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용도변경허가를 얻어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한 후 가스시설 및 수도시설 등 주거를 위한 대부분의 시설이 제거된 상태에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 하다면 공부상 용도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주택으로 본 당초 처분은 부당함
당초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용도변경허가를 얻어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한 후 가스시설 및 수도시설 등 주거를 위한 대부분의 시설이 제거된 상태에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 하다면 공부상 용도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주택으로 본 당초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11.12.14.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11,139,9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2011.4.8. 서울 XX구 XX동 763-16 △△아파 트 203동 1702호 아파트 (이하 “양도주택”이라 한다)를 1,190백만원에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 여
5.
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양도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 채▽▽는 서울 시 △△ 구 △△동2가 5-번지 지상3층 근린생활시설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을 보 유하고 있었다. 처분청은 배우자의 소유 쟁점건물 3층을 주택으로 보고 양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1.12.14. 청구인에게 2011년 과세 연도 양도소득세 211,139,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건물의 3층은 2010년 4월경까지 주택용도로 임대하다가 임대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세입자 노○○이 이사한 후부터 현재까지 비어 있으며, 주변의 소규모 영세사업자에게 임대하는 것이 월세받기가 수월하다고 생각하여 양도 주택의 양도일(2011.4.8.)로부터 약 6개월 전에 쟁점건물 3층에 설치되어 있던 싱크대 등 주방시설과 수도관, 취사용 가스관 등 주거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을 모두 철거하고 △△구청으로부터 건축법 제19조 (용도변경) 제2항 제1호에 따라 용도변경허가를 얻어 2010.11.24.자로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로 변경하였으므로 양도주택 양도당시 쟁점건물 3층은 공부상 주택이 아니다. 2) 쟁점건물 3층은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된 후부터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재산세 가 부과되었다.
①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면 새로운 임차인 명의로 전력사용자를 변경하는 것이 일반적으로서, 전기사용자가 2010.4.5. 전출한 이후 현재까지도 청구외 노
○○ 명의로 되어 있음은 오히려 쟁점건물 3층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여 공가상태에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고,
② 청구외 노○○이 전출한 다음 달인 2010년 5월부터 2011년 2월분 까지 10개월간 사실상 전기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래의 전기요금사용내역에서도 나타나며 청구외 노○○이 현장확인 일(2011년 8월경)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는 처분관서의 주장은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 월별 전력사용량 > 연월 사용량 (kw) 내 용 연월 사용량 (kw) 내 용 2010년 1월 623 세입자 노○○이 거주 2010년 12월 16 용도변경 후에도 임차인 을 구하지 못해 공가상태 2010년 2월 654 2011년 1월 32 2010년 3월 542 2011년 2월 15 2010년 4월 528 2011년 3월 418 용도변경 후 공가 상태에서 청구인의 남편이 휴식 및 작업복을 갈아입는 공간으로 활용하 면서 전기히터 및 냉풍기 사용 2010년 5월 46 공가상태 (2010.11.24. 용도변경) 2011년 4월 260 2010년 6월 15 2011년 5월 255 2010년 7월 17 2011년 6월 286 2010년 8월 31 2011년 7월 277 2010년 9월 14 2011년 8월 409 2010년 10월 12 2011년 9월 277 2010년 11월 15 2011년 10월 17 2011년 11월 9
③ 2011년 3월부터 전력사용량이 늘어난 이유는 쉽게 공장용도로 사용할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고 공가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됨에 따라 쟁점건물 1층에서 조명기구 판매점을 운영하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전기히터 또는 냉풍기를 비치하여 휴식 및 작업복으로 갈아입는 공간으로 일시적으로 활용하였기 때문이며, 세입자 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기간(2010년 1월~2010년 4월)의 전력 사용량보다 청구인의 배우자가 임시로 사용한 기간(2011년 3월~2011년 9월)의 전력사용량이 월등히 적음을 알 수 있어 쟁점건물 3층이 상시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았음을 입증해 주고 있다.
