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함에 있어 그 신고서 및 납부영수증에 종중의 명칭과 번호를 기재한 것으로 보아 종중이 신고・납부 한 것으로 보임

사건번호 심사양도2011-0312 선고일 2011.12.30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함에 있어 그 신고서 및 납부영수증 성명란에 종중의 명칭을 기재하고 중중의 번호를 기재하여 신고・납부 한 점을 볼 때 피상속인의 단순 착오・신고로 볼 수 없음

1. 처분내용
  • 가. 청구외 피상속인 권ㅇㅇ(2010.2.1.사망, ㅇㅇ공파 종중 대표자, 이하 “권ㅇㅇ”이라 한다)은 개인소유 부동산인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1 임야 5,55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및 ㅇㅇ공파 종중(이하 “종중”이라 한다) 소유 부동산인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5 전 1,507㎡(이하 “종중부동산”이라 한다)가 ㅇㅇ공사에 수용됨에 따라, 2008.12.5. 종중부동산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동일자에 하면서 종중부동산과 쟁점부동산 납세의무자를 전부 종중명의로 표기하여 각각 제출하고, 종중명의로 개인재산인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48,912,84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함)을 납부하였다.
  • 나. 권ㅇㅇ의 사망이후인, 2010.9.16. 종중은, 종중명의로 납부된 쟁점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종중명의의 신고․납부는 권ㅇㅇ의 단순 착오에 의한 표기오류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심판청구에서는 신고·납부행위의 주체를 종중이라고 보아 쟁점세액을 종중에게 환급하고, 권ㅇㅇ의 상속인 등에게 다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하였다.
  • 다. 심판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액을 종중에게 환급하고, 권ㅇㅇ의 상속권자인 이ㅇㅇ, 권성ㅇ(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72,780,060원을 고지처분 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기초사실 권ㅇㅇ(2010. 1. 11. 사망)을 중심으로 청구인 이ㅇㅇ는 권ㅇㅇ의 처, 청구인 권성ㅇ는 권ㅇㅇ의 아들이고(갑제9호증의1 말소자초본, 갑제9호증의2 가족관계증명서), 청구외 ㅇㅇ공파 종중은 권ㅇㅇ가 생존 당시 종중 대표로서 활동했던 종중이다.
  • 나. 종중대표 권ㅇㅇ 개인 소유 토지와 종중 소유 토지의 같은 시기 양도

1. 권ㅇㅇ는 생존 당시인 2008. 10. 9. ㅇㅇ공사에게 자신의 개인 소유이던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1 임야 5554㎡를 양도하였으며(갑제3호증), 그 과정에서 ㅇㅇ공사는 권ㅇㅇ의 소유의 편입토지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1 임야 5554㎡에 대하여 실제에 따라 임 4624㎡, 보상금액 273,124,260원, 전 223㎡ 보상금액 19,081,360원, 전 707㎡ 60,495,630원, 보상금액 총계 352,701,250원을 책정하였고(갑제4호증의3,4), 권ㅇㅇ는 2008. 10. 7. ㅇㅇ은행 계좌번호 401038-56-* 예금주 권ㅇㅇ로 된 개인통장을 개설하여 2008. 10. 15. ㅇㅇ공사로부터 합계금 309,701,250원을 입금받았다(갑제5호증의1, 2).

2. 한편, ㅇㅇ공파 종중(대표자 회장 권ㅇㅇ)은 2008. 11. 7. ㅇㅇ 공사에게 종중의 소유이던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5 전 1507㎡를 양도하였다 (갑제6호증). 그 과정에서 ㅇㅇ공사는 종중 소유의 편입토지(ㅇㅇ읍 ㅇㅇ리 1 전 1507㎡)에 대하여 보상금액 200,230,060원을 책정하였고(갑제7호증의3, 4), ㅇㅇ공파 종중(대표자 회장 권ㅇㅇ)은 2008. 11. 12. ㅇㅇ은행 계좌번호 401038-56-**** 예금주 권ㅇㅇ(단체부기명 공대종회종중)으로 된 종중 통장으로 합계금 200,230,060원을 입금받았다(갑제8호증의1, 2).

