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경우 당해 토지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중인 기간은 비사업용토지 판단 시 제외할 수 있으나 쟁점토지 총 보유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제1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경우 당해 토지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중인 기간은 비사업용토지 판단 시 제외할 수 있으나 쟁점토지 총 보유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제1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가. 청구인은 1987.7.14. 경기도 ⧈⧈시 ⧍⧍동 187 답 35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8.10.1(착공일자) 위 토 지 지상에 상가건물 731.79 ㎡(이하 쟁점토지와 상가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던 중 청구외 이⧫⧫에게 토지가액 700백만원, 신축 중인 건물가액 272백만원에 2009.7.27. 양 도하고 쟁점토지를 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2009.8.31. 양도소 득세 137,471,130원을 예정신고 납부하였다.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 지” 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12.31. 신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금지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사업용 토지의 기간 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모두에 해당하 는 기간
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3호 생략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 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5)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 14 제1항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토지: 착공이 제한된 기간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8 【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 공부 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 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池沼)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 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 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 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 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