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취득일 전에 상속받은 자산도 취득가액을 추계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그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적용한 것은 타당함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받은 자산도 취득가액을 추계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그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적용한 것은 타당함
(의제취득일 이전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은 ⅰ)의제취득일 현재 환산가액과 ⅱ)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금액중 많은 것으로 하나, 상속 당시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동법시행령 제176조의 2 제4항 제2호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제1호에 따라 취득가액을 정하여야 함) 현재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 개정법률 부칙 제8조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1985.1.1.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경우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보충적 평가방법(실지거래가액이 아닌 의제취득일 당시 환산가액)이 적용되어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4항 제1호 및 제2호를 비교하여 더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였다. 다만, 상속당시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4항 제2호를 적용할 여지가 없고(제2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의제취득일이 아닌 상속일인 1958.5.20. 쟁점토지 실지거래가액을 계산식에 넣어야 함), 제1호에 따라 의제취득일 당시 환산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만일, 쟁점토지 양도시 실거래가는 595,333,334원이고, 양도시 기준시가는 306,528,033원으로 실거래가는 기준시가의 약 1.96배인데, 청구인의 주장대로 1985.5.20.(상속개시일)의 실지거래가액이 201,597,400원이라면 양도시 실거래가와 기준시가 비율을 고려할 때 1958.5.20. 기준시가는 102,855,816원이 될 것이고, 이는 1990.8.30. 최초 공시당시 기준시가 25,587,000원과 비교하여도 큰 금액이며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금액은 1958년과 1990년 사이의 물가상승률과 해당 토지의 기준시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볼 때도 상식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많은 금액
⑫ 법 제97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라 함은 제176조의2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④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한 개별공시지가 × ──────────────────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4)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5)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 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114조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이내에 당해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④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이하 "의제취득일"이라 한다)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1. 의제취득일 현재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
2.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일까지의 보유기간동안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 6)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⑥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자산
⑦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5년 1월 1일 7) 소득세법 부칙 <제4803호,1994.12.22> 제8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 제94조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동조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자산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1995.12.29]
1.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음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1958.5. 상속당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과 관련, 동법시행령 제176조의2 제4항 제2호의 ‘취득당시 실제거래가액’은 의제취득일(1985.1.1.) 현재 기준시가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 기준시가에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감안한 201,597,400원[=8,206,801(의제취득일 당시 기준시가) x 60.1638(1984.12. 생산자물가지수)/2.4492(1958.5. 생산자물가지수)]이라고 주장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