  • 다. 종중대표 개인 권ㅇㅇ 토지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신고서 작성을 도와준 ㅇㅇ세무서 담당자의 신고인 란 기재의 오기

1. 권ㅇㅇ는 2008. 12. 5. ㅇㅇ세무서에서 개인 자격으로 자신의 개인 소유였던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1 임야 5554㎡의 양도 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와 병행하여 ㅇㅇ공파 종중 대표 자격으로 종중 소유였던 ㅇㅇ읍 ㅇㅇ리 1 전 1507㎡의 양도 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ㅇㅇ세무서에 근무하던 양도소득세 신고업무 담당자 이ㅇㅇ의 도움을 받아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갑제4호증의1, 갑제7호증의1 각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내용 필적 및 신고인{양도인}란 권ㅇㅇ 서명이 상이한 점 참조).

2. 권ㅇㅇ는 2008. 12. 5. 당시 ㅇㅇ세무서 양도소득세 신고업무 담당자 이ㅇㅇ의 도움을 받아 대필하여 ㅇㅇ세무서에 제출한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1 임야 5554㎡ 양도 차익 관련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갑제4호증의1)에는 신고인(양도인)란에는 ㅇㅇ공파라고 잘못 기재되었으나,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갑제4호증의2)에는 양도자산 표시란에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1 임야 4624㎡, 전 930㎡(이를 합하면 5554㎡로, ㅇㅇ면 ㅇㅇ리1 임야 5554㎡를 실제 현황이 임야인 부분과 전인 부분을 구별하여 면적을 표기한 것)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첨부된 양도소득세 산정 기초자료인 ㅇㅇ공사 작성 수용확인원(갑제4호증의3)에 대상물건이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산19 토지 5,554(㎡)이고 양도인이 권ㅇㅇ로 기재되어 있으며, ㅇㅇ공사작성 ㅇㅇ제2산업단지(2008) 소유자별[토지]보상내역(갑제4호증의4)에도 편입토지가 ㅇㅇ읍 ㅇㅇ리 1 지목 임야 편입면적 총계 5,554㎡로 그 소유자가 권ㅇㅇ로 기재되어 있어,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갑제4호증의1)가 권ㅇㅇ가 자신의 개인 소유이던 ㅇㅇ읍 ㅇㅇ리 1** 임야의 양도차익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자 작성된 것임을 알아볼 수 있다.

3. 한편, ㅇㅇ공파 종중(대표자 회장 권ㅇㅇ)이 2008. 12. 5. 당시 ㅇㅇ세무서 담당자 이ㅇㅇ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여 ㅇㅇ세무서에 제출한 ㅇㅇ읍 ㅇㅇ리 1 토지 1507㎡ 양도 차익 관련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갑제7호증의1)에는 자진납부할 소득세액이 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갑제7호증의2)와 이에 첨부된 권ㅇㅇ의 주민등록표(갑제7호증의5)와 농지경작사실확인서(인우보증)(갑제7호증의6) 등에 의하면 양도자산인 ㅇㅇ읍 ㅇㅇ리 1 토지 1507㎡가 농지로서 권ㅇㅇ가 8년 이상 자경하여 종중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된 것임을 알아볼 수 있다.

  • 라. 권ㅇㅇ 개인의 양도소득세 등을 권ㅇㅇ 개인 통장에서 출금하여 납부

1. 권ㅇㅇ는 2008. 12. 23. ㅇㅇ은행 계좌번호 401038-56-* 예금주 권ㅇㅇ로 된 개인통장에서 48,912,840원을 출금하여(갑제5호증의1,2)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1** 임야에 대한 양도소득세 47,734,220원 및 농어촌특별세 1,178,620원을 납부하였는데 납부영수증 중 납세의무자 표시에 해당하는 성명란에는 ㅇㅇ공파, 주민등록번호란에는 ㅇㅇ공파 종중의 등기등록용번호가 기재되어 있다(갑제5호증의3 납부서).

2. 한편, 권ㅇㅇ는 같은 날 ㅇㅇ은행 계좌번호 401038-56-** 예금주 권ㅇㅇ(단체부기명 공대종회종중)으로 된 종중 통장에서 금4,773,420원을 출금하여 그 금원을 ㅇㅇ읍 ㅇㅇ리 1 임야에 대한 소득세할 주민세로 납부하였으며(갑제8호증의1,2), 그 후 권ㅇㅇ는 2009. 3. 13. ㅇㅇ은행 계좌번호 401038-56-* 예금주 권ㅇㅇ로 된 개인통장에서 3,370,860원을 출금하여 그 금원을 ㅇㅇ공파 종중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명목으로 납부하였다(갑제5호증의1,2,4).

