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에서도 쟁점토지가 야적장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서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을 초과한 기간 동안 야적장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은 잘못된 것임.
처분청에서도 쟁점토지가 야적장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서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을 초과한 기간 동안 야적장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은 잘못된 것임.
○○○
1. 세무서장이 2011.10.12.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50,184,280원의 부과처분은 이 건 과세대상 토지 중 경기도 △△시 ○○면
○○ 리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10.10.28. 경기도 △△시 ○○면
○○ 리 토지 (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 및 같은 리 다른 토지(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자원개발(주)(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에 양도(이하 쟁점1 토지와 쟁점2토지를 통칭할 때는 “쟁점토지들”이라 한다)하고 2010.12.31. 양도 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으며, 이 때 쟁점2토지에 대하여는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이하 “감사관서”라 한다)은 △△세무서에 대한 업무감사 시 쟁점토지가 양수법인의 골재 야적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청구인도 쟁점 토지에 대하여 2007.1.1.부터 2010.6.30.까지 토지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는 점을 확인하여 쟁점2토지의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고 쟁점토지들을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 결정할 것을 처분 지시하였다.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11.10.12.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550,184,28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양도가액이 28억원으로 기재된 계약서는 2010.7.16. 양수법인으로부터 은행 대출용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작성한 것으로서, 등기부등본상 매매가액이 28억원으로 기재된 것은 양수법인의 대출에 따른 근저당권 설정 과정에서 등기부등본의 매매가액을 확인하기 때문이었다. 3) 양도가액이 20억원으로 기재된 계약서가 실제 계약서이고, 양수법인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청구인이 체납액 납부계획서를 작성하고 납부한 2억5천만원 이외에는 청구일 현재까지 체납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들의 양 도가액을 20억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
8. 청구인이 한 때(2002~2007년) △△시에서 음식점업(경양식)을 영위하 였으나, 규모가 영세(연 매출 약 2,000만원)하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주로 음식업을 영위하고 청구인은 주말에 도와주는 정도로 관여하였을 뿐이다. 9) 위와 같이 청구인은 청구일 현재까지 △△시에 거주하고 있고 ○○농협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객관적인 농지원부에 의하여 자경사실이 확인 되고, △△시에서 쟁점2토지와 함께 다른 농지도 자경하고 있어 2009.5월부터 임대하지 않은 쟁점2토지를 자경하지 않을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다수의 주변인이 그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2토지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 10) 쟁점토지들은 부친의 유언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상속될 재산이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청구인의 모친에게 상속되었다가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2토지의 자경기간은 청구인의 부친이 쟁점토지들을 취득한 시점부터 기산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들에 대하여 2007.1.1.부터 2010.6.30.까지 토지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그 부속서류인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쟁점토지들이 부동산 소재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골재채취장으로 사용되는 잡종지는 골재채취법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부터 허가를 받아 골재채취에 사용되는 토지에 한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들의 양수법인이 2010.7.27. 접수한 야적장 사용 신청 이외에는 어떠한 신청 내역도 없으므로 쟁점 토지들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토지들은 2006.12.22.부터 2007.11.26.까지 청구외 ○○산업(주)가, 2007.5.1.부터는 양수법인이 골재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감사기간 중인 2011.8월 쟁점토지들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양수법인이 토사 및 골재를 쌓아 놓고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쟁점2토지에서 2007.1.1. 임대사업을 개시하여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 왔다는 사실도 확인된다.
2. 촬영시점이 2003.4.14.인 위성사진을 보면 쟁점1토지의 경우 암석이 전체적으로 자리 잡고 있고, 쟁점2토지는 황토색 땅이 드러나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촬영시점이 2007.10.30.인 위성사진을 보면 쟁점토지들 모두 맨땅이 드러나 있고, 트럭, 사무실 등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농지가 아닌 사업장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며, 촬영시점이 2009.9.17.인 위성사진에서는 쟁점 토지들 위에 골재 등이 쌓여 있는 모습이 2011.8월 현지확인 시와 마찬가지 모습이다. 3) 이와 같이 양도 당시의 쟁점2토지는 농지가 아닌 양수법인의 골재 야적장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2)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 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
골재채취법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으로부터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바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의2.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7)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3.12. 법률 제10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내용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少額不徵收)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8)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내용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내용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 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단서 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9) 농지법 제10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① 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여야 한다.
1. 소유 농지를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의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의 소유자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대상 농지, 처분의무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알려야 한다.
