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사진, 확인서, 세금계산서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에 대해 상당한 금액의 공사비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이 수취한 모든 세금계산서가 쟁점토지에 대하여 실지 공사비로 지출한 금액인지는 불분명하므로 재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함
위성사진, 확인서, 세금계산서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에 대해 상당한 금액의 공사비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이 수취한 모든 세금계산서가 쟁점토지에 대하여 실지 공사비로 지출한 금액인지는 불분명하므로 재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임야를 대지로 전용하기 위하여 토지정지 작업 및 옹벽 등의 공사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2.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신고한 세금계산서 금액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은 정상적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당시 신고하였음을 확인하였고
3.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청구시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하여 cc건설(주)는 단지 내 구조물 보수공사를 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는 확인서를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또한 bb산업개발(주)도 토목공사 및 진입로공사를 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는 확인서를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제출 하였고
4. 처분청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처에 대하여 공사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여 cc건설(주)와 dd산업(대표 경00)에서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공사를 시행하였다는 답변서를 회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쟁점 토지에 대하여 실지 지출된 공사비용을 입증하지 못한다고 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필요경비를 전액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공사비용에 대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bb산업개발(주), 2곳의 ○○중기, ee중기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 5매 165,200천원은 필체가 동일하여 동일인이 발행된 것으로 보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나, bb산업개발(주)의 대표이사가 정00이고, ee중기의 대표도 정00이며 또한 ff중기의 대표는 정00의 배우자였다. 이런 관계로 bb산업개발(주) 대표이사 정00이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하였다고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며
2. dd산업과 cc건설(주)의 대표가 쌍방이 모자관계인 것이 세금계산서의 적부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알 수 없으며
3.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cc건설(주)와 bb산업개발(주)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거래확인서(공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내용을 매출거래처가 혹시나 피해를 당할까 두려워 사실이 아닌 내용을 청구인에게 확인해 줄 이유가 없음), 처분청이 확인한 매출거래처에서 온 회신문등으로 판단컨대 쟁점토지의 공사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됨에도 불구하고 단지, 공사일로 부터 오래되어 보관하고 있지 않거나 당초부터 구두로 계약하여 존재하지도 않은 공사견적서 및 계약서가 없다고 또한 상거래 상 대금결재 방식이 다양함에도 금융증빙서류가 없다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급한 공사비용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전액 부인한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신고 시 제출한 쟁점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액(공사비용) 302,75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1. 제67조제2항 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① 영 제163조제3항 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1. 청구인과 송00이 2003.10.12.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서 및 청구인과 aa종합상조가 2006.11.22.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10.12. 송00로부터 쟁점토지를 8억5천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11.22. 쟁점토지를 aa종합상조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억원은 계약체결일에, 중도금 5억원은 2006.12.10., 잔금 7억원은 2006.12.29.에(총매매대금 14억원) 지급받기로 하였다.
2. 쟁점토지 중 00도 00시 00면 00리 321에 대한 부동산등기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11.14. 송00로부터 위 토지를 취득한 후, 2007.5.9. 위 토지를 aa종합상조에 매도하였다.
3. 청구인이 작성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및 처분청이 작성한 위 신고서에 대한 경정결의서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6.12.29. aa종합상조에 14억원에 양도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액(공사비용)인 쟁점필요경비 302,750천원을 공제하여 2009.12.29.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07,291,902원을 기한후 신고한 후 양도소득세를 무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필요경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외 금융증빙과 공사계약서 및 견적서등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음을 이유로 쟁점필요경비를 부인하여 기 납부 하지 않은 양도소득세 107,291,902원을 포함하여 2011.9.26. 청구인에게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72,537,940원을 고지하였다.
