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농지대토 감면 배제

사건번호 심사양도2012-0002 선고일 2012.03.30

직접 경작하였음을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나 사인간의 확인서 이외에 금융자료 등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농지대토 감면을 배제함.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5.12.29. KK도 YY시 DD동 414-1번지 답 2,423㎡(이하 “종 전농지”라 한다)를 청구외 ㈜PPPP건설에게 ××억원에 양도 후 2006.5.8. KK YY시 NN SS리 373, 374-1, 374-2, 374-7 답 4,208㎡ (이하 “대체취득농지①” 라 한다)와 2006.5.10. KK YY시 NN MM리 238-5,6 답 3,904㎥(이하 “대체취득농지②” 라 하며, 대체취득농지①,②를 “대토농지”라 한다)를 ×××백만원과 ×××백만원에 매매로 각각 취득하였다.
  • 나. 청구인은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의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2006.2.27.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1.6. 대토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현지확인 결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며 농지의 대토로 인한 비과세를 부인하고, 2011.7.4. 청구인에게 200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 ×××, ×××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14. 이의신청을 거쳐, 2012.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2005.12.29. 양도한 쟁점농지는 구 소득세법 (2005.12.31. 법률 제7837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3조에서 규정하는 비과세 대토농지의 요건인 3년 이상 쟁점농지 소재지 거주 및 경작, 종전농지의 면적 이상 취득을 전부 충 족 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대토농지에 대한 농지대토 비과세를 부인하고 청구 인에게 200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고지함은 부당하다.

  • 가.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종전농지를 1981.2.20. 청구외 ××× (청구인의 모, 이하 “모친”이라 한다)과 공동(각 1/2 지분)으로 매매취득 하였으며, 1997.10.6. 모친의 사망으로 모친 지분을 상속 받았다.

2. 청구인은 종전농지를 취득 후 직접 경작(모친 사망전 공동 경작)하다가 2005.12.29. 주식회사 PPPP건설에 ×× 억원에 양도하였다.

3. 청구인은 종전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음의 대토농지를 취득 후 종전농지 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89조 규정에 따라 농지대토 비과세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대토농지 취득현황> 소재지 취득일 지목 면적(㎡) 전소유자 YY시 NN SS리 373 2006.5.8. 답 102 PPP YY시 NN SS리 374-1 2006.5.8. 답 1,369 YY시 NN SS리 374-2 2006.5.8. 답 1,412 YY시 NN SS리 374-7 2006.5.8. 답 1,325 YY시 NN MM리 238-5 2006.5.10. 답 2,190 JJJ YY시 NN MM리 238-6 2006.5.10. 답 1,714 합 계 8,112㎡ 4)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토농지로 취득한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지 않은 것 으로 판단하여 양도한 종전농지에 대한 비과세 부인하고 양도소득세 결정 고지하였다.

  • 나. 과세처분의 부당성 「구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소득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153조에서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3년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이내에 양도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 농지 가액의 1/2이상인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1. 청구인은 종전농지를 최초 취득한 1981년부터 모친 사망 전인 1997년까지는 모친과 공동경작하였으며, 모친 사후인 1998부터 쟁점농지 양도일인 2005년까지는 청구인이 경작하여 약 25년간 대토농지 소재지에 계속 거주하면서 대토농지를 경작하였다.

2. 종전농지 양도일인 2005.12.29.로부터 1년 이내인 2006.5.8.에 대체취득농지 ①을 2006.5.10.에 대체취득농지 ②를 각각 취득하였다.

3. 대토 농지의 면적이 8,112㎡로서 양도한 종전농지 면적(2,423㎡) 이상이다.