1. 쟁점토지들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들을 2000.5.15.에 증여받아 2010.10.28. 양수법인에게 거래가액 28억원에 양도하였으며, 2010.10.28. ○○은행에서 양수법인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27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내용 및 처분청의 경정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구분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차익 장기보유 특별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 감면세액 신고 2,800,000 55,525 2,744,474 823,342 1,918,631 656,621 198,609 경정 2,800,000 55,525 2,744,474
• 2,741,974 944,790
• 3) 쟁점토지들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제출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는 양도 가액이 28억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들의 실제 양도가액은 20억원이라며 계약서와 합의서 등을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매매가액이 20억원인 계약서에는 계약금 1억원을 2010.6.15.까지 지급하고, 잔금 19억원은 2010.9.30.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매매가액이 28억원인 계약서에는 계약금 1억원을 2010.6.15.까지 지급 하고, 잔금 27억원은 2010.9.30.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매매가액이 28억원인 계약서는 잔금대출을 위한 은행제출용 계약서임.
• 매매가액이 20억원인 계약서가 실질 계약서이며, 양도소득세 및 형질 변경비용은 양수법인이 부담하는 것을 재확인함.
• 2011.6.14. 작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체납액 475,000,000원을 6회에 걸쳐 분할 납부한다는 내용임.
•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토지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무납부로 고지된 세액은 463,573,660원이었으며 2011.6.30.부터 3회에 걸쳐 250,000,000원이 납부된 사실이 확인됨.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예금주: 청구인)
• 2010.6.1.부터 2010.6.30. 까지 거래한 내용이 기재됨.
• 2010.6.15. 1억원이 입금된 내용이 기재됨(양수법인의 상호명이 기재됨). (2)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예금주: 청구인)
• 2010.10.28.부터 2010.10.29. 까지 거래한 내용이 기재됨.
• 2010.10.28. 1,093,910,000원이 입금된 내용이 기재됨.(양수법인의 상호명이 기재됨).
(3)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예금주: ○○○농협 ○○지점)
• 2010.10.28. 하루의 거래내 역이 기재됨.
• 당일 813,089,810원이 입금되었다가 다시 대체 출금된 내용이 기재됨.(입금 기록에는 양수법인의 상호명이 기재되어 있고, 출금 기록에는 ‘청구인정리’라는 내용이 기재됨). 사)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김▽▽의 진술서 사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본인은 양수법인의 2009.2월부터 부도 시까지 부사장으로 재직하며 대표이사 청구외 심○○을 대리하여 쟁점토지들의 매매 계약을 함
2. 쟁점토지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예상세액 5억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양도가액 20억원의 계약서를 작성함
3. 당사에서 부담하는 매입가액은 25억원이 예상되나, 은행에서는 잔금만을 대출해 준다 하여 청구인의 양해를 구하여 은행대출용 28억원 계약서를 작성함
4. 28억원 계약서의 잔금일이 지난 2010.10.15.경 ○○은행에서 22억원을 대출해 주기로 하였으나, 은행 내부 절차상 잔금일이 지난 계약서로는 대출이 안된다 하여 28억원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고 은행대출, 양도소득세 신고용으로 사용
5. 2008.6월부터 쟁점1토지는 골재 분쇄기계와 골재의 야적장으로 사용, 쟁점2 토지는 콩 추수 후 야적장으로 사용하였으나, 지목이 밭이었고 파파라치들이 야적장을 사진으로 찍어 협박하여 2009년부터는 임차하지 않았음.
4. 청구인은 계약 당시 양수법인이 양도소득세 예상액 5억원을 부담하는 조건이었으므로 20억원의 양도가액이 헐값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바,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한 쟁점토지들의 양도 당시 개별공시지가는 아래와 같다. 지번 지목 면적 2010년 공시지가(2010.5.31. 공시) ㎡당 전 체 쟁점1토지 472천원 1,736,016천원 쟁점2토지 261천원 581,769천원 합계 2,317,785천원 5) △△시에 청구인이 2010.6월부터 2010.10월까지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이력을 조회한 결과, 청구인이 2010.10.28.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매수자: 양수법인) 1건만 발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6)
○○은행에서 제출받은 청구인의 ○○은행 계좌별거래명세표에는 2010.10.28. 양수법인으로부터 27억원이 입금되었다가, 청구인이 제출한 농협 계좌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입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청구인의 ○○은행 계좌에서 출금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 청구인은 쟁점토지들이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에서 제출한 자료들과 이 사건의 심리 과정에서 확인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가)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서 확인되는 쟁점토지들의 임대차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임차인 기본사항 명세서상 임대차 기간 상호 업종
○○산업(주) 제조/골재(파손) ’07.4.1.∼’07.12.31. 양수법인 제조업/비금속광물분쇄 ’08.1.1∼’10. 6.30. ※ 부동산소재지로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가 모두 기재됨. ※ 월세가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까지는 약 3,333천원이었다가,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부터는 약 1,533천원으로 변경됨.
