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계약서 및 특약사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공사업자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공사업자는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택을 신축ㆍ분양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특약사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공사업자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공사업자는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택을 신축ㆍ분양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경기 ○○시 소재 토지 306.6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위에 다세대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7가구를 신축하여 양도하고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단순경비율에 의해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외 김○○(이하 “김○○”라 한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8.9.16. 430백만원에 양도하였으며, 김○○가 사실상 쟁점주택을 신축․분양을 한 것으로 조사되어,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16,764,4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1. 등기부등본 등재내용 청구인 소유토지에 지상 4층, 다세대 7가구를 신축 김○○외 6인에게 매도하면서 세대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 1,117,000,000원에 매각한 사실이 있으며, 한편 매수 자들은 이 내용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등재된 등기부등본 갑구란 거래가액에서 확인된다.
2. 청구인주택신축판매업자 => 타당성 사유
① 주택신축판매 ----- 2004.05.10 ===>과거
○○시 ○○구 지상주택(대지121㎡)을 1988.11.29. 취득 거주하다 주택을 헐고 연와조 슬라브 2층 주택(2004.4.21 준공, 면적186.7㎡)을 신축하여 2004.5.10. 매매한 사실을 별첨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알 수 있다.
② 주택신축판매 ----- 2010.5월 소득신고 주택 2007.11.01. 6억에 공사도급계약서 작성후 공사 선급금으로 청구인 소유 토지를 담보제공하고, ○○은행에서 대출받아 3억원을 도급자 김○○의 종업원 양○○ 통장에 입금되어 김○○가 사용한 사실이 있다. 이후 건물 신축완료 7가구 분양을 소개한 도급자이자 분양자인 김○○에게 87,000,000원을 분양대행수수료로 지급하였는바, 실지 사업주체자는 청구인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더욱이 청구인은 2008.3.27 건축허가를 득하고, 즉시 2008.4.1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분양이 완료된 다음년도 2010년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
③ 다가구 주택신축 판매 ----- 2012.1월 현재 준공 준비중 2011.6.24. ○○시 ○○구 소재 대지179㎡, 건물108㎡취득하여, 이 지상에 주택을 철거하고 면적 328㎡ 다세대 6가구를 판매목적으로 2011.8.22. 건축허가를 득하여 현재 주택을 완성중인바, 상기 ①.②.③과 같이 이 사실 등을 종합해보면 주택신축판매업자임을 알 수 있다.
- 나. 도급공사 선급금 지급내용----공사도급이행 청구인과 도급업자 김○○는 2007.11.1. 공사 도급계약을 600,000,000원에 약 정하였으며 이와 관련 공사비조로 2007.11.22. 3억원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도급업자 김○○의 조카이자 근로자인 양○○통장에 입금한 자금을 김○○의 지시로 공인중개사 김○순에게 2007.11.27. 10시25분 2억원을 출금(
○○ 동지점) 사용한 사실이 명함과 출금전표에서 확인된다. 이 통장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도급자 김○○의 회사자금 통장임이 명백한바, 따라서 6억원 도급금액 중 선급금으로 입증된 사실을 보면 알 수 있는 바,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소득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야 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과 도급자인 김○○의 자금 흐름과 거래흐름을 알기 쉽게 도해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① 매매시 자금흐름 -----> 오해결정 청구인 거래 ---------→ ←--------- 자금 김○○ ≒>매매대금 430,000,000원 매매가 성사되었을시 매수자로부터 자금이 입금되어야 상관례상 타당하나 청구인한테서 3억원이 매수자에게 입금된 것은 명백히 공사비 선급금으로 해석해야 한다.
② 김○○ 통장 ----- 근로자 양○○ 통장 양○○ 통장 3억 ←------------ (2007.11.22. 입금)
○○은행(청구인 토지담보제공) ↓ 2억출금 2007.11.27. ------------→ ←----------→ 김○○ 회사 사용사실 사용자 공인중개사 김○순 청구인이 은행대출받아 입금된 3억원 중 2억원을 김○○ 회사에 지급해 야할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는바, 도급계약 내용을 이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 다. 추가공사비 및 분양수수료 지급 ----- 87,000,000원 청구인과 도급자 김○○와 정산한 추가공사비와 분양수수료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도급자가 분양까지 완료한 수수료 즉 분양수수료와 면적 증가된(16.7평) 평수관련 추가공사비 등 내용을 보면 실 사업자는 청구인임을 인지할 수 있다.