④ 처분관서의 주장처럼 현장확인 당시 쟁점건물 3층을 주거시설로 사용하 고 있었다면 당연히 장롱, 침대 등 침구류, 싱크대 및 식기류, 조리를 한 흔적 등 실지 주거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나, 쟁점건물 3층은 용도변경 시 부터 현재까지 주거생활에 있어 필 수 시설 인 싱크대 등 주방시설, 수도시설, 취사용 도시가스 시 설이 철거되었고 그 외 침대, 장롱 등 일상 주거생활에 필요 한 가구류 등도 비치되어 있 지 않 아 일시적으로라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 다. 관련법령에 의하더라도 쟁점건물 3층을 주택으로 볼 여지가 없다.
1.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하면 가) 주택법 제2조 (정의)에 의하면,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 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 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 소득세법기본통칙(89-154-3)은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구 분 에 상관없 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고, 그 용 도 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 부상의 용도에 의한다.”라고 하고 있 으며,
- 다) 양도소득세 집행기준(89-154-18)은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 고 있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은 주택으로 본다”라고 하고 있다. 2) 쟁점건물 3층은 양도주택 양도일로부터 1년 전에 세입자가 임대계약만료로 전출한 후 현재까지 실지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고 주민등록 사실도 없는 점,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된 점, 주방시설과 취사용 가스시설 및 수도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주거용에 적합하지 않으며 그 상태가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바, 주택으로 볼 여지가 없다. 3) 설령 양도주택의 양도당시 쟁점건물 3층의 용도가 불분명 하다고 하 더라도 건축물대장 상 근린생활시설(제조장)으로 등재되 어 있으므로 공부 상 용도인 근린생활시설(제조장)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라. 맺는 말 쟁점건물 3층은 양도주택의 양도일(2011.4.8.)로부터 약 6개월 전 에 주거에 필요한 시설을 모두 철거하고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제조업 소)로 용도를 변경하고, 양도주택 양도일 (2011.4.8.)로부터 1년 전(2010.4.5.)에 전세입 자가 전세계약만료로 전출한 이후 현재까지 새로운 임대계약을 체결하거나 주거용으 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양도 주택 양도당시 쟁점건물 3층의 용도가 불분명하다면, 공부 상 용도 인 근린생활시설(제조장)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 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2009.12.31. 개정)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 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 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기본통칙 89-154-3【주택의 범위】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한다.(2011.3.21. 신설) 4)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 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5) 양도소득세집행기준 89-154-18【주택을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 용하고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구조․ 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은 주택으로 본다.
1. 양도주택의 취득 및 양도가액, 취득 및 양도시기 등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건물을 2010.
11.
23.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였으며, 관련 공부상 변동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11.
23. △△구청의 공문(건축과-15253호) ‘용도변경허가신청서 처리 알림’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지상3층이 주택(66.92㎡)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66.92㎡)로 용도변경 되었음이 확인되며, 나) 쟁점건물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2010.
11.
24. 지상3층 주택 66.92㎡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로 변경 되어 있으며, 다) 쟁점건물의 건물 등기부등본에는 지상3층이 기존의 주택용도로 되어 있고 용도변경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이 확인된다.
3. 쟁점건물 3층의 임대차 현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건물 3층에 대한 전세계약서에는 노형수가 임차인으로 2008.
4.
9. ∼
4. 8.까지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거주는 노△○의 父인 노○○이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 나) 실제 거주자인 노○○의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면 노○○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 2가 532-24 소재 쟁점건물에 2008.
4.
10. 전입하여 2010.
4.
확인되며, 현재는 서울 △△구 △△동2 한강한신아파트 101-502호에서 子 노△○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6. 처분청에서 실제 거주자인 노○○의 며느리 이XX과 유선통화를 통해 양도주택 양도당시 쟁점건물에서 노○○이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확인서 징취를 위하여 세무서방문이나 제3의 장소에서 만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측의 방해로 거부하였다고 하여, 심사청구 심리과정에서 진위여부 확인을 위하여 노○○과 유선으로 통화한 바, ‘2010년 4월 퇴거이후 쟁점건물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며, 며느리 이화순은 전화를 받지 아니하였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