- 나) 쟁점토지들을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했던 법인들의 임대차 계약사항 등록 내용을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하면 아래와 같다. 법인명(임차인) 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대인 상호 업종 사업기간 (주)○○ 씨앤디 도소매/골재 ’05.6.16.∼ ’06.6.30. 쟁점1토지 ’05.5.1.∼’06.4.30. 청구인 △△ 산업(주) 제조/골재 ’06.6.22.∼ ’07.5.31. 쟁점1,2토지 ’06.5.1.∼’08.4.29. 청구인
○○ 산업(주) 제조/ 골재(파손) ’06.12.22. ∼’07.11.26. 쟁점2토지 ’06.12.22.∼’08.12.21. △△ 산업(주) 양수법인 제조/ 비금속광물분쇄 ’07.5.1.∼ 계속사업 쟁점1,2토지 ’07.5.1.∼’08.4.30. 청구인 ※ 청구인은 2005.5월경부터 쟁점1토지를 골재야적장 으로 임대하였고, 2006.5월경부터는 쟁점2토지도 농번기가 아닌 때에 야적장으로 사용하도록 임대하였다고 주장함. 다) △△시에서 제공한 항공사진 또는 위성사진, 구글어스의 위성사진 및 △△ 세무서에서 현장확인 시 촬영한 사진들의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2003.4.14. 위성사진: 쟁점1토지에는 회색과 황토색 땅이 섞여 있고, 쟁점2토지에는 갈색 땅만 보이며, 쟁점토지들 간의 경계가 뚜렷한 편임.
• 2007.10.30. 항공사진: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의 경계 구분이 없이 회색과 황토색 땅이 섞여 있고 트럭과 기계장치 등이 보임.
• 2008.8.27. 위성사진: 쟁점1,2토지 상공의 구름으로 시야가 제한적이나 두 토지의 색깔은 모두 황토색이고 주변 농지들은 녹색임.
• 2009.9.17. 위성사진: 쟁점1토지에는 황토색 땅과 기계장치 등이 보이고, 쟁점2토지에는 흑갈색 땅만 보이며 주변 농지들은 녹색임. 쟁점토지들 간의 경계가 뚜렷한 편임.
• △△세무서에서 현장확인(2011년) 시 촬영한 사진: 쟁점토지들 위에 모래, 암석 등의 골재가 쌓여 있고, 기계장치와 트럭 등이 있음.
- 라) 2011.8월 처분청에서 작성한 현장확인 보고서에는, 쟁점토지들에 토사 및 골재들이 쌓여있는 상태였으며 양수법인이 쟁점토지들을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친이 8년 이상 자경하던 쟁점토지들을 증여받아 양도한 것이므로 이 사유로도 쟁점토지들이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토지들의 폐쇄등기부 등본에서는 청구인의 모친이
토지를 보유한 기간은 약 11년 5개월로 확인되며,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모친이 쟁점토지들을 보유했던 기간 중에 사업을 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내용은 확인 되지 않는다. 8) 청구인은 쟁점2토지가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에서 제출한 자료들과 이 사건의 심리 과정에서 확인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면 ○○리 0000- 0000 답 진흥 밖 무 청구인 2009-11-30 현재 전 두류 자경 0 다) △△시 농업기술센터에 △△ 지역의 콩 재배에 관하여 문의한 결과, 완두콩이나 강낭콩은 4월에 파종해서 6월에 수확하는 것도 가능하나, △△ 지역은 콩을 일반적으로 5월말~6월초에 파종하여 10월 중순 이후에 수확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 라) 청구인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년에는 6월에 파종해서 10월에 수확하는 대두(메주콩)를 재배하였고, 그 이전에도 주로 대두를 재배하였으나, 본인이 운영하는 식당이나 주변 식당에 제공할 목적으로 강낭콩을 재배한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마)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들을 소유한 기간 중에 아래와 같은 사업을 영위하였음이 확인되며, 근로 제공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상호 사업장 사업기간 업종 비고
○○첼 △△ ▽▽ ▽▽리 10-12 2002.4.18.∼2007.11.15. 음식/한식
○○리 △△ ○○ ○○리 2007.1.1.∼2010.6.30. 부동산/토지임대 쟁점토지들 임대 바) ‘○○첼’의 주 운영자가 청구인의 배우자였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국세통합전산망 조회 결과 ‘○○첼’ 사업기간 동안 청구인의 배우자가 사업을 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 사)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첼의 사업장 면적은 69㎡이고,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첼 사업장에서 발생한 총수입금액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18,521 25,558 23,293 23,993 25,296 13,044 아) 청구인이 제출한 ○○농협 조합원 증명서에는 가입일자가 1987.4.1. 이고, 출자좌수는 68좌, 납입출자금액은 340천원이며, 발행일자는 2011.11.9.로 기재되어 있다.