- 라. 합의서 = 청구인과 입주자 전원 청구인은 건축주로서 공동 주택에 대한 하자가 발생하였다 가정하고 서울보증보험에 예치한 보증금 전액을 입주자에게 양도한다고 합의한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실지 사업자임이 확인된다.
1. 처분청에서 2010년 5월 김○○를 조사 하면서 김○○ 사업장에 출장하여 확인한 바 쟁점 건물에 대한 사업장계약서 공사 관련자료 증빙 등이 비치 보 관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김○○는 쟁점주택 이외에도 실제 자신이 토지를 취득 주택을 신축분양하고 토지 소유주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 된다.
2. 2010.5월 김○○의 사무실에서 확보한 사업장의 계약서, 공사자료 등 관련증빙을 확보하였는데, 현장별 장부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430백만원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2007.10월부터 2008.9월 까지 6차례에 걸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매매조건 이행각서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김○○가 건축하는 건물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 할 수 없고 김○○가 청구 인의 토지에 발생되는 세금 등 일체의 비용을 책임진다는 내용이 확인 된다. 3) 청구인은 도급금액 6억원 중 3억원이 선급금으로 김○○에게 입금된 사실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한 것이 맞다고 주장하나, 등기부 등본상 3억원은 김○○의 직원인 양○○이 채무자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김○○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 김○○가 쟁점토지를 양수하고 자신의 직원을 채무자로 하여 쟁점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출받아 공사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청구외 김○○가 쟁점토지를 매수하여 쟁점주택을 신 축분양하고 청구인은 토지만 양도하였으나,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신고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 세법제88조【양도의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제98조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일자를 2008.9.16., 양도가액 430,000,000원, 취득일자 1999.9.11.,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179,166,667원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2. 국세청 국세통합시스템에서 청구인에 대한 개인별 총사업내역을 조회한 결과 다음과 같음이 확인된다. 상호 등록번호 업종 유형 개업일 폐업일
○○환경 서비스 건물관리 일반 2003.03.20. 2003.08.27.
○○부동산 건설업 주택신축판매 면세 2008.04.01. 2009.09.22.
3. 청구인의 쟁점주택 분양에 따른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수입금액 종합소득금액 납부세액 비 고 1,117 170 33
4. 쟁점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지상에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다. [집합건물] 경기도 ○○시
○○ 구
○○ 동
○○
• ○○ 1층 제101호 [표 제 부] (1동의 건물의 표시) 표시번호 접 수 소재지번 건물내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2008년10월9일 경기도
○○ 시
○○ 구
○○ 동
○○
•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다세대주택 1층 150.0㎡ 2층 168.1㎡ 3층 168.1㎡ 4층 168.1㎡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표시번호 소재지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 시
○○ 구
○○ 동
○○
• ○○ 대 306.6㎡ 2008년10월9일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소유권보존 2008년10월9일 제111742호 소유자 청구인(청구인) 2 소유권이전 2008년11월26일 제125433호 2008년11월6일 매매 소유자 박
○○ (매수인) 경기도 ○○시 ○○구 *** 거래가액 금160,000,000원
5.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조사과에서 통보해 온 조사내용
○ ○○시 토지에 대해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다세대 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으로 사업소득세 신고하였으나,
• 조사과에서 실시한 김○○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결과 청구인이 신축․판매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는 김○○에게 상기 토지를 양도하였고 양수한 김○○가 신축․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사업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결정하여 자료 통보됨
○ 조사과에서 2010.5월 김○○의 사업장에 출장하여 확인한 바, 김○○가 신축한 모든 사업장의 계약서, 공사자료 등 관련증빙이 비치 보관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과세 관련증빙을 확보함
• 조사과에서 확보한 현장별 분양대금 장부에 의거 상기 물건의 매매대금 430백만원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2007.10.29.부터 2008.9.16.까지 6차례에 걸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됨
• 또한 매매조건 이행각서에는 청구인가 상기토지에 김○○가 건축하는 건물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고, 김○○가 청구인의 토지에 발생되는 세금 등 일체의 비용을 책임진다는 내용이 확인되므로 실사업자는 김○○임이 확인됨
○ 조사과 처분내용에 대해 김○○가 본인은 건물신축 도급자일 뿐 토지소유자가 실사업자라며 낸 이의신청은 기각되었으며, 현재 심판청구 진행 중임
2. 청구인 해명 및 판단