4. 대토농지인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였는지에 대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현재까지 계속하여 자경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 가) 농협의 조합원 증명서에서 청구인이 1973.1.27. 농협의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현재까지 농협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 나) YY시장이 발급한 농지원부에 ‘경작구분’란에 자경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 다) 청구인에게 소액의 근로소득이 존재하나, 2007년 이후의 연평균수입금액이 1천만원 정도로 소액이며, GG종합건설의 대표이사 ‘AAA’이 청구인의 직함은 이사이나 기술 고문으로 본사에 상시근무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있고, 처분청이 GG종합건설의 직원에게 확인한 내역 역시 청구인은 이사로 재직중이며 공사 수주업무로 주로 사무실에서 내근하기 보다는 주로 밖에서 외부인사들을 만나는 일들을 많이 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청구인이 실질은 근로자가 아닌 기술 고문으로서 형식상 GG종합건설의 비상근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급여 역시 근로제공 없이 형식상 소액이 책정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GG종합건설의 비상근임원으로 등재된 기간동안 사실상 전업농민에 해당한다.
  • 라) 대토농지 중 청구외 PPP으로부터 2006.5.8. 매입한 대체취득농지①의 경우 청구외 GGG가 “청구인의 농기계를 소유한 청구외 GGG에게 농기계작업을 의뢰하여 농기계작업만을 수행하고 농기계 사용료를 받은 것이며 농기계가 필요한 작업외의 모든 작업은 청구인이 직접 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현 농촌 현실상 극심한 노령화로 인한 일손부족으로 농기계 사용이 보편화 되어 있으며, 농기계 소유농민은 각마을에 한두명으로 나머지 농민들은 농기계 소유농민에게 기계사용료를 지불하고 농기계작업을 시키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청구외 GGG에게 농기계작업을 시키고 그 대가로 농기계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은 이미 보편화된 현실임에도 이를 대리경작으로 보아 청구인의 대토농지에 대한 자경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마) 대토농지 중 청구외 조00로부터 2006.5.10. 매입한 대체취득농지②에 대하여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2006년의 경우 청구인과 매도인 JJJ가 매도당시 심어져 있는 경작물에 대하여 매도인 JJJ가 수확하여 귀속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청구인의 직접자경 여부의 판단은 2007년부터 하여야 할 것이다.

② 당초 처분청은 청구외 OO과 JJJ이 청구외 JJJ 사망후 현재까지(2006~2011) 경작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이후 2006년과 2007년은 SS리에서 화원을 운영하는 자가 경작하였다고 하는 등 처분청의 확인내용에 오류가 있어 청구인이 재차 OO과 JJJ에서 확인서 징취한 바 청구외 JJJ이 부친(JJJ)이 NN MM리 238-5 및 238-6번지 농지(대토농지)를 매도한 이 후에는 대토농지에서 농사짓지 아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외 OO 역 시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있어 당초 처분청 조사내용에 오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처분청 조사시 쟁점농지에서 화훼작물 및 생강을 재배하였다는 SS리에서 화원을 운영하는 HHH로부터 확인서 징취한바 HHH 본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청구인에게 글라디올라스 구근을 공급하고 HHH 소유의 트랙터로 로터리를 치고 글라디올라스 재배와 관련한 기술적인 노하우를 알려주는 등 글라디올라스 식재 및 재배를 도왔을 뿐 실질 관리는 청구인이 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당초 조사 시 동네주민 중 일부가 HHH가 로터리 치는 모습을 보고 HHH가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오인하여 조사관에게 진술한 내역을 처분청의 조사관이 화원에 내방하여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사실내용과 다르다는 이유로 확인서 작성을 거부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④ 청구외 GJT(MM리 이장), KKK, JJG 등이 청구인이 대체취득농지②를 자경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처분청 조사시 경작내역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GG리 이장인 YHK 역시 이를 재차 확인하고 있다.

