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대체농지는 대리경작되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부인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양도2012-0011 선고일 2012.04.16

쟁점농지 양도전부터 계속적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대체농지는 대리경작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대체농지 취득기간 중 타 도시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부인은 정당함

1. 처분내용

○ 청구인은 1991.10.31 및 1992.2.19. 취득한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1외 2필지 1,667㎡(전 443㎡, 답 1,224㎡,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9.6.11. ○○○○에 수용으로 양도하고, 2009.7.10.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2 답 2,043㎡(이하 “대체농지”라 한다)를 대토농지로 취득한 후 2009.8.27.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ㅇㅇ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 후 꾸준히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쟁점농지소재지에서 직장까지의 거리가 원거리 등을 이유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실제 경작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11.8.10.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따른 조세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 76,704,720원을 부과 처분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2.1.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대토용지 취득 및 자경 기간 일반적으로 농지 대토 요건으로서 기존 농지의 양도 후 1년 이내에 새로운 농지 취득 유무와 경작사항을 판단하여야 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0조 1항 의 규정에 의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 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이라고 규정된 바, 이는 토지 수용 등에 대한 대토농지의 감면에 대해서는 수용 후 2년 이내에 취득 자경농지에 대해서까지 확인 후 감면여부를 검토함에도 불구하고, 귀 서에서는 토지 수용 후 1년 이후 실사하여 농지 대토에 따른 자경여부를 조사하였으므로 조사시점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나. 현지 확인시 문제점 처분청에서는 현지 확인시 당시 근처에 살고 있는 지체장애 2급인 김ㅇㅇ씨로부터 확인을 받아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바, 이는 현지조사 시 다수의 주민으로부터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증인의 정신상태가 정상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확인받아 결정 하였으므로 현지 조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영농 사실 청구인은 2009년 6월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1**번지외 2필지의 농지가 ○○○○에 의해 수용됨에 따라, 2009년 7월에 쟁점농지를 취득하였다. 청구인은 취득 후 2010년도부터 영농에 종사하였으며, 농기계가 없는 관계로 인근주민인 박ㅇㅇ씨로부터 농기계 임대 후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고, 거주지도 2010년 7월 26일 ㅇㅇ시 ㅇㅇ동으로 이주하였으며, 위의 사실 관계를 근거로 쟁점농지에 대한 자경 및 대토사실이 확인 되는바, 처분청에서 부과한 양도소득세 전액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수용된 쟁점농지는 처분청의 현지확인일 현재 ㅇㅇ시 ㅇㅇ면 d지구 택지개발 사업으로 모두 이주하여 농가 등이 존재하지 않아 거주 여부 및 자경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나 아래와 같이 수용농지 양도일까지 ○○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근무지에서 쟁점농지까지는 직선거리 약 34km로 원거리임이 확인된다. <표 생략>
  • 나. 청구인의 배우자 옥ㅇㅇ의 현금영수증 내역을 확인한 바, 2008년부터 고지일까지 주된 사용처는 자녀 훈ㅇㅇ 명의의 주택 소재지인 ○○ ㅇㅇ동이며,
  • 다. 청구인의 현주소지 ㅇㅇ시 ㅇㅇ동 1**의 집주인 이ㅇㅇ에 의하면 “본인의 주택 방3칸 중 2칸은 이ㅇㅇ와 그의 가족이 사용하고 1칸을 청구인에게 세를 주었으며 거실과 주방은 같이 사용하며, 청구인은 한 달에 15일 정도 거주하고 농한기인 겨울에는 ○○의 자녀집에서 거주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대토농지 경작을 위해 방한칸을 세얻었음과 친인척관계가 아닌 집주인과같이 거실과 주방을 같이 사용한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 라. 현지확인시 방문한 쟁점농지 전소유자 오ㅇㅇ(0725-1**)는 쟁점농지 실경작자가 청구인이 아닌 김ㅇㅇ라 진술하고 있고, 김ㅇㅇ의 2010년 쌀직불금 수령내역 확인결과 인근 농지(ㅇㅇ리 1, 2, 3 등) 6필지 13,511㎡의 수령내역이 확인됨.
  • 마. 청구인은 정신상태가 정상이 아닌 지체장애 2급 김ㅇㅇ로부터 확인을 받아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며 현지확인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의 내용과 같이 대토농지 전소유자의 진술에 의해 확인된 사항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또한 박ㅇㅇ로부터 농기계 임대 후 직접영농에 주장하였다고 주장하며 박ㅇㅇ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제출한 확인서는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신뢰할 수 없다.
  • 바. 위와 같이, 쟁점농지 취득 후 계속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쟁점농지 소재지로부터 직장까지가 원거리이며, 대토농지 또한 실경작자가 청구인이 아닌 농지인근에 거주하는 김ㅇㅇ로 확인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의 감면을 부인하고 고지결정함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해당되는 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④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1. 이 건 쟁점관련 청구인에 대한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의결결과 통보서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 내용이 확인된다.

