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농지 자경에 대한 증빙이 없고, 농지소재지 주민이 주요 농작업을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바, 8년 자경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하기 어려움
청구인은 농지 자경에 대한 증빙이 없고, 농지소재지 주민이 주요 농작업을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바, 8년 자경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하기 어려움
청구인은 ‘* 답 803㎡’, ‘같은 곳 100-54 답 496㎡’ 및 ‘같은 곳 100-60 답 417㎡’(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등기접수(취득)일 1996.5.7.,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10.4.13. 도시공사에 협의매도하고, 쟁점농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2011.7.1.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31,928,2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23.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2002.8.28.까지 35년간 배를 타며 어업인(21년 간 원양어선 선장) 으로 생활하던 자로 1995년 1년간 쉴 때 농사를 짓고 하선 후 7년간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나, 농지 520평에 2002~2005년 매년 3포의 도우미비료(무상공급분)와 2009년 그린퇴비5포와 클러스3신 비료2포를 구입한 이외에는 경작에 필요한 비료와 농약 구입 등의 입증 자료가 없는 사실, 하선 후 1년간 하루 12시간 이상 공부하여 부동산 공인중개사(회) 자격을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는 사실, 2003년부터 현재까지 테크에 근무하고 있으며, 방통대 4년 공부 후 2009년부터 ○○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과정을 수료한 후 금년부터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사실, 양도농지 자경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농지소재지를 방문하여 리 마을 최 통장에게 문의한바, 농지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는 청구외 하가 경작한다고 하여 하에게 문의한바, 주요 농작업인 논갈이, 모내기를 해주고 보수로 연간 22만원을 받으며, 기타 농약살포, 수확 등의 작업시마다 보수를 받고 농작업을 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본인의 진술로는 1년간 농사짓는 대가로 40~50만원의 대가를 주고 위탁경영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자경한 입증자료도 없는 사실, 쌀 소득직불보조금을 2006~2008년 받았으므로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2005년 지급한 쌀소득 등 보전직불금의 지급대상자와 등록증의 등록현황표를 보아도 경작자는 강, 하**로 기재된 사실(2009년부터 실경작자이외는 지급하지 않음),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는 8년 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토 감면을 주장하는 것으로 종전 농지에서 3년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어 대토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등 청구주장은 합법성과 진실성이 떨어지며,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의 쟁점농지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2. 청구인의 쟁점농지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01.12.31 부칙, 2002.12.30 부칙, 2003.12.30 부칙, 2005.2.19 부칙, 2006.2.9 부칙, 2006.4.28 부칙, 2008.2.22 부칙, 2009.6.26 부칙>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⑬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농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⑥ 법 제7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 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 중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 중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로 한다. 양도소득금액 ×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⑦ 법 제7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의 규정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 지역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당해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⑧ 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의 쟁점농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은 1996.5.7.이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1990.2.14. 쟁점농지 매매 관련 계약을 하고 1990.3.31.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진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또, 쟁점농지 양도 이후 2010.12.27. ‘** 3090-15 답 2,166㎡’를 금 244,400천원에 취득하여 이를 경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쟁점농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로 8년이상 농지로 경작된 점,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제70조 적용 관련 거주요건을 충족한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이건 관련 처분청에서 작성한 양도소득세 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과의 문답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2011.4.14. 작성).
(1) ‘벼농사를 지었으며, 구입한 농기계는 없고, 수동분무기, 낫, 호미 등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2) 농사를 짓는 동안 재배한 벼의 품종, 구입처에 대해 묻자, ‘벼품종은 모르고, 모판을 사서 심었으며, 증빙서류는 없으며, 벼 모판은 생곡에 하&&씨가 하다가 다쳐서 하**가 키운 것을 심어달라고 하면 심어주었다’고 답변하였다.
(3) ‘모판틀은 보관하지 않았고, 모내기를 위한 로타리 작업, 모내기, 모내기 후 물대기 작업 등을 하**가 다하였으며, 농작업의 대가를 전체적으로 정하고 돈을 1년에 4-50만원정도 주었다’고 답변하였다.
(4) 비료에 대해 묻자 ‘농협에서 나오는 퇴비비료를 조금하고 별로 비료는 하지 않았으며, 요소 같은 것은 52평 전체에 1~2포 정도 사용하였고, 하**가 구매할 때 같이 구매하도록 하여 정확한 구입처도 모르고 증빙자료도 없다’고 답변하였다.
(5) 농약, 제초제를 구입한 사실이 없어 묻자, ‘하**가 하였다’고 답변하였다.
(6) ‘벼수확, 보관도 하**가 하다가 필요할 때 쌀을 찧어오고, 수확량이 적어 추곡수매는 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7) 그렇다면, 청구인이 직접한 농사일은 무엇인지 묻자, ‘청구인이 논을 둘러보고 농작업이 있는 경우에는 하**를 통해 하였다’고 답변하였다.
5.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사업자 등록 내역은 다음과 같다. 업종 과세유형 기간 사업장 주소 부동산임대업 간이 2007.1.1.~
6. 청구인이 2002.8.28. 하선한 2003년 이후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천원) 연도 상호(지급처) 수입금액 소득금액 ‘03 1,113
• ‘04 12,600 3,800 ‘05 10,400 2,700 ‘06 9,600 2,300
7. 이건 심사청구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8. 처분청에서 제출한 청구인의 2009.1.1.~2010.7.26. *** 농협 거래 내역에 따르면 그린퇴비, 플러스 3신(벼 밑거름용 비료) 등 합계 62,900원이며, 영농자재 무상공급 확인서(2010.7.26. 녹산농업협동조합)에 따르면 2002~2005년 중 도우미 비료 3포대를 매년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9.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농지의 2005년 이후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 대상자를 보면 2005년은 강병식․하․하이며, 2006~2008년은 청구인으로 확인된다.
1. 먼저, 청구인의 쟁점농지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를 살펴본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의 취지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농지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함으로써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장기간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인구의 감소를 방지하고 농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을 조세부과의 측면에서 지원하려고 함에 있다 할 것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농민에 해당하나,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자경 사실에 대한 입증은 납세자가 적극적으로 해야할 것이다(같은 뜻 대법원92누11893, 1993.07.13. 등).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2002.8.28.까지 원양어선선장으로 근무한자로 2010.4.30. 쟁점토지를 양도한 점, 처분청 담당직원이 농지소재지에 출장하여 문의한바, 농지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는 하가 논갈이, 모내기, 물대기, 농약살포, 수확 등의 주요 농작업을 하고 청구인에게 보수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 역시 처분청 담당직원과의 문답서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2009년 중 비료와 퇴비를 구입한 것 이외에는 다른 농자재 구입증빙은 없는 점, 쟁점농지의 2005년 쌀소득등보전직불금 대상자가 청구인이 아닌 강․하․하인 점, 청구인이 하선 이후 1년 간 하루 12시간 이상 공부하여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고 진술한 점, 방송통신대 4년 공부 후 2009년부터 ○○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과정을 수료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2003년부터 **테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의 쟁점농지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의 농지대토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를 살펴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을 보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67조 제3항에서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와 제70조의 양도소득세 감면조항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쟁점농지 관련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