미달한 것으로 판단된다.

15.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영농센터 사업장 소재지는 개업시 인천 서 마전 602-8, 1998.9.25.부터 인천 서 마전 693-8, 1998.12.22.부터 인천 서 마전 693-23, 2003.10.24.부터 인천 서 마전 693-5로 변경된 사실이 나타난다.

16. 신○길의 주민등록등본 사본에 의하면 주소지 이력은 아래와 같다. 번호 주 소 전입일자 비고 1

○○

○○ 구

○○ 동 10-866 1995-03-01 소작 주장 기간 (1997.5.17.~2004.9.23.) 2

○○

○○

○○ 동 544번지 1997-05-07 3

○○

○○

○○ 동 550-5번지 2005-09-29

17. 권○식의 주민등록등본 사본에 의하면 주소지 이력은 아래와 같다. 번호 주 소 전입일자 비고 1

○○

○○

○○ 주공아파트 1993-05-18 소작 주장 기간 (1997.5.17.~2004.9.23.) 2

○○

○○

○○ 동 608-6 2003-01-13 3

○○

○○

○○ 892 2011-05-23

18.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청구인 및 배우자의 사업내역은 아래와 같고, 청구인의 근로소득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성 명 상 호 업 종 개업일 폐업일 (청구인)

○○단란주점

○○

○○

○○ 373-13 음식/단란주점 1995.07.11 1999.02.25

○○ 민박

○○

○○

○○

○○

○○ 해수욕장내 숙박/민박 1998.07.01 1998.08.31

○○ 용달화물

○○

○○

○○ 뉴

○○ @ 203-1504 운수/용달차 2002.05.06 2004.02.27 (청구인의 처)

○○ 식당

○○

○○

○○ 417 음식/일반한식 1984.07.04 1996.06.30 뭐

○○ 래

○○

○○

○○ 152-24 음식/일반한식 2001.04.07 2002.12.31

○○ 식당

○○

○○

○○ 207 음식/한식 2003.05.30 2006.05.31

19. 청구인은 ○○영농센터(○○시 ○○ ○○동 692-5)가 발행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간이영수증(9매) 사본을 제출하였고,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청구인이 매입한 씨앗, 농약 및 비료 등의 거래내역이 나타나나 2001년 이전의 거래내역은 나타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해당 거래일에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한꺼번에 영수증을 발행했다는 ○○농협센터의 진술을 근거로 영수증은 사실과 다르게 발행되었다고 주장한다. 작성일자 01.9.20. 01.3.30. 02.4.10. 02.9.20. 05.4.10. 06.5.10. 07.9.10. 09.5.10. 10.4.10. 품목 농약등 비료등 오이등 비료등 오이등 고추등 농약등 농약등 비료등 금액 13,000 26,000 40,000 47,000 61,000 107,000 67,000 134,000 120,000

20. 청구외 김○재(1988년 9월 이전부터 불로리 이장 활동), 청구외 염○성(쟁점토지의 매매를 직접 중개함), 청구외 정○철(인근농지 소유자), 청구외 고○복(○○영농센터 근무)이 작성한 2012.1. 작성된 농지 경작사실 확인서(수기가 아닌 워드 작성) 사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8년 9월경 취득하여 벼농사 및 밭농사를 지었고, 1997년 4월경 이○복(신○길의 처)에게 소작을 주었으며, 이○복은 1997년 4월경부터 2004년까지 밭농사를 경작한 사실이 있었고, 청구인은 소작기간을 제외한 기간동안 농지소재지 및 인접지역에서 거주하며 14년 5개월을 야채 및 유실수를 경작하여 소비판매 및 자가소비한 사실이 있기에 이에 확인합니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1988.9.22.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10.8.31. 양도하였고, 그 사이인 1997.5.7.부터 2004.9.23.까지 신○길에게 소작을 주었는바, 소작기간 약 7년 4개월을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총 14년 5개월을 쟁점토지에서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거주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경”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농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서 정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94누996, 1994.10.21.)이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대법원97누20090, 1998.3.27.)인바, 살피건대,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9.2. 쟁점토지 소재지 전입하였고, 2005.8.2. 농지원부를 청구인 명의로 작성한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 주택의 전기사용과 관련하여 2004.9.23. 청구인을 사용자로 하는 전기사용변경신청을 접수한 점,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기간 내인 1995.7~1999.2. 단란주점업을 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운영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의 배우자도 1984.7.~1996.6. ○○식당을 운영한 사실이 나타나 청구인이 실제 단란주점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권○식 작성 인우보증서에 청구인이 20년간 농사를 지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조사관서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권○식은 2003.1. ○○동에 전입하여 2004~2005년에 청구인을 알았고, 당시 농사를 짓고 있어 2004년 이전에도 영농에 종사한 줄 알았으며, 신○길이 대리경작한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신○길 작성 인우보증서에 청구인이 20년간 농사를 지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조사관서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실제로 1997.5~2004.9. 신○길이 대리경작을 한 사실이 나타난 점, 인우보증서 작성자인 김○재의 경우 조사관서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당시 통장직을 맡고 있었고, 청구인이 와서 사인을 해달라고 하여 내용은 확인하지 않고 사인만 해주었다고 진술한 점,

○○영농센터 물품영수증과 관련, 매출장부에 근거하여 작성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01~’10까지 통상 계절별로 필요한 품목을 추측하여 한꺼번에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특히 신○길의 소작기간인 ’01.3. ’01.9., ’02.4. ’02.9.에 청구인이 비료 등을 구입하였다는 영수증은 신빙성에 의심이 드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청구인이 비록 2004년 이후부터 자경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쟁점토지위에서 8년간 계속하여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를 부인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