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약정토지에 대한 소유권 쟁송으로 쟁점토지 수용기관에서 수용대금을 공탁한 점, 청구인이 양도약정토지의 실소유자로서 법원으로부터 최종적으로 확인받아 수용대금에서 양도약정토지 지분가액을 수령한 사실에 따라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로 청구인이타당
양도약정토지에 대한 소유권 쟁송으로 쟁점토지 수용기관에서 수용대금을 공탁한 점, 청구인이 양도약정토지의 실소유자로서 법원으로부터 최종적으로 확인받아 수용대금에서 양도약정토지 지분가액을 수령한 사실에 따라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로 청구인이타당
1. 이에 청구인은 2008.11.27. 양도약정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의 소(○○지방법원2008가합23652)를 제기하여 소송 중에 쟁점토지가 2009.9.25. SH공사에 수용재결 되었고 2009.10.23. 1심 판결(양도약정토지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하라) 후 2010.1.12. 항소($$ 외 4인, ○○고법2010나4884)되었으나 쟁점토지가 2010.7.23. SH공사에 이전등기 되어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어 ‘전보배상청구 내지 대상청구’의 소 변경결과(1심판결은 실효) $$ 등 5인 각자는 청구인에게 각 180,679,638원(5인 903,398,19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이에 $$ 등은 판결에 따라 수용 보상금 중 양도약정토지 대가 1,806,796,380원(청구인 등 2인, 이하 “보상금지급액”이라 한다)원을 지급하고 2010.12월 ○○세무서에 기 신고(2008.11.17)한 상속재산에서 동 보상금지급액을 차감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여 2011.4월 상속세를 환급받고 ○○세무서장은 양도약정토지 대가(903,398,190원)를 수령한 청구인의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1. 사건토지가 보상금 공탁일(2009.11.26)인 양도시기에 소유권 분쟁이 법원에 계류중이어서 양도소득의 사실상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어 이런 경우 “납세의무자는 등기부상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는 국세예규(서면4팀-1900, 2004.11.24. 서면5팀-1873, 2007.6.22)로 일관되게 생산하여 국세청 양도소득세 실무해설 책자에 예규 등을 수록하여 양도소득세 결정에 적용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사건토지 양도시기에 등기부상 소유자인 정&&의 상속인 $$외 4인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임이 국세청예규로 판단되는데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국세청예규에 위배되는 납세의무자판정으로 부당하다.
1. 처분청은 양도시기에 명의자가 자의로 양도대금을 실소유자에게 인계하여 실지상 양도대금의 귀속이 명의자가 아닌 실소유자에게로 귀속되었을 경우에만 적용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오인하여, 사건토지가 수용재결 되었고 양도시기인 공탁일 현재 소유권분쟁으로 법원에 계류중이어서 양도소득의 사실상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는 특수한 거래로 “납세의무자는 등기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는 국세청예규(서면4팀-1900, 2004.11.24)를 생산 국세청 양도소득세 실무 해설책자에 수록 이런 유형의 수용 공탁된 모든 토지의 양도소득세 결정에 적용 과세결정 하면서, 처분청이 유독 사건 토지만 이 예규를 적용하지 않고 양도시기에 공부상 소유자도 아닌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판정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일관성이 결여되고 신의성실에 위배되는 납세의무자 판정으로 부당하다. 2)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첨부 국세청 양도소득실무책자 수록 국세청예규 서면4팀-1900, 2004.11.24. 서면5팀-1873, 2007.6.2.20).
1. 처분청의 과세근거로 삼은 2010.10.29. 선고한 ○○고법 판결문(2010나4884)의 판시한 결론 및 주문을 보면 소변경으로 구 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는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고 결론 짖고 다만 피고($$외 4인)들이 불법으로 사건토지를 소유한 관계로 원고(청구인)가 소 변경으로 손해배상청구 한 내용을 인용 주문에서 연20%의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손실보상금을 피고가 지급하라고 판시한 판결내용을 처분청이 오해하여 손실보상금을 산정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94조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가액으로 판단 양도소득세 과세하였으나,
2. 손실보상금은 “민사상 피고($$ 외 4인)들의 사건토지의 불법소유로 발생된 손해배상금을 채권(공탁금)가압류, 소송 등 강압적 방법으로 받은 손해배상으로 이는 명목이 사건토지의 양도대가가 아니라 피고들의 불법 소유한 토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수령한 것으로 이런 경우 손실보상금을 수령한자는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 하여 고법 으로 파기 환송한 대법원 판례(대법98두7084, 1991.11.26)를 보아도 청구 인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판정함은 부당하다(첨부 대법 판결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3)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생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② - ⑧ (생략)
1. 청구인은 $$ 외4인(청구인의 조카)명의로 된 쟁점토지 3,272 ㎡ 중 양도약정토지(140평)에 대하여 소유권을 인정받아(2008.11월 소제기 2010.10월 확정) 쟁점토지의 수용대금(2009.11월 공탁) 중 양도약정토지 지분가액 903,398,190원을 2010.10월 수령하였으나 관련 세금신고는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2011.11.16. 청구인에게 양도가액 903,398,190원, 취득가액 42,000,000원으로 하여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10,348,54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양도시기는 수용대금 공탁일 2009.11.29).
2.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 쟁송 및 수용 등 현황이 일정별로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쟁점토지 수용대금에서 903,398,190원을 수령하게 된 경위가 ○○고등법원(2010나4884 소유권이전등기, 선고 2010.11.3) 판결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제1심판결, ○○남부지방법원 2009.10.23. 선고 2008가합23652).
(1) 기초사실 추가하는 부분(이 사건 토지의 수용과 수용보상금의 공탁) (가) 이 사건 토지는 @@지구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된 토지였는데 ○○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09.9.2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재결 하였다. (나) SH공사는 이 사건 토지 중 정&& 지분인 3,921분의 3,841 지분에 관하여 7,497,540,890원의 수용보상금을 상속인인 피고들에게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수용보상금채권에 관한 압류경합을 이유로 제1심 판결 선고일 이후인 2009.11.26. 법률에 의하여 위 수용보상금을 ○○남부지방법원에 공탁하였다. (다) 피고들은 압류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생략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발생 ① 기초사실에 의하면 정&&는 이 사건 양도약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분할 전 토지 중 각 140평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이 사건 양도약정의 ‘140평’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특정부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들이 정&&로부터 이전받는 공유지분을 표시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정&&는 원고들에게 각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140평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한다. ② 정&&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정&&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5분의 1씩 승계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 이 사건 토지 중 140평 지분에 관하여 1989.3.20.자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전보배상 내지 대상청구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면서 그 이행을 지체하고 있던 중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되어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 ②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목적 부동산이 수용되어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등기청구권자는 등기의무자에게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써 등기의무자가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구하거나 또는 등기의무자가 취득한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1996.10.29.선고95다56910판결). ③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수용보상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그 구체적인 액수는 다음과 같다. (계산내역 생략)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 이 사건 토지 중 140평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결국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 180,679,63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구 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는 당심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고등법원 확정판결에 의하여 정&&의 상속인들이 기 신고한 상속세의 경정청구 결과 복명서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