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확인되고 있는 등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할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양도2011-0313 선고일 2012.03.02

쟁점주택에 청구인의 동생가족이 거주하고 있고, 동 기간에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확인되고, 거주사실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당초 처분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9.5.28. 취득한 △△시 △△구 △△동 ○○ ○○빌라 402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9.9.27. 양도하고, 2009.10.7.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신고한 내용을 부인하고, 2011.10.13. 청구인에게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9,678,1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 주장
  • 가. 쟁점주택을 1999.5.28. 취득하여 10년 이상 보유하였고, 2003.5월 쟁점주택에 입주하여 2009.9.27. 쟁점주택을 양도할때가지 5년 이상 쟁점주택에 실지로 거주하였다.
  • 나. 쟁점주택 매입 후 본인은 방1개를 사용하고 나머지 방3개는 동생인 이○○에게 임대해 주었고, 당시 청구인은 해외영주권자로 해외 출입관계로 쟁점주택을 이○○가 대부분 사용하였으나, 제출한 주정차위반과태료 및 재산세 영수증을 확인하면 청구인의 주소지가 쟁점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바, 처분청이 거주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99.5.28. 취득하여 2009.9.27. 양도하였는데 청구인의 출입국내역을 보면, 2003.12.5. 출국하여 2006.4.11. 입국하였으며, 2003.5.12. 국내거소지로 쟁점주택을 신고하였는데, 쟁점주택에 대한 전출입현황을 열람한 바, 쟁점주택에는 1999년부터 다른 세대(이○○외 3인)가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방 한 칸만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나. 출국당시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 ○○구 ○○동으로 되어있으며, 재입국하여 주민등록을 재등록한 주소지도 △△ ○○구 ○○동으로 되어있고, 현재 청구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비 납부내역 및 입주자 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5년부터 입주자로 나타나는바,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실제로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2.28, 1999.12.28, 2002.12.18, 2005.12.31>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 12. 30. 개정)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3)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99.5.28.부터 2009.9.27.까지 10년 2개월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등초본표상 주소지 전입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 소 전입일 변동사유 세대주 △△ ○○

1978. 1. 16. 전입 청구인 △△ ○○

1978. 8. 26. 이민출국 말소 청구인 △△ ○○

2010. 4. 7. 재등록 청구인 경기 고양

2010. 4. 7. 전입 청구인

3. 청구인의 출입국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출입국관리소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5.12. 쟁점주택을 국내거소지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출국 입국 출국 입국

2003. 5. 27.

2006. 6. 4.

2003. 12. 5.

2006. 4. 11.

2007. 2. 27.

2007. 3. 5.

2007. 9. 26.

2007. 10. 11.

2008. 7. 1.

2008. 7. 5.

2008. 12. 20.

2008. 12. 30.

2009. 10. 22.

2009. 11. 6.

4. 쟁점주택의 주민등록 전출입 현황과, 이○○의 주민등록 등초본에 의하면, 1999.8.3.부터 2009.10.1. 까지 쟁점주택에 이○○와 그 가족(총 4인)이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거주사실 입증자료로 2005년 7월부터 2008년 5월 중의 재산세 고지서와 주정차위반과태료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으며 고지서 및 영수증의 청구인 주소지는 쟁점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처분청이 OO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조회한 입주자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입주자로 나타난다.

7. 부동산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2003.6.16. 청구인이 취득하였다가 2006.12.22. 조카인 이OO에게 매매하였으며, 2009.10.20. 다시 청구인이 매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실지로 2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에는 1999년부터 청구인의 동생 가족(이○○외 3인)이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쟁점주택 재산세 등 영수증은 실제수령자와 납부자가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의 쟁점주택 거주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주장대로 라면 수년에 걸쳐 거주하였음에도 객관적 거주사실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입주기록에 의하면 2005년부터 현재까지 입주자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