○ 조사과 통보내용에 대하여 청구인는 상기 조사 토지에 대하여 처음에는 김○○에게 양도계약을 하였으나 바로 해지하고 직접 신축․판매하였고 김○○는 도급업자로서 신축만 하였다며,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은행에서 상기 조사 토지를 담보제공하고 양○○(김○○의 조카이자 직원)을 채무자로 하여 3억을 대출받아 공사 선급금을 지급하였다며 대출 증빙 등을 제출함
○ 그러나 김○○가 상기 조사 토지를 양수하였으므로 자신의 직원(양○○)을 채무자로 하여 대출받아 공사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공사비 선급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 따라서 김○○가 청구인 명의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판매하면서, 실제로는 신축하기 이전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상기 조사 토지를 매수하고, 매매조건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이 신축주택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이면계약을 맺고 신축․판매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은 조사 토지를 양도했을 뿐 주택을 신축․판매한 사업자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 ~
상기 조사 내용과 같이 주택 신축․판매의 실사업자는 김○○이고 조사대상자 청구 인가 토지를 김○○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고 조사종결하고자 합니다.
2011. 9.
6. 처분청은 김○○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쟁점주택을 신축․분양한 사실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자, 김○○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정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쟁점 (1):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정 여부 (1) ○○세무서장은 청구인 김○○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고, 조세포탈혐의로 2010.8.1.
○○ 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치하였다. ~
쟁점 (2) 2008년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정여부 청구인은 각 쟁점부동산에 대해 토지구입, 건물신축 등 제반 과정을 주도하고 있으며, ○○세무서장이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확보한 제반증빙, 자금흐름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각 쟁점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사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보여지며, 청구인이 일부 쟁점부동산의 매매에 따른 수입금액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나, 계약서 및 ○○세무서장이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확보한 제반증빙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내용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은 계좌이체내역 등을 근거로 각 쟁점부동산에 대해 추가 공사원가내역을 제시하며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각 쟁점부동산의 건물신축과의 직접적인 관련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며, …(중략)… 2008년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7. 김○○는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조세심판원에 2011.5.13. 국세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으며, 심리일 현재까지 결정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8)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김○○가 지급한 양도대금 430,000,000원의 지급내역은 이의신청 결정서에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단위: 천원) 지급일자 구 분 금 액 자금출처 2007.10.29. 계약금 40,000 청구인 수령 영수증 2007.12.24. 중도금 180,000 김□□ 제일 2008.04.10. 중도금 100,000 김○○ 국민 2008.06.09. 중도금 80,000 김○○ 무통장입금 2008.06.19. 중도금 10,000 김□□ 국민 2008.09.16. 잔 금 20,000 김○○ 국민 430,000
9. 청구인이 김○○와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소 재 지: ○○시
○○
• ○○ 번지 지 목: 대 지 면 적: 306.6㎡ ~ 매매대금: 사억삼천만원(₩430,000,000) 계 약 금: 사천만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성명: 청구인(도장날인)] 중 도 금: 삼억사천만원 2007년 11월 20일에 지불한다 잔 금: 오천만원 2008년 10월 30일에 지불한다. ~ 특약사항: 이행각서 각 1부(인감첨부) ․중도금은 매도인의 담보를 제공하여 은행대출을 받아 처리하고 그 부족분은 매수인이 처리한다. ․잔금일은 사업수행에 따라 앞당길 수 있다. ․중도금일도 차후 “갑”과 “을”이 협의 처리한다. 계약금은 은행계정으로 이체한다.(
○○은행 539-*-*** 청구인) 2007년 10월 29일 매 도 인: 청구인(도장날인) 매 수 인: 김○○(도장날인)
10. 청구인과 김○○ 간에 작성된 쟁점주택 건축공사에 관한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계약서에 날인된 도장 및 문서간 간인 도장은 상기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날인된 도장과 동일하다. 매매조건 이행각서 및 건축공사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표시: 경기도 ○○시
○○
• ○○ 매 도 인 성 명: 청구인(도장날인) 매 수 인 성 명: 김○○(도장날인) 상기 부동산에 대한 매매조건 이행각서 및 건축공사에 관한 계약서는 매도인 청구인를 “갑”이라 하며, 매수인(건축공사업자) 김○○를 “을”이라 한다. 본 계약은 “갑”의 부동산에 “을”이 “갑”의 명의로 다세대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계약으로 매매 조건조로 “을”은 “갑”에게 아래와 같이 대금을 지급한다.