  • 마. 권ㅇㅇ의 사망, 종중의 양도소득세환급을 구하는 납세의무자경정청구, ㅇㅇ세무서의 경정거부처분, 종중의 불복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인용재결(납세의무자경정 및 환급명령)

1. 권ㅇㅇ가 2010. 1. 11. 사망한 후, ㅇㅇ공파 종중(대표자 순ㅇㅇ)은 2010. 9. 16. ㅇㅇ세무서에 권ㅇㅇ가 종중 명의로 신고납부한 권ㅇㅇ의 개인 소유였던 ㅇㅇ읍 ㅇㅇ리 1** 임야에 대한 2008. 귀속 양도소득세 47,734,220원 및 농어촌특별세 1,178,62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자, ㅇㅇ세무서는 권ㅇㅇ가 개인 소유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종중 명의로 신고된 것은 단순신고오류라는 이유로 2010. 12. 30.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ㅇㅇ공파 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2011. 3. 2. 조세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경정청구의 당사자적격은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양도소득세 등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 있는데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중 신고인(양도인)란 기재와 납부영수증의 납부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란 기재에 의하면 신고·납부행위의 주체는 ㅇㅇ공파 종중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면서 2011. 6. 27. ㅇㅇ세무서가 2010. 12. 30. ㅇㅇ공파 종중에 대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고 납세의무자를 ㅇㅇ공파 종중에서 망 권ㅇㅇ의 상속인들로 경정하고 청구외 종중에게 납부세액을 환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갑제1호증).

2. ㅇㅇ공파 종중이 ㅇㅇ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인용재결 중 특히 납부세액 환급명령에 기속되어(행정심판법 제37조 제1항) ㅇㅇ세무서는 ㅇㅇ공파 종중에게 권ㅇㅇ로부터 수령한 세액을 환급한 다음, 권ㅇㅇ가 생존 당시 자신의 소유이던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1** 임야 5554㎡ 양도 차익에 대하여 전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11. 7. 7. 경 권ㅇㅇ의 2010. 1. 11. 자 사망(갑제9호증의1 주민등록표 말소자초본)으로 권ㅇㅇ의 지위를 상속한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를 거쳐 2011. 9. 20. 자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을 발령하였다(갑제9호증의2, 갑제2호증).

  • 바. 조세심판원 조심 2011적921 결정 내용의 위법

1. 조세심판원의 조심 2011적921 결정의 요지는 경정청구의 당사자적격은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양도소득세 등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 있는데,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1 임야 5554㎡의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중 신고인(양도인)란 기재, 양도소득세·농어촌특별세 납부영수증의 납부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란 기재,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1 임야 5554㎡의 양도소득세할 주민세가 종중 통장에서 출금되어 납부된 사실에 의하면 신고·납부행위의 주체는 ㅇㅇ공파 종중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것이나,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자진신고, 부과, 납부에 있어서 ㅇㅇ세무소가 2008. 12. 5.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1 임야 5554㎡의 양도 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를 수리할 당시 위 토지의 양도인은 권ㅇㅇ 개인이므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권ㅇㅇ이고, 그래서 권ㅇㅇ는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1 임야 5554㎡의 양도 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로서 2008. 12. 5. 권ㅇㅇ의 개인 소유이던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1 임야 5554㎡의 양도 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의사로 스스로 미리 양도소득과세 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을 위한 기초자료로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1 임야 5554㎡의 양도 차액 산정에 필요한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1 임야 5554㎡ 임야대장(갑제4호증의5), ㅇㅇ공사 작성 수용확인원과 ㅇㅇ제2산업단지(2008) 소유자별[토지]보상내역(갑제4호증의3,4)을 지참하여 ㅇㅇ세무서에 방문하였던 것이며, 그래서 ㅇㅇ세무서 양도소득세 담당자이던 이ㅇㅇ는 권ㅇㅇ가 건네주는 이들 자료를 토대로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갑제4호증의2) 중 양도자산표시란에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1 임야 4624㎡, 전 930㎡(ㅇㅇ면 ㅇㅇ리1 임야 5554㎡를 실제 현황에 따라 면적을 표기한 것)라고 기재하여 권ㅇㅇ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였던 것이고, 권ㅇㅇ는 이ㅇㅇ가 대신 작성한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1 임야 5554㎡의 양도 차액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갑제4호증의1) 중 신고인(양도인)란에 본인이 직접 권ㅇㅇ라고 자필서명하였던 것으로, 권ㅇㅇ는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1** 임야 5554㎡의 양도 차액에 대한 납세의무자로서 스스로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를 하였고, 더구나 권ㅇㅇ는 위 신고에 따른 양도소득세 고지서 수령 후 개인 통장에서 출금하여(갑제5호증의1,2)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2. 이와 같이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1 임야 5554㎡의 양도 차액에 대하여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양도소득세 등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납부한 주체는 개인 권ㅇㅇ이며, 공파 종중은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1 임야 5554㎡의 양도 차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이유도 없었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도 않았는데 조세심판원 2011. 6. 27. 자 청구번호 조심 2011전* 사건 결정은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1 임야 5554㎡의 양도 차액에 대한 2008. 12. 5. 자 양도소득세 등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납부한 주체를 청구외 ㅇㅇ공파 종중이라고 잘못 파악한 내용상 위법이 있다.

