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강제수용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에 해당함

사건번호 심사양도2011-0304 선고일 2012.01.26

자산의 처분이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인지 또는 자의에 의하지 않은 것인지의 문제는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강제수용도 그 소유권이전의 대가가 있는 이상 양도에 포함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4.2.20.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전 25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2008.1.21. ◯◯공사에 수용됨에 따라 보상금 190,287,300원을 지급받았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수용에 대하여 2011.9.2.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7,598,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16.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은 청구인의 생각이나 의견이 반영되지 아니하였고 계약에 의한 매매 없이 강제수용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수용을 당하는 자에게 주는 정착금에 대하여 세금을 내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 청구인의 가족 중 일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농사를 지었는데 가족에게 증여한 것에 대한 세금은 납부하였으니 명의신탁은 해당사항이 없고, 원인관계가 증여취득 및 강제수용으로 양도‧양수 행위가 없는 사항으로 보아야 하며, 거주할 곳 없는 사람들로부터 토지를 수용하면서 서민들에게 지급한 거주금에 대하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청구인은 ○○공사와 쟁점토지 보상에 합의가 되지 않아 대토환지나 입주권이라도 해 달라 하였으나 묵묵부답이었고, ○○동 아파트 30평짜리도 10억이고 전세도 3억 이상씩 하는데 토지 빼앗기고 받은 돈으로 아파트를 살 수 없는데 가난한 사람들 수탈하는 행정은 잘못이며, 서민들이 살아가기도 힘든데 이런 중과세, 부당과세를 하여 자립을 가로막으며 성장을 방해하는 것은 없는지 검토해주기 바라고, 양도‧양수 행위가 없는 사항으로 양도소득세를 취소해주기 바란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혜택을 주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중과를 폐지하는 부당 대우를 하는 일 없기 바라며 청구인은 무주택자로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30만원 세 사는데 세금 6천만원에 지방세 6백만원 내라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3.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여기에서 유상이전이란 대물변제나 대위변제, 공공수용 등 그 형식에 불문하고 소유권 이전의 대가가 있으면 포함된다 할 것이고, 그 자산의 처분이 자의에 의한 것인지 경매 또는 수용 등과 같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닌지는 양도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바(서울행정법원2005구합4974, 2006.7.21.), 쟁점토지에 대한 강제수용은 사실상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이므로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보상가액 및 증여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토지의 수용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2. (생략)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4.2.20.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원인: 2004.2.16. 증여)받아 2008.1.21. ◯◯공사에 소유권을 이전(등기원인: 2008.1.10. 수용)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공사는 “○○임대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청구인과 쟁점토지 보상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2008.1.10. 쟁점토지를 수용하고 청구인에게 190,287,3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이 청구인의 생각이나 의견이 반영되지 아니하였고 계약에 의한 매매 없이 강제수용된 것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유상이전이라 함은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의 경우는 물론이고 대물변제나 대위변제, 경매나 공매절차에서의 취득 등 그 형식에 불구하고 소유권이전의 대가가 있으면 모두 포함하므로, 자산의 처분이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인지 또는 자의에 의하지 않은 것인지의 문제는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강제수용도 그 소유권이전의 대가가 있는 이상 양도에 포함되므로 자의에 의한 자산의 이전이 아니라고 하여 이를 양도로 볼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헌법재판소2010헌바134, 2011.10.25.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수용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