⑤ 2007년 및 2008년에는 청구인이 제초 및 살균제를 구입하였음을 SSSS 종묘 JPS가 확인하여 주고 있고, 청구외 PJH이 청구인의 쟁점농지 에 소똥을 비료로 공급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 바) 청구인의 2009년 이후의 비료 등 구입내역은 NN농협에서 구입한 농약 및 비료 구입내역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 사) 또한 한국자유총연맹 YY지회에서 청구인이 2007년 및 2008년 생강을 경작하여 기부하였음을 증명하여 주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한 사실은 틀림이 없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수입금액은 미미하지만 계속하여 근로소득 등이 발생하고 있는 자이며, 대리경작 기간동안의 구체적인 작물 재배사항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만을 제출하 는 등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청구인은 종전농지의 취득이전인 1980년부터 개인사업자를 영위하고, 근로소득이 발생한 자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근로소득 발생현황> (단위:백만원) 귀속년도 근 무 처 소득구분 연평균 수입금액 상 호 업종 소 재 지 1980~1997 SS토건 건설업 YY DJ 사업소득 269 ('92~'97) 1998~1999 DN건설 건설업 PP GG 근로소득 12 2000~2006 AAA종합건설 건설업 YY DJ 근로소득 28 2007~ GG종합건설 건설업 KK YY 근로소득 (이사 재직 중) 10 나. 대토 비과세 적정여부에 대한 당초 조사시, 대체취득농지①은 대리경작자가 확인된다.
  • 다. 대체취득농지② 에 대해 당초 조사시 실경작자에 대한 탐문을 실시한 결과 쌀직불금의 수령자는 前 소유자인 JJJ (사망)가 양도 이후인 2006년까 지 수령하였음이 확인 되었으며, 인근 농지 소유자인 KKK가 전 소유자인 JJJ가 사망 이 전까지 경작하였 으며, 사망 이후에는 그의 사위 OO이 경작하였음을 진술하여 OO에게 2차 례 통화하여 확인한 결과, 자신과 JJJ의 子 JJJ이 함께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라. 그러나, 청구인이 불복청구를 제기하며 대체취득농지② 를 경작했다고 진 술한 KKK․OO으로부터 진술을 번복하는 확인서를 제출함에 따라, 당초조 사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2011.9.21. 대체취득농지② 에 출장하여 경작자에 대하 여 GG리마을회관에서 장구교습을 받고 있던 주민들에게 탐문한 결과, 실제 경작자가 “HHH” 로 확인되었으 며, 청구인이 제출한 現MM리 이장인 “GJT” 또한 올해의 경작사실만을 확인하여 주었을 뿐이며, 이전 경작사실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 마. 이후, 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2011.9.30. HHH가 운영하는 “SL농원”에 출장하였으나, HHH는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할 수 없다고 거부하여, 그 자리에서 확인서 내용을 낭독하고 내용이 사실이라는 진술한 뒤 날인거부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 바. 상기와 같이 대체취득농지② 를 “HHH”가 대리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은 제출한 NN농협 발급서류인 「거래자별상품별매출집계표」에는 농약 등의 구입내역이 2009년 이후 사항만이 기재되어 있고, “GJT”이 작성한 확인서 또한 2011년의 경작사실만을 확인한 내용임이 보충조사시 확인되고, 기타 YHK(GG리 이장) 등이 작성한 확인서는 사인 간에 사후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로 경작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서류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사. 또한, “HHH”가 청구인에게 재작성한 확인서 내용 중 “∼ 이상과 같은 내용은 조사관님이 GG리 마을회관 경로당에 왔을 당시 조사관님에게 알려드렸던 사항임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은 GG리마을회관 경로당에서 진술당시 작성한 메모사항과 같이 그러한 내용을 진술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의 동서와 관련있는 이(성명미상)가 경작을 한다고 하여 그만 두었다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청구인이 재배한 꽃 중 일부를 HHH 자신이 구매하여 판매하였다는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사항도 없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HHH”의 확인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대토농지로 취득한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구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2004.12.31. 법률 제7319호)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2005.2.19.대통령령 제18705호)

② 법 제8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 2분의 1이상인 경우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종전농지를 2005.12.2