○ 청구인은 1991.10.31. 및 1992.2.19.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2009.6.11. 양도하고, 2009.7.10. 대체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에 나타난다.

○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2011.4.~5월 쟁점농지 및 대체농지에 출장하여 현지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쟁점농지는 ㅇㅇ시 ㅇㅇ면 ㅇ지구 택지개발 사업으로 주택 및 농지 등이 모두 멸실되어 농가 등이 존재하지 않아 거주 여부 및 자경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 쟁점농지에서 직장이 있는 ㅇㅇ동까지의 직선거리는 34㎢로 원거리이고,

• 양도인의 배우자 옥ㅇㅇ의 현금영수증 내역을 확인한바, 2008년부터 현재까지 자녀 훈ㅇㅇ 명의의 주택 소재지인 ○○ ㅇㅇ동임.

• 이ㅇㅇ(청구인의 현주소지 ㅇㅇ시 ㅇㅇ동 2** 집주인 dd의 배우자) 진술에 따르면, 청구인은 한 달에 약 15일 정도 거주하며, 농번기인 겨울철에는 ○○의 자녀집에 거주함

• 오ㅇㅇ (대체농지의 전소유자, 031-681-****)의 진술에 따르면, 대체농지는 김ㅇㅇ(5*년생)이 대리경작하고 있음

○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농지 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농기구 보유현황, 농약 구입내역 등 기타 자경을 입증할 서류는 제출하지 않았다. 위 농지는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상기 경작자가 경작하였음을 확인함

2. 이 건 쟁점관련 청구인에 대한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의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 쟁점농지에서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증빙이 없으므로 농지대토 감면 인정할 수 없다.

3. 청구인이 제출한 김ㅇㅇ의 복지카드에는 “지체장애 2급”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4. 청구인은 대체농지에서 박ㅇㅇ가 콘바인 등의 작업과 논갈이 등을 하였다는 박ㅇㅇ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ㅇㅇ농협 ㅇㅇ지점에서 발행한 영수증 2매(125천원)를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은 ㅇㅇ2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근로계약확인서와 2010.11.1 ~2011.8.28. 근무하였다는 퇴직증명서를 제출하였다.

  • 라. 판단

1. 농지의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의 취지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의 허용‧보장을 통한 농민의 보호 내지 농업의 발전‧장려에 있는 것이어서, 이 경우 종전 토지의 양도 시 그 양도인이 그 토지를 자경하는 자이어야 하며 자경할 목적으로 새로 토지를 취득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대법원95누3695, 1995.09.29, ○○고등법원2008누31781, 2009.05.27. 같은 뜻), 따라서, 농지소재지에서 양도한 토지 및 대토로 취득한 농지를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11.22. 산거 2002두7074).

2. 청구인은 쟁점농지와 대토농지를 실제로 경작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에 따른 조세감면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

  • 가) 청구인은 주민등록상으로는 쟁점농지가 양도되기 3년 전인 2006.4.5.부터 배우자와 함께 쟁점농지 소재지에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나, 주택이 멸실되어 실제 거주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2003년부터 2011년까지 ㅇㅇ동 및 ㅇㅇ동의 빌딩과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계속적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 나)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이 일과시간 외에 근무처에서 34㎞ 거리에 소재한 쟁점 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 다)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외 옥ㅇㅇ의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에 비추어 볼 때, 2008년부터 자인 청구외 훈ㅇㅇ 소재지인 ○○시 ○○구 ㅇㅇ동에서 생활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 라) 청구인의 현 주소지 소유자인 청구외 조ㅇㅇ의 배우자 이ㅇㅇ의 진술에 따르면, 청구인이 한 달에 약 15일 정도 거주하며, 농번기인 겨울철에는 ○○의 자녀집에서 거주한다고 확인하는 점,
  • 마) 대체농지의 전 소유자인 오ㅇㅇ의 진술에 따르면, 대체농지는 청구외 김ㅇㅇ가 대리경작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 바) 아울러 농지대토의 감면 요건 중 ‘경작기간’이란 새로 취득한 농지의 경우에는 계속하여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이때 휴경기간, 위탁경영기간, 대리경작기간은 경작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서면 인터넷방문상담5팀-1172, 2008.5.30.)인바, 청구인은 2009.7.10. 대체농지를 취득한 후 2009.12.15~2010.7.25. 기간 중에 대체 농지소재지가 아닌 ○○ ㅇㅇ구 ㅇㅇ동에서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상 확인되므로,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볼 때, 농지대토 감면이 정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위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와 대체농지에서 3년 이상 2분의 1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의 조세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 고지한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 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