- 자) 청구인이 제출한 자경확인서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확인서1> 자경농지사실확인서 농업인: 청구인 경작지: 쟁점2토지 확인내용: 청구인은 △△에서 태어나 현재도 △△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1988년부터 2010년까지 콩을 경작한 사실을 확인함. 작성일자: 2011.11.9. 확인자: 농지위원장 <확인서2> 자경사실확인서 농업인: 청구인 경작지: 쟁점2토지 확인내용: 청구인이 어렸을 때부터 △△시 ○○면 ○○리에서 봐왔던 사람 으로서 학창시절에는 어머니를 도와 농사일을 거들었고, 학교를 마친 후에는 농사일을 도맡아 한 것을 지금까지 보아 왔으므로 자경 사실을 확인함. 작성일자: 2011.11.9. 확인자: 마을주민 6인 <확인서3> 확인서 확인내용:
• 본인은 청구인의 고등학교 친구이며, 고등학교 졸업 후 지금까지 △△ ○○면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임.
• 본인은 1985년경 트랙터, 콤바인 등 농업에 필요한 기계들을 구입한 이후부터 2010년까지 청구인의 쟁점2토지를 트랙터로 갈아 준 사실이 있음.
• 콩을 심고 기르는 청구인을 보아왔으므로 쟁점2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을 확인함. 작성일자: 2011.11.9. 확인자: 사○○
- 차) 청구인이 제출한 농자재 구입증빙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농협 발행 매출내역> 연도 상품 거래건수(건) 거래금액(천원) 비고 2004 비료 2 26 2005 대포(한국삼공) 등 8 196 LPG 5건, 152천원 포함 2006 프릴요소 등 8 208 LPG 6건, 174천원 포함 2007 LPG 20㎏ 등 8 229 전부 LPG 구입 2008 프릴요소 등 7 199 LPG 2건, 74천원 포함 2009 그레뉼요소 등 3 173 LPG 1건, 32천원 포함 2010 퇴비 등 4 115 LPG 3건, 104천원 포함 <○○농약사 거래내역서> 연도 품목 거래건수(건) 거래금액(천원) 2001 미생물(뉴흰나라) 등 2 31 2002 액티브-a(목초액) 등 1 21 2008 아그리파워 등 1 22 2009 아그리그로입제 등 3 108 2010 아타라입제 등 2 58
9. 청구인은 쟁점토지들의 취득 원인이 증여가 아닌 상속이므로 청구인의 쟁점2토지 자경기간을 피상속인이 쟁점2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기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토지들의 폐쇄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의 부친 소유였던 쟁점토지들이 1988.12.2.(원인일은 1969.8.22.)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의 모친 에게 소유권 이전되었다가, 2000.5.15.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나) 청구인의 주장 내용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모친이 2011.11.9.에 작성한 확인서에는 남편이 1969년 사망 시 쟁점토지들을 청구인에게 상속하라고 유언했으나 상속 등기 시기를 놓치고 1988년 자녀들의 인감증명서를 받아 본인 명의로 상속 등기하였으며, 2000년에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시동생들이 쟁점토지들은 장남인 청구인에게 상속하기로 하지 않았느냐는 이의를 제기하여 다시 정정하려 하였으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은 10년이 지나면 회복할 수 없다하여 부득이 2000년도에 증여를 빌어 청구인에게 토지를 넘겨주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주장 내용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삼촌이 2011.11.7.에 작성한 확인서에는 청구인의 부친 사망 시 쟁점토지들을 청구인에게 상속하라는 유언을 들었으나, 쟁점토지들이 청구인의 모친에게 상속 등기된 사실을 알고 쟁점토지들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넘겨야 한다는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그 후 청구인의 모친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은 불가능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라. 판단 1) 먼저 쟁점토지들이 등기부등본이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기재된 거래 가액 28억원이 아닌 20억원에 양도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실제 매매가액이 20억원이라고 기재된 합의서, 거래가액 합계가 약 20억원인 농협 거래명세표 등을 근거로 쟁점토지들의 양도가액이 20억원이라고 주장하나, ○○ 은행에서 제출받은 청구인 명의의 계좌별 거래명세표에 양수법인으로 부터 잔금 27억원이 입금된 내용이 확인되어 쟁점토지들의 양도가액이 20억원 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1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처분청은 쟁점1토지를 임차한 법인들이 골재채취 허가를 받지 않고 골재채취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1토지가 사업용 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세무서에서 작성한 현장확인 보고서에 쟁점토지들이 모두 야적장으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현장확인 시 촬영한 사진에도 골재가 채취된 흔적은 없고 쌓여 있는 모습만 확인된다는 점 등을 보면 쟁점1토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8호 의 골재채취장용 토지가 아닌 같은 항 제7호의 야적장으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쟁점1토지의 임대 기간은 2007.4.1.부터 2010.6.30.