9. 양도하고, 대토농지를 다음과 같이 취 득하고, 양 도소득세 비과세 신청하였다. <대토농지 취득 현황> (단위:백만원) 소 재 지 취득일 면적 가액 비 고 KK YY NN SS 373 외 3필지 2006.5.10 4,208 265 대체취득농지① 쟁점농지 KK YY NN MM 238-5,6 2006.5.10 3,904 ××× 대체취득농지② 2) 청구인의 농지대토 비과세와 관련한 처분청의 조사 종결복명서 내용을 요 약하 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양도농지의 취득이전인 1980년부터 개인사업을 영위하였으 며, 1998년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 내역> (단위:백만원) 귀속년도 근 무 처 소득구분 연평균 수입금액 상 호 업종 소재지 1980∼1997 SS토건 건설업 YY DJ 사업소득 269 (´92∼´97) 1998∼1999 DN건설 건설업 PP GG 근로소득 12 2000∼2006 AAA종합건설(주) 건설업 YY DJ 근로소득 28 2007∼ GG종합건설(주) 건설업 KK YY 근로소득 (이사 재직 중) 10

  • 나) 청구인은 종전농지 취득일인 1981.2.20.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사 업소득 및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며, 대토농지 취득 후에도 건설법인에서 계속하여 근무하였고, 2007.5.2. GG종합건설(주)의 이사로 취임하였음이 법인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대체취득농지② 는 2006년까지 전소유자인 JJJ(2006년 사망)가 쌀소 득 직불금을 수령(2007~2010년까지는 미수령) 한 사실이 확인되며, 인근 농 지 소유자인 KKK 에게 실경작자에 대하여 문의한 결과, 전소유자인 JJJ가 사망하기 이전까지 경작하고 이후에는 사위인 OO과 아들인 JJJ이 경작하였음을 진술하였다. 라) 또한 OO에게 확인한 결과, 자신이 콤바인 등을 소유하고 있어 JJJ 사망이후 현재까지 JJJ과 함께 경작하고 있음을 답변하였다.
  • 마) 청구인이 자경입증 서류로 제출한 GGG의 확인서에서 ‘논 갈기부터 탈곡까지 약 120만원의 비용을 받았으며, 생산된 쌀 16가마를 위탁판매 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되는 바, 이는 GGG가 대리경작 하였음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판단된다.