4. aa종합상조에서는 2006.11.22. 계약금 2억원, 2006.12.11. 중도금 5억원, 2006.12.29. 잔금 7억원을 금융계좌로 지급한 것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5. 이 건 처분과 관련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서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1) 청구인은 쟁점필요경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세금계산서를 주민등록번호로 수취한 후 필요경비로 반영하여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세금계산서 수취일자 및 수취금액, 거래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단위: 천원) 거래처 (사업자번호) 업종 개업일 (폐업일) 세금계산서 지급내용 비고 대표자 작성일자 공급대가 dd산업 일반건축 02.4.2~ 계속 경00 2006.11.29 22,500 근생소매시설 신축공사대 대표자 母子관계 cc건설(주) 미장 방수공사 04.12.8~계속 한00 2006.10.12 113.050 구조물,보수공사대 bb산업개발(주) 철근 콘크리트공사 05.5.2~ 계속 정00 2006.1.30 38,500 공사대금 정00 및 상00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필체가 동일함 ff중기 건설기계대여 05.5.2~ 07.12.31 정00 2006.1.30 38,500 장비대금 ee중기 건설기계대여 94.8.31~ 계속 정00 2006.1.30 27,500 장비대금 ff중기 건설기계대여 01.9.1~ 08.12.31 상00 2006.1.30 27,500 장비대금 대표자 지00 으로 확인됨 bb산업개발(주) 철근 콘크리트공사 05.5.2~ 계속 정00 2006.12.29 35,200 토목공사 및 진입도로 합계 302,750
• 청구인이 신고한 세금계산서 금액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은 정상적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당시 신고하였음이 확인이 되었다.
• 청구인이 신고한 세금계산서중 dd산업과 cc건설(주)의 대표자인 경00과 한00은 쌍방이 母子관계이며, bb산업개발(주), 2곳의 ff중기, ee중기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 5매 165,200천원은 필체가 동일하여 동일인이 발행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수취한 ff중기 1매 27,500천원은 세금계산서상 대표자가 상00로 기재되어 있으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며 대표자는 지00로 확인이 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자료로서 세금계산서를 제외하고 cc건설(주) 한00의 확인서와 bb산업개발(주) 정00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공사견적서 및 계약서, 금융증빙자료는 제출한 것이 없다. 확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일자 거래처 거래금액 거래내용 비고 2006.10.12 cc건설(주) 113,050,000 단지내 구조물 보수공사 2006.1.30 bb산업개발(주) 38,500,000 토목 및 진입로공사 2006.12.29 35,200,000
• ff중기(38,500천원), ee중기(27,500천원), ff중기(27,500천원), dd산업(22,500천원)과의 거래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확인서를 제출한 것은 없다.
• 아 래 - 거래처 회신일자 회신내용 비고 cc건설(주) 2011.8.30. 단지내 구조물 공사를 시행하였으나 관련서류가 5년이 경과하여 없으며 당시 한00 소장의 관리로 시공하였다 거래금액 113,050천원 dd산업 2011.8.30.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관련으로 관련서류가 5년이 경과하여 없으며 당시 사진 2장이 있음 거래금액 22,500천원
(1)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다름에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필체가 동일하고, 청구인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준 업체 또한 공사관련 견적서 및 계약서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위성사진 확인결과 2004년에도 상당한 정도의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보여 청구인이 2006년1월과 2006년 10월, 11월, 12월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취득한 이후 임야를 대지로 변경하기 위한 공사(야산정지, 평탄화공사등 토지조성공사, 기초공사 등)를 한 사실은 인정이 되지만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만으로는 양도토지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불분명하고 실제로 지출된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이 불가하고 청구인 또한 실지 지출된 금액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 제출을 아니하고 있으므로 쟁점필요경비를 부인하는 것은 정당하다.
6.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보낸 쟁점토지의 위성사진 분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쟁점토지의 위성사진 분석결과 아래와 같이 청구인이 후소유자 aa종합상조에 양도(양도일자: 2006.12.29)하기 3개월여 전 사진(2번 사진)에는 청구인 주장대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 형태로 기초공사가 진행(건축물은 확인되지 않고 토지만 있는 것으로 보여 짐)된 것으로 보이고, 2004.09.29일자 위성사진(3번 사진)상에도 임야가 아닌 대지로 보여져 2004년 당시에도 토지조성 공사가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보임. 구분 사진명 분석내용 사진(1) 2009.09.17일자 위성사진 <출처: 00시청 공간정보팀> 후소유자 aa종합상조 주식회사가 신축한 4층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등이 확인됨 사진(2) 2006.06.04자 사진 <출처: 00시청 공간정보팀> 임야가 아닌 대지로 보임. (토지 대부분이 콘크리트로 덮여 있어 기초공사 등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나, 상가 등 건축물은 보이지 않음) 사진(3) 2004.09.29일자 위성사진 <출처: 구글지도> 임야가 아닌 대지로 보임 (위성사진상으로 보기에도 대지로 보여져 야산정지 및 평탄화 등 토지조성공사가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보임) <쟁점토지의 위성사진 분석>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