2008. 10.. 매 도 인 청구인(도장날인) 매 수 인 김○○(도장날인) 매매조건 이행각서 및 건축공사에 관한 계약서의 내용과 조건 제1조 건축공사에 대한 책임 건축공사에 관한 모든 일체의 일들은 준공 후 까지도 “을”이 책임을 지고 해결하며, 또한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을”은 민․형사상 및 법이 정하는 모든 책임을 진다. 제2조 대금 지급
① “을”은 공사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설계, 자재, 노임 및 세금 등 기타 모든 비용은 “을”이 책임진다.
② “을”은 건축공사대금에 대하여는 분양 후 분양대금으로 가져갈 수 있다. 제3조 부실공사 및 하자담보 하자보수는 하자보증증권으로 대치한다. 제4조 임차인의 명도
① 임차인의 명도는 “갑”이 책임지며, 그 비용은 “을”이 책임진다.
② 임대차 계약기간 전, 후에도 임차인의 명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여도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임대차 계약기간 전 임차인의 명도가 행하여지지 않더라도 “을”은 “갑”에게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5조 이행 지체
① “을”은 잔금일까지 어떠한 사정을 불문하고 “갑”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경우 연체에 관한 법정이자 외에 그로 인한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까지 하여야 한다.
② 잔금일이 “갑”이 판단하에 너무 길어질 때에 “갑”과 “을”이 협의하여 해결한다. 제6조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 잔금지급일 까지 미분양상태라도 “을”은 “을” 또는 “제3자”에게 소유권을 책임지고 이전하여야 하며 “갑”은 “을”로부터 잔금을 지급받는 동시에 소유권 이전에 관한 서류를 “을”에게 넘겨준다. (단, “갑”은 잔금지급일 전이라도 “을”이 필요한 제반서류 제출에 최대한 협조한다.) 제7조 “갑”과 “을”의 이행사항
① “갑”은 계약과 동시에 “을”이 건축공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협조하며, “을”은 중도금 지급과 동시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
② “갑”은 본 건물을 매매함에 있어 계약과 동시에 “을”이 건축할 건물에 대한 어떠한 권리 주장도 할 수 없으며, 건축시 필요한 모든 서류와 제반 사항에 적극 협조한다.
③ “을”은 본 대지 매매후 건축물 신축시부터 건축 완료 후 소유권 이전까지 발생되는 “갑” 명의의 본 대지상 발생되는 세금 및 비용을 일체 책임지기로 하며, 매매잔금 지급과 동시에 이전되는 권리 일체를 합당하게 주장하기로 한다. ~
11.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서와 등기부 등본을 제출하였으며, 매매계약서의 매도인은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며, 등기부등본에도 청구인이 보존등기를 한 후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12. 청구인과 김○○ 간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사명: ○○시
○○
• ○○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2. 공사장소: 경기도 ○○시
○○
• ○○
3. 착공예정일: 2008년 1월 일
4. 준공예정일: 2008년 6월 일
5. 허가면적: 599.00㎡
6. 도급금액: 일금 육억원정 (₩600,000,000) / VAT 별도
7. 도급금액외 별도금액: 1) 착공 후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공사
2. 준공 후 추가공사 ~
(가) 기성 및 잔금: 목적물 분양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한다. (나) 목적물 시공 후 세대별 분양 융자금은 공사비로 우선 지급한다. (다) 지급방법: 현금
10. 하자보수 책임기간: 하자보증보험 대체 도급인과 수급인은 합의에 따라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문서를 2통을 작성하여 각 한통씩 보관한다. 2007년 11월 1일 도급인 청구인(도장날인) 수급인 김○○(도장날인)
13. 청구인은 김○○와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 계약 내용을 취소한 약정서를 제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약 정 서 대지: 경기도 ○○시
○○
• ○○ 청구인(이하 “갑”이라 칭함)과 김○○(이하 “을”이라 칭함)가 상기 대지상에 2007년 10월 29일 체결한 부동산매매 계약서 및 매매조건 이행각서 / 건축공사에 관한 계약서는 상기 내용 일체 해지하며 본 약정서를 체결하여 쌍방이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 사업의 진행
- 가. “갑”은 본인 소유의 상기 대지상에 주택신축판매 사업자로서 건축허가를 득하고 직영사업으로 진행한다.