3. 처분청은 위 조사내용에 따라 청구인 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며 농지의 대토로 인한 비과세를 부인하여 2011.7.4. 청구인에게 2005년 과세연도 양 도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4) 이에 불복하여 2011.9.14. 청구인이 청구외 JJJ 및 OO이 청구외 JJJ 의 사망이후에는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 가) 처분청은 2011.9.21. 대체취득농지② 의 경작자에 대한 보충 확인을 실시하여, 청구외 HHH가 2006년~2007년까지 경작을 하였으며, 2008년 이후에는 청구외 000의 동서와 관련 있는 자(성명미상)가 경작을 한다고 하여 그만두었다고 진술하였고, 주민들도 그 사실을 인정 하였으나 이에 대한 확인서는 징취하지 못했음이 확인된다.
  • 나) 이의신청 건은 “HHH를 실 경작자”로 판단하여 2011.10.5. 기각(YYY세무서장, 2011YY 제76호) 결정을 하였다. 5) 청구인은 2012.1.4. 심사청구를 제기하면 서 자경증빙으로 가) 청구인은 1968.10.20.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KK도 YY시 DJ동 산 25번지 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대체취득농지② 를 대리경작하지 않았다는 확인서(HHH 등)를 첨부하고 있다. 2007년∼2008년 글라디오라스 재배기술과 트랙터 및 관리기로 도움을 주었으며, 생강재배와는 무관하다는 확인서: HHH 2007년 꽃밭 비료용 소똥 공급 확인: PJH 관내경작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MM리장 GJT 경작사실 확인서: KKK, JJG 경작사실 확인서: NN GG리장 YHK 생강 재배 사실 확인서(생강을 YY시 한국자유총연맹 부녀회원 및 회원들에게 판매하여 2007년 김치 800통, 2008년 김치 1,000통을 불우 이웃돕기에 기부): 한국자유총연맹 YY시지회 총무과장 KKK SS리 농지에 농기계 작업을 하고 농기계 사용료를 받은 확인서: GGG 쌀소득등 보전직접직불금 수령자 조회 회신(대체취득농지①,② 수령자 없음) 나) HH농업협동조합장이 날인한 조합원 증명서에는 청구인이 1973.1. 27. 에 가입하였으며, 총납입출자금액은 255천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YY시 HH 1동장이 발부한 농지원부에는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벼 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라) 청구인이 NN농협경제사업장에 서 구입한 거래자별상품별매출집계표를 보면 다음과 같다. <구매내역> 기간 상품명 용도 상품수량 상품공급가 2009년 화학비료 6 134,400 제초제 5 20,000 제초제 5 60,000 소 계 214,400 2010년 화학비료 13 174,200 2011년 화학비료 7 72,800 제초제 5 20,000 제초제 5 70,000 소 계 162,800 용도는 NN농협에 확인한 사항임(확인일 2012.1.17.). 2007년, 2008년에는 SSSS종묘사에서 제초제 등을 구매한 확인서 제출하였음.
  • 마) 청구인은 “직함은 이사이나 기술 고문으로 본사에 상시 근무하지 않았다.”는 GG종합건설(주) 대표이사 ‘AAA’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6) 청구인의 농지 대토 현황을 보면 아래와 같은 바,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에 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 세 등 기준은 다음과 같다. <농지대토 현황> 종전(양도) 토지 대토(취득) 농지 비 고 소재지 지목 면적 (㎡) 양도일 양도가액 (백만원) 소재지 지목 면적 (㎡) 취득일 양도일 취득가액 (백만원) 합 계 2,423 1,800 8,112 615 YY DJ 414-1 답 2,423

2005. 12.29 1,800 NN MM 238-5,6 답 3,904

2006. 05.10. ×××

쟁점

농지 NN SS 373외 답 4,208

2006. 05.08. 265 <감면요건 등 검토> 관련조문 요 건 요건검토 비고

  • 구. 소득令 §153②

① 3년 이상 종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 여 적정

②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여부 여 적정

③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쟁점대상 심리대상

④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 이상이거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일 것 여 적정

  • 라. 판단 대체취득농지①은 대토농지의 인근 주민인 GGG가 대리경작 하였음을 동네 주민 ‘KKK․HHH’이 진술하고 있고, GGG 역시 “논갈기부터 탈곡까지 약 120만원의 비용을 받았으며, 생산된 쌀 16가마를 위탁판매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한 바와 같이 GGG가 대리경작 하였음이 인정되며, 대체취득농지②는 2006년까지 전소유자인 ‘JJJ’가 쌀 직불금을 수령하였고, 2011.9.21. 당초 조사 사항 보완을 위한 출장을 실시하여 GG리마을회관에서 장구교습을 받고 있던 주민들에게 실제 경작자인 ‘HHH’가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2006년∼2007년까지 경작을 하였고, 2008년 이후에는 청구인의 동서와 관련 있는 자가 경작을 한다고 하여 그만 두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2011.9.30. ‘HHH’가 운영하는 “SL농원”에 출장하여 2006년∼2007년 꽃 재배사실을 확인 받으려 하였으나, 청구인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확인서의 서명 및 날인을 거부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대토농지 취득 후 3년간 자경한 사실이 없어 보이며(청구인은 2007년부터 자경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나, 2007년에 ‘HHH’의 경작사실이 있어 판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청구인이 종전농지의 취득 이전인 1980년부터 개인사업자를 영위하고,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2007.5.2. 이후에는 GG종합건설(주)의 이사로 등재되어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92누11893, 1993.07.13),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경작사실확인서 등은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이고, 청구인이 경작과 관련된 금융 증빙자료 등 관련 증빙의 제시가 없어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대토농지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