까지 3년 2개월이며 쟁점1토지의 양도일 직전 5년의 기산일은 2005.10월이므로, 청구인은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을 초과 하는 기간 동안 쟁점1토지를 야적장으로 임대한 것인바, 쟁점1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기 위한 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1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1토지 부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은 쟁점2토지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 한다며 농지원부, 확인서, 비료 등 구입 증빙 등을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는 청구인이 쟁점2토지를 자경하지 아니 하였다고 볼 반증이 없을 때에, 제출된 다른 증빙과 함께 그 자경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나, 2008.08.27.과 2009.9.17.에 촬영된 위성사진을 보면 쟁점2 토지의 색깔이 황토색 또는 흑갈색으로 주변 농지의 색깔이 녹색인 것과 대조 된다는 점,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쟁점2토지가 임대 물건으로 기재 되어 있었다는 점을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를 쟁점2 토지 자경의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마을주민 등의 확인서도 위 농지원부의 경우와 같은 이유로 쟁점2 토지 자경 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비료 등 구입 관련 증빙 내용은 LPG 구입 금액을 제외하면 그 금액이 미미하고 청구인이 쟁점 토지들 이외에 다른 농지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비료 등 구입 증빙도 쟁점2토지 자경 사실을 입증할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2토지가 임대에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되는 2007.4.1. 이후부터는 청구인이 쟁점2토지에서 두류를 자경했다고 보기 어렵고, 공부상 지목이 농지이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하지 않는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인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89누664, 1990.2.13.), 쟁점2 토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들의 실제 취득 원인이 증여가 아닌 상속이므로 쟁점2토지 자경 기간을 청구인의 부친이 쟁점2토지를 취득한 시점부터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그 근거로 제출한 청구인의 모친과 삼촌의 확인서는 객관 성이 부족한 서류이고, 쟁점토지들의 폐쇄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들의 소유권이 당초 청구인의 모친에게 이전된 것은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며, 청구인은 그 후에 청구인 의 모친으로부터 쟁점2토지를 증여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2토지를 자경한 기간을 청구 인의 부친이 쟁점토지들을 취득한 시점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2토지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신청을 부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마지막으로 쟁점2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 2토지에서 콩을 재배했고 콩 수확 이후에만 골재 야적장으로 임대한 것이므로 쟁점 2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쟁점2토지가 임대에 사용 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되는 2007.4.1. 이후부터는 청구인이 쟁점2토지에서 두류를 자경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쟁점2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기 위한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2토지가 농지 이외의 용도로 임대되었다고 하더라도 야적장에는 해당하므로 쟁점2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월세 상당액이 감소한 2009년 7월부 터는 쟁점2 토지가 임대에도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에서 쟁점2토지가 야적장으로 사용된 기간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임대 개시일인 2007.4.1. 부터 2009.6.30. 까지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2토지는 야적장 용도로도 사업용 토지로 보기 위한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2토지가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증여받아 양도하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비사업용토지 제외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 의2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경우는 당해 토지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받은 날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 농지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재산세과-356, 2009.10.1. 참조)인 바, 앞서 살펴보았듯이 쟁점2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2토지가 비사업용토지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2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2토지 부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