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경작하였음을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나 사인간의 확인서 이외에 금융자료 등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농지대토 감면을 배제함.
직접 경작하였음을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나 사인간의 확인서 이외에 금융자료 등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농지대토 감면을 배제함.
청구인이 2005.12.29. 양도한 쟁점농지는 구 소득세법 (2005.12.31. 법률 제7837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3조에서 규정하는 비과세 대토농지의 요건인 3년 이상 쟁점농지 소재지 거주 및 경작, 종전농지의 면적 이상 취득을 전부 충 족 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대토농지에 대한 농지대토 비과세를 부인하고 청구 인에게 200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고지함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종전농지를 1981.2.20. 청구외 ××× (청구인의 모, 이하 “모친”이라 한다)과 공동(각 1/2 지분)으로 매매취득 하였으며, 1997.10.6. 모친의 사망으로 모친 지분을 상속 받았다.
2. 청구인은 종전농지를 취득 후 직접 경작(모친 사망전 공동 경작)하다가 2005.12.29. 주식회사 PPPP건설에 ×× 억원에 양도하였다.
3. 청구인은 종전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음의 대토농지를 취득 후 종전농지 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89조 규정에 따라 농지대토 비과세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대토농지 취득현황> 소재지 취득일 지목 면적(㎡) 전소유자 YY시 NN SS리 373 2006.5.8. 답 102 PPP YY시 NN SS리 374-1 2006.5.8. 답 1,369 YY시 NN SS리 374-2 2006.5.8. 답 1,412 YY시 NN SS리 374-7 2006.5.8. 답 1,325 YY시 NN MM리 238-5 2006.5.10. 답 2,190 JJJ YY시 NN MM리 238-6 2006.5.10. 답 1,714 합 계 8,112㎡ 4)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토농지로 취득한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지 않은 것 으로 판단하여 양도한 종전농지에 대한 비과세 부인하고 양도소득세 결정 고지하였다.
1. 청구인은 종전농지를 최초 취득한 1981년부터 모친 사망 전인 1997년까지는 모친과 공동경작하였으며, 모친 사후인 1998부터 쟁점농지 양도일인 2005년까지는 청구인이 경작하여 약 25년간 대토농지 소재지에 계속 거주하면서 대토농지를 경작하였다.
2. 종전농지 양도일인 2005.12.29.로부터 1년 이내인 2006.5.8.에 대체취득농지 ①을 2006.5.10.에 대체취득농지 ②를 각각 취득하였다.
3. 대토 농지의 면적이 8,112㎡로서 양도한 종전농지 면적(2,423㎡) 이상이다.
4. 대토농지인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였는지에 대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현재까지 계속하여 자경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① 2006년의 경우 청구인과 매도인 JJJ가 매도당시 심어져 있는 경작물에 대하여 매도인 JJJ가 수확하여 귀속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청구인의 직접자경 여부의 판단은 2007년부터 하여야 할 것이다.
② 당초 처분청은 청구외 OO과 JJJ이 청구외 JJJ 사망후 현재까지(2006~2011) 경작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이후 2006년과 2007년은 SS리에서 화원을 운영하는 자가 경작하였다고 하는 등 처분청의 확인내용에 오류가 있어 청구인이 재차 OO과 JJJ에서 확인서 징취한 바 청구외 JJJ이 부친(JJJ)이 NN MM리 238-5 및 238-6번지 농지(대토농지)를 매도한 이 후에는 대토농지에서 농사짓지 아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외 OO 역 시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있어 당초 처분청 조사내용에 오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처분청 조사시 쟁점농지에서 화훼작물 및 생강을 재배하였다는 SS리에서 화원을 운영하는 HHH로부터 확인서 징취한바 HHH 본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청구인에게 글라디올라스 구근을 공급하고 HHH 소유의 트랙터로 로터리를 치고 글라디올라스 재배와 관련한 기술적인 노하우를 알려주는 등 글라디올라스 식재 및 재배를 도왔을 뿐 실질 관리는 청구인이 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당초 조사 시 동네주민 중 일부가 HHH가 로터리 치는 모습을 보고 HHH가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오인하여 조사관에게 진술한 내역을 처분청의 조사관이 화원에 내방하여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사실내용과 다르다는 이유로 확인서 작성을 거부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④ 청구외 GJT(MM리 이장), KKK, JJG 등이 청구인이 대체취득농지②를 자경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처분청 조사시 경작내역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GG리 이장인 YHK 역시 이를 재차 확인하고 있다.
⑤ 2007년 및 2008년에는 청구인이 제초 및 살균제를 구입하였음을 SSSS 종묘 JPS가 확인하여 주고 있고, 청구외 PJH이 청구인의 쟁점농지 에 소똥을 비료로 공급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청구인은 수입금액은 미미하지만 계속하여 근로소득 등이 발생하고 있는 자이며, 대리경작 기간동안의 구체적인 작물 재배사항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만을 제출하 는 등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구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2004.12.31. 법률 제7319호)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2005.2.19.대통령령 제18705호)
② 법 제8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 2분의 1이상인 경우
9. 양도하고, 대토농지를 다음과 같이 취 득하고, 양 도소득세 비과세 신청하였다. <대토농지 취득 현황> (단위:백만원) 소 재 지 취득일 면적 가액 비 고 KK YY NN SS 373 외 3필지 2006.5.10 4,208 265 대체취득농지① 쟁점농지 KK YY NN MM 238-5,6 2006.5.10 3,904 ××× 대체취득농지② 2) 청구인의 농지대토 비과세와 관련한 처분청의 조사 종결복명서 내용을 요 약하 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양도농지의 취득이전인 1980년부터 개인사업을 영위하였으 며, 1998년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 내역> (단위:백만원) 귀속년도 근 무 처 소득구분 연평균 수입금액 상 호 업종 소재지 1980∼1997 SS토건 건설업 YY DJ 사업소득 269 (´92∼´97) 1998∼1999 DN건설 건설업 PP GG 근로소득 12 2000∼2006 AAA종합건설(주) 건설업 YY DJ 근로소득 28 2007∼ GG종합건설(주) 건설업 KK YY 근로소득 (이사 재직 중) 10
3. 처분청은 위 조사내용에 따라 청구인 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며 농지의 대토로 인한 비과세를 부인하여 2011.7.4. 청구인에게 2005년 과세연도 양 도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4) 이에 불복하여 2011.9.14. 청구인이 청구외 JJJ 및 OO이 청구외 JJJ 의 사망이후에는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2005. 12.29 1,800 NN MM 238-5,6 답 3,904
2006. 05.10. ×××
농지 NN SS 373외 답 4,208
2006. 05.08. 265 <감면요건 등 검토> 관련조문 요 건 요건검토 비고
① 3년 이상 종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 여 적정
②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여부 여 적정
③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쟁점대상 심리대상
④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 이상이거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일 것 여 적정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