3. 한편, 조세심판원은 심리 결과 납세자(납세의무자) 표시에 착오가 있다고 판단되어 납세자(납세의무자) 경정결정을 선언하더라도 종전 납세자(납세의무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 문제는 민사소송사항으로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니므로(대법원 1989. 6. 15. 선고 88누6436 전원합의체판결 [국세환급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7두4018 판결 [물납환급거부처분취소]) 조세심판원은 납세자(납세의무자)가 청구외 종중에서 망 권ㅇㅇ의 상속인들로 경정되어야 마땅하다는 취지만을 선언해야 하고 납부세액의 환급거부처분취소 내지 납부 세액의 환급명령을 선언하여서는 아니되며 납부 세액의 환급을 명령하는 것은 조세심판원의 행정심판기관으로서의 권한을 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절차상 위법하다라는 것인데, 조세심판원은 행정심판권한을 넘어 환급 명령을 포함하는 부적법한 재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ㅇㅇ세무소는 망 권ㅇㅇ가 납부한 세액을 청구외 종중에게 환급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망 권ㅇㅇ가 생존 당시 직접 납부한(또는 청구외 종중이 권ㅇㅇ를 위하여 대납한) 양도소득세액이 세액미납부상태로 환원되었으나, 조세심판원의 세액환급명령 및 이에 따른 ㅇㅇ세무서의 세액환급은 무효이다.

4. 요컨대, 납세의무자 망 권ㅇㅇ가 2008. 12. 경 행한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1 임야 5554㎡의 양도 차액에 대한 양도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신고·부과·납부행위와 관련하여, 조세심판원은 납세의무자 망 권ㅇㅇ의 양도소득세 등 신고, ㅇㅇ세무서 발급 납부서 중 납세자란 표시상의 단순 오기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경정에 그치지 아니하고 민사소송사항인 납부세액에 대한 환급명령을 포함하는 부적법한 재결을 하였고, ㅇㅇ세무서는 이에 기속되어 망 권ㅇㅇ로부터 수납한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1 임야 5554㎡의 양도 차액 관련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ㅇㅇ공파에게 환급하고 납세의무자인 망 권ㅇㅇ가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1** 임야 5554㎡의 양도 차액에 대하여 아직까지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이 행정심판권한을 넘어 청구외 종중에게 행한 환급명령은 무효이므로 이에 따른 ㅇㅇ세무소의 환급도 무효라 할 것이며, 그렇다면 망 권ㅇㅇ는 생존 당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이미 납부하였다할 것이고 ㅇㅇ세무서가 2011. 9. 20. 망 권ㅇㅇ의 상속인들인 청구인들을 상대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71,411,680원, 농어촌특별세 1,368,380원, 지방소득세 2,367,740원을 다시 부과한 것은 이중과세로서 위법하다할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본 사건 이전에 ㅇㅇ공파 종중이 ㅇㅇ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의 사건(조심 2011전***)에서 조세심판원은 ㅇㅇ공파 종중이 위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행위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ㅇㅇ세무서장은 ㅇㅇ공파 종중에게 과다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였던 것이다.
  • 나. 따라서 망 권ㅇㅇ가 본인 소유 토지인 ㅇㅇ도 ㅇㅇ군 ㅇㅇ리 1**번지 임야를 ㅇㅇ공파 종중으로 신고납부한 행위는 정당한 납세의무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것이며, 망 권ㅇㅇ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신 고서를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처분한 무신고 무납부 결정고지는 정당한 처분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상속인 개인소유인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있어, 납세의무자를 종중명의로 표기한 것을 피상속인의 단순착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③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4)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5)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다. 사실관계 1) 이 건 관련 심판청구 결정서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 가) 권ㅇㅇ는 청구종중의 전 대표자로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권ㅇㅇ 개인으로 나타나고, ㅇㅇ공사의 수용확인원 및 보상내역서상 쟁점토지의 소유자로서 보상금수령 주체는 권ㅇㅇ 개인임이 나타난다.
  • 나) 아울러, 쟁점토지의 소유자가 권ㅇㅇ 개인 소유의 토지임에는 처분청, 권ㅇㅇ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인 그리고 중중간에 서로 다툼이 없는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 다) 쟁점토지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상의 납세의무자 표시에 해당하는 성명란에 “ㅇㅇ공파 ”라고 종중의 명칭을 기재하고, 신고인란에 종중의 명칭과 종중대표자의 성명을 부기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중중의 등기등록용번호를 기재한 신고서를 2008.12.5.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납부영수증에 의하면 납세의무자 표시에 해당하는 성명란에 “ㅇㅇ공파 ”라고 종중의 명칭을 기재하고, 주민증록번호란에는 중중의 등기등록용번호를 기재하여 2008.12.23. 양도소득세 47,734,220원 및 농어촌특별세 1,178,620원을 납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 마) ㅇㅇ은행 계좌(401038-56-12××××)의 예금주는 권ㅇㅇ로 공대종회종중이 부기되어 있으며, 동계좌의 거래명세표상 종중소유 토지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5**의 토지수용보상금 200,230,060원과 동일한 금액이 2008.11.12. ㅇㅇ공사로부터 입금된 사실과 쟁점토지의 주민세 납부금액 4,773,420원과 동일한 금액이 2008.12.23.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2. 심판청구 결정서에서 확인된 처분청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쟁점토지가 권ㅇㅇ 개인 소유 토지임에는 청구인 및 권ㅇㅇ의 상속인들간에 이의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청구종중의 명의로 신고한 것은 착오에 의한 신고로 보아야 할 것이고, 납부도 권ㅇㅇ 개인통장에서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권ㅇㅇ 개인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것이다. 따라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며, 권ㅇㅇ가 청구종중의 자금을 횡령하여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권ㅇㅇ의 상속인을 상대로 주장하여야 할 부분으로 과세관청이 이에 대한 책임은 없다.