- 나. “갑”이 공사시공 및 분양에 대하여 이해가 부족하여 “을”에게 공사 전체를 의뢰하고 분양대행 및 분양대금의 관리까지 위임한다.
- 다. “갑”이 의뢰한 공사는 허가를 득한 설계도서에 의해 시공하고, 공사대금은 “을”이 선지급하고 분양완료 후 정산한다. 제2조 수익금의 지급
- 가. “갑”의 원가 및 수익금 중 일부는 분양 중 지급하고 분양완료 후 정산한다.
- 나. “을”의 공사비 및 제비용은 분양완료 후 지급한다.
- 다. “을”의 분양대행 및 기타 수익금은 별도 정산 지급한다. 제3조 특약사항
- 가. “을”이 계약금으로 기지급한 일금 사천만원은 “갑”의 수익금에서 추후 정산한다.
- 나. 본 사업에서 발생된 제세공과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 2007년 11월 1일 “갑” 청구인(도장날인) “을” 김○○(도장날인)
14. 청구인은 김○○와 쟁점주택 신축과 관련한 대금수수 내역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단위: 원) 일자 구 분 수령액 (청구인) 지급액 (김○○) 비 고 계 430,000,000 687,000,000 2007.10.29. 양도계약금 40,000,000
• 2007.11.01. 양도 해약 △40,000,000
• 2007.11.01. 공사도급 보증금 40,000,000
• 2007.11.17. 공사선급금
• 300,000,000 김○○ 직원 양○○이 대출(쟁점토지 담보) 2007.12.24. 선수금 일부반환 180,000,000
• 2008.04.10. 김○○로부터 차입 100,000,000
• 2008.06.09. 분양금 수령 80,000,000
• 2009.01.15. 공사비 지급
• 160,000,000 301호, 402호 대출금 2009.06.19. 분양금 수령 10,000,000
• 2009.09.16. 공사원가
• 227,000,000 분양수입에서 차감 2009.09.16. 수입금 정산 20,000,000
• * 430백만원(청구인 수령액) = 1,117백만원(분양수입) - 687백만원(공사원가)
- 라. 판단 청구인은 김○○에게 쟁점주택 신축공사를 도급주고 신축․분양한 것으로, 청구인은 토지를 양도한 것이 아닌 주택 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사업소득자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처분청의 김○○에 대한 조사에서 청구인과 김○○ 간에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중도금의 지급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매매조건 이행각서 및 건축공사에 관한 계약서의 내용과 조건” 약정서 내용에서 1)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으며, 2) 김○○가 임차인의 명도비용을 지급하기로 하고, 3) 쟁점토지 양도대금을 김○○가 잔금일까지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법정이자외 손해배상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등, 실질적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여지는 점, 둘째, “부동산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서 ‘중도금은 매도인의 담보를 제공하여 은행대출을 받아 처리하고 그 부족분은 매수인이 처리한다’의 조건에 따라 김○○의 직원(김○○ 조카 양○○) 명의로 쟁점토지를 담보로 2007.11.22. ○○은행으로부터 3억원을 대출받아, 2007.12.24. 청구인이 180백만원을 지급받은 점, 셋째, 청구인은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4억3천만원에 대해서, 2007.10.29. 계약금 4천만원, 2007.12.24. 중도금 1억 8천만원, 2008.4.10. 중도금 1억원, 2008.6.9. 중도금 8천만원, 2008.6.19. 중도금1천만원, 2008.9.16. 잔금 2천만원 합계 4억3천만원을 총 6회에 걸쳐 받은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점, 넷째, 처분청은 김○○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문에서, 김○○가 쟁점토지․주택에 대해 토지구입, 건물신축 등 제반 과정을 주도하고 있으며, 처분청에서 김○○의 사업장에서 확보한 제반증빙, 자금흐름 등으로 보아 김○○가 각 쟁점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사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판단한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보여진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 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