3. 심판청구 관련 조세심판원의 결정요지는 다음과 같다. 쟁점토지가 권ㅇㅇ 개인의 소유 토지임에는 처분청과 권ㅇㅇ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인 그리고 종중 모두 이의가 없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그 신고서 및 납부영수증상의 납세의무자 표시에 해당하는 성명란에 “ㅇㅇ공파 ”라고 청구종중의 명칭을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청구중중의 등기등록용번호를 기재하여 신고서를 작성·제출하고 이에 따라 자진납부한 이 건 신고·납부행위의 주체는 청구종중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청구종중은 경정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쟁점토지는 청구종중의 소유가 아니어서 청구종중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보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은 청구종중에게 환급하고, 이미 사망한 권ㅇㅇ의 상속인 등 정당한 납세의무자에게 다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청구인은 쟁점세액이 권ㅇㅇ의 개인통장에서 대체되어 납부되었다는 증빙자료로 ㅇㅇ은행의세입금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라. 판단 1) 청구인들은 권ㅇㅇ 개인소유인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는 권ㅇㅇ가 종중대표가 아닌 개인자격으로 행한 단순착오 신고․납부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 가) 쟁점부동산이 권ㅇㅇ 개인재산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종중 및 처분청, 청구인들 간에 다툼이 없음에도, 계좌번호 401038-56-12** 예금주 권ㅇㅇ(단체부기명 공대종회종중)으로 된 종중 통장에서 2008.12.23. 4,773,420원이 출금되어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소득세할 주민세로 납부되었고, 2009.3.13. 계좌번호 401038-56-13***의 권ㅇㅇ 개인통장에서 3,370,860원이 출금되어 종중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가 납부되었다고 청구인들도 진술하고 있는바, 종중과 개인의 예금통장 용도가 엄격하게 구분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 나) 권ㅇㅇ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함에 있어 그 신고서 및 납부영수증 성명란에 “ㅇㅇ공파 ”라고 종중의 명칭을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도 중중의 등기등록용번호를 기재하여 신고․납부 한 점을 볼 때 권ㅇㅇ가 개인자격으로 행한 단순 착오 신고․납부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해 보인다. 2) 따라서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볼 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신 고․납부에 대해, 종중의 신고․납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 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